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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1:53:44

국적회복

1. 개요2. 통계3. 국적회복을 한 유명인
3.1. 한국
4. 국가별 국적회복제도의 유무
4.1. 제도가 있는 나라4.2. 제도가 없는 나라
5. 그 외6. 관련 문서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

1. 개요

/ reinstatement

본래 특정 국가의 국민(시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등을 해서 외국인이 되었으나, 다시 원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순수 외국인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과정이나 조건 등이 다르다. 한국기준으로 담당 부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통은 귀화 등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원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고나서 정해진 기한 내로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도 있다. [1]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명칭 설명
국적회복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음.
국적취득(귀화)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
국적회복도 당연히 절차등이 까다롭겠지만, 해당 국가의 국적을 소유했던 적이 전혀 없는 순수 외국인이 귀화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쉽다.[2]

게다가 대다수 국가에서 본인 혹은 부모나 (외)조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다면,[3] 취득이 가능한 사증(체류자격)이 있으며, 취업 제한[4]이 없거나 널널한 경우가 태반일 정도이며, 당연히 국적회복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해당 국가와 연고가 전혀 없는 순수 외국인과의 비교를 불허한다.

2. 통계

출처
-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적통계 36,098 49,820 42,036 44,089 33,212
귀화 11,518 25,044 16,312 16,090 10,540
국적회복 3,740 1,712 1,011 2,265 1,987
국적상실 20,163 21,136 22,131 21,473 17,641
국적이탈 276 886 734 1,324 823
기타 401 1,042 1,848 2,937 2,221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귀화 11,314 10,924 10,108 10,086 11,556 9,914
국적회복 2,886 2,610 2,303 2,775 2,698 2,444
국적취득(합계) 14,200 13,534 12,411 12,861 14,254 12,358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적상실 18,150 16,595 35,257 19,364 26,608 22,080
국적이탈 1,322 934 1,147 1,905 6,986 2,461
합계 19,472 17,529 36,404 21,269 33,594 24,541

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3. 국적회복을 한 유명인

3.1. 한국

4. 국가별 국적회복제도의 유무

4.1. 제도가 있는 나라

4.2. 제도가 없는 나라

5. 그 외

6. 관련 문서


[1] 왜냐면 2022년 8월 현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제도가 있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2] 순수 국적취득(귀화)과 비교해서 제출 서류의 일부, 각종 절차, 재산 능력 여부 등이 면제된다.[3] 본인은 순수 외국국적이지만, 부모나 (외)조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국적자였어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준다.[4] 업종 및 시간제한 등[5] 아버지 우범선 때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나(어머니는 일본인), 해방 이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6] 아르헨티나로 이민가면서 귀화했으나, 2000년대 한국으로 돌아와 축구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국적회복하였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한국, 아르헨티나의 후천적 복수국적이 되었다.[7]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 되었다.[8]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2012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의 느린 행정 처리&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실수&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여러번 반복하여 무국적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번 국적회복을 거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기까지 고생했다고 한다. 다행히 구잘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혼란이나 문제점들이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언급 영상[9] 簡易帰化(特別帰化)[10] 미국 시민권 포기 2번째 인터뷰에서 선서하기 전에 고지문에 미국 시민권 포기는 신중하므로 되돌리거나 취소하거나 취하 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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