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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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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각 국가별 귀화제도 현황
2.1. 서방권 국가2.2. 동아시아권 국가
2.2.1. 일본2.2.2. 중국2.2.3. 대만
2.3. 동남아시아권 국가2.4. 그 밖의 국가
3. 한국법상 귀화
3.1. 귀화 요건
3.1.1. 일반귀화 요건3.1.2. 간이귀화 요건3.1.3. 특별귀화 요건
3.2. 귀화 허가의 후속 절차
4. 기타5. 귀화한 유명인
5.1. 외국 → 한국
5.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5.1.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2. 한국 → 외국5.3. 한국계 외국인 → 한국5.4. 외국 → 외국
6. 귀화한 캐릭터

1. 개요

/ Naturalization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 사람이 되는 일.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과 구별해서 자신의 현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귀화는 영주권과는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한국인이 O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재O 한국인' 또는 '교포', '교민'이고, 귀화를 한다면 '한국계 OO인'이 된다.

국적회복과는 다른 개념이니 주의할 것.

2. 각 국가별 귀화제도 현황

세부적인 요건은 각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은 현지인과 결혼 후 3~6년 이상 거주하거나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5년~9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귀화를 하고 싶어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할 때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 언어 습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영주 자격 취득시에 언어능력 입증이 필수 내지는 입증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국적자가 외국에 귀화하면 호적이 말소되며, 국적이 박탈된다. 다른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해당 국가에서 해당 개인의 국적취득 여부를 일일이 통지하지 않으니 조용히 입다물고 사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다가 출입국시 여권 사용을 실수하는 바람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 남성, 특히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 2, 3세의 경우가 그나마 군대문제로 인해 국적포기자가 많은 편이다.
비록 귀화할 경우 그 나라의 "자국민"이 되긴 하나, 몇몇 나라의 경우 원자국민(태생적 시민)과의 차별이 있다. 특히 참정권에서 제한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 특히 대부분의 미주 국가들이 귀화자들에게는 선거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피선거권, 특히 정부통령 및 내각수상 피선거권 같은 최고위직에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인이었다가 미국으로 귀화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주지사는 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다.[1] 반면, 한국은 이를 적용받지는 않으며, 필리핀인이었다가 귀화한 이자스민이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는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지명에 문민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일본의 국회의원[2]이 될 수 있으면 총리자리에도 이론상 올라갈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귀화시민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이 없으며, 가령 아돌프 히틀러는 귀화시민임에도 1932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했고 이후 총리로 선출되었다.

2.1. 서방권 국가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서유럽 각국 같은 서방권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받은 뒤 각국 국적/시민권 법에 따라 3~9년 동안 해당국가에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귀화자체의 요건은 단순히 거주만 하면 가능하나 그 전제조건인 영주권의 취득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저급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우수한 인재만을 선별하며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그 나라의 군대에 입대, 복무하는 조건으로 국적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프랑스외인부대가 있으며, 미국에서도 MAVNI 제도를 시행했지만 2016년에 중단되었으나 그럼에도 영주권자들도 입대가 가능하고 미 공무직은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하기에 영주권자가 수료식 후에는 시민권 부여 절차가 매우 빠른 것은 유지되고 있다.

2.2. 동아시아권 국가

한국 귀화제도의 경우 캐나다 같은 표옹적 이민제도를 실시하는 이민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보면 단순 노동 비자로 들어오는 인력들한테까지 영주권, 국적 취득의 가능성을 열어준 몇 안 되는 나라다. 그리고 외국인의 이민에 서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4개국 중에서는 한국이 귀화 절차도 제일 간편하고 문턱도 낮은 편이다.

2.2.1. 일본

귀화의 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며 법무성 산하 지방지분부국인 법무국에서 귀화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일본 국적법에 따른 귀화의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위에 기술된 조건만 봤을 때는 귀화의 문턱이 낮아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조건에 불과하며 세계적인 기준에서 일본은 귀화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로 유명하다.[3]

일본 귀화의 난이도가 어려운 이유들 중 주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귀화 허가율이 80~90%대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의 압박에 못이겨 귀화 신청인이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확실한 불허가사유가 발생해도 자진 취소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진 취소하는 경우는 허가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귀화의 문턱이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영미권 커뮤니티에는 일본 귀화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이다 못해 발에 채일 지경이다. 매년 허가사례의 40~60%를 한국계가 차지하는데 대다수는 한국 출신 이민자가 아니라 애초에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 한국-조선인들이다. 이들은 표본을 거창하게 이탈하는 아웃라이어인 탓에 일본으로 귀화를 희망하는 뉴커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2.2. 중국

중국은 운동선수 같은 특별 귀화나 홍콩 사회에 녹아든 극히 일부 인원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귀화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으며[9] 심지어 중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이 최대며 이마저도 까다롭게 발급한다.
중국의 국적법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기에 사실상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큰 공적을 쌓거나 홍콩에서 중견 기업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장기체류자가 귀화하는 사례가 간혹 가다 나오지만 일단 귀화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에 의거해 원 국적국이 국적포기 불수리를 때릴 확률이 높기에 이마저도 핑퐁을 방불케 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며, 모국의 행정이 느릴 수록 지쳐서 포기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눈이 돌아가 중국 슈퍼 리그에서 활동하는 우수 외국인 선수 중 FIFA 귀화 요건을 갖춘 선수들을 법까지 깨가면서[10] 중국 국적을 부여하면서 귀화시키고 있다. 어느 스포츠 언론에서는 "중국이 언제부터 단일민족국가였냐? 원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민족국가고 라틴계도 중국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해가며 귀화에 우호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전후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한족 문화 부흥' 운동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부터 인종,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족 소분홍들이 늘어나면서 귀화 선수 제도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고 있는 편이다.

2.2.3. 대만

대만은 결혼 이민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등 중국 본토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단순 제조업 인력들에게 국적 취득 문을 사실상 막아놨으며 하나의 중국에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가 되거나 인정받을 업적을 세워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
대만에 공헌을 한 외국인이 귀화하는 것은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롭다. 귀화에 성공하면 뉴스에 날 정도다.
그나마 국적법에 5년간 매년 183일 이상 대만 거주라는 객관적 요건이 존재해 두루뭉술한 중국의 국적법보다는 살짝 나은 편이다.

2.3. 동남아시아권 국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귀화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많다. 외국 관광객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도 일반 귀화제도가 없으며 베트남도 일반 귀화제도는 없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도 투자, 창업 이민자만 엄격하게 골라서 받는다. 싱가포르는 다인종 국가라고 해도 말레이, 인도계 쪽은 대다수가 워킹비자 받아서 활동하는 식이고 국적자 기준으로 보면 화교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4. 그 밖의 국가

선진국 외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국 같이 귀화 제도가 선진국들보다 더 까다로운 나라들도 존재하는 반면 귀화가 상대적으로 편한 나라들도 존재한다. 특히 브라질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국적을 주기도 한다. 1998년에 한 번, 2008년에 한 번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려 영주권을 준 적이 있다. 이때 사면받은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천 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투자이민 자격으로 정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 혹은 예치, 지정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면 국적을 주는데,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자금을 댈 여력이 생긴 경우 다른 범법 이력이 없다면 보통 받아준다고 보면 된다.
국가원수의 지명을 받아 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가, 아랍에미리트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사업차 방문 혹은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봐주어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가의 경우 인구가 희박한 탓에 외국인 자영업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투자 가능한 자산규모가 대략 5~10억 원 정도 있다면 훨씬 간편하게 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의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 중 귀화시 거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적부여 수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존재한다.[11] 개발도상국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더 저렴해 1억 원 미만으로도 가능한 편이다. 나무위키의 소재지 파라과이가 대표적으로 약 1천만 원대의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다.

3. 한국법상 귀화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서구식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큰 편이였고 점수제로 조건만 만족하면 시험봐서 일정 점수이상이면 국적이 나오는 식이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국적 취득이 쉬운 편에 속한다.[1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제1항).

한편,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국적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후술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국적법 제4조 제2항).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같은 조 제3항), 국적의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8조 제2항).

귀화허가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국적법 제4조 제3항), 수반취득의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그러하다(국적법 제8조 제4항).

3.1. 귀화 요건

일반귀화의 경우, 2018년 12월 20일부터 영주권(F-5)을 받고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귀화신청이 가능하다(영주권 전치주의). #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영주권 취득 조건을 간략하게 보면, 대한민국에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D-8 비자(기업투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면서 1인당 GNI의 2배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다면 영주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2023년 기준 1인당 GNI의 2배는 약 8440만원이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모든 귀화자는 법무부장관(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게 되며, 국민선서를 무사히 마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국적증서를 받게 된다. 이런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한국 귀화자가 많아지자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했다. 목적은 새로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범 행사를 열었는데, 국적증서 수여식의 효과가 매우 컸는지 수여식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즉석에서 만세삼창을 했다고 한다.

국민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1.1.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적법 제5조).

3.1.2. 간이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1항).
또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은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즉, 이 경우에는 일반귀화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16]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호, 제4호).

3.1.3. 특별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거주기간, 성년 또는 생계유지능력(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 귀화 허가의 후속 절차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같은 조 제2항).

귀화 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하든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은 국적법 문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에서 ◎로 표시한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1호).

4. 기타

5. 귀화한 유명인

5.1. 외국 → 한국[28]

5.1.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5.1.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스포츠 선수의 귀화는 귀화 선수를 다룬 문서로.

5.2. 한국 → 외국

스포츠 선수의 귀화는 귀화 선수 문서로.

5.3. 한국계 외국인 → 한국

5.4. 외국 → 외국

6. 귀화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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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귀화인 뿐 아니라 미국인의 자녀라도 해외에서 태어나면 대통령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미국인 중 오바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과 오바마가 어머니를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억지일 뿐, 오바마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대결했던 존 매케인 후보는 출생지가 미국 영토가 아닌 파나마이지만 아버지가 군인으로 파병되어있는 동안 태어났기에 예외로 인정되어 이 경우 미국 내에서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국제적으로 대사관과 군사기지 등은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2] 한국계 일본인 백진훈이 현재 입헌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이다.[3] 국적취득이 어려운 나라들(Hardest Countries for Obtaining Citizenship) 토픽에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중 하나가 일본이다.[4] 상세한 귀화 기준과 구체적인 심사방법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있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하였다.[5] 생계조건의 월간 수입에 대한 기준은 기존 17만엔이상이였다. 이것이 2022년에 20만엔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법무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 행정서사들과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분석한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을 정도이다.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3~4년에 한 번씩 크게 귀화조건이 강화되고 있다.[6] 한국은 귀화테스트 시험과목과 예상문제가 공개되어 직관적으로 목표를 잡고 준비할 수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해당 지역 법무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면 면접과 테스트를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7] 재류카드 발급 기관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계가 의심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재류카드만을 발급하는데 법무국이 이를 귀화의 생계요건기준으로 반영한 것이다.[8] 실직을 당하거나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재류 카드를 갱신했는데 유효기간이 1년으로 나와버리는 경우 등[9] 귀화 제도 자체는 있기는 한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화교용이라 중국계가 아닌 외국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10] 일단 귀화(입적/入籍) 신청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 이후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나는데 일단 귀화 선수들의 경우 중국에 반년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국대륙 법률 상으로는 자발적 귀화자만 국적을 상실하지만 현실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조차 자비를 주지 않는 시행령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아이링의 경우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중이다.[11] 포르투갈이 이에 해당된다. 5년간 겨우 35일만 체재해도 귀화자격이 부여된다. 복수국적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중국 혹은 말레이시아 국적자 등에게 보험 성격으로 안성맞춤이다. 다만 귀화 시험을 치르고 사회적 유대를 입증하는 것은 비자 소지자의 책임이라 아주 쉽지만은 않다.[12] 애초에 일반적인 귀화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꽤 존재한다.[13]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14] 국적법 상 일정기간 이내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귀화를 거부한다.[15] 최소 5천만 원 이상[16] 라고는 하지만 허가를 법무부장관이 할 뿐, 실제 심사는 출입국 외국인청의 담당부서에서 한다.[17] 한국 미디어에서 한국 귀화가 어려운 이유를 한국인도 못 맞추는 귀화 시험 때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귀화 시험은 사실상 객관식 유형의 절대평가에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고 시중에 교재가 다 풀려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실제로 귀화 문턱 중에서 제일 높은 허들은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후 영주권 취득 시 요구받는 소득 요건이다.[18] 다만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특별인재 같은 케이스는 이 소득 요건을 사실상 면제받는다.[19] 한국인과 연애결혼한 외국인들도 이런 사례가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출신의 유튜버 겸 방송인 고미호가 있다.[20] 단독국적자의 국적을 박탈시키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졸지에 무국적이 되어버리기 때문.[21] 물론 법적으로(각종 문서에 쓸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실생활에서는 '전중 결의'라 쓰고 '타나카 유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22] 성씨를 한국 한자음으로 고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한 삽질이다.[23] 한국은 재외동포 (F-4), 일본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과 정주자(定住者)라는 비자가 있다.[24]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자에게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2세대까지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서 영주권자도 징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또한 한국은 혈통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민이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25] 티베트 요리, 네팔 요리, 인도 요리를 취급하는 식당이라고 한다.[26] 일리야, 알파고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남은 한일 혼혈이다.[27] 택시기사가 전부 인도인이라든가 한국인은 슈퍼/세탁소만 한다는 식의 패러디 아닌 패러디로 등장한다.[28] 원래 복수국적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29] 기록이 애매해서 제주도, 일본, 캄차카 반도, 인도 등 다양한 설이 있다.[30]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역사 강사 설민석이다.[31] 명나라 장수 마귀의 증손자[32] 사실 원래는 고려로 갈 생각이 없었고 북송에 망명했는데 북송이 정강의 변으로 망해버려 고려로 도망쳤다.[33] 본명은 훌라타이(忽刺歹, ᠬᠤᠯᠠᠲᠠᠶ)로 당시 친분이 있던 고려의 대장군 인공수(印公秀)에게 동의를 얻고 성을 빌려 인후(印侯)라 개명했다.[34] 명나라 장수 진린의 손자[35] 남편도 호주로 귀화[36] 예명 마동석. 19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37] 2015년 12월 25일에 일본으로 귀화.[38] 다만 엄밀히 따지면 귀화보다는 전적에 가깝다.[39] 조상 중 누군가가 미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40] 조상 중 누군가가 중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41] 조상 중 누군가가 중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42] 조상 중 누군가가 중국으로 가서 귀화해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43] 조상 중 누군가가 일본으로 가서 귀화해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일본인 출신.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하였다.[44] 이란인이지만 이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이란으로의 입국금지가 된 상태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프랑스인이 되었다.[45]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자국에서의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바꾼 케이스다.[46] 사망 당시에는 스위스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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