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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5:58:52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설명2. 한국의 불법체류자 현황
2.1. 통계
3. 타국의 불법체류/불법이민 현황
3.1. 일본3.2. 중국3.3. 미국
3.3.1.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
4. 논쟁점
4.1. 범죄4.2. 노동시장 임금 교란4.3. 방역 구멍 및 전염병 유발4.4. 합법이민자에게 주는 피해
5. 용어 관련 이슈6. 외국인 노동자의 유인 요인
6.1. 외국의 사례
7. 해결책8. 관련 문서

1. 설명

출입국사범 신고: 1588 - 7191

불법체류자()는 해당국의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이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기간 연장(갱신)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무비자 입국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고 취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불법이민자()라고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령상 정식 명칭은 불법체류외국인이다.

불법체류자는 이하의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허가 없이 입국 (밀입국)
2. 비자(체류기간)가 만료되었는데, 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거주 (오버스테이)
3. 비자(체류자격)의 활동 허가 범위를 벗어남[2]
4.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거주[3]

하여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발각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밟는다.[4] 따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치안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를 얻기가 힘드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몇몇 개도국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아 있어도 몇년마다 한번씩 있는 대사면을 통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퓨마가 대마빨고 보안관총질하던 시절에는 이랬다. 브라질의 경우 1988년, 1998년, 2008년 총 3번 사면령을 내려 한번에 몇만 명씩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다. 2008년 당시 사면받은 한국인 불체자들도 1,100여명은 된다. 그래서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남 깔 때 '2008년에 사면받고 사는 사람이~' 운운하는 드립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밀입국자는 목적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으로, 비슷한 개념이나 엄밀히 말하자면 다르다. 밀입국자가 추방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밀입국을 하면 밀입국자이지만 불법체류자는 아니다. 반대로 입국은 합법적으로 하되 비자의 활동 범위를 어겨 체류하거나 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불법체류자이지만 밀입국자는 아니다.

내국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론상 내국인의 국적을 박탈하면[5][6] 국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불법체류자나 다름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세계인권선언 15조)

2. 한국의 불법체류자 현황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의 밀입국자, 또는 취업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직회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7][8]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겼다는 것은 한국에서 더 일하고(혹은 더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그들 기준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고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체류자들이 먼저 한국에 간 동포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이런 식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낮은 임금과 잦은 임금체불, 그리고 잔업이나 휴일수당 없이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여권을 압수 당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9][10]

다만 인터넷에 보통 ~카더라 글로 불체자가 한국에 개나 소나 오거나 하지는 않는다.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할 돈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엄청난 중개료가 드는데 이런 나라들에선 한국 돈으로 500~2,000만원까지 된다. 이런 나라들 자국 명문 4년제 대졸자 월급도 많아야 20~30만 원. 좀 사는 나라라도 50만 원을 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도 큰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엄청난 빚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한국인 여행자와 친해지면 (그런 중개료 없이)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고 알아보는 경우도 꽤 된다. 거액도 거액이지만 이자도 빡세고 까막눈이 많고 은행에서 돈 빌릴 자격이 못 되어 결국 이자도 엄청 받아먹는 사채업자를 통하여 저 돈을 빌리는데 대다수 사채업자가 현지 조폭과 얽혀있기에 갚지못하면 끔살이 기다리고 있다. 종종 한국에서도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조폭 세력에게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은 발각되게 마련이나 사건 특성상 실제 살인을 저지른 실행범과 한국에 체류중이던 중간 연락책만 잡혀서 교도소에 가고 본국의 교사범은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 돈 들인다고 모두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이상 험하게 일하고도 건강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평소 건강 상태가 괜찮아야 한다. 여기에 고학력까지는 필요없다 해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할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고, 당연히 머리도 잘 돌아가야 하며 정신력도 단단해야 한다. 일이 험한 데다 산업재해 등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능력과 돈이 모두 인정되고, 단속까지 운 좋게 피한다고 대박을 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와서 취직해도 몇 년은 죽어라 일해도 저 돈부터 갚아야 하기에 돈을 못 번다. 보통 매달 130~180만원 정도 버니까 1년 평균 2,000만원 안팎 버는데 약 1년 9개월은 이자와 원금이 브로커에게 줄 돈으로 나간다고 한다. 적어도 8년 정도는 외국에서 일해야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겨우 돈 좀 모으나 싶었는데 정작 조국으로 가려면 8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되려 조국에 대한 부적응에 시달린다고 한다. 더불어 여기도 기러기 아빠와 비슷한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 알고 벌어서 보낸 돈에 의존하는 식구들을 보고 싸우기 일쑤라고도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이 현지인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현지 구직자들이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요구 임금을 깎아야 하는 악조건에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위의 이유로 한국까지 올 정도의 불법체류자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더더욱. 당장 한국의 노가다판 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분과 비슷한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안이 올라왔다. 이게 통과된다면 이제 불법체류자도 자녀를 한국에서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교육 및 기타 복지의 기회가 보장되고 성인이 되면 영주권 신청 권리도 주어진다. 물론 병역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잘 대처하면 애 낳는 걸로 체류기간을 늘리는 꼼수는 막을 수 있다. 우선 부모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아이만 남기고 부모는 돌려보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 수법 굉장히 잘 써먹는다. 애 놔두고 집으로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애랑 같이 가라고 하던가.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고. 당장 해당 법률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을 꽤나 폭넓게 해석한다면 분리시킬 수도 있다.

2010년대 중반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외국인 4,300명 사라졌으며, 제주도 '무비자 구멍'…불법체류자 하루 18명 사라져 등 이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의 무단이탈, 불법체류 문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 #2 2018년태국에서는 한국에 간 12만명의 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후반기준으로 호주 방송사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중국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대량으로 위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는 위조가 아닌 한국인이 많았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다른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면 큰 메리트(고임금 등)가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일할 경제적 이유가 그리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작아졌다. 현재 대한민국 여권은 전세계에서 3위로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 숫자가 많은데, 이는 한국인 불체자가 많았으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순위이다.

불법체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평균임금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한국인의 평균 월급은 통계청 기준으로, 329만원이다. 일본인의 경우 약 330만원이고, 미국인의 경우 약 415만원이었다. [11] 임금을 보았을때 일본과는 별 차이가 없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통계상 한국인은 대략 미국인 소득의 70%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또한 입국에 관해서도 호주를 제외하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밝혀진 적이 없다. 입국 관련 절차는 나라마다 강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가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라 보기가 어렵다. 대신 다른나라는 불체자를 적발에만 신경 쓰지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호주에 한국 국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2,700명 가운데 2,000명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든 중국인이었다. 2008년 이후로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복제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2008년 이후로 복제가 어렵다고 해도 2008년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외에 머물면 소용없다. 2000년대에 불법체류해도 2014년에도 통계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가 많다. 저임금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 2016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캐나다(22.2%), 영국(20%)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당시 최저시급은 5,580원) 기준으로 중위임금에 48.4%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높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18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2015년에 비해 약 35% 상승한 금액이 적용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에 현재 거주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어차피 국내로 돌아와도 비전이 없고, 너무 오랜 기간 체류하여 국내 생활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려 그냥 눌러앉았다고 하면 그럭저럭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공장 노동으로 나름 기술력과 적응력을 인정받아 불체자라고 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 장기간 공장노동을 한 숙련 기술자는 생각보다 중요한 재원이다. 게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간혹 사면조치를 받아 합법 체류가 허용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12]실제로 한국에서도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고용허가제 등을 실시하면서 단기 체류자 중에는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으나 정작 장기체류자 대부분은 떠나지 않고 남아서 현재도 국내 곳곳의 공장을 전전하고 있다.

2.1. 통계

2019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390,281명이며, 총 외국인 체류자수인 2,524,656명 중 15.5%를 차지한다. 특히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18년 8월 기준 64.9%에 달하는데, 이는 양국간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태국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부작용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부쩍 늘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그간 일본으로 향하던 태국인과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한국에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 매년 검거되는 중국인 태국인 불법 성매매 여성의 수는 1,000여명에 달할 정도다.

2017년 기준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과 연령별 현황은 아래와 같은 순이다.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
자격별불법체류자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사증면제(B-1)85,196명33.9%
단기방문(C-3)56,331명22.4%
비전문취업(E-9)46,618명18.6%
관광통과(B-2)20,662명8.2%
일반연수(D-4)7,209명2.9%
기 타11,304명4.5%

불법체류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불법체류자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19세이하5,279명2.1%
20세~29세63,607명25.3%
30세~39세87,629명34.9%
40세~49세64,148명25.6%
50세~59세22,609명9.0%
60세이상7,769명3.1%

또한 최근에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같이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불체자 단속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이다. 매년 불체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하고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으로 사상자도 발생한다.
불법 체류 잡으려다 '물리고 돌 맞고'…문제는 인력
단속률 10%…"걸려서 추방될 때까지 일한다"

2019년 6월 기준 주요 불법체류자의 국적과 국가별 불법체류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국적별불법체류자불법체류율[13]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합계388,70015.2%100%
태국142,67769.9%38.3%
중국63,1136.5%[14]19.1%
베트남70,41123.2%14.0%
몽골15,96936.9%4.8%
필리핀13,61323.0%3.6%
러시아9,48618.3%[고려인]3.1%
카자흐스탄9,76831.7%[고려인]2.8%
인도네시아9,14219.0%2.2%
우즈베키스탄9,1679.0%[고려인]1.8%
캄보디아8,75113.5%1.7%
기타 국가36,6035.7%8.6%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은 합법적 체류가 용이한 조선족/고려인이 일부 포함되어 불법체류율이 낮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불법체류자는 주로 주변국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이 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다음,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밀입국(불법입국)보다 훨씬 안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한 태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데, 통계상으로도 국내 체류 태국인 10명중 7명이 불법체류자다. 태국은 한국이 도상국이었던 1981년에 상호무비자협정 (90일)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무부에서 태국의 상호무비자협정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타국의 불법체류/불법이민 현황

주로 선진국들에 엄청나게 많다.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중동 내전지역에서 유입된 난민들로 인한 불법체류자들이 주를 이룬다. 한편 아시아 국가에도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나라에 불법체류자들이 특히 많은 편이다. 통계를 보면 한중일 삼국이 특히 자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많다. 이와 별개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불법체류자들이 특히 많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중국어가 통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대륙인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3.1. 일본

2023년 1월 1일 기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일본 내 불법체류자를 70,491명으로 집계했으며, 이 수치는 2022년 1월 1일 기준인 66,759명에 비해 3,731명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298,646명에 달했던 1993년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방일외국인을 위한 비자 간소화 조치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업 관련 비자 취득 완화로 인해 저개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의 국적 1위는 베트남인으로 13,708명이 불법체류중이다. 참고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는 한국인이 불법체류자수 1위였다.(...) 2023년 기준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0,508명으로 추정된다. 기사 잠깐 베트남인이 1위에 올랐다 2021년에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12,126명으로 다시 일본내 불법체류자 국적 1위가 됐는데 코로나 19로 일본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베트남인과 중국인들이 귀국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또 일본 내 코로나 19 확산과 경기악화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저개발국인들의 일본 불법체류세가 잠시 꺾인 것도 한몫한다.[18]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고 미즈기와 대책이 끝나 리오프닝이 이루어지면서 2023년부터는 또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방일외국인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1999년에 62,577 명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한국인이 50,0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10,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 다만 저개발 국가인 베트남·중국·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매년마다 폭발적으로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2019년 실습생 41만명 중 약 22만명이 베트남인이며, 입국 후 종적을 감춘 불법체류자들이 8,800여명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 특히 베트남 출신들의 경우 본국에 거액의 빚을 지고 유학 또는 기능실습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베트남인들은 타 재류자격(비자)보다 유학과 기능실습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일본 거주 베트남인은 약 42만명인데 기능실습은 약22만명으로 1위이고 유학은 약 6만5천명으로 2위이다. 2021년 기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수는 지난해 448,053명에 달했다. 단 몇년만에 재일 한국인의 수를 추월할 것이다. 이는 전년보다 10 % 증가한 수치로, 일본 거주 베트남인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베트남과 같은 불교라는 전통적인 종교 배경을 공유하는 태국 사람들도 불법체류를 많이 시도한다.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친일적인 성향이 강해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태국인이 많아 역시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19]
그리고 일본국 사법기관이 제정한 입국금지기간은 모두 네종류가 있다.
①1년[20] ②5년 ③10년 ④무기한

출국명령제도(出国命令制度)를 이용하지 않고 경찰이나 당국에 적발되어서 강제퇴거가 될 경우, 입국금지기간이 기본 5년일 정도로 빡세다. 그리고 출국명령제도는 평생 1회만 이용가능하다.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불법체류 2회차 이후로 적발되면 기본 5년이상의 입국금지를 각오해야한다.

2020년 6월 14일, 일본 산케이 신문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출국 명령을 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않고 체류를 고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 출국하도록 하며 불응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거위반죄'를 신설하는 등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기사

하지만 2021년 3월에 나고야 입국관리국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반발한 야당으로 인해,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은 물건너간 상태. #

3.2. 중국

탈북자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숫자는 약 15만 정도로 추정. 그 외에 상대적으로 허술한 치안을 노리고 도피한 범죄자 혹은 사업하러 갔다가 빚 등으로 중국에 잔류한 한국인도 있다. 탈북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얼마 안 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케이스나 그 수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젠 중국도 차츰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이웃 동남아 나라에서 불체자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스위크 지 보도에 의하면 동남아와 국경을 맞닿은 지역은 동남아 불체자가 나날이 늘어난 상황으로 중국 측도 불체자 고용하면 벌금으로 1명당 걸리면 170만 원 정도에 불체자 추방 비용(항공료라든지)까지 고용주가 부담하게끔 함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에서도 벌써 3D작업을 기피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중국인의 해외 불체자는 여전히 늘어나거나 많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홍콩이나 마카오 등 양 특별행정구에 중국 본토인이 무단으로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있다. 본토와 특별행정구는 출입국 관리에 준하는 출입경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밀입국 및 불법체류가 성립한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에서 본토로 불법월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 국가이민관리국홍콩 입경사무처가 합동으로 단속을 개시하여 양측의 불법월경자를 상대 측으로 송환한다. 중국 본토인 다음으론 베트남인들과 필리핀 출신들의 숫자도 엄청나다. 특히 경제가 파탄난 필리핀 출신들의 숫자가 엄청나다.

3.3. 미국

모든 출신국적을 합친 불법체류자 숫자는 700만명에서 2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국적자가 가장 많고,[21]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필리핀, 인도, 중국 등이 있다. 이들은 미멕 국경의 담을 넘거나 땅굴을 파서 들어오지 않는다.[22]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한을 넘어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것.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2020년 기준 최대 13만~14만 명 정도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20만에서 23만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10년간 7만 5천명, 36%가 급감했다. # #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인 운영 영업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인력 대접을 받을 수는 없고 같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들도 동포라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해서 임금을 떼먹는 등 불법체류 피고용인들을 등쳐먹는 이들도 존재한다.

2016년 대선에서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책을 취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민법에서 불법체류는 Unlawful Pres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체류신분이 본인의 실수로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out-of-status라고 하여 불법체류는 아닌 대신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만 없어진 것으로 일정기간 안에 이민국에 reinstatement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받아서 오면 불법체류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out-of-status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시 unlawful presence가 성립하여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3년간 비자발급 및 입국이 제한되며,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10년간 제한된다. 그리고 추방된 사람이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다 추방된 경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럼에도 트레일러를 통한 불법체류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로 밀입국하려던 트레일러에서 30여명이 죽거나 탈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도 터졌다.

3.3.1.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ACA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아니면 줄여서 다카/DACA라고 불린다.

자세한 것은 DACA 참조.

4. 논쟁점

4.1. 범죄

여러모로 이미지가 어둡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건은 축소 보도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많으며, 그 예로 김지연 군 살인 사건,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등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선족 오원춘에 의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끔찍한 살인사건과 연이어 2014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역시 조선족 박춘풍에 의해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공분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많음에 따라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윤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국에서 저학력자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와서 사고를 잘 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

2022년에는 알카에다 계열 조직에 거액의 테러 자금을 보내려던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외국인범죄의 경우 기소된 사건 즉, 용의자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계에 외국인범죄로 산정하는 반면, 내국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 모두를 내국인 통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다. 또한, 외국인 범죄 중 폭력, 강간, 살인등의 강력사건의 비율(0.3067)은 내국인 범죄중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의 비율(0.1938)에 비해, 훨씬 더 높다. 특히, 전체 외국인범죄의 강력사건 중 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2532)은 전체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중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1219)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다. 대검찰청 발간 2013년 범죄분석 참조

정식 비자를 갖고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라든가 교양 수준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경우 교육이나 제재를 통한 계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 애초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거니와 걸리면 추방이라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범죄는 공권력의 힘이 못미치는 사각지대에서도 벌어진다. 이는 내국인이라고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곳은 당연하게 벌어지고 심지어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일지라도 특정상황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겨나서 일이 벌어지지만 외국인, 특히 불체자의 경우는 그런 곳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므로 기소가 될 정도로 일이 크게 벌어지고 통계에 잡힐 만한 일을 벌어지는 건 전체 범죄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불법체류 자체가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에게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100%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4.2. 노동시장 임금 교란

또한 이들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면서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임금 하한선 마저 없어 사실상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들 때문에 내국인 신규 노동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숙련된 기능공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기간만 일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만 계속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 결국 이런 상황을 고착화시켜 불법 재하도급만 크게 이득을 보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먹고살 길이 없어져 버린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법률로 간단히 해결했다.
1. 외국인의 자유로운 취업[23]은 여러가지 제한을 둠.[24]
한국처럼 외국인은 특정한 체류자격이어야만 업무 내용 등에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게 법을 제정. [25][26]

2. 해당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지불할 것.
취업계 사증(재류자격) 최초신청 혹은 재류자격변경 심사시, 해당 외국인의 이력[27]과 근무조건(급여 등)・업무내용・고용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28] 그러므로 법률적인 허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신청은 불허가된다.[29]

4.3. 방역 구멍 및 전염병 유발

불법체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결핵을 비롯한 질병들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은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면서도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핵을 비롯한 전염성 질환을 내국인에게도 쉽게 퍼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대부분 후진국에서 오는 만큼 결핵 위험도가 매우 높아 정부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인들중에 결핵환자들은 신분을 위조해서라도 한국으로 들어온다. 중국과 비교불가하게 발달된 의료시스템으로 결핵치료는 잘하면서 비용은 사실상 공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결핵 치료비를 내주는것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4. 합법이민자에게 주는 피해

재(在)한 불법체류자의 불법체류율 증가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주로 대(對)한 MOU(고용허가제)체결국 국민, 그 절차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의무 응시 外)를 걸쳐 노동비자(비전문취업의 E-9, 특수한 경우의 방문취업 H-2)를 발급, 혹은 발급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실제 한국과 MOU(고용허가제)체결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우,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법체류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정부 정책의 일환과 맞물려 2013년 기준으로 2~3년 전부터 베트남정부와의 MOU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 역시 비자발급 자격을 얻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한시적으로 치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베트남국적 노동자) 노동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의든 아니든간에 불법체류자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다.(#외교통상부 자료)

5. 용어 관련 이슈

불법이민에 대한 처우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인 영미권 등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Unregistered Foreigner)이나 '미서류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라고도 한다. 딱히 밀입국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불법' 대신 '미등록'으로 부르자는 것. 세상에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으며, 불법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불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도 과거에는 'Illegal immigrants'라고 불리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하에 현재에는 'undocumented immigrants' 또는 'undocumented workers'라고 부르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미등록체류자' 및 '미등록이주자'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있다.[30] 물론 미등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등록을 하려 해도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애초에 취업비자는 영주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으로 갱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들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한국 국민 역시도 마찬가지니 딱히 고압적인 조치도 아니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부르자고요?/ 연합뉴스 (Yonhapnews)

6. 외국인 노동자의 유인 요인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국내 불법 체류자 1년 새 10만 명 증가... 33만 명 달해"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로 KDI는 한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는 상당수 업체에서, 비슷한 업종에 근무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급여보다도 높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제도상 최저임금 자체는 임금의 차별이나 내외국인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기본급 자체는 내국인이 좀더 높지만 내국인과 다르게 숙식비는 사용자(회사)측에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 추가 지불하는 급여를 합했을때 나오는 전체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진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70~80% 수준인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고용주 입자에서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한국어 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읽고 쓰고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근 강요, 수당 없는 초과근무 강요 등에 항의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참고 2013년 이후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됨에 따라서 상호협의에 따라 숙식비외 기타 부대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자료중 제2절 국가별 최저임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 에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 지급이라고 써져있는 경우 전체 임금은 임금수준에 표시된 임금에 숙식비를 별도로 더해줘야 한다.

그 외에 경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고등법원이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설립을 불허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계류중이다. 이것을 용인해 버리면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며 법적으로 모호하게 된다. 참고로 국제 노동 기구나 여타 선진국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노조 창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권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하는 권리지만, 법체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한국의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그들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사회에는 어디나 암적인 인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저들을 싸게 부려먹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불법체류자들 본인들도 한국법 위반을 인지하면서 계약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뻔히 불법인걸 알면서 수요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파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견디기 힘들어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휘둘려 구입하는 쪽 역시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6.1. 외국의 사례

싱가포르는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태국 외에도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특히 중국계가 세운 나라여서 말이 통하는 중국인이 제일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중국인 이민은 건국 이후 정식으로는 끊겼으며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 본토인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고 이들 중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걸려서 태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이 싱가포르 내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조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중국-싱가포르 외교 갈등 등으로 인해 때문에 반중 감정이 강한 편이다.
당장 말레이시아에 사회에서도 위에 언급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도 그저 '방글라데시인' 등을 이유로 비호감으로 찍고, 직원을 구하거나 할 때도 이들 나라 출신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물론 이들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하기는커녕 탱탱 놀면서 결국 barr[39]당하는 경우도 많다. 여하튼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여기며 설상 다른 범죄는 관용적일 수는 있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특히 에서는 표준어를 두고 방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그게 재수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찍히기도 한다.[40]

7. 해결책

대체로 네 가지로 나뉜다.

8. 관련 문서



[1] 다만 이 법으로 2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나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강제추방에 재입국 불허 조치를 받는다. 다만 재입국 불허는 그 외국인이 자신의 행실을 반성한다고 여기면 해제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2] 예를 들어 유학 자격으로 체류 중인데, 당국의 개별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다만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이어도 개별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외국인유학생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일본은 그 유명한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라는 것이 있다.[3] 예를 들어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서 체류허가를 받았다든지... 물론 적발되면 강제퇴거는 물론 영구입국금지도 같이 따라온다.[4] 다만 국가마다 외국인 개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원래 강제퇴거를 해야되지만 사면해주고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가 존재하기도 한다.[5] 한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6]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과거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영친왕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지 않아 사실상 국적박탈을 한 바 있다. 이게 국적박탈로 간주되는 이유는 영친왕 문서 참조.[7]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직업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5조의 문언상 직업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이라 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기본권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8] 물론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예를 들어 거주나 영주 등)은 이직회수 제한이 없다.[9] 이런 경우 차라리 강제추방되는게 여러면에서 매우 좋다. 사실산 염전노예와 다를바 없는 상태에 여권도 없다면 고로 여권 재발급을 해야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것이다. 여행때 여권 없어져서 발급하는 긴급여권도 돈이 드는데 이렇게 영주하는 의미에서 여권은 꽤 많은 돈이 든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걸 허용할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요즘은 자발적으로 불체자 신고하면 여태 책임을 면책해주고 추방이 아니라 귀환을 시켜준다고 한다. 추방과는 다르게 일정기간경과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다.[10] 타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일본도 출국명령제도(出国命令制度)를 이용하면 불법잔류를 하더라도 1회 한정으로 1년 입국금지 처분만 받을 뿐이다.[11] 2017년 통계청 발표,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329만원(세전, 보너스 등 기타 상여금 포함), 일본 직장인의 연봉은 약 400만엔, 월급으로 환산시 약 33만엔(2017년 9월 21일 환율 기준 약 330만원), 미국 직장인의 평균 주급은 약 849$, 월급으로 환산시 약 3,650$(2017년 9월 21일 환율 기준 약 415만원) 기준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기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다.[12] 어떤 나라든지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정착성 등이 인정되면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제도도 존재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청나게 까다로운 일본조차 구제제도가 있을 정도.[13] 불법체류자/총 체류자*100[14] 총 체류자 중에 합법적 체류가 용이한 조선족 6~70만명 가량이 끼어 있어서 불법체류율이 낮다.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으로 한정하면 약 15~18% 정도로 계산된다.[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18]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베트남인의 불법체류와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일본 역시 한국처럼 자국민들 사이에 기피되는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대체하므로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된다면 다시금 이러한 저개발국민들의 불법체류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19] 태국 국적자들은 일본에 15일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인들보다는 일본에 가기가 쉽다.[20]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해서 자진 출국시[21] 전체의 약 62%를 차지한다.[22]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은 사막지대이며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눈이 내리는 지역이다. 위나 아래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서 국경을 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기에 목숨을 걸어야한다.[23] 특히 단순노동[24] 다만 2019년부터 단순노동이라도 특정 분야라면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25] 예를 들어 한국은 ①국민의 배우자(F-6) 및 외국 국적 자녀(F-2-2), ②영주 외국인(F-5)과 배우자 및 자녀(F-2-3), ③점수제취득(F-2-7)과 그 가족(F-2-71) 이외의 거주(F-2)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④재외동포 (F-4)등인데 일본도 비슷한 취지의 재류자격이 있다.[26] 하지만 한국은 100%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재외동포는 유흥업, 풍속업 및 단순노동은 종사가 불가능 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63세 이상은 단순노동 종사 가능.) 그 외 체류자격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27] 학력, 경력, 자격 등[28] 특히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필요한 서류 종류는 많아지고 심사도 엄격해진다. 하지만 요건을 만족시키면 허가는 해준다.[29]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부려먹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30]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동일 집단에 대해 서류없는 사람들, 즉 한국의 미등록체류자에 속하는 단어인 '상파피에(sans-papier)'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31] 유럽 내로는 주로 남유럽 이민자에서 동유럽 이민자로[32] 세속국가로 알려진 터키 출신 독일 거주자들도 본국 군사정권의 세속주의 강권을 피해 온 케이스가 많아 생각보다 종교적인 편이다.[33] 홍콩은 1997년에 영국이, 마카오는 1999년에 포르투갈이 반환한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일국양제로 인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를 오갈 때에도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검문이 필요하고 핸드폰도 서로 안 터져 로밍해야 하고 출입국 규정도 서로 다르며 여권도 따로 나온다.[34] 지오다노의 창립자 지미 라이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12살에 홍콩으로 밀입국했다.[35] 한국,일본,대만인 들이 대상이며 몽골인의 경우는 확인 불가.[36] 아찬이라고 대륙 촌놈이라는 뜻의 멸칭으로 비하의 대상이 된다.[37] 10여년전만 해도 대기업 신원조회에서 호주인들도 어떻게 내가 호주인이라는걸 증명하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흔한 절차는 아니었다.[38] 싱가포르는 3대 이상, 말레이시아는 6대 이상[39] 기말고사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이상 결석하거나 땡땡이치면 저런 식으로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 그런데 어느 외국인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한테만 너무 그러고 정작 현지인들은 심하게 그러는데도 슬쩍 넘어가니 뭐니 하니 논란의 대상이다.[40] 주로 느그리슴빌란 방언이나 인도네시아 방언 등이 그렇다. 싱가포르 방언의 경우는 종종 넘어갈 수도 있으나 극단적인 경우라면 찍힐 가능성이 있다.[41] 당연히 남아프리카와 이로 인해 독립당한 괴뢰 국가(반투스탄이나 홈랜드로 불렸다)끼리만 서로 독립국이라고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42] 심지어는 듣도보도 못한 나라들 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는 주로 저런 국가들이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채결되있지 않기 때문이다.[43] 각 항공사에서는 입국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체크인 시에 마지막으로 베트남 다녀온지 얼마나 지났는지 꼭 물어본다. 31일 이상 지났거나 비자가 있다면 체크인절차를 진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