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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22:48:48

보호국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조계)
할양 종속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1. 개요2. 사례
2.1. 과거2.2. 현대
3. 같이 보기4. 창작물에서5. 여담

1. 개요

보호국(, protected state)은 조약에 기초하여 상대국(protecting state, 보호하는 국가)[1]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기고 상대국은 보호하는 국가로서 보호국의 권리행사를 대리하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국의 하위 분류 중 하나로, 상대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에 따라 내정 또는 외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주권이 남아 있는 경우를 보호국(保護國, protected state), 자치권만 있는 경우를 보호령(protectorate)이라 세분하기도 한다.# 보호령은 자치령(autonomous areas)과는 구별된다.

실체를 숨기는 괴뢰국과는 달리 보호국은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알린다는 점이 대조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는 내가 보호해주겠다'라는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지만 타국이 이를 우려해 침략하지 않는 전쟁 억지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끼리만 아는 상호방위조약의 형태로 조약이 체결될 수도 있겠지만 보호 선언만으로도 어느 정도 전쟁 억지력이 생겨나므로 대대적으로 알리기 마련이다.

이름과는 달리 보호해 주는 국가 측이 보호받는 국가 측에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일 때도 상당하다. 특히 제국주의 시기에는 주로 그런 용도로 쓰였다. 다만 완전히 이름뿐인 것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타국이 군사적으로 침범해온다면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타 국가에게 군사적으로 밀려나면 보호국으로서의 주도권은 급격히 상실된다.[2]

2. 사례

2.1. 과거

2.2. 현대


현대에도 보호국이 있다. 한국에서는 보호국이라고 하면 통감부 때문에 식민지 전 단계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말 그대로 국방을 전담하는(안보) 보호국 그 자체의 의미이다. 그러나 물론, 국방기능을 타국에 맡길 정도라면 해당 국가에 크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13] 모나코는 총리를 자국의 알베르 2세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임명해주고 있으며 미크로네시아 3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준영주권자로 취급해 준다.

타국이 안보를 책임지므로 군대 미보유국인 경우가 많다. 단, ★은 소규모라도 자국군이 존재하는 국가다.

3. 같이 보기

4. 창작물에서

5. 여담

국력의 우열이 있는 관계의 상호방위조약도 규정되기로는 '상호방위'이지만 강대국 쪽에서 주로 일방적으로 보호해줄 뿐 강대국이 위협받을 만한 상황에서 약소국이 결정적인 역할은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보호'의 측면은 비슷하다.[18] 실제로 제1세계핵우산은 미국의 핵무기 전력으로 다른 제1세계 국가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국은 피보호국 측에서 군사권과 외교권의 전권을 보호국 측에 맡긴다는 점에서 훨씬 종속적이다. 반서방 측에서는 미군 주둔 국가들을 미국의 사실상의 보호국으로 여기며 미국이 신제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전하곤 한다.


[1] protecting state를 보호국, protected state를 피보호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호국이든 피보호국이든 protected state를 일컫는다. 여담으로 protecting power는 이익대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다.[2] 보호령은 아니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서구 열강의 식민지추축국에게 점령된 탓에 연합국이 승전했음에도 식민지의 영향력은 급감하였다. 안 그래도 상전 행세하는 것도 미운데 외적을 막지도 못한 이들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배치된 일본제국 조선군(과 만주국 관동군)도 소련만주 전략 공세 작전을 조금도 지연시키지 못함으로써 보호의 임무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순간 일본 제국의 조선 식민통치는 종말을 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3] 김종학(2020),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주요국제문제분석》 50; 손기영(2020), "실패국가, 실패패권, 근대국가의 홀로코스트 삼중주: 청일전쟁과 일본의 동학농민군 대량학살의 개념적 분석", 《청일전쟁과 근대 동아시아의 세력전이》[4] 청 말기 청의 대조선 정책을 보호국화가 아닌 조공책봉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전근대의 산물로서 국제법 체계에 잔존하던 종주관계로 설명-재구축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다. 유바다(2016),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5] 핀란드 왕국의 경우 괴뢰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6] ~1940[7] 1940~1944[8] 1944~1945[9] ~1940[10] 1940~1944[11] 1944~1945, 1945~1946[12] 1946~1953[13] 이런 상황에서는 종주국의 의견을 거의 곧이곧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종주국 입장에서는 수틀리면 국방을 포기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고, 보호국 입장에선 대처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호국도 각자도생을 모색하게 되므로 종주국으로서도 이런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다.[14] 혹자는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보호국 내지는 나아가 괴뢰국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Quora 등지에서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유저가 많은 정도이다.[15] 스위스 근위대바티칸 헌병대는 군대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탈리아군이 안보를 책임진다.[16]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우르젤 주교가 공동 국가원수를 맡는 나라다.[17] 이렇듯 종속 지역의 명칭인데도 실제로는 주권 지역인 것은 '테란 자치령'과 유사하다. 다만 그 경우엔 한국 번역명 '자치령'만 종속 지역이고, 원문 '도미니언'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18]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에서는 제3국의 위협에 자국도 연루(entrapment)될 위협을 느낀다. 물론 강대국 측에서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얻어낼 국익이 있기 때문에 타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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