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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말기 김윤보의 형정도첩에 묘사된 여성의 태형 장면 | 조선 말기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1] |
태형(笞刑)은 육체에 가하는 형벌[2]로, 가는 막대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의 형벌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로 엉덩이를, 그 이외의 지역에선 등을 쳤다.
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의 '오형(五刑)'에 속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약한 형벌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장형으로, 태형은 10~50회를 치도록 규정된 반면, 장형은 60~100회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형벌의 집행에 사용되는 형구의 규격 또한 태는 '대두경(두꺼운 쪽) 2분 7리(약 0.9cm), 소두경(얇은 쪽) 1분 7리(약 0.56cm), 길이 3척 5촌(약 116cm)'인 반면 장은 그보다 두꺼운 '대두경 3분 2리(약 1cm), 소두경 2분 2리(약 0.7cm), 길이 3척 5촌(약 116cm)'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곤장은 5형에 없는 별도의 형인 곤형을 집행할 때 쓰는 것으로, 궁궐이나 군대 등에서 큰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했다. 곤장은 태형과 장형에 쓰이는 태, 장보다 훨씬 큰 도구였기 때문에 사용에 보다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다. 다만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오늘날의 벼슬아치들은 큰 곤장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두 종류의 태(笞)와 세 종류의 장(杖)만으로써는 통쾌한 맛을 느끼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와 같이 지적한 사실을 감안하면, 태, 장을 사용해야 할 곳에 곤장을 사용하는 등 형벌의 남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있어 왔으며, 한 문제 치세 때 육형 중 코를 베는 의형과 아킬레스건을 베는 월형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형벌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최고 500회까지 집행했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여 최대 200회로 줄어들었으며 채찍형과 장형의 두 종류로 시행하였다. 채찍형은 죄인의 등을 후려쳤고 장형은 죄인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타격 부위는 당연히 벗겨놓고 시행하였다. 때문에 여죄수의 몸이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기에 위 명제 연간에는 여성의 볼기를 드러내놓는 것보다는 상반신을 벗기는게 당시 관념으로 그나마 낫다 싶었는지 여죄수에게 장형을 집행할 때는 채찍형으로 대체하라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 수 문제가 채찍형의 잔혹성을 문제삼아 채찍형을 공식 형벌에서 폐지하였고 장형을 태형과 장형으로 분리하였고, 이후 동아시아의 형사 체계는 태형 최고 50회, 장형 최고 100회의 체계로 고정되었다. 성별 구분 없이 타격부위를 드러내고 집행했지만 원나라 때 여성에 한해 하의 속옷을 입혀놓고 집행하는 단의결벌(單衣決罰)이 시행되었고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서 명문화되었다.2.1. 여진족
여진족들이 애용했는데, 금사 등의 사서에는 유독 관리들이 곤장을 맞았다는 기록이 많다. # 재상급 관리들까지 곤장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다.3. 한반도
3.1. 도입과 법제화
| |
| '착고'를 찬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장면도 있다. <형정도첩>에 그려진 모습. |
형정도첩에는 세워서 붙잡아 놓고 종아리를 후려치는 형태의 태형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인 형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하녀들에게 가하는 체벌로 사용한 방식이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할때는 볼기 대신 종아리를 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중국은 엎어 놓고 치는 태형 이외에 관졸들이 죄인을 붙잡고 뺨을 치는 벌을 내릴 때가 있었다는 연암 박지원의 증언이 있다. 형벌을 보고 특이하다고 열하일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아 최소한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형벌인 것으로 보인다.
3.2. 폐지 과정
이미 태형을 폐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시아 일대에서 자행되던 태형은 능지형과 같은 잔혹한 형벌과 함께 야만적인 관습으로 인식되었고 근대 조선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조선에서 태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처음 세워진 것은 갑오개혁 2차 시기이다. 1894년 12월 10일에는 일부 죄목에 한해, 1895년 3월 18일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태형, 장형 등을 폐지하는 방침이 세워졌으나 아직 시행되진 못한 상태에서 갑오·을미개혁이 중단되었다.[8]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4월 7일 반포 시행된 〈형률명례〉에 그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여기서는 제5조에서 형벌을 사형·유형·역형·태형으로 나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장형을 태형에 통폐합시켰고, 제20~22조에서 태형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다.#
이어서 대한제국 시기인 1905년에는 《형법대전》이 반포되었는데 여기서도 태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형법 제93조에서 형벌을 사형·유형·역형·금옥형·태형으로 나눈다고 정했으며, 제98조에서 태형은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조선은 갑오개혁 때 태형 폐지를 논의했으나 아관파천으로 갑오, 을미개혁이 중단되고 고종이 악형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어 대한제국까지 존속했다. 법과 사회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2004년 9월 실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예시로 형법 제675조[9]가 출제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10] 조선태형령이라는 제령(制令)[11]을 만들어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3일 〈범죄즉결례〉라는 조례를 공포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각 지방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재판 없이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조선태형령〉은 이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 = 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 = 태 1번로 환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라는 것. 총독부 훈령인 〈태형집행심득〉[12]에서는 태형 집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정해두었다.
- 형장에 음수(飮水, 마실 물)를 두고 수시로 줄 수 있게 한다.
- 수형자가 울고 부르짖을 때를 대비해 물에 적신 포(布)를 입에 물린다.
한편 여러 서적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선태형령으로 형구로써 수소의 생식기로 만든 쇠좆매가 쓰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선태형령에서 규정하는 회초리는 대나무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태형에 쓰였다는 실물이 전해지는 것도 없어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쇠좆매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살이 손상당하고 납독이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곤장 30과 일본 태형 1이 맞먹는다고도 했으며, 한번 태형을 당하면 잘해야 몇 달 동안 엎드려 자리보전을 해야 했고 잘못되면 평생 불구가 되거나 했다고. 일부 순사들이 사적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태형은 유치장 부족으로 적용된 것이지만 죄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태형을 당하느니 3개월 빵에 살고 나오거나 100엔을 내기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근근히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맞고 마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구한말 까지는 양반 부자들이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고 먹고 사는 매품팔이들 까지 있었다.
'순사 온다'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 된 것도 태형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비록 일제의 쇠좆매 폭행이 실제 있었던 일일지라도 이는 조선태형령이란 법령에 의거한 집행이 아니므로 형벌이 아니라 일제가 행했던 불법 고문의 일종으로 보인다.[13] 참고로 쇠좆매라는 게 정말 소의 좆으로 만든 건지도 불분명한데, 쇠좆매 문서 참조.
조선태형령에 따른 태형은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어서 매우 큰 원성을 샀다. 무단통치 시기 헌병경찰제도 등 총독부의 다른 시책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3.1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1920년 총독부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태형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해방 뒤에도 미군정 및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수립 후에도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태형은 벌칙에서 제외함으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인 신체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은 아직 현재까지도 일부 존속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 태형과 마찬가지 논리(잘못을 하면 맞아야 한다)를 적용한 것이다. 선후배간에 있는 기합이나 구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체벌 사진을 검색해 보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리 전체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90년대~2000년대까지도 사실 매우 흔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4. 영국
대영제국에서는 식민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채찍질, 버칭(Birching)[14], 케이닝(Caning)[15], 캣 오 나인 테일 등의 태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대영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한 194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1962년까지 시행되었고, 1967년 형사 사법법 제65조에 따라 공식 폐지되었다.본토 영국과 별개로 영국의 속령들인 저지섬, 건지섬, 맨섬에서는 1960년대까지 버칭이 집행되었다.
저지섬에서는 1966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고, 1969년에 정책으로서 폐기되었지만 법령에는 남아 있었다. 이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법령에서도 제거되었다.
건지섬에서는 1968년 마지막으로 집행되었고, 2006년에 최종 폐지되었다.
맨섬에서는 1976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버칭은 1971년 5월 다른 아이에게 10펜스를 강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세 아이에게 집행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78년 타이러 대 영국 정부 사건[16]에 대해 청소년에 대한 버칭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반하는 굴욕적인 처우를 조성한다고 판결을 내린 후 1993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영국령 키프로스에서는 1950년대 그리스 왕국과의 통합(에노시스)을 주장하는 폭동이 빈발하자 법원이 불법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채찍질 혹은 회초리질 할 수 있도록 비상 법이 도입되어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실행되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태형도 있었다.
영국령 홍콩에서는 1994년, 앵귈라에서는 1998년 폐지되었다.
5. 그 외
전 세계에 식민지를 뒀던 대영제국인 만큼 영국의 영향을 받아 태형을 유지한 국가들은 꽤 많았다. 캐나다 자치령은 1972년까지, 인도는 1955년까지[17], 뉴질랜드 자치령에서는 1941년까지 신체형이 법령 상에 남아 있었고, 호주에서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0세기 이내에 신체형이 법령에서 삭제되었다. 호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태형을 당한 사람은 윌리엄 존 오밀리로 호주 자치령 시절 멜버른에서 1958년 형을 받았다. 1998년 자메이카, 2003년 케냐와 잠비아,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태형이 폐지되었다.가이아나에서는 2010년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태형이 폐지되었다. 성인에 대한 태형의 폐지 여부는 불명이지만 최근에는 집행 사례가 없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1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시절부터 시행되었으며, 탈레반이 일시적으로 물러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시절에도 태형은 합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한 현 아프가니스탄 정권에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역시 영국의 식민지 출신이었던 관계로 13개 식민지 시절부터 독립 직후까지 채찍질을 비롯한 여러 방식의 신체형이 있었다.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채찍질 등의 태형이 사회적 행동을 증진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한다고 믿는 분위기가 있었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는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에서의 사법적 신체형을 강력히 옹호하여 기존 제한인 39번보다도 많은 100번의 채찍질을 부과하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얻어내기도 했다. 1778년에는 토머스 제퍼슨이 배심원에 재량에 따라 마녀나 예언자를 가장하는 사기꾼에게 최대 15번 채찍질을 허용하고, 강간, 일부다처제, 동성애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서 거세, 여성에 대해서는 코 연골에 최소 1.2cm의 구멍을 뚫는 신체형을 허용하기도 했다. 1781년에는 워싱턴이 100번도 적다고 의회에 최대 500번의 채찍질을 부과할 권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주로 가정폭력, 그 중에서도 아내를 구타한 자에 대한 처벌로 태형이 유지되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법적 태형은 1952년 델라웨어에서 아내를 폭행한 가정폭력범이 채찍 20번을 당한 사례였다. 태형은 1972년까지 델라웨어 형법에 남아 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재 정권에서도 신체형이 시행되었고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와 넬슨 만델라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를 폐지하고, 남아공이 독재정권을 벗어나고도 한동안 체벌은 법적으로 살아 있다가 1995년 헌법재판소가 21세 미만 남성에게 매질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1997년 체벌금지법이 생기면서 법적 체벌이 폐지되었다.
벨리즈에서는 1978년 폐지되었다.
30년 전쟁 당시 개신교 편에서 같이 싸우던 스웨덴과 영국을 비롯한 17세기 유럽 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건틀릿 달리기라는 형벌도 있다.[18] 건틀릿 달리기는 양 옆에 일렬로 선 몽둥이를 든 군인들 사이를 수형자가 빠르게 달려가면 군인들이 수형자가 열을 전부 통과할 때까지 두들겨 패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영국, 스웨덴 왕국, 네덜란드, 이로쿼이 연맹 등 17세기 군대들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도 공권력이 '건강의 길(ścieżka zdrowia)'이라는 명목으로 죄수들을 대상으로 행했다. 테일후크 스캔들에서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건틀릿 달리기는 영어 사전에도 그 흔적이 남아 괴로운 시련을 견뎌낸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등 해외 식민지를 포함한 독일 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서도 태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세계 체벌 연구 사이트에서 어떠한 국가들이 체벌을 법적으로 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현대에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
근대 이후에는 태형과 장형을 포함한 신체형을 모두 태형으로 약칭한다. 이 때문에 전근대의 태형과 장형을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극에서 태형과 장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현대 사회의 태형은 대개 영국 식민 통치의 잔재이거나[19]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몰디브, 예멘, 카타르 등과 같이 샤리아 법 체계가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일 때가 대부분이다. 싱가포르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아체, 브루나이도 싱가포르와 비슷한 태형 제도가 있다.
영어 위키백과의 신체형 항목에 따르면, 2020년대 현재 28개 국가에서 태형을 비롯한 신체형을 시행한다고 한다. 해당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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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모두 해당. 옷을 입은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혹은 맨 등에 채찍질. 공개/비공개 모두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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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남성만 해당.#!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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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남성만 해당.#!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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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적 태형은 성인 남성 및 청소년[21] 남성만 해당.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법정에서 실행. 샤리아법적 태형은 남녀 무슬림만 해당. 옷을 입은 등에 회초리로 집행. 비공개로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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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만 해당. 맨 등에 캣 오 나인 테일 혹은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비공개로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보츠와나|{{{#!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보츠와나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보츠와나}}}{{{#!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14세에서 40세 사이 남성만 해당.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비공개로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브루나이|{{{#!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브루나이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브루나이}}}{{{#!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남성만 해당.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비공개로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사우디아라비아|{{{#!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사우디아라비아}}}{{{#!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채찍질 포함.#!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세인트키츠 네비스|{{{#!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세인트키츠 네비스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세인트키츠 네비스}}}{{{#!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남성만 해당.#!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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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남성만 해당.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혹은 버칭.#!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싱가포르|{{{#!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싱가포르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싱가포르}}}{{{#!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16세에서 50세 사이 청소년 남성 및 성인 남성만 해당.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비공개로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아랍에미리트|{{{#!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아랍에미리트}}}{{{#!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채찍질 포함.#!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아프가니스탄|{{{#!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아프가니스탄}}}{{{#!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앤티가 바부다|{{{#!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앤티가 바부다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앤티가 바부다}}}{{{#!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남성만 해당. 채찍질 포함.[22]#!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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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남성만 해당.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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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성인과 청소년 모두 해당. 가죽띠로 집행. 채찍질 포함. 공개/비공개 모두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인도네시아|{{{#!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인도네시아}}}{{{#!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아체만 해당#!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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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모두 해당. 옷을 입은 등에 회초리로 집행.#!if 기 == null && 깃발 == null [[아체|{{{#!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아체 주기.png|width=24]]}}} {{{#!if 출력 == null 아체}}}{{{#!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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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탄자니아|{{{#!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탄자니아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탄자니아}}}{{{#!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남성만 해당. 맨 엉덩이에 회초리로 집행. 비공개로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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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만 해당. 엉덩이에 회초리나 캣 오 나인 테일로 집행 혹은 버칭.#!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투발루|{{{#!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투발루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투발루}}}{{{#!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 \
#!if 행정구 == null && 속령 == null [[트리니다드 토바고|{{{#!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트리니다드 토바고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트리니다드 토바고}}}{{{#!if 출력 != null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 남성만 해당. 맨 등에 캣 오 나인 테일로 집행 혹은 맨 엉덩이에 버칭. 비공개로 실행.#!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인도, 콜롬비아, 볼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등 공권력이나 원주민 사회, 지역 유지, 자경단, 마약 카르텔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태형이 집행되는 곳 역시 존재한다.
6.1. 싱가포르
| <nopad> |
|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과정 |
형벌의 집행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여 수형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한다. 수형자는 의학적 검진을 받아서 태형 집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가벗겨진 채로 형틀에 묶인 뒤 길이 1.2m, 두께 1.27cm 크기의 등나무 회초리(항생제에 절임)로 최대 24회(16세 이상 청소년은 최대 10회)까지 친다. 회초리의 두께가 생각보다 가늘어 보인다면 본 문서 상단에 나온 회초리의 치수를 다시 한번 보자. 조선시대 태형에 쓰인 회초리가 두께 0.56~0.9cm, 길이 1.16m였고 장형에 쓰인 회초리는 길이는 동일하고 두께 0.7~1cm였다. 즉, 싱가포르의 태형은 대수만 적다 뿐이지 매의 강도는 조선시대 장형보다 강하다. 게다가 집행자는 그냥 법원경찰과 교도관이 아니라 건장한 무술 유단자 전문가이며 도움닫기 식으로 힘껏 달려들어서 회초리를 치는데, 그 회초리는 최대속도 160km/h에 달할 정도의 힘이 선형으로 집중되어 칼날처럼 살점을 파고 들어서 지상 최대의 고통을 유발한다. 저게 1번이라도 닿으면 피가 터질 정도이다. 한두 번까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딘다 하더라도 서너 번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오는 상처 위에다가 계속해서 매질을 하는 것이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24] 일반적인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체벌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1970~1990년대의 교사가 하는 체벌의 고통도 대단했지만 저 싱가포르 태형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다.
워낙 위력이 막강하다 보니 엉덩이가 아닌 다른 데 맞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내장이나 생식기가 다치지 않도록 엉덩이에 특수 보호장치를 착용시킨 후에 집행하며, 상단 그림처럼 의사가 입회하여 수형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엉덩이 외에 부상을 입는 부위가 절대 없도록 확인한다. 그러나 외상과는 별개로 통증이 워낙 심해서 PTSD로 1~2년 간 발기부전을 앓기도 한다. 얼마나 아픈지 형벌 집행이 종료되면 바로 치료를 받는데, 약 1주일에서 길게는 1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치료할 동안에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엎드려서 자야 한다고. 그리고 치료 후에도 엉덩이에 남은 흉터는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간다.
사람이 집행하면 육체적/심리적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회초리를 일정하게 휘두르도록 제작된 기계로 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일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도 님비 현상이 당연히 있으므로 교도소와 구치소를 많이 둘 수 없다. 2026년 지금도 싱가포르 전체에 교도소는 단 한 곳이며 구치소는 싱가포르 국가 전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이라 할 지라도 검찰 관할의 구치소로 보낼 수 없어 경찰서 내 유치장에서 타 피의자와 격리만 시킨 이후 법원의 재판에 참석시키는 게 싱가포르다. '어차피 가둘 곳이 없으니 엄청나게 센 고통으로 재범 방지와 예방효과를 얻고 세금 절약 차원에서 풀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효율성이 사실인지는 별개로 엄벌주의 사상에 따라 행해지는 측면이 커서 외국인에게도 얄짤없다. 타국 같으면 저 정도 잡범은 그냥 추방시키고 만다.
1994년에 마이클 페이(Michael Peter Fay)라는 미국인 청소년이[25] 싱가포르에서 남의 자동차나 지하철, 도로 표지판 등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반달리즘 범죄를 저지르다가 태형에 처해진 것이 유명하다. 당시 주 싱가포르 미국 대사관 대리가 아닌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직접 나서서 리콴유 선임장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을 했을 정도였다. 이에 리콴유는 직접 TV에 나와서 서양의 문란한 윤리 의식을 비판하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일에 나서서 말썽꾸러기 청소년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의 체면을 보아서 당초에 선고된 6대에서 4대로 감형해 주겠다고 했다.[26] 결국 페이는 태형을 당한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1994년 당시의 미국 국내 여론의 60~70%가 리콴유 총리를 지지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27] 사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뉴욕조차도 총소리 듣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을 시점이니 만큼 국민들의 엄벌주의적 경향이 매우 셌던 시절이라 그랬다.[28]
2010년 스위스 국적자 IT컨설턴트인 올리버 프리커(Oliver Fricker)가 싱가포르 MRT 창이공항역에 그래피티 낙서를 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7개월 및 세 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29] 그러나 실제 실행까지는 가지 않았고 5개월 정도 살다가 11월 15일 모범수로 석방되어 멀쩡히 스위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취리히에 돌아간 지 이틀만에 또 낙서 혐의로 체포되었다.#
2024년에는 일본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태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KBS유튜브 #이데일리
2025년 형법 개정 따라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마이클 페이 사건도 있는지라 싱가포르의 태형은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수형자의 고통도 상상을 초월하여 재범율까지 낮아진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신체형의 불법성을 떠나, 싱가포르의 태형에 대한 동영상에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를 외치는 한국인의 댓글도 많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없다.
6.2. 말레이시아
| 믈라카 감옥 박물관에서 태형 시범을 보이는 모습 |
말레이시아의 태형 제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이며, 다른 하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한 태형이다.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은 싱가포르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30] 따라서 50세 이상인 고령자(강간 제외)에게는 집행하지 않으며, 최대 24회까지(10~18세 소년에게는 10회까지) 집행하는 점도 같다. 24회는 어디까지나 한번에 집행이 가능한 최대 횟수이고, 죄목이 많으면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단지 나눠서 할 뿐이다. 형틀의 모양이 싱가포르와 약간 다르고 회초리가 싱가포르보다 약간 짧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당할 때의 위력은 싱가포르와 별 차이 없을 듯하다.[31] 태형의 집행은 일정을 자격을 갖춘 교도관이 행하는데, 한 번 칠 때마다 10링깃(한화로 약 2840원)의 집행 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의사 입회 하에 집행하며, 만약 의사가 형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진단하면 남은 매질의 횟수에 해당하는 만큼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보통 1번에 5~6개월 정도로 환산된다고 한다. 어쨌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태형의 집행은 외국인도 예외없다고 하니 주의하자.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도 목적으로 공개했다는 실제 태형 집행 동영상이 있다. 그러나 태형 폐지 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태형이 대단히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영상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태형에 대한 흔한 오해로 태형 중에 수형자가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 나머지 매를 친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언론의 오보 등으로 퍼진 잘못된 정보다. 태형을 받다가 기절하거나 더 이상 태형을 받을 수 없는 상태면 남은 숫자는 형기로 환산된다.[32] 물론 싱가포르는 벌금도 꽤 잘 활용하는 국가지만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면 아무리 통제가 철저해도 결국 감옥행이 불가피한 죄를 짓는 자들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들을 다 가두면 상술했듯 동남아시아에 흔한 만원 교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교도소는 사고도 잦을 뿐더러 무엇보다 범죄자의 교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낭비되기 때문에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급의 범죄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태형으로 죄를 지으면 정말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내보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범죄자들도 매 앞에는 장사 없는 법이다. 정말 교정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가 아니면 당하는 게 무서워서라도 죄를 덜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의 고육지책인 셈이라서, 굳이 리콴유나 리셴룽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태형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이 한둘은 나왔을 것이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도 많았을 것이다.[33]
6.3. 기타 국가
-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샤리아로 태형을 선고받으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남은 횟수만큼 진짜로 다시 친다.
-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1인당 수백 번의 태형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교화의 의미가 강해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수준의 사람 잡을 고통은 아니다. 사우디에서 자동차 안에 남자인 친척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까지 언도되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태형 후 추방된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강도는 훨씬 약하다. 20회씩 나누어 당하는데 견딜 만했다고 한다. 2020년 4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형을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사우디의 태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통처럼 샤리아의 태형 대상이 포함된 핫드 처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샤리아에 처벌 조항이 없는 타으지르 처벌이 있다. 폐지된 것은 후자고, 샤리아에서 태형을 규정한 죄에는 해당 없다.#
-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는 경찰관들이 간간이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태형을 실시한다.
- 인도 역시 경찰들이 회초리같은 것을 갖고 다닌다. 인도 경찰은 공중도덕 교육 미비로 군중 통제가 어려운 특성상 공권력이 막강하여 조금만 책잡히면 아무나 패고 보는 것으로 악명 높다.[34]
링크 - 인도네시아는 이웃나라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태형은 없다. 다만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한 아체(Aceh) 주의 종교 법원에서는 샤리아법 위반자에 대하여 남녀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시행한다. 태형이 집행될 때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이 몰려온다고 한다. 무릎을 꿇어 놓고 가볍게 회초리로 등을 치는데, 고통보다는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치감을 주는 게 주 목적으로 보인다.
-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혼란기를 틈타 약탈 행위가 벌어지자 과거 카자크식 형벌로 대처하면서 기둥에 절도범들을 테이프로 묶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치거나 한 대씩 치고 가라고 옆에 몽둥이를 놔 두는 사적제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35]
7. 매체에서의 등장
일반적으로는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극에서 나오는 건 곤장으로 치는 장형에 해당한다. 다만 여인천하에서는 윤원형의 정실부인을 독살한 죄를 물어서 문정왕후가 궁녀들을 시켜서 정난정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회초리로 정난정의 등을 후려치는 진짜배기 태형이 나온다.- 2021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악마판사에서는 갑질과 폭력을 일삼던 무례한 재벌 2세한테 이 태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는데, 재벌 2세가 끌려가서 형틀에 두 팔이 묶인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나무 곤봉으로 등을 때리자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영되어 길거리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태극기까지 흔들면서 환호한다.
-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는 과거 로마처럼 태형이 있는데, 쟈니 리코가 동료 헬멧을 벋겼다가 하필 그 사이에 다른 동료[36]가 총기 사고[37]를 내서 동료가 사망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공개 채찍 태형을 당하는 장면이 있다.
[1] 일반적으로 곤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회초리임을 알 수 있다. '태'라는 것이 본래 '회초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도 '태'보다 조금 더 굵은 회초리일 뿐이다. 흔히 생각하는 넓적한 '곤장'은 '곤'이라고 한다. '곤'을 사용하는 것은 형벌을 집행할 때가 아니라 재판 시 고문을 할 때였다.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고문을 할 때 맨볼기를 곤으로 때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2] 근대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벌인 '자유형'과 비교하여 '체형'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3] 조선 말기의 기록 사진들을 보면 상반신 위치에는 형틀에 뭔가 두툼한 것을 깔고 그 위에 엎드리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그림들 때문인지 죄인을 그냥 형틀 나무 위에 엎드리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딱딱한 형틀 때문에 호흡도 곤란해지며 무엇보다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가슴에서 허리까지는 두툼한 천 같은 것 위에 엎드려 있으므로 자세히 보면 넓적다리가 형틀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엉덩이를 비스듬하게 뒤로 약간 내민 듯한 느낌이 되어 있는 것도 사진에서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때리기 편하다.[4] 본래 종아리, 허리, 팔을 모두 묶는 것이 정석이지만 조선 후기의 그림을 보면 허리를 묶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조선 말기에 찍힌 사진에서는 종아리와 허리는 묶되 팔은 묶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5] 명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르면 동전 (600문)-(1관 200문)-(1관 800문)-(2관 400문)-(3관)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까지 한반도에 본격적인 화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장 흔한 현물화폐인 베로 환산한 것이었다.[6] 팬티 정도이며 그것도 위로 많이 걷어올려서 사실상 엉덩이가 보이게 했다. 지금의 팬티에 해당하는 속옷 한 벌만 남겨 놓고 물을 뿌린 이유는 옷이 날려서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지 결코 옷 위로 때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7] 이를 '거의(去衣)' 또는 '거의수장(去衣受杖)'이라고 한다.[8] 都冕會, 《규장각 제2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116쪽[9] 동행이나 동거한 사람이 타인을 모해(謀害)함을 지(知)하고 조당(阻當, 저지하여 막음)치 않거나, 수화(水火)나 도적의 급(急)이 유(有)한데 구호(救護)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笞一百)에 처함이라.[10] 단순히 악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일본 제국은 조선에 앞서 대만(1904년)과 관동주(1908년) 등에서 이미 태형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었다.[11] 덴노의 재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명령으로, 재가가 필요 없는 조선총독부령의 상위 법규이다.[12] 심득이란 일본어 心得(こころえ)의 한국 한자음으로 '알아 둘 사항', '주의사항', '마음가짐' 정도의 의미이다.[13] 근대 일본의 형법은 조금 가혹해도 작은 것으로 사람 잡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집행과정이 무지막지했다. 태형을 정식으로 선고를 받든 말든 주재소, 경찰서, 헌병대나 감옥에서 검사에게 넘기기 전에 몇 개월이고 사람 가둬놓은 다음에 고문하고 패고 하는건 별 제약도 없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죽도록 괴롭히다가 검찰로 넘기거나 석방시키거나 했으니 형보다 수사가 더 무서웠다.[14] 자작나무 묶음으로 만든 회초리를 이용하는 태형.[15] 지팡이만한 크기의 나무 회초리 케인(Cane)을 이용한 태형. 현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16] 1972년 폭행 혐의로 청소년 법원에게 세 번의 버칭을 선고받은 15세 소년 타이러에 대한 사건이었다.[17] 물론 인도 경찰이나 지역 유지, 자경단에 의한 사적 태형은 아직 남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한창 인도에서 유행하던 2021년에는 인도 경찰들이 봉쇄를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오거나 모여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모스크를 습격하여 태형과 얼차려를 가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18] 건틀릿은 장갑 건틀릿과 철자가 동일하지만 장갑이 아니라 스웨덴어 gatlopp에서 유래되었다. gat은 '길', lopp는 '경로, 달리다'는 뜻으로 군인들이 양 옆에 일렬로 서서 그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달린다는 뜻이다.[19]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은 태형을 오래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수형인의 인권 보장보다 엄한 형벌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에서는 여전히 태형이 시행되고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영국 본토에서는 1948년에 일반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왕실령이나 교도소 내에서는 1960~70년대까지도 잔존했다고 한다.[20] 방글라데시, 인도,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같이 태형 자체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실행되지 않거나, 마을 등 소규모 지방 단위로 집행되거나, 공권력에서 묵인하는 곳들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21] 극최소 10세 이상.[22] 국제적 압력으로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부활했다.[23] 다만 무기징역수는 태형 대상에 해당하는데, 싱가포르 판례를 보면 매우 극악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 사형을 선고하지 않되 대신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과 태형을 부과하고, 죄질에 따라 태형 횟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24] 그래서 3번을 친 다음에는 집행 대상의 눈동자를 확인한다고 한다. 3번만 당해도 맨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태형을 집행하다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25] 당시 18세였고 이 청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전인 1992년에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 거주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26] 리콴유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미국과 일본간 주로 치르는 태평양 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브리타닉 호를 타고 영국 유학을 가던 어느 날, 제대를 위해 귀국하는 군함에서 영국 해군 장교들과 여군들의 음란한 행각을 대낮에 갑판 위에서 단체로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후 서양의 윤리 의식 상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일화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해군에서는 여군 병과가 없었고 군함에 여군을 태우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은 해외에 주둔했던 육군 소속 간호병과 여군들이 종전 후 미국으로 귀향하는 도중 갑판 위에서 선탠을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다.#[27] 이 사건은 MBC의 타임머신에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54회, 2003년 1월 12일 방송분)"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로 극화하기도 하였다. 이원복의 시사만화 '현대문명진단'에도 태형과 함께 이 사건이 소개되었다.[28] 태형을 맞은 페이는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1998년 마리화나와 각종 마약 도구들을 뺏은 경찰과 마찰을 빚는 등 한동안 문제를 일으켰으나 그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디즈니월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등 착실하게 살았고, 2005년 학교로 돌아가 호텔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후 잭 신시내티 카지노에서 음료 관리자, 슬롯머신 운영 관리자를 거쳐 2018년 시점에는 이사 승진을 바라보고 있다고 링크드인에 써놓는 등 건실한 사회인이 되었다. #[29] 프리커는 2001년에도 스위스에서 공공장소 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0] 그러나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쪽은 남녀 상관없이 집행하고 10~15세 사이의 미성년자에게도 태형을 집행한다.[31] 약 40~80kg/cm²의 충격을 받는다.[32] 싱가포르 형사소송법에 "태형은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고(제330조 제1항), 태형 집행 중 의료진이 범죄자가 남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하면 태형은 중단되어야 한다(제331조 제2항). 이러한 경우 법원이 형벌을 경정(revise)할때까지 범죄자는 구금되며(제332조 제1항), 형벌을 면제하거나 최대 12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332조 제2항)."라고 나와 있다.[33] 예를 들면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면적이 작다 보니 교도소가 2곳밖에 없는데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홍콩 경무처가 시위대를 다 교도소에 잡아넣다 보니 교도소 수용인원 초과로 1인실에 7명이나 수감되는 등 온갖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정작 진짜로 감옥에 있어야 할 강도나 삼합회 등 중범죄자는 벌금형만 선고받고 석방되는 해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34] 인도 비상사태 당시에는 이게 더 극심해져 인디라 간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끌고 가 롤러로 깔아뭉개는 고문을 행하기도 했다.[35] 망신을 주기 위해 페인트로 얼굴을 이상하게 칠하기도 한다.[36] 오발탄을 쐈던 동료 또한 그 충격으로 퇴소한다.[37] 동료가 헬멧이 계속 내려가서 시야를 가리자 뭔가 이상하다고 불평을 했고 훈련 도중 확인차 헬멧을 벗겨서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훈련용 드론의 빔 공격을 맞고 쓰러지면서 놀란 다른 동료의 오발탄을 머리에 맞아 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