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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2:09:45

김기영(법조인)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김이수
민주통합당 추천, 이명박 대통령 임명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마은혁
더불어민주당 추천[후보자]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金基潁 | Kim Ki-young
파일:김기영재판관.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68년 4월 9일 ([age(1968-04-09)]세)
충청남도 홍성군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10월 18일 ~ 2024년 10월 17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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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홍남국민학교 (16회 / 졸업)
홍성중학교 (31회 / 졸업)
홍성고등학교 (39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듀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2] / 박사)[3]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10. ~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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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경력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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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

1968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4]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적 기존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자주 냈던 이른바 ‘소신파 판사’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을 이유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은 판결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났는데,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메일 압력을 넣은 것을 폭로한 것도 김 판사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이자 특허법학자이기도 한데, 판사 재직 중 특허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특허와 침해’라는 저서를 공저하기도 했다. 실제로 특허법원에서 4년 간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으로 오래 활동했다.[5]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받고 1달간의 숙의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아슬아슬하게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찬성표가 7표만 더 이탈했더라면 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범여권에서의 이탈표를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 전 예측된 것처럼 진보성향이 매우 강한 재판관이다.# 좌우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 일관되게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2019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2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4. 경력

5. 여담



[후보자] [2] 지적재산권법 전공[3] 박사학위논문: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지도교수 정상조, 2008.8.)[4]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5] 이사, 부회장, 회장, 감사 등으로 활동함.[6]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7]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8]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9]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12]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3]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14]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5]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6]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7]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8]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9]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20]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21]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22]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 재판관 및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23]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6]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27]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8]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9]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3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1]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32]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3]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4]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5]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36]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7]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38] 이영진 재판관과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지만 이영진 재판관은 김 재판관보다 7살 연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