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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7:48:28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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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김선수
金善洙 | Kim Seon-soo
파일:1708433211863_1ek764_2_0.jpg
출생 1961년 4월 23일 ([age(1961-04-23)]세)
전라북도 진안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본관 광산 김씨 (光山 金氏)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8월 2일 ~ 현직[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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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장남 김민순[2]
학력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81년 7월 ~ 1983년 11월)
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제9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4. 경력5. 기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1961년 4월 23일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 우신고등학교(3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1년 7월 28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11월 10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수석으로 합격하고, 198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제17기로 수료한 뒤 판사검사로 진출하지 않고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 - 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을 지내고 참여연대에서도 활동[3]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4]을 맡기도 했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5]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진보 법조인의 ‘아이콘(상징)’이라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나돌 만큼 10여년 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노동 관련 변호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데다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에서 두루 인정을 받아 와서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히 기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엮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찰을 당했으며#[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세 번이나 추천되면서 차기 대법관 1순위로 꼽히던 중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판사·검사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 진영이 2018년 재보궐선거를 압승하면서 국회 내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라 무난하게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다만, 노정희 후보과 같이 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두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다. 끝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 퇴장했다.

3. 대법관 재임 중

위의 이력에서 예상된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한 김명수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강한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된다. #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16]
진보성향 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력 탓인지 과거 관여했던 사건이나 특정 단체가 관련된 재판을 회피[18]하게 되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과거에 이재명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 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회피하여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19]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고용노동부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이 사건 1심에서 전교조측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2023년 9월,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과거 최강욱과 저술 활동을 함께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4. 경력

5. 기타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8월 1일.[2] 1987년생, 사법연수원 45기. 부친과도 서울대학교 동문이다.[3] 활동 내역[4] 출처[5] #, #[6] 워낙 색깔이 뚜렷해 양승태 코트 시절에는 김선수 만은 안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고 전해진다.[7]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이 명예훼손 인정의견을, 다른 8인의 대법관은 명예훼손 불인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8]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3인이 강요죄 유죄 의견을, 다른 10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9]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인의 대법관은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0] 대법관 11명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대법관 2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11]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12]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높이에 차이가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물통에 물을 채울 경우 가장 낮은 벽 부분으로 물이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물통으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벽 부분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여야 하며, 가장 낮은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높은 부분을 아무리 더 높게 해보았자 그 물통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포용력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존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회의 포용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우를 개선해야만 하며, 부유하고 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취약 계층의 대우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부유하고 강한 계층의 대우만 향상할 경우 계층 간의 격차를 늘려 상대적 불평등만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따름이다. 다수결 원리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헌법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14]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15]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16]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17]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적혀있어서, 황운하의 사직원이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 사퇴시한 만료 전에 경찰청장에게 접수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누가 주심을 맡더라도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18]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이다.[19] 김선수는 이재명과는 그 전부터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현직] 2018.8.2 ~[21] 명색이 합격기인데도,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시연구〉에 기고한 합격기에는 여느 합격기처럼 어떻게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2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문제가 붕 떠 버려서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김선수였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실무수습 문제는 판, 검, 변이 각자 알아서 한다면 된다면서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에 대한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