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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0 18:41:07

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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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대 재판부
<rowcolor=#911B2B,#ec9f19>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 사무차장)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비서실장)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법 · 주요 결정례 ·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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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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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88년 9월 1일
사무처장 김정원 / 제13대 (사법연수원 19기)
사무차장 김용호 / 제10대 (행정고시 37회)
소재지

헌법재판소 재동청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정원 정무직 2명
사무처 공무원 272명[2]
웹사이트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1. 개요2. 조직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2.3. 내부조직
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2.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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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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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2.3. 내부조직

조직도 참조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3]

3. 여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지만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위치] 별관 1층[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1[3]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