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外國國籍不行使誓約)은 국적법 제12조가 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복수국적을 가진 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한국 국내에서 외국 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이는 속지주의 외에도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적 법령을 복수국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본인의 동의 하에 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외국인임을 빌미로 한 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나, 재외동포정책의 보완 및 국제화, 인력자원 이탈 방지 등 현실적인 이유로 만들어졌다.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인으로서 단일국적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단일국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2. 대상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부모 중 한명은 한국인이고 한명은 외국인인 자
- 1998년 6월 18일 이전 출생자이며,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1]
- 1998년 6월 18일 이후 출생자이며,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고,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
-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2]
- 만 19세 이하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3]
-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A][5]
-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6]
-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 국적회복자[7]
- 특별귀화자
- 가톨릭 추기경[11]
- 해외 입양인[12][A]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이며,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14]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A][16]
3. 효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병역도, 세금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외국인학교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17] 전쟁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18]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인해 북한과의 접촉이 크게 제한된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공무담임권[19]이 제한된다. 즉, 대선, 총선, 지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공무원 임용, 공공기관 입사 등은 불가능하며, 공직에 종사하고 싶으면 외국 국적 포기 후 한국 단일 국적자가 되어야 한다.
4. 제출 기한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기본적으로 만 22세 전까지만 가능하며,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서약을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남성의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면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병역의무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는다.[20]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 의사만 있다면 매우 늦은 나이에도 복수국적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5. 여권 사용 주의사항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 시민으로만 살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이상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서약을 했다면 당연히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서약을 하지 않았으면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는게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권 사용을 권장한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 입국심사대에서 경고를 받는다.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국적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법무부에 의해 강제 국적 선택 명령이 내려진다.이 서약을 한 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한국 출입국 시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비자 기간만 방문하겠다고 하는 전제 하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21] 기사
다만 이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외국 여권만 가지고 있거나, 장례식 등의 사유로 급하게 한국에 가야되는데 한국 여권을 분실해서 외국 여권밖에 없다면, 외국여권을 이용한 한국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 서약자가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22] 외국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서약을 해놓고 외국 정부의 여권으로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니만큼 서약 위반으로 외국 국적 행사로서 국적선택명령을 하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이는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자녀는 출생 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23]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외국 시민권과 외국 여권을 받았고,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한국 출입국 심사대에서 걸려서 자신 또는 자녀가 이중국적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복수국적자라고 의심받는 자가 한국 출입국심사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심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한국인의 자녀가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거친 것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의심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국민을 2차 심사대까지 데려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 여권을 제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성년 이중국적자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서약을 마친 사람은 처벌이 더 강화된다.[24]
6. 기타
-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가 아니므로 국적선택기한 이후부터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25]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증명하면 된다.
-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외국국적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외국국적(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부모 중 한명이 2년 이상 체류,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체류
-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 국내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26]
-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체류
- 비슷한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단위 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한민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 국적으로 응시해야한다. 외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하다 적발되면 외국인으로 대우받겠다는 걸로 간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적선택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과거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2] 다만 해당 나이대이지만 법개정 이전에 이미 국적선택을 했으므로 복수국적이 아닌 자들도 많다. 예로 1988년 10월생인 유튜버 국가비는 법개정 이전에 대사관이 국적선택을 권하여서 미성년자일 때 이미 국적선택을 했다고 한다.[3] 이에 해당하는 자는 PRISTIN 성연이 있다.[A]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5]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니 윤이 있다.[6] 다만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7] 예를 들면 헌법상 국적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 미성년자가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브라질,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란,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무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아제르바이잔 등.[8] 뉴스 영상1 뉴스 영상2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9]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등이 있다.[10]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11] 추기경은 자동으로 바티칸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시기에도 불문 조치하여 사실상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12] 기사[A] [14] 배우자 비자 등을 통한 귀화가 아닌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된다.[A] [16] 예를 들면 외국인 여성이 이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 이란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부여받게 된다.[17] 다만 국내 외국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만 운영되므로, 외국인학교 졸업 이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된다.[18] 물론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공관(대사관 등)에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 입장에서 남의 나라인 한국에서 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이 국외에서 위험에 처하면 보호하고 수송기 등으로 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타국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국내법 상 엄연한 범법자인 해당 인물에 대해 차후 영구 입국 금지 같은 조치를 단행하거나, 더 강하게는 전시 징병을 거부할 경우 대사관 밖으로 나오는 즉시 체포 해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추방 까지 가능하다.[19]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20]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남성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21] 예를 들어 미국인과 일본인은 한국에서 무비자로 90일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무비자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고, 한국에서 무비자를 받을 수 없는 국가들도 많다. 예정과 달리 무비자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서류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행정처리가 꼬일 수 있다.[22] 사전에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겠다는 의사와 동급으로 보는 것이다.[23] 미혼부, 부모 모두 사망과 같은 특수한 사례는 제외된다.[24] 담당관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원칙을 어겼으므로 규정대로 이행하는 담당관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동의 부모들이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여권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하면서 봐준다.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여권 사용이 반복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외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국가단위의 시험에 응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25]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남자는 만 22세 전까지 서약할 수도 있고 만 22세가 넘었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군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 2년 내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26] 외교관 비자로 체류하면 현지 출생자는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교관이 해외 연수 중일 때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 외교 이외의 비자 자격으로 체류했다면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