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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8년 9월 1일 | ||||
사무처장 | 김정원 / 제13대 (사법연수원 19기) | ||||
사무차장 | 김용호 / 제10대 (행정고시 37회) | ||||
소재지 | 헌법재판소 재동청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 ||||
정원 | 정무직 | 2명 | |||
사무처 공무원 | 272명[2] | ||||
웹사이트 |
1. 개요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2.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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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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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2.3. 내부조직
조직도 참조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