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화 집행자의 한 장면 |
사형수(死刑囚)는 법원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자를 의미한다. 형이 확정되었다고 기결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형수는 기결수/미결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한다.
2. 사형수란?
흔히 '기결수', '미결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는 관행적인 용어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법적인 용어는 '수형자', '미결수용자'이다. 이전에는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에 해당한다고 널리 잘못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법 개정 전 법의 공백으로 인한 해석'이었고 현재는 '사형확정자'라는 별도의 분류가 생겨 미결수로 분류되지 않는다.오해가 퍼진 이유는 2008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 '행형법' 시절에는 '수용자'란 '수형자(기결수)'와 '미결수용자(미결수)'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므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아닌 사형수는 수형자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일단은 미결수용자로 취급했지만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수용자의 분류에 '사형확정자'[1]라는 별도의 분류가 생겼으므로 사형수는 사형확정자로 분류된다. 교정시설에는 구치소도 포함되므로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와 같은 곳에 수감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한다. 사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2]가 아닌 이상 어지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나오기 어렵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사형은 형 자체도 죽어야만 끝나는 극형이기도 하고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이 새빨간 명찰이 부착되며 자살 방지를 위해 교도관들이 요주의 인물로 지정해서 수시로 감시한다.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자살하도록 방치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서는 사형수를 사형수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최고수'라는 표현으로 돌려 부른다고 한다. 이유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사형수라고 직접 부르면 공포감이 극대화돼서 돌려 부르는 것이다.
3. 사형 집행
서울구치소의 실제 사형집행장 모습[3] |
사형수들은 언제든지 사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해가 지면 "아! 살았구나", 해가 뜨면 "아, 죽었구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를 보낸다. 따라서 담장 밖 여론에 꽤 예민하다. 예민한 사형수는 교도관 발자국 소리에도 크게 반응한다.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에 사형은 당연히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된 교정 시설에서 비공개로 집행되었고 대부분 사형수는 집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행 당일에 저항을 우려하여 접견, 건강검진 등의 거짓말에 속아 철문을 나왔다가 그대로 사형장으로 직행했다. 사형장으로 향하면서 담담하게 끝까지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기 싫어서 1초라도 생명을 연장하려 발악하다 죽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일자를 당일까지 알려주지 않다가 사형 집행 직전에 알려주고 기습 집행하고 있는데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당일 통보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리 알려주면 자살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저항하는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기습 집행하는 듯하다.
사형수들은 사실상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미 잃을게 없는 상태이므로 예나 지금이나 교도관들이 통제는 커녕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다.
4. 대한민국의 사형수
자세한 내용은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문서 참고하십시오.2024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사형이 집행, 감형되지 않고 생존 중인 사형수는 총 58명이다.[4] 대한민국은 1997년 대규모 사형 집행[5]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국가에서는 잔존 사형수가 그대로 종신형처럼 살다 죽는 식으로 사형수의 숫자가 자연 감소하는 추세가 강하다.
가장 최근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2월 19일에 내려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도빈 병장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다. 민간으로 한정짓는다면 2015년 8월 27일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장재진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5. 일본의 사형수
자세한 내용은 사형/국가별 현황/일본/사형수 문서 참고하십시오.[1]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2] 독재자한테 찍혀 사형을 받은 정치범이 정권이 바뀌거나 국제적 압력으로 풀려나는 경우 또는 누명을 썼다든지.[3] 벽 뒤에 발판을 작동시키는 버튼 5개가 있고 측면에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버튼 1개 당 교도관 1명이 위치하는데 이 중 진짜로 작동하는 버튼은 단 1개다. 집행 신호와 동시에 교도관 5명이 한 번에 버튼을 누르는데 누가 집행 버튼을 눌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심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교수대로 가는 길목에 레일이 깔려 있는데 사형수가 집행 직전에 저항하자 어려움을 느낀 교도관이 직접 고안한 장치라고 한다. 사형수는 집행 절차가 시작되면 온 몸을 결박 당한 후 레일을 통해 뒤쪽으로 끌려간다.[4] 서울구치소 18명(대구교도소에서 2명 이송), 부산구치소 4명, 대구교도소 10명(12명이었으나 유영철, 정형구 서울구치소로 이송), 대전교도소 10명, 광주교도소 12명(13명이었으나 2024년 7월 30일, 1명 질환으로 사망), 국군교도소 4명[5] 전국의 총 5곳의 (서울구치소에서 4명, 대전교도소에서 6명, 광주교도소에서 2명, 대구교도소에서 5명, 부산구치소에서 6명) 교정시설 사형장에서 총 23명이 처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