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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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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2.1. 민사법 관련2.2. 형사법 관련2.3. 행정법 관련2.4.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2.5. 국적법 관련2.6. 공무원연금법 관련2.7. 기타 특별법 관련
3. 권한쟁의심판

1. 개요

헌법재판소 주요결정례 중 선례변경에 해당하는 결정례. 선례변경이 아닌 일반 결정례는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조.

2.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2.1. 민사법 관련

2.2. 형사법 관련

이전 헌재 결정례인 2010헌바402에서는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4:4로 합헌으로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셈이 되었다. 위헌 의견이 미국의 낙태에 대한 대표판결인 Roe v. Wade의 3.3.3 공식을 그대로 차용한 점도 리딩포인트. 놀랍게도 강경 보수로 알려진 이동흡 前 헌법재판관이 이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혼인빙자간음죄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3. 행정법 관련

위헌 합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으나 야간집회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하였다.

2.4. 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기존 결정례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공익이 커서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결정례에서 헌법 제21조 등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권리라고 하며, 이들 권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관해서도 심사에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과 입법목적(선거의 공정성 및 부당한 경쟁 방지)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해석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 이는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공직선거에 진출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비방 등을 감수할 지위에 있으며,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점,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표현 자유에 어긋난다는 점,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여 법익균형성 면에서도 어긋난다는 점이 선례변경의 주요 이유이다.

2.5. 국적법 관련

2.6. 공무원연금법 관련

2.7. 기타 특별법 관련

3. 권한쟁의심판


[1] 병합: 2009헌바191[2]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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