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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9:18:01

홍콩 입경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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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53864><colcolor=#fff>
홍콩 입경사무처
香港特別行政區入境事務處
Immigration Depart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파일:홍콩 입경사무처 로고.svg
국가
[[틀:국기|
국가
홍콩
]][[홍콩|]][[틀:국기|
속령
홍콩
]]
연혁 영국령 홍콩 입경사무처 (1961~1997)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 (1997~)
창설 1961년 8월 4일
처장 궈준펑 (郭俊峯, Benson Kwok)
상급기관 홍콩 보안국
직원 수 6,569명
주소
Immigration Tower, 7 Gloucester Road, 완차이구, 홍콩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주요 업무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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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hkimmd_(1).jpg
파일:hkimmd_(2).jpg
홍콩 입경사무처
출입국심사대
홍콩 입경사무처 의장대

홍콩 입경사무처(入境事務處, HKIMMD)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국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설립일은 1961년 8월 4일이다.[1]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의 출입국 및 이민관리는 중국 본토의 국가이민관리국이 아닌 홍콩 정부 산하 입경사무처가 담당한다.

본청은 홍콩 섬 완차이에 있는데 MTR 완차이역에서 바로 육교로 연결된다. 여기서 각종 비자 신청 및 연장, 가정부용 비자 신청, HKID 관련 업무 등 메인 업무가 이루어지며 발급된 비자를 수령해 가는 곳이기도 하다.[2] 그리고 지국이 구룡반도신계 등 여럿에 있는데 지국들은 홍콩 여권 및 HKID 업무만 처리 가능하니 비자 등을 신청하려면 본청으로 가야 한다.

홍콩은 한국인에게 90일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굳이 이 기관 사람들을 볼 일은 단기 방문자는 공항 입국심사에서뿐이다. 그나마 입국심사미국이나 중국 본토처럼 무섭게 진행하지도 않는다.

한국인들이 장기체류를 하려고 비자를 취득하려 해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워킹홀리데이 협약 국가 중 하나[3]가 홍콩이며 타 국가에 비해 난이도가 낮다.

그러나 위의 한국인들과 달리 중국 대륙 출신들과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빈곤한 동남아시아 출신들에게는 미국의 CBP, ICE에 버금가는 공포이름이다.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동유럽 출신 불법체류자/밀입국자들의 공포가 여기선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인들이 느끼는 것이다. 특히 필리핀인의 입국에 가장 많은 딴지를 건다. 특히 필리핀인들은 원칙적으로 홍콩 입국 시 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심사가 까다로워 보증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부를 데려오는 비자는 가장 난이도 높다. 가정부들이 홍콩인 혹은 홍콩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4]과의 결혼으로 홍콩에 눌러앉는 사태를 막고자 필리핀 등의 가정부 비자는 타 비자와 달리 영주권 취득이 금지된다. 당연히 다른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인들도 비자가 까다로운 편이다. 홍콩 영주권은 그래서 보통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필리핀 사람들 및 이들의 자녀들이나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다. 입국 심사장에서부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가정부 비자로 젊은 여자가 온 경우 아주 까다롭다.

중국도 예외는 아닌지라 중국 대륙인들은 사무실로 끌려가 2차 심사대에 자주 가며 중국 대륙인들의 경우 관광객들도 인솔자가 귀국 보증이나 숙박 업소에 확인을 받지 않으면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 대륙인들은 말이 자국민이지 취업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중국 대륙인들의 밀입국 역시 홍콩에서 큰 문제가 돠다. 홍콩 국제공항이 있는 란타우 섬 쪽 루트가 각광받는데 이 루트로 중국 대륙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사람들도 같이 온다. 이들은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 육로로 중국 국경을 몰래 넘어온 후 광둥성 연안에서 바다를 통해 홍콩 진입을 시도하는 위험한 루트를 시도하는데 육지 쪽 경계변경금구의 존재로 삼엄해서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경처가 뭐하는 곳인지 잘 안다.

입경처 직원들의 경우 공항 등에서 만나는 직원들은 안 그렇지만 단속을 맡는 기동팀은 권총삼단봉 등을 휴대한다. 불법체류자/밀입국자 단속이 그만큼 위험한 일인데 불법체류/밀입국자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순직까진 아니지만 다치는 대원이 꽤 나오는 듯 하다. 그래서 이런 단속엔 경찰을 대동한다.

2. 주요 업무

3. 관련 문서


[1] 영국령 홍콩 입경사무처 창설일로, 1997년 홍콩이 중국 본토에 반환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산하 입경사무처로 계승하였다.[2] 홍콩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비자를 스티커로 내주며 스티커를 여권에 붙이고 홍콩 밖을 다녀와야 Active가 가능하다. 주로 취업비자 취득의 경우 이렇게 홍콩 밖에 다녀와 활성화시키는데 단순히 광둥성 선전시로 가는 로우역/록마차우역 육교만 넘나들고 와도 바로 활성화시키고 마카오로 페리 타고 넘어갔다 오면 당일치기도 바로 활성화된다. 활성화 후 Journey completed 라고 도장을 찍어 준다.[3] 홍콩은 중국의 일부인 특별행정구이지만 협약에서만은 국가에 준한 지위이다. 이는 중국 헌법에서 보장한 특별행정구 원칙 덕에 가능했다.[4] 홍콩 영주권을 보유한 영국인, 미국인백인, 싱가포르인들이 많다.[5] 셩완과 침사추이, 튄문 페리터미널로는 마카오와 광둥성 선전시 셔커우로 가는 페리가 다니며 홍콩사이까우룽역은 중국-홍콩 고속철도가 출발하는 역이고 로우와 록마차우는 동철선 종점으로 걸어서 중국본토로 진입 가능하다. 만캄도와 샤타우콕, 헝인와이 등은 화물차 전용이다. 이 중 사이까우룽역과 선전만은 화물/여객 겸용으로 일지양검(一地兩檢) 서비스를 통해 홍콩 출입국과 중국 출입국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6] 체류 일수가 어찌 됐든 지정된 날짜에 나가기만 하면 불법체류가 아니며, 불법체류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연히 기한을 넘기고 Over Stay를 하면 그 순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데 주로 죄 짓고 도망간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나 해당된다.[7]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홍콩경제상무처 영사부가 이를 수행해준다.[8] 미국에서도 ICE 특공대가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 시애틀에 출동한 적 있다. 어느 나라나 이민국 특수부대는 평시엔 별로 출동할 일이 없어 경찰 보조역할로 자주 동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