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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25:16

1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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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정무직 공무원
국가원수 헌법기관장국무총리 부총리급 공무원 장관급 공무원 차관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전문경력관

1. 개요2. 1급 상당 직위3. 외부링크

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계급. 차관급 공무원의 아래이며 2급 공무원의 위로, 고위공무원단 가급 상당이다. 관리관이라고도 한다.

이 계급부터 정부 고위직 재산 산정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준정무직공무원으로 취급받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급으로서 정무판단에 따라 퇴직될 수 있다. 시보와 마찬가지로 철밥통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1급 중에서도 차관급 예우 혹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차관급이라고 한다.

2. 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급 및 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관[1], 국군의 중장, 경찰의 치안정감, 소방관의 소방정감이 1급에 대응된다. 아래는 그 외의 상당 직위이다. 이외에는 고위공무원 목록 참조.

3.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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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직의 경우 교정본부장[2] 예를 들어 국방부에는 국방정책실장이,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정책실장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실장 보직이 생기는 식이다.[3] 외교부 대변인이 가급인 걸 명분으로 통일부에서도 대변인을 가급으로 만든 적이 있었으나 다시 나급으로 하향되었다.[4]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나 국제안보대사라는 보직도 있는데 고공단 나급이다.[5] 서울특별시장이 장관급인 서울특별시는 타 광역자치단체들과 달리 행정안전부에서 보직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6] 가급적 2급이 오며, 설령 3급이 온다 해도 고참이거나 곧 2급으로 진급할 사람이 온다.[7] 우정사업본부는 가급 기관임에도 자체 직제를 따로 만들었다. 향후 우정청 등으로 외청 승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8] 장관급 권익위원장에 "새치기 안 되죠"라고 따진 감사원 5급 사무관 기사도 있긴 한데 감사원의 파워네 어쩌네 하는 시각도 있지만 새치기는 하지 말자.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싸다구 날리는 동력자원부 사무관의 패기도 보이는데 해임 조치되었다.[9] 국가직 공무원도 국내적으로는 부 단위 기관의 경우 산하 외청으로 인사이동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농촌진흥청 등이 각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도청 소속의 농업기술원 등에 내려가는 경우, 국외적으로는 각급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등에 외교부 외 타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인사적체해소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 등이나 부처 산하 공공기관(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연구원, 개발원, 협회 등) 심지어는 세종연구소 같은 민간기관에도 파견이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다.[10] 국가직공무원 신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파견 형태.[11] 지방직공무원.[12] 국가직공무원. 경기도의 경우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로 나뉘어 2명이 존재한다.[13]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20층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