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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8:34:42

성충동 약물 치료

화학적 거세에서 넘어옴
1. 개요2. 논란3. 강간 미수범 성충동 약물 치료4. 대중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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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충동 약물 치료(性衝動 藥物 治療 / Chemical castration)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고환암, 전립선암 등의 남성기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여하여 성욕을 억제하는 치료이다.

조두순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 성폭행 사건의 발생으로 강력한 제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2011년 강력한 재범 방지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영어 명칭을 직역해 '화학적 거세'라 불렸으나 수치심과 거부감을 주는 무시무시한 명칭이라 이후 이름이 순화되었다. 2012년 5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 중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가학, 변태적인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총 15곳의 병원에서 이 치료를 하고 있다.

남성호르몬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남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나 한국에서 성범죄자 대상으로 시행할 때는 주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

단순히 성호르몬을 저하시키는 약물만 투여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심리치료도 꼭 실시한다. 왜곡된 성 인식도 바로잡고 다른 정신과적 문제도 다룬다.

비용은 1년에 500만원이다. 약값에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에 50만원, 심리치료 비용에 270만원. 하지만 성범죄자를 교도소에 두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성범죄자는 오랜 시간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사례는 없다.[1]

2. 논란

법을 제정할 때 논란이 많았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 때는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 인권단체에서는 도입 때부터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부작용은 없느냐, 효과는 대체 어느 정도냐' 등 반대 의견이 거셌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법의 이름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

성충동 약물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전립선암 환자 또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생물학적 남성에게 투여된 적이 있는 것들인데 알려진 부작용은 심혈관계 질환, 불임, 골다공증, 여성형 유방, 발기 불능 등이 있다.

오늘날 강제 불임 수술은 처벌의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가역적인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트랜스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불임화는 사람에 따라 비가역적일 수 있음이 입증[2]된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3의 의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받는다면(또는 의료 기록에 남지 않는 불법 암거래를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투약한다면) 성충동 약물 치료 주사는 거세만 한 채 성충동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 실효성 따위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3]

법률 자체가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약물 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6:3 합헌 결정이 나왔으나,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하였다.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았다가 불임, 난임이 되어 고통 받는 사람이 등장할 경우, 또 오심에 의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폐지측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또한 성범죄가 성욕보다는 상대를 지배하고 망가뜨리겠다는 충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재범시 성기 대신에 피해자에게 훨씬 위험한 물체(칼, 파이프 등)로 성폭행을 가하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트랜스여성 페미니스트 루인은 <성의 정치, 성의 권리(2012)>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성충동 약물 치료' 추진에 대해, 소수자의 처지인 트랜스젠더들이 성범죄자로 오인되어 겪을 간주차별과 혐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의 법제화를 반대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언제든지 주사를 중단하면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성욕이 다시 생기며 생식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

3. 강간 미수범 성충동 약물 치료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성충동 약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초안에는 몰카범도 포함되었으나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기사.

4. 대중매체에서

Law&Order: SVU 시즌4 19화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 제도의 허점이 다뤄진다. 성폭행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르며 남긴 정액에서 프로제스테론과 합성 테스토스테론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약병이 범인의 거주지에서 배출된 쓰레기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인지 극중 시점인 2003년에도 전미에서 아홉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음이 언급되며, 조지 황은 데포 프로베라를 맞아봤자 테스토스테론 투약 일주일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SVU 형사들이 탐문 과정에서 만난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자 한 명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아예 고환을 떼내버리기까지 했으니...


[1] 출처: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6장.[2]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트랜스젠더들은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성별 정정 신청 시 법원에게 반드시 외과적 수술을 통한 생식 능력 제거를 강제 받고 있다.[3] 주로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제기하는 반대 이유. 이쯤 되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할 때마다 환자의 전과 기록을 확인해야 빈틈을 막을 수 있는 훨씬 스케일 큰 사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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