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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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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신청방법4. 효력
4.1. 명의개서의 추정력4.2. 명의개서의 대항력4.3. 명의개서의 면책력
5. 주주명부의 폐쇄
5.1. 실기주

1. 개요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名義改書 / entry of a change of a holder (in the register);transfer of the title/name (of inscribed securities)

주주 교체 시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법에서는 명의개서라는 단어와 함께 "주주명부에 기재"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2. 상세

명의개서라고 해서 어려운 절차는 아니고, 정말로 주주명부에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 절차를 하면 끝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고 실질주주명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자본시장법 제316조), 증권거래소에서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명의개서를 대리해준다.

국내에서 상장 법인은 의무적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1][2]

실제로 아래의 효력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명의개서는 주주권의 행사에서 문제가 될뿐 주주의 양도 자체는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 및 투자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제도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명의개서와 관련된 판례들은 비상장 주식회의 경영권 다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신청방법

주식 양수인이 청구권자로서 단독신청한다. 양도인은 명의개서 신청할 수 없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주권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신청하거나(92다16386판결), 민법상 지명채권의 대항요건[3]을 갖추어 단독신청할 수 있다.

명의개서청구가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거절된다면, 주주명부의 기재 없이도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2016다265351판결) 이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부당하게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나의 명의개서를 안 받아줬으니 나의 주주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효력

명의개서의 효력으로 크게 ① 추정력, ② 대항력, ③ 면책력을 갖게 된다.

4.1. 명의개서의 추정력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의 적법한 권리인으로 추정된다. 명의개서의 추정력은 조문상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주권을 가진 사람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주권의 소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로부터 적법한 주주권이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진정한 주주임을 증명하는 자는, 명의개서된 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갖게 된다.(2007다51505판결)

그러나 명의개서만으로는 어떠한 창설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허위의 권리자가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4.2. 명의개서의 대항력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의 이전에 대하여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풀어보자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야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권의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를 구분한다.(2015다248342판결)

주식이 귀속되는 법적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즉,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에, 실질주주는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래의 면책력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4.3. 명의개서의 면책력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의 권리행사를 받아들이면, 주주명부에 적힌 그 사람이 실제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예컨대, 현금부자 철수가 (주)나무상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런데 재산조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 자신의 친한 친구인 민수의 명의로 10억원 어치의 (주)나무상사 주식을 인수하였다. 즉, 민수는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주주)가 되고, 철수는 실제 그 주주의 소유자(실질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형식주주인 민수가 철수 몰래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하여, 주주총회에 나가 10억원 어치의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 행사로 인하여 민수가 원하는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중에 철수가 이 사실을 알고 (주)나무상사에게 "실질 주주인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으니, 이 결의는 무효다."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 때, 명의개서의 면책력의 효력이 발동한다. 즉, (주)나무상사는 "주주명부에 있는 그대로 주주총회를 했으니 난 아무런 책임이 없다."를 주장할 수 있다.

2017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주)나무상사가 이렇게 양측의 명의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면책의 효력이 유지된다.(2015다248432판결)

5. 주주명부의 폐쇄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 및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할 때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점에서 주주 명의 변경이 금지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데 이를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명의개서의 정지라고 한다.

명의개서를 정지하면 정지한 날을 기점으로 배당, 의결권, 유무상증자 등의 권리관계가 결정되며, 정지한 날 이후의 주식의 양도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자기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주식 양도인에게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2주간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2주간 전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2주간 전이라는 것은 발송일과 폐쇄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주)나무상사가 2024년 1월 20일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배당하고 싶어한다. 이 경우, 1월 20일을 기준으로 14일 전인 2024년 1월 5일까지 공고해야 유효한 공고이다. 즉, 5일~20일까지의 총 일수는 16일이지만, 발송일과 폐쇄일을 2일을 빼면 14일이 나오게 된다. 어렵다면 그냥 개최일로부터 -15일을 한다고 생각하자.

5.1. 실기주

실기주란 위의 주주명부폐쇄기일까지 유효한 주식의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해당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주식(구주)을 의미한다. 예컨대, 신주인수권[4]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나무상사가 2024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주)나무상사의 주주였던 철수(형식주주)는 주주명부폐쇄 이전에 민수(실질주주)에게 주식을 미리 양도했지만, 귀찮아서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나무상사는 명의개서의 대항력 및 면책력에 따라 형식주주인 철수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여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주주인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수의 주주를 실기주라고 한다.

그렇다고 민수가 완전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다. 일단 면책력 때문에 민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지 못한 책임을 (주)나무상사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주식양도인인 철수(형식주주)에게 받을 수 있다. 결국 실제적으로 주주를 갖는 민수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수가 철수에게 신주인수권을 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아직 없고 관련 학설이 ①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 ② 사무관리에 따른 반환, ③ 사무관리에 준하여 보는 반환이 있다. 보통 다수설은 ③에 따라 준사무관리로 보고 있다.
[1]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81조[2] 국내에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이렇게 3곳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다.[3]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4]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등을 위하여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상법 제41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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