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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대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劉南碩 | Yoo Nam-seok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57년 5월 7일 ([age(1957-05-07)]세) | ||
전라남도 목포시 | |||
본관 | 강릉 유씨 (江陵 劉氏) | ||
재임기간 |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 ||
2016년 2월 11일 ~ 2017년 10월 23일 | |||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7년 11월 11일 ~ 2023년 11월 10일 | |||
제7대 헌법재판소장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9월 21일[1] ~ 2023년 11월 10일 |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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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목포중앙초등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 ||
병역 |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 ||
경력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8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11. ~ 2023.11.) 제7대 헌법재판소장 (2018.09. ~ 202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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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7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대통령에 의해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두번째 인물이다.[3][4] 또한 박한철, 이진성 소장처럼 재판관 임기 중 재판소장으로 재임하게 된 세번째 사례가 되었다.
2. 생애
1957년 5월 7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86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일선 판사 시절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5] 파견근무를 거쳐 후인 2016년 2월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이 되었다.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로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에도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인 색채는 옅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공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그를 지명했다.[6] 이에 대해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지명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며,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의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호남 태생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은 그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예측되었고,[7] 무엇보다도 경력만 놓고 보면 보수정권에서 중용되었던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의 전형이기 때문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양새였다.[8] 법사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약 8개월 만에 9인 체제로 정비되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 후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사1 기사2재임 중 관여한 심판사건에서 낸 의견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이 진보성향 의견이면서도 간간히 중도 내지 보수성향 의견[9]도 존재한다.
-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위헌)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0]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1]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2]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3]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하다는법정의견을 내었다.[14]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5]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타인의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를 처벌하는 것만 합헌이고, 그 밖의 경우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었다.[16]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탄핵 인용의견을 내었다.[17]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8]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9]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20]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정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으며,[21]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각하의견을 내었다.[22]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23]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4]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고,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25]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6]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7]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8]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9]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30]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31]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2]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33]
3.1. 제7대 헌법재판소장
2018년 8월 29일, 이진성 헌재소장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다는 점, 임기가 5년이나 남았다는 점, 그리고 현 이진성 코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고려한 것으로 보였다.2018년 9월 20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었고 동일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다.
2018년 9월 21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년 11월 10일,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면서 당시 유남석 소장은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었기에,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4. 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0 제주지방법원 판사
- 199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0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3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5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08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 광주고등법원장
- 2017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8 헌법재판소장
5. 여담
- 2010년대 이후, 광주고등법원장 출신 세 번째 헌법재판관이다. 이진성, 조용호 헌법재판관들이 광주고등법원장 출신이다. 이진성 재판관의 경우 유남석처럼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내던 도중 임명되었다.
- 장인이 유산(酉山) 민경갑 화백으로, 청문회 당시 그림 구입 등의 특혜 논란이 있었다.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임명.[2] 석사 학위 논문 : 違憲法律審判提請의 要件에 관한 硏究 : 裁判의 前提性과 違憲性疑心을 중심으로(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재판의 전제성과 위헌성의심을 중심으로, 1999).[3]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2017년 11월 재판관 취임 이후, 이진성 소장이 퇴임하면서 유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낙점되기에 이른다.[4]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경우 대통령 몫으로의 지명은 동일하나 인물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재판관 : 이명박 / 재판소장 : 박근혜)[5] 제주지방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 시절[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탄핵 심판이 채 마무리되기 전인 2017년 1월에 퇴임한 이래 공석이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대선을 새로 치르고 신임 대통령에 의해 공석이 채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7]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되었을 때 전북 민심이 상당히 흉흉했기에, 그에 대한 학습효과로 호남 의석이 많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유남석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유 후보자의 출생지는 목포시로 박지원 전 대표의 지역구에 해당된다.... 라고 하지만 글쎄. 그 정도의 지능이 있었으면 박지원 전 대표가 추천한 김이수 헌재소장을 그렇게 날린 것도 모자라 수뇌부들이 야부리를 털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지켜봐야할 문제.[8] 엘리트 법관의 상징과도 같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고, 사법부 양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평판사 시절 모두 파견되었고, 고등부장 승진 이후에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 실력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9] 국기모독죄 합헌의견,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규정 합헌의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의견 등[10]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11]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며, 유남석 소장이 합헌 의견을 내 한 표 차이로 합헌 결정되었다.[12]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3]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14]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적법의견을 내었고, 결국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5]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합헌의견을 내었고, 결국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6] 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이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17]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8]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9]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0]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1]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인용결정이 났다.[22]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23]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26]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7]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8]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29]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30]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31]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32]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3]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34] "모두의 뜻, 길 열었다"...헌재소장 공관앞 등산로 개방에 '들썩', 중앙일보, 202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