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존 인물
1.1. 화교
북한 태생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화교.유우성 은 북한 화교출신 '(劉家剛, Liu Jiagang 류자강, 유가강)'으로 1980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 화교 3세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류자강 劉家剛’ 그는 24세인 2004년 몰래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온 후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 행세를 하다, 한 달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하면서 탈북자 유광일에서 유우성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04년 4월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을 가진 'C'[1]로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04년 6월 22일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후 2004년 8월경까지 진행된 사회적응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의 신분은 나중에 거짓으로 들통났다. 유씨는 중국 국적 화교이고, 본명은 한국발음으로 유가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재북 화교라는 신분 덕에 북한과 중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갔으며, 유가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흔적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위조 의혹이 문서들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2007년 5월 중국 옌지(延吉)에 거주하는 외당숙 호구에 편입하면서 ‘劉家剛’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중국인 호구 등록을 했다. (중국에 주민등록(호구)을 만든다.) 그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다른 이름(본명)으로 중국 호구를 취득한 것은 불법이 된다. 2010년에 한국에서 ‘유우성’으로 개명도 했다.
2007년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였고 2011년 2월 연세대학교를 졸업.(탈북자 지원 정책의 빈틈을 노려 대학 등록금 혜택까지 받았다.)
2008년 1월에는 갑자기 어학연수를 떠난다며 영국으로 간다. 유우성은 여기서 ‘탈북자 난민’으로 위장, 이름도 ‘조광일’로 바꾼다. (이름을 바꾼 이유는 한국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정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썼다.)
‘영국 거주 탈북 난민’이 된 유우성은 ‘조광일’ 명의로 난민자 카드를 발급받아 매주 지원금 40파운드(약 6만8000원)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영국에서 난민으로 살기 힘들었는지 2008년 7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이름을 ‘조광일’에서 ‘유광일’로 바꾼다.
이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처를 마련하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탈북민들의 대북송금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 역활을 했으며 유 씨는 2005년 6월 25일부터 2009년 10월10까지 13여억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 되었다. (2009년 12월 탈북 브로커들의 돈을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다 인천 해경에 적발, 검거된다. 이 조사에서 그는 북한에 다녀왔다고 자백했다. 이유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다녀온 것이라고 했다.사후 신고도 없이 북한을 다녀온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
처음 유 씨가 2010년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교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신분 은폐용으로 유광일 명의의 맹원증을 위조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일이 있다.
당초 수사 초기 유 씨는 “북한에서 거주하던 기간인 1995년 7월 청년동맹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시절에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아버지에게 부탁해 신분 위장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자백, 간첩 혐의 수사에서 유씨는 이 맹원증이 위조된 것이 맞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탈북자 신분을 내세워 2011년 6월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었다. 이탈주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전형을 통해 자신이 중국 국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특별시에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져 크게 비난여론이 있었다.
2015년 자신을 변호해 준 민변 변호사와 결혼하였다. # 이후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신분 위장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 유우성은 결혼 특례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를 신청했으나 대한민국 법무부가 불허하였는데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듯하다. #
유우성 사건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려면 ‘북한 화교 탈북자 행세 서울시 취업사건’이라고 해야 한다. 유우성 스스로도 자신을 화교라 밝혔는데도 한국 내 정치권과 언론들은 유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탈북자 간첩이냐 아니냐’만을 말한다. 사람들은 중국을 마음대로 오가는 북한 화교가 어떻게 탈북자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탈북자가 아닌데도 탈북민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등 혜택을 받은 것도 불법이다. #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원은 화교 유우성이 탈북난민으로 위장한 것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 크다.
1.1.1. 사건사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1.2.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자세한 내용은 유우성(종합격투기) 문서 참고하십시오.2. 가상 인물
2.1. 웹툰 캐슬의 등장인물
자세한 내용은 유우성(캐슬) 문서 참고하십시오.[1] 판결문에서 마스킹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