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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07 12:13:21

속령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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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식민지와 속령3. 양상4. 한국사에서의 속령5. 목록6. 같이보기

1. 개요

속령(, dependency; dependent territory)이란 한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해당 국가 행정 또는 사법권의 관할하에 있는 영토를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본국에 합병된 상태는 아니나 사전적 의미대로 특정 나라에 딸린 영토로 주로 간주된다. (표준국어대사전 설명)

주로 국가에 속해 있긴 하나 본토와 별개로 다루어지는 지역을 속령으로 취급한다.

2. 식민지와 속령

해당 지역 외부에 위치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가의 해외영토 혹은 식민지로 취급받는 편이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상당수의 속령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colony)의 잔재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획득했던 식민지가 독립하지 않고 중간에 속령(Dependent territory)이나 해외영토,해외령(Overseas territory) 등으로 이름만 바뀌어[1] 오늘날까지 연장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20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의 식민지가 대거 독립할 때 현지 주민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해당 지역을 지배하던 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살 것을 결정한 곳이 대부분이다.[2]

한편 모든 속령이 과거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대 이전인 중세 시대에 점유한 곳, 원주민이 아예 혹은 거의 없는 무인도였던 경우,[3] 과거 영유했던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의 예가 있다.

3. 양상

같은 속령이어도 어떤 속령은 거의 독립국에 준하는 자치정부를 구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속령은 자연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인구가 없거나 군인 혹은 연구원만 체류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환초로, 상당수가 미국령 군소 제도에 속하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격전지였기 때문에 무인도와 다름없이 인구가 줄거나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아 영유권 주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속령인 경우다. 하지만 거주민이 없다고 해도 자원 확보나 전략적 교두보 구축에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속령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속령은 본토와 분리된 별도의 정치 제도를 갖고 있으며, 올림픽 등 국제 기구 참가도 본토와 별도로 진행한다.[4] 그래서 본토와 속령 간의 교통편은 국제선과 비슷하게 출입국 심사와 거의 동일한 출입경 심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다만 위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경우고, 본국인(본토 주민 또는 속령 주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국내선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속령은 국제법적 지위상 본토에서 연장된 영토이기 때문에, 반환 이전 홍콩과 대한민국 사이의 항공 노선에 관한 협상은 홍콩 대표단이 아닌 영국 본토 대표단과 협상을 했다.

일부 속령들의 경우,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하여 각종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뉴질랜드의 쿡 제도니우에가 이쪽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이들 속령은 한국을 비롯하여 각각 53개국, 2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이들 속령들이 독자적 외교권을 가졌다고 해서 정식으로 주권을 인정받은 주권국가인 것은 아니다.[5]

4. 한국사에서의 속령

5. 목록

파일:UN기.svg}}}]] 유엔이 정한 17개의 비자치령 지역(NSGTs)에 속함. 즉 국제사회에서 주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5.1. 본토 행정구역 일부로 간주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치정부 또는 국가에서 특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속령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잦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본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몇몇 지역은 ISO 코드도 별도 배당되어 있다.
파일:2560px-Flag_of_the_Galápagos_Islands.svg.png}}}]] 갈라파고스 제도

5.2. 속령/자치령

5.2.1.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5.2.2.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행정구역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프랑스/행정구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프랑스/행정구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3.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5.2.4.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미국/해외영토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미국/해외영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미국/해외영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5.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5.2.6.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5.2.7.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5.2.8.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5.2.9.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5.2.10. 파일:모리셔스 국기.svg 모리셔스

5.2.11.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5.2.12.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6. 같이보기


[1] 종속 지역 문서에도 나오지만 '식민지'라는 단어는 제국주의와 엮여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는 사실상 사장된 용어가 되었다.[2] 예를 들어 사이판이 속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경우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일본의 위임통치지역이었다가 미국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종전 이후 주변의 태평양 도서들과 함께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가 독립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북마리아나 제도에 해당하는 사이판과 인근 도서 주민들은 독립에 반대하여 1975년 주민투표를 통해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령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여 오늘에 이른다.[3] 이 경우 제국주의적 식민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주민을 이주시켰다'라는 사전적 의미의 식민지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해외 영토인 포클랜드 제도[4] 다만 마카오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맹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에 별도의 대표팀을 내보내지 못한다. 중국에 반환된 1999년 12월 20일 이전까지는 포르투갈의 속령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그 이후에는 보통 중국 대표팀으로 참가한다. 드물지만 홍콩 대표팀으로 참가한 적도 있다. 다만 FIFA에는 별도로 가맹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 대회에 마카오의 이름으로 출전한다.[5] 이들은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속령임에도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6] 고려-대원 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지식산업사, 2013) - 서평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7] 森平雅彦, 1998, 「高麗王位下の基礎的考察–大元ウルスの一分權勢力としての高麗王家-」,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6; 森平雅彦, 1998, 「駙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8]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이개석(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고명수(2019), 《몽골-고려 관계 연구》.[9] 한때 서사모아 독립국이라 불리던 사모아가 사모아로 국명을 변경하면서 그냥 사모아라 부르면 옛 서사모아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앞에 American을 붙여야 한다.[10] 자유연합 관계는 군사, 외교, 경제 지원 등 일부 주권을 협정국에 위임하며, 상호 동의 하에 협정을 변경하거나 종료도 가능하다.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또한 미국과 자유연합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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