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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2016년 6월 30일 법률 제13631호 |
현행 | 2022년 12월 3일 법률 제19079호 |
소관 | 국방부 |
링크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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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본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2016년 6월 30일 부로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을 대체하는 법률이다.
2. 내용
2.1. 제1장 총강
-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제1조)
-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말한다.(제2조제1호)
- 지휘관은 중대급 이상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제3조)
-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제5조제1항)
-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제5조제2항)
-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제5조제3항)
-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2.2.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제2항)
- 기본목표
- 연도별·과제별 추진계획
-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7조제3항)
-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7조제4항)
-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을 국가정책, 안보환경·국방정책, 복무제도·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영 제3조)
-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군 구조·병력전망, 병역·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영 제4조제1항·제2항)
- 추진 목표
- 중점 추진 방향
- 세부 추진과제
-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 추진 일정
-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영 제4조제3항)
-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영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