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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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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준비2.2. 발동
2.2.1.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 담화문 전문
2.3. 헌법소원심판
3. 왜 실시하게 되었는가?4.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4.1. 현황
5. 외국에서6. 관련 문서

1. 개요

금융실명제를 설명하는 영상
금융실명제( / Real-Name Financial System)는 금융기관에서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같은 내용을 법률로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발표 다음 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age(1993-08-1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 워낙 전격적으로 행해 철저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도 전부 실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생각도 못 했던 세금 환수율 상승 효과까지 거두었다.

특히 이는 민주화 쟁취 이후 유일무이한 긴급명령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이전의 긴급명령은 6.25 전쟁 당시 내지 직후 상황(14호까지)이거나 군사정권 시대의 것(15호)이었지만 이 16호만큼은 민주화 시대 최초의 긴급명령으로 의미가 크다.

2. 전개

2.1. 준비

금융실명제는 즉흥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며 엄연한 김영삼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부작용과 실행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취임과 동시에 하나회날려버린 추진력이 있었고 이 금융실명제 역시 하나회 숙청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나 영식 김현철이 언급한 것처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면 집권 1년차에 긴급명령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처리를 확정지은 것이 대통령 취임 후 4개월 만인 1993년 6월 말이었다. 이후 김영삼은 이경식 경제부총리와 홍재형 재무부장관을 불러서 금융실명제를 극비리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보안이 새면 당장 2명의 목부터 날리겠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이후 2명은 그날로 특별팀을 조직해서 보안 유지 전쟁에 들어갔다. 총괄을 담당한 이경식은 강남 대치동에서 KDI와 함께 초안을 잡았고, 홍재형은 차관급 이상을 완전히 배제한 채 김용민 세제실장이나 김진표 세제 심의관을 포함한 실국장급만 모아서 새로 마련한 과천시 사무실[1]에 틀어박혔다. 이 특별 팀은 1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꼬리가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한다면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극비리에 귀국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트렁크를 끌고 공항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무실로 유턴하는 것은 양반이었다. 해외에서 거는 척하고 안부 전화도 걸었다고 하니 보안 유지 하나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했다. 김진표 역시 장인어른이 여전히 차명계좌를 보유 중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리지 않아 장인이 불평했다고 하니 정말 철통 보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말 한 마디와 각각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소와는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위가 수상하다고 눈치챘다면 장인어른이 자신처럼 똑같이 차명계좌를 보유 중이던 지인들한테 자신의 사위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상하게 보이니 지금까지 나라에서 그렇게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을 기어코 실행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다고 알려줘 버릴 게 분명했다. 이렇게 당장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추가 될 만한 비밀의 실타래를 하나 둘씩 흘리다 보면 결국에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 뻔하니 어떻게든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8월이 되자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다. 하지만 하나회 숙청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는 거의 흘러나오지 않았다. 국무총리였던 황인성도 금융실명제를 추진한다는 정도로만 알았지 세부 내용은 몰랐고, 박재윤 당시 경제수석은 금융실명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해서 애초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아예 실시하지 말자는 쪽은 아니었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 시행해야 부작용이 없으리라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D-Day 설정. 원래 계획하기로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은행에 준비할 여유를 주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웬걸, 하필이면 그때 일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었다. 그렇다고 1주일을 더 미루면 보안이 약해질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로 앞당겨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금융실명제 실시 바로 전날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마지막 날이었다. 김영삼은 자신과 자신의 일가족이 보유 중이던 재산 목록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매우 철저하게 진행할 생각이었고, 금융실명제는 이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현철이 증언한 김영삼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입장은 꽤나 강경했다.
잘 들어봐래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 총통이 부패를 바로 잡을라고 본보기로 잡은 게 며느리였다카이. 정치권에 며느리가 사치스럽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장개석이가 집을 급습해가 수색을 한기라. 수색을 해보니까 진짜로 보석이 엄청 나왔다는 거 아이가. 그 날 이후로 장개석이가 며느리를 불러가 '이게 마지막 식사'라며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나. 권총인기라 권총.[2]

2.2. 발동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전격 실시를 보도하는 1993년 8월 18일자 대한뉴스 제 1971호
그리고 1993년 8월 12일 목요일 저녁 오후 7시 45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전격 실시하였다. 발표 직후에 급하게 은행 인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모두 문을 닫은 시각오후 8시에 발동하였다.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권한)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비록 입법부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정식 법률로 정착하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남용하면 독재의 지름길이 되므로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에 입법하는 정규 노선을 밟으면 입법하는 동안 언론이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검은 돈이 다 빠져나갈 게 분명했던 까닭이다.

이 조치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다음 날인 8월 13일에는 아침부터 금융기관마다 난리가 났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헬게이트가 열려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주식들이 넘쳐났다. 기사 사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김은 당연했다. 아무런 예고도 이유도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의 문이 늦게 열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뉴스를 늦게 알아서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로 갔는데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달라(혹은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고 해서 당황했다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지하경제를 크게 파낼 수 있었고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당시에도 재벌과 일부 부유층, 그리고 소위 높으신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름 정보를 얻었던 듯하다. 관련 게시 재벌 총수들은 어떻게든 잘 빠져나갔다는 말도 있다. 대우는 금융실명제에 묵시적인 찬성 입장이었고, 현대정주영 회장이 14대 대선 과정에서 찍혀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그 외 대기업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정보를 입수했는지 총수의 자금만큼은 해결을 봤다고 한다. 극비리에 진행된 금융실명제 실무 작업에 참여했던 경제 관료들 중 일부가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론되는 인물은 툭하면 삼성장학생이라고 까이는 김진표. 하지만 재산 공개와 엮여 돌아갔던 고위공직자들과 언론사 등 고위층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 정책이 가져다 준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13일 당일에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부정부패 척결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 이에 그 당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인 인기투표'에서 아이돌 가수도, 당대 최고의 탤런트도 아닌 김영삼이 떡하니 1위에 올라가는 일까지 있었고 '1993년 대한민국 100대 스타'를 뽑는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거머쥐기도 했다. 관련 게시물 지금도 김영삼의 업적을 거론할 때 하나회 숙청과 함께 꼭 거론되는 정책 중 하나이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측근이었던 아들 김현철비리가 터지면서 인기를 잃게 되었는데, 이 비리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역설적이게도 금융실명제 덕분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부유층에게 위협적이었는지는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금융실명제 때문에 경제 위기라고 기사가 났다.

8월 19일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가 정식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긴급명령 자체가 무효라는 김동길 의원이 행사한 반대표를 제외하고 모두가 찬성했다. 김동길은 금융실명제는 찬성하지만 긴급명령이라는 형식에 대한 반대라고 설명했다.

2.2.1.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 담화문 전문

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승인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합리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도 개혁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이름 석자로 예금하는 이 제도가 실시되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고서도 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시절에도 금융실명제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에서는 기필코 조속히 실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를 거듭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과거 금융실명제의 실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금융 시장이 동요하고 경제 안정이 위협받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고심한 끝에 저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충정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해온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는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됩니다. 금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국세청의 전산망이 완성되는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저의 재임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3]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절차 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목적은 비리 수사한 아닌 조세 징수에 한정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실시에는 금융거래 동요 등 다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천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가동시킬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에는 특별 긴급 지원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각종 분야별 대책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지하경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검은 돈이 없어질 것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정착된다면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부에 대하여 떳떳하고 정당해질 것입니다. 이제 깨끗한 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땀 흘려 일하면 일한만큼 보상 받는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으로 가는 데에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길입니다. 제도 개혁에는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금융실명제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역사적인 제도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의 주체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인 저는 헌법 제47조 3항에 의거하여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1993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 담화문
당일 MBC 뉴스데스크 기사
당일 KBS 뉴스 9 기사

2.3. 헌법소원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번 문단을
93헌마186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기본권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예외적으로 긴급명령권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률이 아닌 긴급명령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이 조치가 긴급명령권의 요건 중 긴급성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법률이 아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견적으로는 박성훈 변호사를 포함한 소송인들의 소유 주식이 금융실명제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음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를 근거로 들었다. 소송인의 주식 하락으로 인한 재산 손해액 자체는 기십만원 정도라 명목상 이유에 불과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하나 더 걸려 있는데, 이 금융실명제 문제가 통치행위에 해당돼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되었다. 통치행위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사법부의 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전의 계엄령과 마찬가지로 이게 통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되면 애초에 사법심사가 되지도 않는다.[4]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통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기본권의 문제는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안으로 판단했다. 이는 통치행위 부정설이나 제한적 부정설의 논리인데, 이후 시기의 재판부는 기본권과 통치행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소송은 각하 판결의 가능성을 넘어서 본안판단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1항

하지만 본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긴급명령권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절묘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형 정치사안에 대한 판결로 자신들의 입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첫 사건에서,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본안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금융실명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거부하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각하된 것만도 못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7,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 과목에서 '통치행위' 관련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로 국가직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며 교재 역시 '통치행위' 판례 항목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므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참고하자.

아래는 공무원 교재에 실린 금융실명제 관련 항목.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됨(금융실명제 사건) {특A급}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헌마186)
본래는 긴급명령이라 시한부로 시행되는 것이었지만, 뒤에 입법화되어 정착되었다.

3. 왜 실시하게 되었는가?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주의 익명, 차명 계좌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다.예금·적금등의비밀보장에관한법률 아무튼 예금을 늘리고 보려는 정책이었지만 이러다 보니 검은 돈이 적지 않게 돌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익명, 차명, 가명 등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굳이 실명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을 해준 사람들도 당연히 없었으니 이런 사실을 몰랐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성명 란에 아무 의문 없이 실명을 썼다.[5]

누군가가 만약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을 합쳐서 10억 원 가량의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반드시 내야만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면 그 돈을 주식을 사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금융기관에 저금하든 조회 한 번에 모든 재산 내역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금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유일하게 회피하는 방법은 그 정도의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실물로 바꾸어 집에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투자를 못하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는데, 묵혀두기만 하면 이것을 못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돈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재산으로 발생하는 세금보다는 그에 따른 수익이 더 크도록 해준다. 만약 세금, 즉 재산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크다면 너도 나도 집에 돈다발만 쟁여둘 테니 경제가 얼어붙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익명, 차명, 가명 계좌가 가능하면 해당 계좌 혹은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실소유주가 자백하거나 해당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던 이가 변심해서 수사 기관이나 세무 당국에게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러한 세금을 정확히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재산 때문에 드는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당연하겠지만 투자를 통한 수익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지므로 돈이 많은 사람은 최소의 비용으로 엄청난 돈놀이를 할 수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한 가속화된다.

이러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메꾸어 주는 것이 재산에 발생하는 세금인데, 금융실명제가 없으면 사실상 재산세가 유명무실해 애초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실명으로 거래해 온 사람들만 바보가 된다. 실제로 이런 검은 돈과 극에 달한 조세포탈 행위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회수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디폴트하는 지경이 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속적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그러면 차명계좌에 쌓아둔 검은 돈이 캐내지는 것이 불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뭉기적거리기만 했다.

검은 돈은 필연적으로 권력과 가깝다. 금융실명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금융이나 부동산 트릭을 살짝 섞으면 권력자에게 비자금 한 뭉텅이 주는 것 정도는 그야말로 자기 비서조차 모르게 전달할 수 있다. 꾸준한 건의에도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 꾸준히 금융실명제가 좌절된 이유로 이것을 드는 의견도 있다. 사실 전두환노태우 본인들부터가 이미 거액을 상납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던 사람들이니 실명제 실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기는 했다.[6] 금융실명제 이후 비자금 전달 통로가 애초에 마땅치 않고 금전 흐름을 밝히기 쉬워진 까닭에 권력자가 먹은 돈을 쓸 때 탈이 안 나려면 현금이 최고라는 상황까지 더해지다 보니 발생한 사건이 이른바 '차떼기'로 유명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이다. 그 많은 돈을 실물로 싣는 과정에서 말이 새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위력적인 조치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부 때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이 제2의 장영자, 이철희 사건을 막고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까지 제정했으나 사실상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되었기도 했다.[7]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부동산 열풍을 진정하려는 목적에서 다시 검토된 적이 있었지만 역시 무산되었다.

금융실명제 이전의 차명계좌는 납치, 유괴 범죄에도 상당히 자주 악용되었다. 처음부터 실명으로 개설했거나, 차명이어도 실명으로 전환을 해놓은 계좌거나, 해당 계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거래하는 이가 금융기관 측에다 미리 통보하지 않은 이상 계좌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나마 이 당시에는 인터넷뱅킹이 발달하지 않아 돈을 손에 넣으려면 창구든 ATM이든 일단 은행이나 우체국[8]에 찾아가야만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몸값을 요구한 범인이 직접 자금을 인출하러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행인 점이다. 그때를 노려 형사들이 범죄자가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 영업점에 미리 잠복하거나 금융기관 측의 신고를 받아야만 출동이 가능했고, 범인을 현장에서 놓치는 일도 빈번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0년 발생했던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과 이듬해에 발생한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4.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금융실명제 발동 1개월 후 상황을 보도하는 1993년 9월 8일자 대한뉴스 제 1974호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금융거래 시에는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실명확인 증표를 확인하도록 바뀌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이지만, 은행마다 인정해 주는 실명확인 증표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므로 혹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고사하고 주민등록증마저 잃어버리고 발급신청 확인서도 받지 못했는데 급히 은행 일을 봐야 한다면 먼저 콜센터나 창구에 물어보자.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실명확인 증표도 알려준다. 여권[9], 운전면허증[10], 공무원증 중에 하나를 내면 된다. 대개 운전면허증을 많이 쓴다.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초반 며칠 동안은 혼란이 많았다. 총 주가가 700포인트도 안 되던 상황에서 첫 날 30포인트, 다음 날 다시 30포인트가 하락하는 폭락장이 이어졌고 1천여 개의 종목이 하한가를 쳤다. 사채시장이나 조세포탈, 비리의 용도로 과열되었던 고액 골동품이나 미술품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하려는 고객들로 미어터졌고, 금융기관 영업점 출입문 앞에서는 실명전환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사채업자들이 머리를 싸맸다. 또 차명계좌를 빌려줬던 명의자가 대포통장에 있던 3억 원을 모두 인출하고 해외로 도피해 피해자가 고소하는 등 명의자가 돈을 가져가 버리는 사건이 몇몇 있었지만 돈이 명의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수습되기 시작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 가능한 범위이므로 정부에서 빨리 수습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앞다퉈 냈으며, 앞서 각주에서 언급된 것처럼 상당수 기업들도 무반응 혹은 외견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동요는 처음 이틀을 정점으로 해서 사그라들었고, 어느 정도는 지하자금이 양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매일경제신문이 6개월 후에 쓴 기사를 보면 확실히 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제도 시행 이후 정, 관계 고위급 인사들의 비리 규모가 외려 1980년대, 1990년대 초반보다 줄어든 모습도 나타났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로 차명계좌 개설이 어렵게 된 덕분이었다. 일례로 전두환이 1995년 구설수에 오른 액수가 9천억 원, 노태우가 1995년 구설수에 오른 통치자금(당시 기자회견 때 노태우가 쓴 표현) 액수가 4천여억 원이었던 반면 김영삼의 최측근 중 1인이었던 장학로 비서관이 1997년에 문제가 된 액수는 37억 원, 후임인 김대중의 아들 3인이 2002년에 문제가 된 액수의 총액이 37억 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정치자금 비리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그 사이의 원화 가치 변화를 비교해보면 더욱 극적이다.

한편 금융실명제가 1997년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일부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기업들이 세탁한 검은 돈이 드러나면서 돈의 흐름이 끊기는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나빠지고 있던 한국 경제가 더 크게 망했으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 위기 자체가 한국 경제의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떤 계기로 일순간 터져나온 것이라 금융실명제를 범인인 양 원인으로 몰아가기는 무리이다.

4.1. 현황

결과적으로 금융실명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였고 검은 돈과 지하경제를 상당 부분 혁파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도 아직까지 대포통장(차명계좌)이 넘쳐나긴 하는 모양이다. 절세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의 용도로서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부자일수록 재테크 기술에 밝고 자금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치게 널리 퍼진 절세 테크닉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감지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이를 막아 버린다. 그럼 또 꼼수를 찾는 꼬리 물기 싸움. 그래도 친인척 계좌까지는 너무 쉽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명계좌는 범죄에 악용되기 너무 좋다.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나중에 덤탱이 당하기 때문에 주로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서 빚 독촉 대신에 명의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없던 시절에는 허무인 명의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했기에 가명이나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비자금을 관리해도 처벌이 아예 불가능했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큰 결점이 남아 있었는데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현재는 통장을 비롯한 금융거래에 필요한 카드 등을 빌려주면 처벌되도록 조항이 강화되어 빌려주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받도록 바뀌었다. 추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5. 외국에서

이 제도 덕에 일부에서는 외국에서는 은행일 보기가 쉬운데 한국만 이렇게 복잡하다는 주장이 가끔씩 나오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외국에서도 금융실명제하고 꼭 같진 않지만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고객 확인 절차(Know Your Customer)가 포함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이 계좌주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도 은행계좌를 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할 때 등 은행 업무를 볼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이 많고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안 받아준다.

외국에는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보니 보통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신분 증명과 주소 증명을 할 만한 서류 각각 한 두 개를 요구한다. 영어권이라면 ID proof나 Address proof라고 하면 대개 알아듣는다. 가령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이다. 미국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신 운전면허증이 이를 대신한다.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사람들은 임시 운전면허증{Learner's Permit} 혹은 비운전자 신분증{Non-Driver Identification} 등을 발급받는다.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도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모기업의 고객 확인 절차를 그대로 가지고 온 HSBC 한국 지점에서 개인고객 한정으로 이걸 체험할 수 있었다. HSBC는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신분증 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공공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이나 집 계약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계좌를 열 수 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모자란 듯이 은행원이 고객의 집까지 직접 와서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6. 관련 문서



[1] 과천 주공아파트 506동 304호를 3개월 간 임대해서 사용했다고 한다.[2] 여기서 장제스가 부패한 며느리에게 자살을 강요했다는 설은 문민정부 이전부터 돌던 오래된 설이다. 실제로 장제스의 며느리 중 스징이(石靜宜, 장웨이궈의 첫 번째 아내)는 매우 사치스럽고 교만해서 장제스가 매우 싫어했는데, 1953년에 의문사하자 장제스가 살해했다는 설이 크게 돌았다. 장제스 정권 시절인 1962년부터 1970년까지 8년간 대만 대사를 역임한 김신은 자서전에서 이 설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장경순국회부의장같은 이야기를 한 바 있다.[3]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항목은 금융실명제 발표 이후 30년이 훨씬 지난 2025년부터 시행된다.[4] 정치적 행위마저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사법부의 힘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비해 훨씬 커져 권력분립(또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같은 이유로 참여정부자이툰 부대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고 각하되었다.(2003헌마814)[5] 한편 차명 계좌 운용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더라도 굳이 차명으로 쓰면서까지 보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을 만큼 재산이 많지도 않고, 차명 계좌만 따로 관리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실명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6]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이런 실정을 허화평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다. 실명제를 실시하면 당 운영자금은 어디서 버냐는 식이었는데, 그 말은 그런 자금까지도 여지껏 익명의 뒷돈으로 받아먹었다는 것이다.[7]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 후 나름 경제 공부에 관심을 가지긴 했으나 아무래도 벼락치기 경제 공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김재익이 전두환의 수준에 맞춰 법을 쉽게 설명해주면서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예방함과 더불어 민심 회복에 좋을 것이라고 요약했고, 김재익을 강하게 신뢰하던 전두환은 법 제정을 허락했다. 그러나 허삼수허화평이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이후 이 둘은 전두환에 의해 쫓겨나고 다시는 권력 근처에 가지 못했다. 당시 둘은 장영자 사건 당시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사퇴를 기획했고 이게 들키는 바람에 전두환의 눈 밖에 나게 되었는데, 전두환이 가장 신뢰하던 김재익을 대놓고 견제하는 낌새까지 보였으니 눈치 빠른 전두환이 너희들이 뭔데 은근슬쩍 나서나며 숙청한 것이다.[8] 정확히는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한정.[9]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만 가능하다. 지금의 외국환거래법 이전인 외국환관리법이 존재했던 시절에는 환전, 해외로의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수였다.[10] 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남아야 한다.[11] 다만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주일미군 관계자나 외교나 공용 같은 특수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12] 하지만 복권 당첨금 수령이나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송금기능 이용이 안 되는 비거주자용 계좌로 개설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