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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0:51:15

원정 출산

원정출산에서 넘어옴
1. 개요2. 대한민국 국내
2.1. 수도권2.2. 수도권 외
3. 해외 원정 출산
3.1. 외국 국적 취득 겸 병역기피 목적
3.1.1. 배경3.1.2. 목적3.1.3. 위험성3.1.4. 원정 출산이 아닌 경우3.1.5. 원정 출산을 막는 것이 미국 헌법상 가능한가3.1.6. 원정 출산 자녀의 병역기피 난이도 증가
3.2. 해외
3.2.1. 미국3.2.2. 캐나다3.2.3. 뉴질랜드
3.3. 특수한 원정 출산
3.3.1. 고국 원정 출산3.3.2.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

Birth Tourism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아이를 낳는 일.

19세기 영국에서도 유행했는데 식민지에 파견된 영국 관료들이 자녀의 출생지를 식민지가 아니라 영국 본토로 등록하기 위해 출산 기일에 맞춰 일시 귀국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1] 식민지 출신에 대한 천시가 공공연했던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 국내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 아이를 출생하려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먼 곳으로 산모를 머물게 해 그곳으로 낳게 하는 일.

2.1. 수도권

국내 원정 출산의 대상 지역은 주로 서울특별시[2]이다. 물리적으로 신생아를 낳은 장소가 서울일 경우 부모의 출생지나 본적지, 주거지 상관없이 아이의 명목상 출신지는 '수도권'이 되기 때문이다.[3][4]

반대로 직업 등의 이유(주로 국가직 공무원, 군인 등)로 타향살이하는 서울 출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식만큼은 명목상 출신지도 서울이 아닌 지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향인 서울로 원정 출산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아들의 해외 원정 출산 의혹을 받던 정치인 나경원의 출산은 이쪽,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국내 원정 출산(부산→서울)임이 밝혀졌다.[5] 해외 원정 출산이 아닌 국내 원정 출산이라 법적, 도덕적 잘못이 아니다.

고의적으로 서울에서 원정 출산하는 경우 말고도 부모가 서울시민이 아닌데도 어쩌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를 그곳에서 출산하는 경우[6]나 주로 임신 중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있어 응급시설을 갖춘 대형병원 아니면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 물론 그저 돈지랄인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은 지역 내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원정 출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출산을 어디에서 했던 간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하기 때문[7]출산만 원정이지 전술한 인물 정보 등은 실제 주소지이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정 출산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출산지와 무관하게 출생신고 시 위장전입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정 출산 개념에 더 부합한다.[8]

원정 출산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이 부모의 출신지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고향으로 인정받기 힘든 게 일반적이다. 부모의 출신지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아닌 이상 최초 주민등록지가 아닌 자신의 출생지에 대해 고향의식을 가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2.2. 수도권 외

호적제 시행 시절에는 수도권으로 상경한 부부 중에서 호적을 물려받을 장자, 장손을 본적지(호적지)에서 원정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상경 후 분가하여 본적이 바뀐 부부는 자녀를 그렇게 원정 출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수도권의 해당 거주지 부근에서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그곳으로 원정 출산하여 장려금을 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가 큰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라 의료 시설이 원래 부족하지만 특히 대상자가 적은 산부인과는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37개 시군에 이른다. 급하게 출산을 하거나 평소 주변 도시로 장거리 원정 진료를 다니는 경우의 불편과 비용을 생각하면 단순히 지원금만 보고 갔다고는 하기 어렵다.

3. 해외 원정 출산

Anchor Baby

아이를 닻 삼아 체류한다는 뜻. 비칭(卑稱)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3.1. 외국 국적 취득 겸 병역기피 목적

3.1.1. 배경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 그 중에서도 주로 미국으로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원정 출산에 의한 신생아에게 국적 부여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선진국미국캐나다뿐이다. 일부에서는 서유럽 국가 중에도 원정출산으로 국적이 부여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9]

중남미에도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가 많다. 특히 백인 인구가 많고 생활 수준도 세계 평균은 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원정출산 수요가 적지 않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적으로 성실히 사는 사람이나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자국 국적을 가진 자국민[10]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원정 출산에 의한 국적 취득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1]#

부유층과 사회 상류층을 중심으로 자행되어 오다가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2002년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이 터질 즈음에는 아들 출산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 중 여건이 된다면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이를 계기로 원정 출산율도 증가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가장 최근에 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선"'병역기피 의도로 원정 출산하여 선천적 복수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처음부터 복수국적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여 성문화해 놓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보다는 저렴한 호주뉴질랜드로도 원정 출산을 많이 갔으나 뉴질랜드 국적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국적자/영주권자 또는 호주 국적자/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은 출생지주의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미국 시민권[12]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간 다음 미국 영토에서 아이를 낳아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3.1.2. 목적

원정 출산을 하는 이유는 자녀를 복수국적자로 만들어 이로 통해 받는 혜택과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다.

단적인 예로 미국 원정 출산을 통해 낳은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데 비자 발급 없이 미국 입국 및 거주가 자유로워지며 이를 통해 미국 유학 및 취업, 관광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향후 가족 이민제도를 통해 가족들이 미국으로 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해외에 예치 및 투자가 가능해지며, 상속세증여세와 같은 세금 문제에서도 세제혜택이 높은 국가를 선택해 세테크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양국의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13]

징병제와 같은 병역문제에서도 자녀의 병역 의무 회피[14] 및 항상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특성상 향후 전쟁 발발로 인한 징집에 대비해 해외 도피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15]

그러면 차라리 복잡하게 복수국적자로 사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의 단독국적자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이러면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 제한이 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최대한 한국 국적도 보전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미국처럼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비싼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메리트가 크다.

3.1.3. 위험성

다만 원정 출산을 하는 데는 자금[16]이 많이 들어가며 미국 사정에도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아니면 원정 출산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문제인데 최장 90일의 무비자 단기 체류로 이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아기가 태어난 뒤 주 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출생증명서로 다시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3주 내외가 소요된다.[17]

무비자로 입국하여 85일 이내[18]에 숙박 시설 및 아기용품을 모두 확보하고, 조산의 위험 없이 괜찮은 병원을 찾아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일을 잘 예측하여 입원한 뒤 아이를 낳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단시일 내에 퇴원할 수 있어야 하고, 퇴원 후 주 정부에서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순탄하게 출국하기에는 85일은 너무나도 빠듯한 시간이다.

따라서 임신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초기에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4~5개월 정도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좋은데 말이 4~5개월이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까지 낳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유층만 부릴 수 있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가끔은 유산하여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되어 버리는 일도 있다.[19]

미국의 산부인과는 한국만큼 산후조리에 신경[20]을 쓰지 않고 산후 조리 서비스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답게 매우 비싸다. 오죽하면 미국인 산모는 분만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간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출산을 위해 입원한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CBP심사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방문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또는 관광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을 하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산모가 미국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즉 의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밝히지 않고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입국심사관은 산모가 겉으로 말하는 입국 의도외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21]

그럼 미국 산부인과를 이용하려고 왔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반드시 미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볼 것이다. 이나 기타 중증질환의 수술도 아니고 단순히 아이를 낳으려고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결국 입국심사관이 태클을 걸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미국 입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자칫 거절된다면 이후의 ESTA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22]

물론 입국심사 인터뷰는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별다른 태클을 걸지 않고 입국시켜 줘서 무사히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때 한 번은 잘 넘어갔더라도 훗날 다시 미국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원정 출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23]

원정 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아이 부모는 원정 출산 의심을 사게 되고 과거에 원정 출산을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과거 위증의 사유를 들어 입국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24]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 이민국에서도 매의 눈으로 임산부들의 입국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단기 무비자 입국 및 관광비자 발급이 순탄치 않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4. 원정 출산이 아닌 경우

해외 주재 회사 근무 및 해외취업, 이민, 유학 등 아예 미국에서 장기체류 및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원정 출산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아이의 이중국적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부모,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적법하고 합당한 장기체류 신분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미국에 거주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한다.[25]

미국 정부외교관, 즉 외국 국적의 대사, 영사 및 그 피고용인들[26]의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외국 및 외국의 국익을 대표 및 대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하더라도 그 아기에게는 미국 국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외교관이 외무고시 응시 후 연수 기간 동안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유학을 간 후 출산할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의 자녀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2010년 5월 4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 모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원정 출산인 경우에는 만 22세부터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원정 출산 제외 기준>
(1)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2)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
(3)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4) 국내 기업이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27]
(5)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3.1.5. 원정 출산을 막는 것이 미국 헌법상 가능한가

2015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젭 부시원정 출산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아예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대선 과정에서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수 획득했다. 단지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10월 트럼프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를 행정명령으로 막겠다고 하였다. 자문단과 논의해 본 결과 개헌까지는 필요없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였으나 실제로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슈 하나를 던져 본 것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헌법 사항을 법률도 아니고 행정명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 조문을 아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억지로 행정명령을 공포했다고 해도 최종 판단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기존의 다수설을 쉽사리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보수적인 사법부 구성원일수록 헌법의 해당 조문이 작성/수정되었을 때 입법자들의 의도 그대로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사에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일수록 오히려 트럼프식 해석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답은 결국 개헌[28]인데 미국에서 개헌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장래에 미국 국민의 다수가 압도적으로 출생지주의의 폐지와 속인주의의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개헌이 가능하겠지만 2010년대 후반부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해도 이게 곧 반이민주의는 아니다. 거기다가 절대 대다수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 만큼 가장 최근에 이민 온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미국 국적 부여의 원칙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다.

2020년 1월, 앞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주 부산 미국 총영사관 등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B 비자 등 모든 비이민 비자 발급 시 영사가 여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그 여성이 임신 말기이거나 미국에 출산 목적으로 가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영사는 비자발급을 재량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 ESTA로 미국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미국 입국 시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입국이 거절 당하거나 아예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

3.1.6. 원정 출산 자녀의 병역기피 난이도 증가

한국의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 출산은 불가능해졌다. 엄마가 미국 등 제 3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출생한 남아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2005년에 개정된 국적법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면제 판정을 받지 않고서는 국적이탈(국적포기)이 되지 않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로 한국에 입국하면 강제 징집되거나 병역기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까지도 연도별 원정 출산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그래도 이후로는 법의 영향으로 원정 출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다만 이것은 미국 등 제3국에 연고가 없는 순수한 원정 출산의 이야기이고, 자녀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평생 해당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상관없다. 연고가 없다면 힘들긴 하겠지만 집안에 돈이 많거나, 시민권자이니 해당 국가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적포기는 안 되지만 국적상실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동포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고 국적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며, 오직 친지 방문을 위한 30일 이내의 인도적 체류 허가만 가능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생짜 외국인만도 못한[29] 검머외가 된다. 유승준처럼 하도 이것저것 꼼수를 많이 쓰고 크게 어그로를 끌어서 그것마저도 막힌 경우도 있다.

3.2. 해외

3.2.1. 미국

아시아권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각광 받는 원정 출산지다. 국제 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시민권을 자녀에게 주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장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부모라면 이 목적이 더 강해진다.

미국은 본래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았으나 남북 전쟁 이후 남부 노예들에 대한 국적 논쟁[30]이 일자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다고 수정헌법에 못 박았다. 따라서 미국 출생자들의 미국 시민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어 지금까지 많은 미국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출생지주의 폐지를 시도했으나 헌법 개정이라는 어려움과 정치적 신변을 이유로 실패했다.

미국은 미국 헌법 14조에 의거하여 미국 영토 및 미국 해외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부모의 체류신분을 막론하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아나면 아이가 태어난 병원 관계자나 산부인과 직원들이 아이의 치료를 맡는 동시에 출생증명서 발급 절차를 시작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후천적 귀화자들은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 시민 증서를 받으며 이것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지만 신생아들은 여권 발급 전까지는 출생증명서만이 그 아이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기의 미국 여권도 출생증명서가 동봉되어야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출생지주의를 택하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의 자녀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이유는 외교관의 치외법권 때문이다. 미국 헌법 14조는 자국 출생자들을 '미합중국 사법권 관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교관은 치외법권, 면책 특권을 적용받아 이 사법권의 관할이 아니므로 외교관에게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만 발급받고 거기에는 'Non US Citizen'이라는 문구가 적힌다. 아이는 방문비자 등 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원정 출산을 사실상 묵인[31]했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원정 출산도 단속 대상이 되었다. 특히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발트 3국과 같은 동유럽 국가 등 미국 원정 출산 수요가 많은 국가가 이 정책의 타깃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떠났지만 2003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서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조하여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있는 원정 출산 알선 업체 및 산부인과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원정 출산이 어려워졌고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이 되면서 미국 시민권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면서 줄어들었다.

보통 한국인 산모들은 로스앤젤레스하와이, 등으로 많이 떠난다. 과거에는 샌프란시스코뉴욕도 많이 갔으나 물가가 오르면서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본토로 여행하는 산모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자 ESTA를 받을 필요가 없는 괌이나 사이판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있다.

2020년 1월 미국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이나 부자격 여행자들 중 임신한 산모들은 미국 비자를 받을 때 임신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만약 임신부가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서 출산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영사는 임신 유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이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ESTA로 입국하는 산모들에 대한 입국심사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미국 원정 출산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미국령 사모아나 미국령 스웨인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아닌 미국 국민권(U.S. National)을 받는다. 미국 국민은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본토에서 시민권자와 같은 투표권 및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투표권과 참정권을 얻으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보통 본토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이들이 받는 미국 여권에도 시민권자들의 여권과 완전히 같지만 사증 페이지 마지막 란에 '이 사람은 미국 국민이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는 문구가 박혀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타국의 사증면제정책은 미국 시민과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다.

3.2.2.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원정 출산을 많이 가는 나라 중 하나다. 9.11 테러 이후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미국보다는 외국인 입국에 관대한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원정 출산지로 각광받고 있다. 보통 토론토밴쿠버 등지로 많이 가며 간혹 몬트리올로 가는 사람도 보인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한 1947년 자체 국적법을 재정하며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였고 캐나다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는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점점 입국이 힘들어지는 데다 IRS의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인해 부유층들에게 더 이상 미국 시민권이 유용한 수단이 아니게 되자 그러한 제한이 별로 없는 캐나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론토나 밴쿠버 등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원정 출산 알선 업체들이나 정보업체들이 꽤 많이 영업한다.

캐나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 직원이나 병원 직원들이 출생증명서 발급 업무를 대행한다. 캐나다 여권 신청 시에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32]

최근 들어 캐나다도 미국처럼 원정 출산을 규제하는 중이다. 2015년에는 실제로 국적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나 정치인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첨예하게 벌였는데 현 캐나다 정부에서도 출생지주의 폐지에 대해 여러 차례 발언했고 캐나다의 외교공관들도 임신부들에게 관광 비자 발급 및 입국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어 캐나다 내의 원정 출산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수정헌법이라는 큰 법적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영국처럼 헌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 캐나다 헌법은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 판례와 기타 법률의 조합인 불문법주의다. 그래서 헌법 개정 없이 국적법만 개정해도 원정 출산 차단이 가능하며 캐나다 보수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같은 영연방 왕국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도 이런 절차를 밟았다. 캐나다 ETA로 입국하는 임신부들에게 최근 들어 입국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의 자녀들에게는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2.3. 뉴질랜드

지금은 아니지만 뉴질랜드도 과거에 출생지주의 국가였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뉴질랜드 출생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다. 따라서 1977년생인 샘 해밍턴은 뉴질랜드 출생이지만 출생지주의에 의한 뉴질랜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가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뉴질랜드 국적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는 원정 출산지로 각광받았던 국가였다. 특히 입국심사와 비자 발급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 미국보다 물가가 싼 관계로 비용이 저렴해서 뉴질랜드로 들어가는 데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던 부모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이 가진 호주 영주권[33]을 이용한 호주 이민을 노리는 경우도 많았다.

원정 출산자 수가 급증하자 2003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출산비의 20%을 산모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출산할 시 100% 정부가 대주었다. 그럼에도 원정 출산이 줄어들지 않자 2004년 11월에는 단순히 출산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입국 및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허점이 있었는데 뉴질랜드 관세청 소속 출입국 심사관이 출산 의도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임신 막바지 임산부라면 괜찮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 임산부가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면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34]

결국 2005년 4월 21일 국민당 주도로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35]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출생증명서만 제시하면 시민권 증서를 발급해 주지만 2006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출생증명서에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받지 못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아이의 방문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만약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면 아이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출산 즉시 추방될 수도 있다.

3.3. 특수한 원정 출산

3.3.1. 고국 원정 출산

에서는 영국인이 출생지주의를 노린 원정 출산을 자국 영토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05년 1월 1일 이전 북아일랜드 출생자에게 무조건적인 출생지주의를 적용했고 이후에도 영국인이나 아일랜드인 혹은 북아일랜드에서 4년간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에게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는 영국으로 주소를 옮겨야 자녀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CTA 조약으로 묶여 있으며 역사적인 이유로 이를 아예 원정 출산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영국인 입장에서는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산부인과가 브렉시트 이후 자녀를 유럽연합에 진출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만약 부모에게 영국 혹은 아일랜드 국적이 없다면 자녀의 영국 시민권 부여 시점에 정착자로서 ROA, EUSS, ILR 등을 취득한 신분이어야 하며 아일랜드 시민권 부여 시점에는 북아일랜드에 4년간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아예 영국 정부에서 아일랜드 여행 중 필수 및 예정된 치료는 NHS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 중 예시로 해외 출산을 당당히 올리고 있다.

전술했듯 이 현상을 변경하려는 기조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가령 이를 막는다고 쳐도 일단 개정이 어려운 벨파스트 협정을 먼저 건드려야 하며 북아일랜드 내 정치적 문제는 영국-아일랜드 관계에서 매우 뜨거운 감자인 만큼 영국 정부나 아일랜드 정부 모두 변경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윈저 프레임워크 이전에 북아일랜드에서 정치 갈등으로 인해 영국과 아일랜드가 미국
, EU의 중재를 기다렸다.

3.3.2. 기타

4. 관련 문서


[1]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부모는 인도계 영국 공무원이지만 당시 탄자니아 파견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프레디 머큐리의 출생지가 탄자니아다.[2]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일부 유명인들이 포털 인물정보상 출생지를 서울특별시로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향세탁 문서 참조.[3] 기본증명서 등 서류상 출신지는 웬만하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 서류상에 표기된 출생지 주소도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을 따른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에 조치원에서 태어났으면 서류상 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이 아니라 출생 당시 기준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이라는 식으로 명기되는 식이다.[4] 이와 비슷하게 광역시 출신자도 1995년 개편 이전에 태어나거나 출신지가 광역시(직할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태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1984년에 두 사람이 부산 서대신동과 광주 송정동에서 태어났다 치면 서류상 출생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이 아니라 출생 당시대로 '부산직할시 서구 서대신동',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가 되는 식이다.[5] 참고로 나경원은 출신지가 서울이고 직업상 당시 부임지는 부산이었다.[6] 가령 부모가 경기도 광명시에 주민등록된 광명시민인데 어쩌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고대구로병원에서 출산한다든가.[7] 다만, 신생아의 호적상 출생지는 출생 당시의 주소지가 아닌 출생한 병원의 주소로 기록되는 것이 원칙이다. 말 그대로 출생지, 즉 태어난 곳의 주소를 기록하기 때문이다.[8] 어느 지역 병원에서 태어났는지는 일반적으로 알기 힘들지만 어느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표시번호로 짐작 가능하다. 다만 2020년 10월부터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출생했거나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알 수가 없게 된다. 1970년대 초반생까진 대다수가 가정집에서 태어났고 1980년대 초반생만 해도 가정집에서 태어난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그들은 본인의 집이 출생지다.[9] 서유럽에는 자국에서 출생하고 무조건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조건을 갖추면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만 13세까지 쭉 프랑스에 거주하고 국적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프랑스 국적권을 부여한다. 독일은 독일에서 출생하고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영주권자인 자는 독일에서 쭉 8년 거주하고 독일 국적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도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이탈리아에서 쭉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태어났더라도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민자 자녀에게 국적이 부여된다. 즉, 원정 출산에 의한 국적 취득은 불가하고 정말 이민자의 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서유럽 일부 국가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10] 영국도 예전에는 미국처럼 자국 내 출생자에게도 영국 국적을 부여했으나 1983년 영국 국적법 대폭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영국 국적과 영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적을 가졌다.[11] 현재 원정 출산을 인정하는 캐나다도 보수당을 중심으로 원정 출산을 인정하는 출생지주의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을 중심으로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다.[12] 수정헌법 14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본래는 남북 전쟁 이후 노예 상태이던 남부의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안되었으며 이후에도 주로 유럽에서 이민을 오는 외국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히스패닉, 특히 멕시코인들의 불법 월경 이후 미국 내 출산이 늘어나서 티 파티를 비롯한 일부 극보수주의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폐지 내지는 수정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미국 전체로 보면 아직 소수이며 공화당 입장에서도 히스패닉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민법 관련 사안에서 폐쇄적인 당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13] 최근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이 논란이 되자 국내 거주 기간을 달성한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조건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4] 다만 현재는 병역법과 국적법이 강화되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한국인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만약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한다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5] 이에 대비해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제도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물론 나중에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공관으로 가서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유승준의 사례처럼 앞으로의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당할 확률이 높다.[16] 민간보험회사와 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출산해도 2~3천만원 정도 나오는 일이 허다하며 억대에 가깝게 돈이 깨지기도 한다.[17] 급행료를 내면 여권은 열흘 정도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도 예약을 잡아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일 발급은 비상 상황을 입증하지 않으면 어렵다.[18] 무비자 거류 가능 기간은 90일이지만 90일 딱 맞추어 입국하다간 CBP 소속 출입국심사관에게 거부당하기 딱 좋다. 잘못해서 비행기 연착이라도 되면 얄짤없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19] 사랑과 전쟁 시즌1 207화 원정출산 편에서도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와 같이 원정출산을 하러 간 한국인 룸메이트 산모가 유산했다는 언급이 나온다.[20] 심지어 출산 이후 바로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하거나 아이를 낳고 처음 들은 말은 "Orange juice or coke?"였다거나 미역국을 달라고 했는데 메뉴에 없었다거나 하는 사례(미역국을 못 받는 장면은 사랑과 전쟁에서도 나온다)도 있다. 이는 그 쪽 동네 사람들의 체질이나 육아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출산한 지 이틀 된 백인 산모가 갓난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고 히스패닉 산모는 아이 낳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캐서린 왕세자비조지 왕자를 출산하자마자 하이힐을 신고 바로 나간 것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21] 쉽게 말해 관광을 하러 왔다거나 미국에 사는 친척을 만나러 왔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수 있다.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목적을 허위로 밝히는 것도 위증으로 취급되는데 미국법상 위증은 매우 중죄로 취급되므로 위증을 했다가 걸리면 무비자 입국 금지는 물론 차후 비자 발급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면 안 된다.[22]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소득을 늘려주는 셈이므로 일반적인 의료관광이 목적이라면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니고서야 꼬치꼬치 캐묻기는 커녕 오히려 환대할 것이다. 휴스턴의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폐암 수술을 한 이건희도 그렇고 토미 존 수술을 하기 위해 조브 클리닉을 찾는 야구 선수 등 일반적인 의료관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23] 그때 낳은 시민권자 아이와 같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걸리는 케이스이다. 분명 미국 여권을 가진 아이인데 태어날 때 외에는 미국에서 정식 주소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24]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만약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인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려면 사실상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해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려면 'Expatriation Act'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Expatriation Act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25] 물론 아기를 가지려는 부부가 원정 출산을 노리고 1-2년 정도의 짧은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 석사를 따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딴다든가 하는 식이다.[26] 미국에 주재하는 타이베이 대표부 소속 외교관원들도 타이완 관계법외교적 조약으로 인해 타 국가에서 파견된 외교관과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누린다.[2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능함.[28] 기존 수정헌법 조항의 효력을 변경/폐기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29] 차라리 아예 외국인이면 무비자 협정 체결국의 경우 협정에 따른 한국 체류도 가능하고, 자격 여건을 갖추면 비자 신청 및 국적 획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30] 당시만 해도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고 흑인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넘어왔던지라 출생지도 불확실했다.[31] 왜냐면 인구 증가는 곧 노동력 및 내수시장의 증가이기 때문인 데다 한창 미국 경제도 호황이었기 때문이다.[32] 이민자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노리는 이유도 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 영국 정착 난이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미국에서 ESTA가 면제되고, USMCA로 인해 TN 비자를 받고, 국경만 넘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다. 영국은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에게는 영연방 특별 비자 등으로 인해 비자 난이도가 낮고 발급 거부율이 낮다. 캐나다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비자 발급 시 IELTS 등 어휘 증명이 면제된다. 캐나다인 입장에서는 미국, 영국과 언어가 같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캐나다 - 미국, 캐나다 - 영국 복수국적자가 많다.[33]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에서 입국, 거주, 취업에 제한이 없다.[34] 만삭이라고 할지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신청했다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다.[35]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호주, 뉴질랜드의 복수국적이 된다.[36] 부모 중 한명이 미국인이고 자녀의 출생 전까지 미국인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만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체류한 경우에만 해외 출생 자녀에게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만약 이 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 이후에 부모가 미국에서 5년 거주 경력을 채우거나, 조부모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부모의 만 14세 후 2년을 포함한 5년 미국 거주 이력을 사용하여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안되면 부모의 초청이민 절차를 밟아야 한다.[37] 해외 출생 자녀는 1세대까지 시민권을 받고 2세대부터는 받을 수 없다.[38] 해외 출생 자녀는 1세대까지 시민권을 받고 2세대부터는 받을 수 없다.[39]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해외 출생 자녀는 1세대까지 시민권을 받고 2세대부터는 받을 수 없다.[40] 호주 출생인 경우에만 선천적 시민권을 부여한다. 해외 출생 자녀에게는 호주 출생신고를 하면 후천척 시민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부모 중 한명은 호주인이고 한명은 외국인이면서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이면, 해외 출생 자녀가 이중국적을 받지 못한다. 즉 부모 중 한명은 호주인이고 한명은 한국인이며, 자녀가 한국-호주의 이중국적을 받으려면 호주에서 출산해야 한다.[41] 영어로는 natural born citizen[42] 당시 부모가 파나마 운하 지대에 공무로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 태어났다. 정치적 기반은 애리조나다.[43] 사실 매케인 의원은 파나마 운하 지구 내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해외 태생이므로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다. 파나마 운하의 관리권은 당시엔 미국 정부에 있었고 그 주변 땅 일부를 미국 정부가 조차하여 미국 영토가 엄연히 존재했던 시절이다.[44] 실제 출생지는 하와이호놀룰루. 정치적 기반은 일리노이.[45] 평양에 방북하여 아리랑 공연을 보던 중 산통을 호소해 평양산원에서 딸을 낳았는데 구급차가 경기장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계획적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46] 임신한 몸으로 산달이 거의 다 차서 방북해서 제왕절개로 낳았다. 여기까진 일이 겹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필 그날이 조선로동당 창건일이라 말이 꽤 많았다.[47]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일 때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고 원칙상 출생지주의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니 딸이든 아들이든 원정 출산으로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아예 상관이 없고 설사 시민권을 부여하는 걸로 언젠가 법이 개정되고 그 상태에서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한국에 아예 정착하기라도 하지 않는 한 해외 실거주 복수국적자 신분이 되며 이들에게 한국 군복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