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1:47:24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 투자 관련 정보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A500> 기본 용어 시가총액 · 주식 · 주주 · 주주총회 · 액면가 · 매수 · 매도 · 호가 · 시장가 · 시간외 · 상/하한가
주식 프로그램 HTS · MTS
주식 종류 보통주 · 우선주 · 자사주 · 황금주 · 소수점 주식
종목 특성 대형주 · 우량주 · 배당주 · 성장주 · 가치주 · 배당성장주 · 저가주 · 동전주 · 귀족주 · 황제주 · 테마주 · 주도주 · 죄악주 · 개잡주 · 품절주 · 공모주 · 경기관련주 · 경기방어주 · 사모 펀드 · 인프라투자회사 (InvITs)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 벤처 캐피털 (VC)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장외시장
관련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 배당할인모형 · CAPM · APT ·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제도 · 정책 기업공개(IPO) · 상장 · 상장예비심사 · 상장폐지 · 관리종목 · 배당 · 주식배당 · 스톡옵션 · 증자 · 감자 · 액면병합 · 액면분할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차등의결권 ·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 DART · 기업 밸류업
주식 세제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 · 증권거래세
시장 상태 유동성장세 · 실적장세
거래 유형 공매도 · 단타 · 분산투자 · 장기투자 · 손절매 · 물타기 · 프로그램 매매 · 반대매매 · 시스템 트레이딩 · 알고리즘 트레이딩 · 소수점 투자 · 대체투자 · 조각투자 · 퀀트 투자
시장지수 한국 KRX300 · KOSPI (KOSPI200) · KOSDAQ (KOSDAQ150)
미국 Dow Jones · S&P 500 · NASDAQ · Russell 2000 · PHLX Semiconductor Sector
기타 국가 닛케이 225 · 항셍지수 · 홍콩H지수 · FTSE 100
글로벌 MSCI Index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지표 총자산수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 주당순이익(EPS) · FFO · AFFO ·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순자산비율(PBR) · EV/EBITDA(EV · EBITDA)
기술적 분석 기본 요소 봉차트 · 캔들차트 · 양봉 · 신고가
추세 지표 이동평균선 · DMI · MACD(MACD Oscillator) · Parabolic Sar · Pivot Line
모멘텀 지표 모멘텀 · 이격도 · P&F · 삼선전환도 · 투자심리선 · AB Ratio · ADX · Chakin's Volatility · Mass Index · Price Oscillator · Price ROC · 상대강도(RSI) · 스토캐스틱 · SONAR · TRIX · Williams%R
변동성 지표 변동성 · ATR · 볼린저 밴드 · Envelope · Keltner Channels
시장강도 지표 거래량 · OBV · 매물대 · CCl · Chakin's Osxillator · 거래량 이동평균선 EOM · MFI · PVT · Volume Oscillator · Volume Ratio
기타 일목균형표 · 최대 손실률(MDD)
관련 금융상품 기금 (인덱스 펀드 · 인버스 펀드 · 재간접 펀드) · 랩 어카운트 · ETF · ETN · ELS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선물 · 옵션 · 스왑
관련 범죄 내부자거래 · 주가 조작 · 분식회계 · 투자 사기
기타 종목토론방 · 소부장 · 차화정 · BBIG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개미 (개인투자자) ·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 ||

1. 개요2. 역사3. 상세4. 문제점

1. 개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된다.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부터 작용되는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14%의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 초과분만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이 계산 부과 된다.

2. 역사

분리과세 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 1월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2]이 되었지만,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었다.

3. 상세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MAX [ A , B ] ( 초과시 .. )

4. 문제점

세율이 높으므로 연말에 배당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세계적으로 연간 거래규모는 최대지만 배당규모는 최하위인 특이한 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법인설립해서 법인이 번 이익금의 최대 26.4%를 법인세(법인소득지방세포함)로 내고 남은 이익금 중에서 배당세금으로 최대 49.5%를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7%를 납부해야 한다. 즉, 26.4% +.. 56.6%*(49.5% + 7.1%) = 약 7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법인사업으로 낸수익의30%만 가져올수 있다는뜻이고, 향후 상속까지 생각한다면 추가로 상속세율 최대 50%를 또 내야 2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주식가치를 높이지 않고 배당도 최소한 만 하고 주식을 바로 증여 및 상속하려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주주나 오너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3]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당해연도 총배당금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당해연도 총배당금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었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 미만 구간에 9%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 구간에 25% 세율[4]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일몰기한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이었고, 일몰기한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되었다. #

이후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당소득 증가분 중 2,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기존처럼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제도와 다른 점은 배당소득 전체가 아니라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서만 저율과세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다만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 #

[1] 부부 자산소득 합산 과세는 위헌[2] “기준 1000만원으로…” 與, 다시 꺼낸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3]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보다 낮다.[4] 참고로 당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38%였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