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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9:12:33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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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内閣府 | Cabine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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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4697><colcolor=#fff> 약칭 <colcolor=#373A3C,#eee>CAO
설립일 2001년 1월 6일
전신 총리부, 경제기획청, 오키나와개발청 등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특명담당대신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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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7A60,#FFF><colbgcolor=#f5f5f5,#2d2f34> 금융 담당
원자력손해배상 및
폐로 등 지원기구 담당
원자력방재 담당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
방재 담당
저출산 대책 담당
경제재정정책 담당
경제안전보장 담당
소비자 및 식품안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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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신 세토 류이치
츠지 키요토
하토야마 지로[1]
대신정무관 니시노 다이스케
토모노 리오
이마이 에리코[2]
사무차관 야마자키 시게타카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6-1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一丁目6番1号)
상급기관 일본 내각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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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관방 (大臣官房)
정책통괄관 (政策統括官)
독립공문서관리감 (独立公文書管理監)
상훈국 (賞勲局)
남녀공동참획국 (男女共同参画局)
오키나와 진흥국 (沖縄振興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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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청 (宮内庁)
어린이가정청 (こども家庭庁)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取引委員会)
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
개인정보보호위원회 (個人情報保護委員会)
카지노관리위원회 (カジノ管理委員会)
금융청 (金融庁)
소비자청 (消費者庁)
소관 독립행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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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문서관 (国立公文書館)
북방영토문제대책협회 (北方領土問題対策協会)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日本医療研究開発機構)
직원 수 14,3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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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청사(앞)와 중앙합동청사 제8호관(뒤)[3]

1. 개요2. 상세3. 산하기관4. 국무대신

[clearfix]

1. 개요

내각부(内閣府, Cabinet Office 약칭: CAO)일본행정부 중앙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내각을 도와 중요 정책의 기획 및 입안, 조정 등 내각총리대신이 담당하는 행정 사무를 내각관방장관과 함께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내각부설치법 제3조 1항).

2. 상세

내각부의 임무는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돕는 것 이외에 '황실, 영전 및 공식제도에 관한 사무 외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적절한 수행, 남녀공동참가사회(男女共同参画社会)의 형성촉진, 시민활동의 촉진, 오키나와 진흥 및 개발, 북방영토문제 해결 촉진, 재해로부터의 국민 보호,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국가 치안 확보, 금융의 적절한 기능 확보, 소비자가 안심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위한 시책의 추진, 정부 정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의 정비 및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시책에 관한 정부전체의 관점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연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이 정부전체의 관점에서 관리하기에 적당한 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 이다.(내각부설치법 제3조 1항 및 2항)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편에 따라 내각 주도에 의한 정부 내의 정책의 기획입안 및 통합조정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총리부를 폐지하고 내각부가 신설되었다. 내각에 설치되어 이른바 '내각보조사무'라 불리는 일련의 소관사무(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성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내각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내각총리대신은 보조자로서 내각부에 국무대신급 분장관인[4] 특명담당대신[5]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 '금융담당' 및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 분야에는 특명담당대신을 임명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 있다. 보통은 다른 부처의 대신이 겸임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노다 제3차 개조내각 시절 마에하라 세이지가 무려 5개 대신직[6]을 겸직하는 신기원을 이룩한 바 있다. 당시 사람을 이렇게 굴려도 되냐고 일본 언론들이 엄청 까댔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과는 별도로, 내각총리대신의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른바 '내각의 담당대신'이라는 직위도 있다. 이것은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해,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각관방에 설치 할 수 있다. '내각의 담당대신'이라는 직위는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담당)'과 같은 정식 호칭이 아니다. '내각의 담당대신'으로는 우정민영화, 납북문제, 도주제, 디플레탈피, 안전보장법제 등이 있으며 오륜담당대신만박담당대신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오륜대신과 만박대신은 해당 행사가 끝나면 일정 기간 마무리를 짓고 업무를 종료하는 한시적 직책으로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내각부의 최고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고 그 다음은 내각관방장관이다. 그 밑에 있는 내각부의 부대신들은 각 행정기관의 차관이다. 각 행정기관의 수장은 OO대신이라 부르고, 부대신도 그러하다. 내각부의 정무관은 각부의 부대신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이다.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OO대신이 아닌 내각부OO담당대신이라고 한다.

일본어 위키백과를 참조할 경우, 과거 부대신, 정무관이 여전히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부대신, 정무관에는 새롭게 역임하는 각료들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할 것.

3. 산하기관

4.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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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내각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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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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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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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담당*
경제안전보장 담당
경제재생 담당
가토 가쓰노부 기우치 미노루 아카자와 료세이 }}}
<rowcolor=#FFF>
오키나와북방대책 담당*
소비자식품안전 담당*
만국박람회 담당
지방창생 담당
이토 요시타카
<rowcolor=#FFF>
저출산대책담당*
고독‧고립대책 담당*
어린이정책 담당
남녀공동참획 담당
미하라 준코
* 내각부설치법상 의무적으로 임명.
총리 직속 · 중앙성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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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e5e5e5
<rowcolor=#FFF> 금융 담당* 원자력손해배상 및
폐로 등 지원기구 담당
원자력방재 담당
가토 가쓰노부 무토 요지 아사오 게이이치로
<rowcolor=#FFF> 오키나와북방대책 담당*
(소비자 및 식품 안전*, 지방 참생, 아이누 정책 담당 겸임)
방재 담당*
(해양 정책 겸임)
저출산 대책 담당*
(남녀공동참획, 어린이 정책, 독자활로* 담당 겸임)
이토 요시타카 사카이 마나부 미하라 준코
<rowcolor=#FFF> 경제재정정책 담당
(스타트업 담당 겸임)
경제안전보장 담당
(우주정책, 과학기술정책, 지적재산전략, 쿨재팬전략 담당 겸임)
규제 개혁 담당
아카자와 료세이 기우치 미노루 다이라 마사아키
* 내각부설치법상 필수 설치 }}}}}}}}}}}}


[1] 이 외에도 법률상 다른 성의 부대신이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할 수 있다. 현재 총무, 문부, 경산, 국교, 환경, 방위, 디지털대신 한명씩이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고 있다.[2] 부흥대신정무관 겸임. 이 외에도 법률상 다른 성의 대신정무관이 내각부 대신정무관을 겸임할 수 있다. 현재 총무, 문부, 경산, 국교, 환경, 방위, 디지털청 한명씩이 내각부 대신정무관을 겸임하고 있다.[3] 양쪽 모두 내각부와 내각관방만이 쓰고 있다.[4] 분장관(分掌官)은, 일본 공무원의 직책 중 하나로 특정 소장사무를 여러 관이 분담장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리과장'이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직무가 명백한 것과는 달리, 분장관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직책명에 담당 직무가 명시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담당하는 직무는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단순히 '대신관방 참사관', 'ㅇㅇ국 참사관' 등으로 표기된다). 분장관은, 정령(각 성 조직령 등)의 수준에서 설치 및 폐지를 할 수 있고, 정령 수준에서 인원이 규정되기 때문에, 정원 증감에 대해서는 정령 개정을 실시해야 하지만, 정수 증감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 분담의 변경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따른 인원 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2001년 중앙성청 개편으로 많이 설치됐다. 대신급 분장관으로는 특명담당대신, 국장급 분장관으로는 통괄관 등, 과장급으로는 참사관 등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국의 '기획관', '담당관' 등과도 유사하다.[5] 공식적으로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식품담당) 처럼 괄호 안에 담당 정책을 표기한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대개 '00担当大臣'(00담당대신)으로 약칭된다. 내각부의 몇몇 외국들에는 ㅇㅇ청 장관의 상직으로 특명담당대신과 부대신, 대신정무관이 놓여있다. 예를들어 금융청의 장은 금융청 장관이지만 상직으로 금융담당대신,대신정무관 등이 놓여있다. 또한 디지털청이나 부흥청같이 내각부의 외국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인 부흥청, 디지털청의 장은 특명담당대신이 아니다. 다만 특명담당대신을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례로 디지털청의 수장인 디지털대신은 디지털개혁담당대신, 소비자식품안전담당대신을 겸한다.[6] 국가전략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원자력행정담당대신, 우주정책담당대신. 이 중 국가전략담당대신직을 제외하면 전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직이다.[7] 내각관방과는 다르다. 회계 및 인사 등에 관한 사무와 조정, 정책기획과 입안을 담당한다.[8] 한국의 외청에 해당한다. 독임제의 외국은 청(庁) 합의제의 외국은 위원회(委員会)이다.[9] 내각부에 놓이는 독자적인 기관이므로 관보에서는 외국이 아닌 외국 등으로 분류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