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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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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에서의 폐지 과정3. 현재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4. 매체에서의 등장

1. 개요

파일:external/contents.history.go.kr/01.gif
파일:/pds/200901/25/70/a0107670_497bf67a86ec9.jpg
조선 말기 김윤보의 형정도첩에 묘사된 여성의 태형 장면 조선 말기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1]
태형()은 육체에 가하는 형벌[2]로, 가는 막대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를 때리는 방식의 형벌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로 엉덩이를, 그 이외의 지역에선 등을 때렸다.

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의 '오형(五刑)'에 속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약한 형벌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장형으로, 태형은 10~50대를 때리도록 규정된 반면, 장형은 60~100대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형벌의 집행에 사용되는 형구의 규격 또한 태의 경우 '대두경(두꺼운 쪽) 2분 7리(약 0.9 cm), 소두경(얇은 쪽) 1분 7리(약 0.56 cm), 길이 3척 5촌(약 116 cm)'인 반면 장의 경우 그보다 두꺼운 '대두경 3분 2리(약 1 cm), 소두경 2분 2리(약 0.7 cm), 길이 3척 5촌(약 116 cm)'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곤장은 5형에 없는 별도의 형인 곤형을 집행할 때 쓰는 것으로, 궁궐이나 군대 등에서 큰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했다. 곤장의 크기는 태형과 장형에 쓰이는 태, 장보다 훨씬 큰 도구였기 때문에 사용에 보다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다. 다만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오늘날의 벼슬아치들은 큰 곤장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두 종류의 태(笞)와 세 종류의 장(杖)만으로써는 통쾌한 맛을 느끼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와 같이 지적한 사실을 감안하면, 태, 장을 사용해야 할 곳에 곤장을 사용하는 등 형벌의 남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한 문제 치세 때 육형중 코를 베는 의형과 아킬레스건을 베는 월형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형벌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최고 500회까지 집행했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여 최대 200회로 줄어들었으며 채찍형과 장형의 두 종류로 시행하였다. 채찍형은 죄인의 등을 후려쳤고 장형은 죄인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타격 부위는 당연히 벗겨놓고 시행하였다. 때문에 여죄수의 몸이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기에 위 명제 연간에는 여성의 볼기를 드러내놓는 것보다는 상반신을 벗기는게 당시 관념으로 그나마 낫다 싶었는지 여죄수에게 장형을 집행할 때는 채찍형으로 대체하라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채찍형이 더 가혹한 형벌 아니었나? 그러다 수 문제가 채찍형의 잔혹성을 문제삼아 채찍형을 공식 형벌에서 폐지하였고 장형을 태형과 장형으로 분리하였고, 이후 동아시아의 형사 체계는 태형 최고 50회, 장형 최고 100회의 체계로 고정되었다. 성별 구분없이 타격부위를 드러내고 집행했지만 원나라때에 여성에 한해 하의 속옷을 입혀놓고 집행하는 단의결벌(單衣決罰)이 시행되었고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서 명문화 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중국에서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레 형벌의 하나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형구로 쓰는 매는 작은 가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깎아내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비롭게(?) 만들어져 가는 쪽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10-20-30-40-50의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쳤다고 고려사 형법지에 기록되어 있다. 집행 방법은 먼저 죄인을 형틀에 엎드리게[3] 한 후 바지를 내려 볼기와 넓적다리를 노출시키고 벗긴 바지 위로 끈을 묶어서 종아리 부분을 고정한다. 맞는 죄인이 몸부림치면 귀찮아지니 끈으로 허리와 손목 또는 팔을 묶어 고정[4]시킨 후 회초리로 엉덩이를 친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 형벌에 대한 보속도 허락되는데, 형량에 따라 베 3필-6필-9필-12필-15필씩을 지금의 보석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아에 내면 형을 면제해 주었다.[5] 이후 속전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 영조 20년(1744)에 간행된 속대전에서는 태형 10번은 무명으로 짠 베 7자 또는 엽전 7전이며, 태 50은 무명으로 짠 베 1필 또는 3냥 5전으로 규정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속옷[6]을 입혀 놓고 물을 뿌려서 살에 달라붙어 날리지 않게 한 형태로 집행했으며 이를 물볼기라고 한다. 하지만 간통죄 등 미풍양속을 해쳤거나 역모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볼기를 드러낸 상태로 집행했는데[7], 이 경우는 전부 장형에 속했기에 태형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 다만 관아에서 태형을 집행할 때, 규정과는 관계없이 아녀자의 볼기를 드러내고 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약용목민심서에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형정도첩에는 세워서 붙잡아 놓고 종아리를 후려치는 형태의 태형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인 형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하녀들에게 가하는 체벌로 사용한 방식이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할때는 볼기 대신 종아리를 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중국의 경우 엎어 놓고 치는 태형 이외에 관졸들이 죄인을 붙잡고 싸대기를 날리는 벌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는 연암 박지원의 증언이 있다. 형벌을 보고 특이하다고 열하일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아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는 형벌인 것으로 보인다.

파일:external/www.inews365.com/pp_262657_1_1354429295.jpg
'착고'를 찬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장면도 있다. <형정도첩>에 그려진 모습.

2. 한국에서의 폐지 과정

이미 태형을 폐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시아 일대에서 자행되던 태형은 능지형과 같은 잔혹한 형벌과 함께 야만적인 관습으로 인식되었고 근대 조선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조선에서 태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처음 세워진 것은 갑오개혁 2차 시기이다. 1894년 12월 10일에는 일부 죄목에 한해, 1895년 3월 18일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태형, 장형 등을 폐지하는 방침이 세워졌으나 아직 시행되진 못한 상태에서 갑오·을미개혁이 중단되었다.[8] 그러나 형벌 개혁은 이후에도 이어져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4월 7일 반포 시행된 〈형률명례〉에 그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여기서는 제5조에서 형벌을 사형·유형·역형·태형으로 나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장형을 태형에 통폐합시켰고, 제20~22조에서 태형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다.#

이어서 대한제국 시기인 1905년에는 《형법대전》이 반포되었는데 여기서도 태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형법 제93조에서 형벌을 사형·유형·역형·금옥형·태형으로 나눈다고 정했으며, 제98조에서 태형은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조선은 갑오개혁 때 태형 폐지를 논의했으나 아관파천으로 갑오, 을미개혁이 중단되고 고종이 악형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바람에[9] 대한제국까지 존속했다. 형법 제675조[10]의 경우 법과사회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2004년 9월 실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예시로 출제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조선대한제국에서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11] 조선태형령이라는 제령(制令)[12]을 만들어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3일 〈범죄즉결례〉라는 조례를 공포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각 지방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재판 없이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조선태형령〉은 이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 = 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 = 태 1번로 환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라는 것. 총독부 훈령인 〈태형집행심득〉[13]에서는 태형 집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정해두었다.
한편 많은 서적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선태형령에 의해 형구로써 수소의 생식기로 만든 쇠좆매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선태형령에서 규정하는 회초리는 대나무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태형에 쓰였다는 실물이 전해지는 것도 없어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쇠좆매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살이 손상당하고 납독이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곤장 30과 일본 태형 1이 맞먹는다고도 했으며, 한번 태형을 당하면 잘해야 몇 달 동안 엎드려 자리보전을 해야 했고 잘못되면 평생 불구가 되거나 했다고.

태형이 유치장 부족으로 인해서 적용된 것이지만 죄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태형을 당하느니 3개월 빵에 살고 나오거나 100엔을 내기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근근히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맞고 마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구한말 까지는 양반 부자들이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 까지 있었다.

'순사 온다'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 된 것도 이 태형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비록 일제의 쇠좆매 폭행이 실제 있었던 일일지라도 이는 조선태형령이란 법령에 의거한 집행이 아니므로 형벌이 아니라 일제가 행했던 불법 고문의 일종으로 보인다.[14] 참고로 쇠좆매라는 게 정말 소의 좆으로 만든 건지도 불분명한데, 이는 쇠좆매 문서로.

조선태형령에 따른 태형은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어서 매우 큰 원성을 샀다. 헌병경찰제도 등 총독부의 다른 시책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3.1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1920년 총독부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태형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21세기까지 잔존해 있는 체벌도 사실 태형과 마찬가지 논리(잘못을 하면 맞아야 한다)를 적용한 것이며, 선후배간에 있는 기합이나 구타도 역시 같은 논리다. 후자의 경우 사적 제재이긴 하나 결국 따져보면 같은 목적과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벌 사진 검색해보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리 전체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2010년도 후에도 발견되는 일이다. 그러니 80 90년대 학교에서는 태형 방식의 체벌은 흔한 일이었다.

3. 현재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

근대 이후에는 태형과 장형을 포함한 신체형을 모두 태형으로 약칭한다. 이 때문에 전근대 시대의 태형과 장형을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극에서 태형과 장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어 위키백과신체형 항목에 따르면, 현재 28개 국가에서 태형을 비롯한 신체형을 시행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델라웨어 주에서 1952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으며 20년 뒤인 1972년에 폐지되었다. 현대 사회의 태형은 대개 영국 식민 통치의 잔재이거나,[15] 샤리아 법 체계가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4년에 마이클 페이(Michael Peter Fay)라는 미국인 청소년[16] 싱가포르에서 남의 자동차나 지하철 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반달리즘 범죄를 저지르다가 태형에 처해진 것이 유명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직접 나서서 리콴유 선임장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을 했을 정도였다. 이에 리콴유는 직접 TV에 나와서 서양의 문란한 윤리 의식을 비판하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일에 나서서 말썽꾸러기 청소년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의 체면을 보아서 당초에 선고된 6대에서 4대로 감형해 주겠다고 했다.[17] 결국 페이는 태형을 당한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1994년 당시의 미국 국내 여론의 60~70%가 리콴유 총리를 지지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18] 사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뉴욕조차도 총소리 듣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을 시점이니 만큼 국민들의 엄벌주의적 경향이 매우 셌던 시절이라 그랬다. 싱가포르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아체, 브루나이도 싱가포르와 비슷한 태형 제도가 있다.
파일:싱가포르 태형.jpg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과정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장면이다. 브루나이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수형자의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세운 채로 묶어서 한다.

4. 매체에서의 등장

일반적으로는 사극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알려져있으나, 통상적으로 사극에서 나오는 건 곤장으로 치는 장형에 해당한다. 다만 여인천하에서는 윤원형의 정실부인을 독살한 죄를 물어서 문정왕후가 궁녀들을 시켜서 정난정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회초리로 정난정의 등을 후려치는 진짜배기 태형이 나온다.

[1] 일반적으로 곤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회초리임을 알 수 있다. '태'라는 것이 본래 '회초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도 '태'보다 조금 더 굵은 회초리일 뿐이다. 흔히 생각하는 넙적한 '곤장'은 '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곤'을 사용하는 것은 형벌을 집행할 때가 아니라 재판시 고문을 할 때였다. 조선시대 풍속화에도 고문을 할 때 맨볼기를 곤으로 때리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2] 근대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벌인 '자유형'과 비교하여 '체형'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3] 조선 말기의 기록 사진들을 보면 상반신 위치에는 형틀에 뭔가 두툼한 것을 깔고 그 위에 엎드리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그림들 때문인지 죄인을 그냥 형틀 나무 위에 엎드리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딱딱한 형틀 때문에 호흡도 곤란해지며 무엇보다도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 가슴에서 허리까지는 두툼한 천 같은 것 위에 엎드려 있으므로 자세히 보면 넓적다리가 형틀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엉덩이를 비스듬하게 뒤로 약간 내민 듯한 느낌이 되어 있는 것도 사진에서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때리기 편하다.[4] 본래 종아리, 허리, 팔을 모두 묶는 것이 정석이나, 조선 후기의 그림을 보면 허리를 묶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조선 말기에 찍힌 사진들에서는 종아리와 허리는 묶되 팔은 묶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다.[5] 명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르면 동전 (600문)-(1관 200문)-(1관 800문)-(2관 400문)-(3관)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까지 한반도에 본격적인 화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장 흔한 현물화폐인 베로 환산한 것이었다.[6] 팬티 정도이며 그것도 위로 많이 걷어올려서 사실상 엉덩이가 보이게 했다. 지금의 팬티에 해당하는 속옷 한 벌만 남겨 놓고 물을 뿌린 이유는 옷이 날려서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지 결코 옷 위로 때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7] 이를 '거의(去衣)' 또는 '거의수장(去衣受杖)'이라 한다.[8] 都冕會, 《규장각 제2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116쪽[9] 오히려 고종은 갑오개혁으로 폐지된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기까지 했다. 다만 고종이 나쁘고 무지몽매했다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연좌제 폐지하고 태형까지 폐지하려는 이들은 총구로 고종을 협박한 이들이다. 이는 군주제 국가에서 중대한 범죄인데도, 자기들이 마친 선인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며 군주가 어리석다고 망발을 일삼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 동행이나 동거한 사람이 타인을 모해(謀害)함을 지(知)하고 조당(阻當, 저지하여 막음)치 않거나, 수화(水火)나 도적의 급(急)이 유(有)한데 구호(救護)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笞一百)에 처함이라.[11] 단순히 악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일본제국은 조선에 앞서 대만(1904년)과 관동주(1908년) 등에서 이미 태형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제국 본국의 기본방침은 ‘내지연장주의’인데 반해, 조선총독부 및 조선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기본방침이 ‘조선격리주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짜로 없어진 법도 신설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역사에 만약은 없다.[12] 덴노의 재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명령으로, 재가가 필요 없는 조선총독부령의 상위 법규이다.[13] 심득이란 일본어 心得(こころえ)의 한국식 음독으로 '알아 둘 사항', '주의사항', '마음가짐' 정도의 의미이다.[14] 근대 일본의 형법은 조금 가혹해도 작은 것으로 사람 잡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집행과정이 무지막지했다. 태형을 정식으로 선고를 받든 말든 경찰서나 헌병대에서 검사에게 넘기기 전에 몇 개월이고 사람 가둬놓은 다음에 고문하고 패고 하는건 별 제약도 없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사람 죽도록 괴롭히다가 검찰로 넘기거나 석방시키거나 했으니 형보다는 수사고문가 더 무서웠다.[15]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은 태형을 오래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수형인의 인권 보장보다 엄한 형벌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에서는 여전히 태형이 시행되고 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영국 본토에서는 1948년에 일반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왕실령이나 교도소 내에서는 1960~70년대까지도 잔존했다고 한다.[16] 당시 18세였고 이 청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전인 1992년에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 거주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17] 리콴유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브리타닉 호를 타고 영국 유학을 가던 어느 날, 제대를 위해 귀국하는 군함에서 영국 해군 장교들과 여군들의 음란한 행각을 대낮에 갑판 위에서 단체로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후 서양의 윤리 의식의 상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일화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해군에서는 여군 병과가 없었던데다 군함에 여군을 태우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군이 아닌 미군의 경우에는 해외에 주둔했던 육군 소속 간호병과 여군들이 종전 후 미국으로 귀향하는 도중 갑판 위에서 선탠을 하는 장면이담긴 사진이 있다.#[18] 이 사건은 MBC의 타임머신에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E54, 2003. 01. 12. 방영)"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로 극화하기도 하였다. 이원복의 시사만화 '해외문명진단'에도 태형과 함께 이 사건이 소개되었다.[19] 경찰서나 검찰청 구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판결을 대기한다.[20] 그러나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쪽은 남녀 상관없이 집행하고 10~15세 사이의 미성년자에게도 태형을 집행한다.[21] 약 40~80kg/cm²의 충격을 받는다.[22] 인류 역사에서 체벌이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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