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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변정일 | 제2대 김용균 | 제3대 이영모* | 제4대 장응수 | 제5대 박용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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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으로 출범 후, 1994년 제3대 이영모 사무처장부터 장관급으로 격상 |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憲法裁判所 事務處長 The Secretary-General of the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
<nopad> | |
현직 | <colbgcolor=#ffffff,#191919>김정원 / 제13대 |
취임일 | 2024년 2월 14일 |
기수 | 사법연수원 19기 |
1. 개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2. 지위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출범 당시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었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1994년 제3대 이영모 사무처장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1]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국회의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2] 대법원에 대응하는 직위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rowcolor=#E6B366> 헌법재판소장 | 대수 | 이름 | 임기 |
조규광 | 초대 | 변정일(邊精一) | 1988년 9월 30일 ~ 1992년 1월 8일 |
2대 | 김용균(金容鈞) | 1992년 7월 13일 ~ 1994년 10월 15일 | |
김용준 | 3대 | 이영모(李永模) | 1994년 10월 17일 ~ 1997년 1월 21일 |
4대 | 장응수(張應水) | 1997년 1월 22일 ~ 2000년 10월 3일 | |
윤영철 | 5대 | 박용상(朴容相) | 2000년 10월 5일 ~ 2003년 12월 24일 |
6대 | 이범주(李範柱) | 2003년 12월 25일 ~ 2005년 12월 25일 | |
7대 | 서상홍(徐相弘) | 2005년 12월 26일 ~ 2007년 3월 10일 | |
이강국 | 8대 | 하철용(河哲容) | 2007년 4월 16일 ~ 2012년 2월 10일 |
9대 | 김택수(金澤洙) | 2012년 2월 13일 ~ 2013년 6월 7일 | |
박한철 | 10대 | 김용헌(金庸憲) | 2013년 6월 10일 ~ 2017년 11월 8일 |
김이수 (권한대행) | 11대 | 김헌정(金憲政) | 2017년 11월 9일 ~ 2019년 6월 14일 |
유남석 | 12대 | 박종문(朴鍾文) | 2019년 6월 14일 ~ 2024년 1월 16일 |
이종석 | 13대 | 김정원(金正元) | 2024년 2월 14일 ~ 현재 |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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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 ||||
부의장 | 국무총리 | |||
공석 | ||||
<colbgcolor=#003865> | ||||
공석 | <colbgcolor=#003865> | 이주호 | ||
유상임 | 조태열 | |||
김영호 | 박성재 | |||
공석 | 공석 | |||
강정애 | 유인촌 | |||
송미령 | 안덕근 | |||
조규홍 | 김완섭 | |||
공석 | 공석 | |||
박상우 | 강도형 | |||
오영주 | ||||
| ||||
류광준 | 정인교 | |||
| ||||
정진석 | 신원식 | |||
이배용 | 이진숙 | |||
| ||||
방기선 | 연원정 | |||
이완규 | 오유경 | |||
김병환 | 한기정 | |||
고학수 | 최원호 | |||
| ||||
오세훈 | ||||
기타 기관* | ||||
천대엽 | 김정원 | |||
안창호 | 이창용 | |||
오동운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 |
[1]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겸직 직책인 반면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겸직 직책이 아니라 일반 법조인 중에서 선임된다.[2] ‘인사검증 없이 헌재사무처장 임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