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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0:08:00

재판연구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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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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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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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채용
2.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2.2.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2.3. 현황
3. 임용4. 업무5. 직급6. 연봉7. 이후 진로8. 논란
8.1. 회전문 인사?8.2. 열악한 근무환경8.3. 근무지 문제
9. 여담10. 관련 문서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1. 개요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연구원규칙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00명으로 한다.

제3조(직급 등)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裁判硏究員/Law Clerk[1]

'각급 법원'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공무원이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자가 재판을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즉,로스쿨을 갓 졸업한 새파랗게 어린 자들이 법대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따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만 판사로 임용하게 되었다.

법원에서는 1-4년차 판사가 하는 역할을 대신 할 인력이 필요해졌다. 그에따라 도입된 것이 재판연구원 제도이다.
재판연구원들은 과거 1-4년차 판사가 하던 일 중 재판 진행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 즉 판결문 초안 작성, 법리 리서치 등의 업무를 주로 한다.

간단히 말하면 판사 인턴 내지는 계약직 판사이다.

임기 3년의 전문임기제(나급)으로서,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재판연구원들은 법원에서의 3년 임기를 마친 후, 법원 바깥에서 2년간의 법조경력을 쌓은 후 법관임용에 지원하게 된다. 이들 중 과반수는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다.

미국의 law clerk 제도를 계수한 제도라서, 속칭 '로클럭'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관과 달리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상세한 사항은 재판연구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2. 채용

재판연구원 채용은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나 실제 채용은 각 고등법원 별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특허법원마다 일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채용하며, 채용된 재판연구원은 특허법원으로의 전보나 특허법원에서 다른 권역으로의 전보를 제외하면 3년 내내 채용된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만 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주고등법원에 채용된 경우 광주고등법원과 그 산하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서만 일하게 되고 다른 고등법원이나 그 산하 지방법원으로 전보되는 일은 없다.

2.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의 채용은 필기면제전형과 필기전형으로 나뉜다.

필기면제전형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수강하는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과목 및 학점을 기준으로 고등법원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기면제전형에 합격한 자는 별도의 필기시험없이 면접만 보면 된다. 필기면제전형 합격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된다. 다만, 2021년 2022년에 필기면제전형 합격자 중 최종 불합격자가 나오긴 했다.[2]

필기전형은 서류심사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을 보게 된다. 필기면제전형 합격자와는 다르게 면접시험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필기시험과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면접점수, 로스쿨 학점을 종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한 경우 '재판연구원 임용 후보자'가 되며, 변호사시험 응시 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게 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재판연구원 합격자가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원 발 소식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탈락자가 없다고 한다.)

2.2.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수료 전에 지원자를 받아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전에 대형로펌, 재판연구원, 검사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성적순으로 가고 싶은 진로를 정했다. 로스쿨 출신과는 달리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 시험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2.3. 현황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재판연구원의 출신 전형과 학교, 나이, 성별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평균 연령은 대체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이고, 성비는 해마다 변동이 있는 편이다. 최근 3개년 성비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남성 34% 여성 66%, 2021년에는 남성 47% 여성 53%, 2020년에는 남성 49% 여성 51%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2024년 임용자(변호사시험 13회)까지의 누적 합격자(재학생 및 법무관)의 출신 학교를 임용 년도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굵은 표시는 해당 년도에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재판연구원이 아닌 판사로 바로 임용되었던 2012년에는 100명 전원이 로스쿨 출신이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기 시작한 2013년에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의 수가 급감하였다가, 그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줄어들면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최초로 모든 인원이 로스쿨 출신으로 임용되었다.

[ 법학전문대학원별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펼치기 · 접기 ]
||<rowbgcolor=#ade756> 순위 || 법학전문대학원(정원) || 학교별 계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1 성균관대(120) <colbgcolor=#ffffff> 140 11 18 14 9 20 10 9 15 10 4 5 6 9
2 서울대(150) 96 6 6 7 13 10 15 5 8 8 8 5 1 4
3 한양대(100) 89 6 14 10 10 9 8 3 5 6 2 4 4 8
4 이화여대(100) 77 14 11 6 4 4 1 4 3 7 8 3 6 6
5 부산대(120) 76 7 7 9 7 3 6 4 6 6 8 4 5 4
6 고려대(120) 72 4 9 11 14 6 6 6 5 0 0 3 2 6
6 연세대(120) 72 6 8 8 8 4 8 6 2 6 5 1 3 7
8 전남대(120) 68 11 9 5 3 8 2 3 9 3 3 3 3 6
9 경북대(120) 55 9 12 3 4 3 2 3 2 3 3 2 4 5
10 충남대(100) 46 6 3 3 2 8 0 2 2 3 3 4 4 6
11 경희대(60) 36 1 6 3 2 3 2 3 2 6 2 3 1 2
12 건국대(40) 29 5 4 1 3 2 2 0 0 1 1 4 2 4
13 영남대(70) 27 3 3 0 1 1 2 2 2 1 2 2 3 5
14 서울시립대(50) 26 6 3 4 2 0 0 2 1 1 2 1 1 3
14 한국외대(50) 26 2 3 2 1 0 0 1 4 2 4 4 1 2
16 중앙대(50) 25 3 4 1 3 1 2 0 0 2 3 2 1 3
17 아주대(50) 22 1 1 3 3 1 1 4 1 2 0 0 2 3
18 전북대(80) 21 4 0 3 0 2 1 1 3 0 3 1 1 2
19 인하대(50) 18 2 0 1 0 1 1 1 3 1 1 3 1 3
20 충북대(70) 16 2 3 2 1 0 1 1 1 0 1 1 0 3
21 서강대(40) 13 4 0 1 1 1 1 1 1 0 0 1 1 1
22 강원대(40) 12 1 0 1 1 0 1 0 0 1 2 1 1 3
23 제주대(40) 10 3 3 1 1 0 0 0 0 0 0 0 0 2
24 동아대(80) 9 1 1 0 1 1 0 0 1 0 1 1 1 1
25 원광대(60) 6 0 0 0 1 1 0 0 0 0 0 1 1 2
로스쿨 재판연구원 계 1087 118 128 99 95 89 72 61 76 69 66 59 55 100
전체 재판연구원 계 1350 118 129 99 99 104 100 100 100 98 98 105 100 100

3.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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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국가 파일:정부상징.svg 전국 지역인재 9급 선발 · ​파일:정부상징.svg 전국 지역인재 7급 선발 · 파일:정부상징.svg민경채 7급 채용 · 파일:정부상징.svg민경채 5급 채용 · 파일:정부상징.svg ​중증장애인 경채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집배원 9급 경채 · 파일:대통령경호처 엠블럼.svg 경호처 9급 경채 ·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정원 9급 경채
지방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8·9급 경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연구직/지도직 경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지방 7급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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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9급 경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변호사 6급 경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임기제 경채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9급 경채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임기제 경채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재판연구원 채용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비법관 재판연구관 채용
헌재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 임용시험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사무처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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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초에 임용된다.
2012년부터 2년 임기, 2019년부터 3년 임기로 임용한다. 단 2년 임기였던 대상자도 최대 1년에 한해 임기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3년까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가능하다.

로스쿨 재학 중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형사재판실무와,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민사재판실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이후 학교 내신 성적과 더불어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본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게 된다.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에서 모두 대단히 높은 전국성적을 얻고, 교내 석차도 뛰어나다면 무려 본시험이 면제되는 우선선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정원이 200명일 때에는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100명만 임용하였고,[3] 2013년에 추가로 100명을 임용하였으며,[4] 2014년에는 105명을 임용하였고, 2015년에는 98명을 임용하였다. 매년 대략 100명 남짓 선발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로는 로스쿨 출신으로만 100명씩 선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는 로클럭의 임기가 3년, 그에 따라 연 100명씩으로 계산하면 200명이던 정원이 300명으로 늘게 된다.

지원 경쟁률은 2012년 7.1:1, 2013년 6.64:1, 2014년 5.28:1이었다고 한다.#

재판연구원을 흔히들 예비판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재판연구원 임기를 마치고도 2년[5]이 지나야 법관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판사 임용자 158명 중 80명
2019년 기준 판사 임용자 82명 중 24명
2018년 기준 판사 임용자 39명 중 6명
2017년 기준 판사 임용자 161명 중 60명
2016년 기준 판사 임용자 108명 중 25명
2015년 기준 판사 임용자 111명 중 27명
2014년 기준 판사 임용자 82명 중 7명
2013년 기준 판사 임용자 103명 중 27명이
각 재판연구원 경력자 출신이다. 하지만 위 통계에는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법조경력 3년 또는 5년을 채운 사람들만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졸업 후 법무관을 마치고 바로 판사로 임용된 인원,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 쌓고 판사로 임용된 경력법관 등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위 통계만으로 한 해 배출되는 재판연구원 100명 중 소수만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유의미한 결론은 해가 거듭할수록 재판연구원 경력자 출신 판사 임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배출인원이 사라져가고, 로스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2020년부터의 임용률을 고려하는 것이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88

재판연구원은 퇴직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본문).

2022년부터는 경력 3년차 미만의 법조인들을 상대로 경력 재판연구원을 선발한다.

4. 업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각 재판부에 소속되어 있다.
배석판사들과 같은 방에서 근무하거나 재판연구원실에서 재판연구원들끼리 근무한다.

주로 하는 일은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 판사가 보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대강의 결론을 내려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부장판사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는 재판연구원이 판사의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다.

실제 변론/공판기일에도 참여하는데, 법정 옆쪽에 있는 재판연구원석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미리 해 보지만(그러나 경력법관제로 바뀌고 나서는 사법연수원에서도 판결문 작성은 배우지 않고 로스쿨과 같이 검토보고서 쓰는 방법을 배웠다), 로스쿨 출신은 재판연구원 동안에만 판결문 작성 연습을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신규 법관 임용에서 압도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이 유리했으며, 실제로도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재판연구원 출신만 선발했다.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주요 업무
● 신건메모(또는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 신건 기일지정 무렵 해당 사건의 개요와 당사자 주장을 요약하고, 필요한 경우 쟁점에 관한 규정·판례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가 신건에 대한 심리 방향을 결정하거나 기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공

● 속행사건 검토보고서 작성
- 사건 진행 중 당사자의 주장 또는 쟁점을 요약·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특정 쟁점이나 재판부 요청사항에 관한 판례·법리 등을 조사한 뒤 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공

● 판결초고 또는 최종 의견서 작성
-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나 문헌을 검토한 뒤 사건의 결론까지 도출하여 재판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공

● 재판 참관 등
- 검토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실제 재판을 참관
※ 현재 재판연구원이 소속된 대다수 재판부의 법정에는 재판연구원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필요한 경우 재판부의 허가 하에 사건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5. 직급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으로 일반직 공무원 급수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을 채용할 때 '사무관급' 혹은 '사무관 대우'로 공지하고 있고, 4급부터 받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도 받으며, 직급보조비가 25만원으로 5급 공무원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5급 사무관 직급이라고 볼 수 있다.

6. 연봉

공무원보수규정상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연봉테이블에 맞춰서 결정된다. 임용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 연봉테이블 하한액의 108%을 기본급으로 하고 매월 25만원의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재판연구원 운영비, 재판활동비 등이 지급된다.

2024년 3년차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수당까지 모두 합치면 대략 세후 6,000만원을 조금 넘는다.

7. 이후 진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약 38%가 로펌, 30%가 법관, 12%가 국선전담변호사로 진출했으며 기타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개업, 검사 등의 직종을 선택했다(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서울고등법원 소속 기준 매해 약 20명 내외가 김앤장에 입사하고 80프로 이상 대형로펌에 입사한다.

사실 3년 계약직이고 월급도 로펌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로스쿨 상위권이 지원하는 이유는 로클럭이 법관이 되기 위한 최적의 진로라는 생각 때문이다.[7] 로스쿨 재학시절에는 흔히 말하는 ‘대형로펌’ 입사에 실패하더라도 로클럭을 거치고 난 뒤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가 비교적 수월해진다는 인식도 있다.

8. 논란

8.1. 회전문 인사?

가장 큰 논란은 회전문 인사 내지 특혜 논란이다. 법조일원화로 인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가급적 재판연구원 출신 중에서 판사를 임용함으로서 일종의 제 식구 챙기기를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것. 당연히 대법원 측은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정황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은 제도 시행 후 '재판연구원 임용 가이드'라는 소책자를 간행하여 각 로스쿨에 배부하는 등 우수 인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이는 대법원의 종래 행태에 비추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8] 재판연구원 중에서 판사를 뽑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재판을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만이라면) 할 이유가 없는 행보다.# 그 밖에 국선전담 변호사 로클럭 특혜 논란도 있다.#

이는 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재판연구원 제도의 내용 자체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예비판사 제도(그 취지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것이었다)와 거의 똑같다.[9] 차이가 있다면 재판연구원을 마치고서는 곧바로 임관될 수가 없고,[10] 재판연구원 출신들은 그 중 일부만 임관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다.

이미 판사가 하는 일을 2~3년씩이나 겪어본 재판연구원이 판사임용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회전문 인사가 어느정도 순기능을 갖기도 하는데, 경력만 보고 법관을 임용할 경우에는 학벌이 매우 중시되는 법조 시장 상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상위권 로스쿨 출신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시험 성적으로 뽑는 로클럭 제도가 일종의 선발 시험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편중을 일정부분 예방해주는 것.

8.2. 열악한 근무환경

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규직인 공무원도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위가 애매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다. 향후 법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재판연구원이 많아 결국 평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근무 중 부당한 부분이 있어도 쉽게 말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2019년에는 재판연구원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약 600만원 삭감되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로클럭 인원이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대법원 측은 “기존 로클럭은 해당 규정의 120%를 지급했지만 신규 로클럭은 108%를 지급했고, 향후 성과에 따라 인상되기도 한다”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고, 매년 로클럭에 대한 연봉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로클럭들 사이에서는 재판연구원의 법원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입지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이야기가 있다.

8.3. 근무지 문제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사람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법관 세계에서는 첫근무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들 잘 알고있고 근무지는 보통 성적순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인사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관내에서의 재판연구원 인사는 성적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져 특별한 의미가 없는 논란이다.

9. 여담

10. 관련 문서



[1] '구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2017. 3. 16. 내규 제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재판연구원'의 영문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에서는 "Judical Researcher"라고 쓰고 있었다. 위 내규가 2017. 3. 16. 개정되고, 다음 날 시행되어, 현재 재판연구원의 영문 표기는 "Law Clerk"이고, "Judical Researcher"는 대법원의 '비법관 재판연구관'의 영문 표기에 해당한다(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2] 필기면제 전형의 합격자 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서울권역의 경우 민재실 형재실을 모두 전국 50등안에 들고 학점이 최상위권이라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이정도 되는 학생들은 일반전형에서라도 통과하는 편.[3] 2012년 4월 9일 로스쿨 출신들을 임용.[4] 2013년 2월 25일 사법연수원 45명, 5월 6일 로스쿨 출신 55명 임용.[5] 경력법관제에 따라 법조 실경력 5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6] 이와 달리, 예비판사가 있던 시절에는, 예비판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대에 좌석이 있었다.[7] 어디까지나 대형로펌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지 중소형 로펌이나 초임검사보다는 연봉이 높다는 서술은 2019년 연봉이 대폭 삭감되기 전의 이야기이고, 2022년 기준으로는 세전 6,800정도로 어지간한 로펌보다 낮고, 초임검사의 연봉과도 큰 차이가 없다.[8] 사법연수원에서도 '법원 설명회'라는 것을 해 왔는데, '검찰 좋다. 검찰에 와라' 식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검찰 설명회'와 달리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식으로 매우 심드렁하게 홍보(?)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 최우수자들은 알아서 법원을 지망했으니까.[9] 예비판사 중에서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전무하였다.[10] 다년간 더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하여야만 비로소 판사 지원 자격이 된다.[11] 출강 판사가 언질을 준다.[12] 쌉니다 천리마마트에서 '사장이 우리 회사도 노조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바람에' 노조가 설립되는 황당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