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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5 01:56:38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1. 개요2. 대상3. 비대상4. 효과5. 제출 기한6. 여권 사용 주의사항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外國國籍不行使誓約)은 국적법 제12조가 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한국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

이는 속지주의 외에도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적 법령을 복수국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본인의 동의 하에 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외국인임을 빌미로 한 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인으로서 단일국적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단일국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2. 대상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비대상

유일하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는 가톨릭 추기경이 있는데, 법무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추기경은 대한민국과 바티칸의 이중국적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바티칸 국적을 대한민국 내에서 행사 가능한 유일한 경우로,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으로는 바티칸 국적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어찌 보면 국적법에 추기경 관련으로는 맹점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상 한국인 추기경은 단 4명만이 취임했고, 추기경에 오르는 나이를 생각하면 병역 같은 문제로 여타 복수국적자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일도 만무해서 예외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효과

5. 제출 기한

6. 여권 사용 주의사항

7. 기타

8. 관련 문서


[1] 과거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2] 다만 해당 나이대이지만 법개정 이전에 이미 국적선택을 했으므로 복수국적이 아닌 자들도 많다.[3] 이에 해당하는 자는 PRISTIN 성연이 있다.[A]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5]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니 윤이 있다.[6] 다만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7] 예를 들면 헌법상 국적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 미성년자가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브라질,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란,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무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아제르바이잔 등.[8] 뉴스 영상1 뉴스 영상2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9]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등이 있다.[10]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11] 기사[A] [13] 배우자 비자 등을 통한 귀화가 아닌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된다.[A] [15] 예를 들면 외국인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이란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16] 다만 국내 외국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만 운영되므로, 외국인학교 졸업 이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된다.[17] 물론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공관(대사관 등)에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 입장에서 남의 나라인 한국에서 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이 국외에서 위험에 처하면 보호하고 수송기 등으로 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했으면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택일할 것을 강제받게 되는데, 시행령 18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야 수리되므로 실질적으로 전시 소집 대상이 된 상태에서 국적 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 국적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내국인 신분으로 입영 기피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병역법 88조 및 97조). 다만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6개월 간 수사를 성공적으로 회피할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 신분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추방 및 입국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18]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19]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남성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20] 예정과 달리 무비자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서류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행정처리가 꼬일 수 있다.[21] 사전에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겠다는 의사와 동급으로 보는 것이다.[22] 미혼부, 부모 모두 사망과 같은 특수한 사례는 제외된다.[23] 담당관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원칙을 어겼으므로 규정대로 이행하는 담당관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동의 부모들이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여권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하면서 봐준다.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여권 사용이 반복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외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국가단위의 시험에 응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24]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서약할 수도 있으나 만 22세가 넘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군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 2년 내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25] 외교관 비자로 체류하면 현지 출생자는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교관이 해외 연수 중일 때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 외교 이외의 비자 자격으로 체류했다면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