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 ||||
김이수 민주통합당 추천,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마은혁 더불어민주당 추천[후보자] |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金基潁 | Kim Ki-young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68년 4월 9일 ([age(1968-04-09)]세) | ||
충청남도 홍성군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10월 18일 ~ 2024년 10월 17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슬하 2남 | |
학력 | 홍남국민학교 (16회 / 졸업) 홍성중학교 (31회 / 졸업) 홍성고등학교 (39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듀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2] / 박사)[3] | ||
병역 |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 ||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10. ~ 202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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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2. 생애
1968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4]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적 기존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자주 냈던 이른바 ‘소신파 판사’다.대표적으로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을 이유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은 판결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났는데,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메일 압력을 넣은 것을 폭로한 것도 김 판사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이자 특허법학자이기도 한데, 판사 재직 중 특허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특허와 침해’라는 저서를 공저하기도 했다. 실제로 특허법원에서 4년 간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으로 오래 활동했다.[5]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받고 1달간의 숙의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아슬아슬하게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찬성표가 7표만 더 이탈했더라면 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범여권에서의 이탈표를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 전 예측된 것처럼 진보성향이 매우 강한 재판관이다.# 좌우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 일관되게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19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8]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9]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10]
-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11]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2]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13]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14]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15]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6]
【 2022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17]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18]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었다.[19]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20]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21]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22]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3]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24]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5]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역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6]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7]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8]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29]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0]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31]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2]
-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33]
-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4]
-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5]
-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6]
-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7]
4. 경력
- 1990년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년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6년 2월 -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년 2월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2001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2003년 2월 - 특허법원 판사
- 2007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2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5. 여담
- 2013년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어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동명이인인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는 고향(홍성군)과 출생년도(1968)가 동일하다.
[후보자] [2] 지적재산권법 전공[3] 박사학위논문: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지도교수 정상조, 2008.8.)[4]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5] 이사, 부회장, 회장, 감사 등으로 활동함.[6]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7]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8]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9]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12]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3]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14]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5]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6]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7]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8]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9]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20]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21]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22]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 재판관 및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23]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6]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27]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8]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9]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3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1]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32]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3]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4]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5]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36]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7]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38] 이영진 재판관과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지만 이영진 재판관은 김 재판관보다 7살 연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