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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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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2f328e,#2f328e><colcolor=#FFF> 약칭 | MOJ |
| 설립일 | 1952년 8월 1일 |
| 전신 | 법무부 |
| 대신 | 히라구치 히로시 |
| 부대신 | 미타니 히데히로 |
| 대신정무관 | 후쿠야마 마모루 |
| 사무차관 | 다카시마 노리미쓰 |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 |
| 하위 기관 | 외국 3개, 내부부국 7개, 기타 21개[1] |
| 직원 수 | 54,151명 |
| 웹사이트 | |
| 법무성 청사 전경 |
1. 개요
| 법무성 설치법 ③ 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2. 상징
| 법무성 문장 | ||
| | ||
| 일본 법무성의 영문명 'Ministry of Justice'의 약칭인 MOJ를 형상화한 문장이다.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ff {{{#!folding [ 기타 문장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81818,#e5e5e5 | <colbgcolor=transparent> | <colbgcolor=transparent> 법무성과 산하 조직은 오동나무 문장을 자주 사용한다. 법무성의 오동나무 문장은 내각의 오동나무 문장보다 술이 한 줄씩 적다. |
| | 금색 오동나무 문장. 금색으로 된 문장도 사용한다. | }}}}}}}}}}}}}}} |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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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무성 | 식부성 | 치부성 | 민부성 | 병부성 | 형부성 | 대장성 | 궁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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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성의 변천사 |
| 형부성 |
| ↓ |
| 사법성 |
| ↓ |
| 법무청 |
| ↓ |
| 법무부 |
| ↓ |
| 법무성 |
제2차 세계 대전 후인 1947년, 미국식 삼권 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사법성에서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법제국과 사법성을 통합하여 사법기능을 제외한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法務庁)이 설치되었고 수장은 법무총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법무총재관방장과 검무장관, 법제장관, 송무장관, 법무조사의견장관, 법무행정장관의 5장관이 놓였고 각 장관총무실과 16개의 내부부국이 놓이게 된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 간부도 법제의견장관, 형정장관, 민사법무장관의 3장관으로 간소화됐고 내부부국도 11개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무총재와 각 장관직을 폐지, 법제의견1~3국과 총무실은 신설된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 데에다가,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일본 검찰청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무검찰로 통칭된다.통상적으로 사무차관은 관료 조직의 1인자이자 경력의 종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법무검찰의 1인자는 최고검찰청의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격)이며 공식적인 서열은 검사총장(국무대신급)-도쿄고검 검사장(부대신급에 준함)-차장검사 및 기타 검사장(대신정무관급)-법무사무차관 순이다. 단, 법무사무차관은 법무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이므로 실질적인 서열은 5~6위 정도로 평가된다.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
4. 소관 사무
-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 법질서의 유지
- 국민의 권리 옹호
-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
사법성 시절에는 최고법원인 대심원과 그 아래에 검찰까지 휘하에 둔 강력한 기관이었으나, 현재에는 사법과 행정의 분리가 이루어져 사법에 대해서는 관할하지 않는다. 대신 타국의 법무부와 같이 기본법제 및 법률의 집행, 교정, 쟁송, 출입국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 외에도 정보기관이자 방첩기관인 공안조사청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4.1. 형무행정
| <nopad> | <nopad> |
| 교정국 상징 | 보호국 상징 |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내부부국으로 교정국과 보호국을 둔다.
법무성 교정국과 보호국의 기원은, 1879년 내무성 경시국 산하에 설치한 옥사과(獄事課)이다. 이후 옥사과는 내무성 감옥국(監獄局)[2], 내무성 경보국 제3부 등을 거쳐 법무성의 전신인 사법성에 이관된다. 이후 사법성 감옥국은 형행국(行刑局), 형정국(刑政局)[3], 교정보호국(矯正保護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교정국(矯正局)[4]과 보호국(保護局)[5]이 되었다.
법무성은 형무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지분부국으로 8개의 교정관구를 둔다. 각 교정관구는 다음과 같다.
| | | | |
| 간토 교정관구[6] | 규슈 교정관구 | 킨키 교정관구 | 시코쿠 교정관구 |
| | | | |
| 주고쿠 교정관구 | 주부 교정관구 | 도호쿠 교정관구 | 홋카이도 교정관구[7] |
5. 조직
- 내부부국
- 대신관방
- 공문서감리관
- 후생관리관
- 정책입안총괄심의관
- 사이버시큐리티·정보화심의관
- 심의관: 6명
- 참사관: 8명
- 비서과
- 인사과
- 회계과
- 시설과
- 국제과
- 사법법제부
- 참사관: 2명
- 사법법제과
- 심사감독과
- 민사국: 한국의 법무부 법무실에 해당.
- 민사법제관리관
- 참사관: 4명
- 총무과
- 민사1과
- 민사2과
- 상사과
- 형사국: 한국의 법무부 검찰국에 해당.
- 사법법제관리관
- 국제형사관리관
- 참사관: 3명
- 총무과
- 형사과
- 공안과
- 교정국: 한국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해당.
- 갱생지원관리관
- 교정의료관리관
- 참사관
- 총무과
- 성인교정과
- 소년교정과
- 보호국: 한국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해당. 한국도 예전에는 보호국이었다.
- 참사관
- 총무과
- 관찰과
- 갱생보호진흥과
- 송무국: 한국의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실에 해당.
- 참사관
- 송무기획과
- 민사송무과
- 행정송무과
- 조세송무과
- 송무지원과
- 인권옹호국: 한국의 법무부 인권국에 해당.
- 참사관
- 총무과
- 조사구제과
- 인권계발과
- 지방지분부국
- 특별기관
- 시설등기관
- 심의회 등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6. 주요 간부 명단
- 대신
- 부대신
- 대신정무관
- 사무차관
7. 역대 법무대신
8. 청사
| 구 사법성 청사 전경 |
과거 사법성 청사로 1895년에 준공된 독일 네오바로크 양식의 역사주의 건축이다. 기본설계는 건축고문관을 맡고 있던 독일인 건축가 헤르만 엔데(Hermann Gustav Louis Ende)와 빌헬름 베크만(Wilhelm Böckmann)이며, 실시설계와 공사감리는 가와이 고조(河合浩蔵)가 했다. 관청 집중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대심원 청사와 함께 메이지 시대의 근대 공공 건축을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벽돌 외벽이 철재 보강으로 거의 무사히 넘겼으나 1945년 공습으로 인해 내장 대부분과 지붕이 소실됐다. 1950년에 법무부 청사(1952년부터는 법무성 본관)로 재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개수 공사에서는 지붕재(웅승석의 슬레이트에서 기와) 등으로 변경이 가해졌다. 그러나 1994년 개보수 공사에서는 문화재로서의 관점에서 창건시의 외관으로 되돌려져 법무종합연구소 및 법무도서관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동년 12월 27일에는 내부 장식을 제외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9. 여담
- 2000년대까지 수형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했으며# 나고야 형무소 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감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형법을 제정했다. 지금은 수형자의 고령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 2015년 사법시험 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메이지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인 고사위원이 자신의 애인인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법무성은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했고 해당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2025년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대만 등 지역명을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내에서 대만인들은 자신들의 출신지를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중국(대만)' 식으로 표기해야 했다.
10. 관련 문서
[1] 지방지분부국 5개, 특별기관 1개, 시설등기관 8개, 심의회 7개[2] 산하에 옥무과(獄務課)와 계표과(計表課)의 2과를 둠.[3] 한국도 박정희 정부가 개칭하기 전까지는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4] 한국에서는 2007년까지 교정본부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5] 한국도 2008년까지는 본 명칭을 사용했지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개칭했다.[6] 현재 문서가 존재하는 일본의 교정시설(후추 형무소, 도쿄 구치소) 대부분은 이곳 휘하에 있거나 있다가 없어졌다.[7] 아바시리 형무소가 이곳 휘하에 있다.[8]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비자/일본 문서 참고.[9]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