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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1:23:49

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

1. 개요2. 관위(官位)
2.1. 개요
2.1.1. 관직 사칭과 백관명 풍습2.1.2. 정립된 무사계급의 호칭방법
2.2. 태정관과 신기관 그리고 사등관(四等官)2.3. 관위 목록
2.3.1. 정1위2.3.2. 섭관2.3.3. 종1위 이상2.3.4. 정2위·종2위2.3.5. 정3위·종3위2.3.6. 정4위·종4위2.3.7. 정5위·종5위2.3.8. 정6위·종6위2.3.9. 정7위·종7위2.3.10. 정8위·종8위2.3.11. 대초위·소초위
3. 지방관4. 역직
4.1. 가마쿠라 막부4.2. 무로마치 막부4.3. 아즈치모모야마 시대4.4. 에도 막부
5. 그 외

1. 개요

고대 이래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의 일본의 관직체계와 변천을 다룬 문서.

2. 관위(官位)

2.1. 개요

일본군주천황에게 인정받은[1] 모든 정권의 역대 관위를 총칭한다. 아스카 시대부터 시작된 율령격식으로 구성되었다.[2]

한반도의 율령제는 삼국시대에 처음 반포되고[3]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 변형한 반면, 일본은 견당사를 통하여 당나라의 제도를 적극 모방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하고 오랜 기간 시행하였다. 즉, 당의 율령제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뜻.[4] 그러나 , 원형의 율령제를 그대로 유지하진 않고, 일본 특유의 정치색을 가미하여 영외관(令外官)과 권관(権官) 등을 포함했다. 물론 형식이 그럴 뿐 일본 특유의 원정, 후지와라 섭관정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부 체제로 인해 실질적인 정착은 지지부진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사 내신·모의고사에서는 일본의 2관 8성제도 하의 부서가 시험에 거의 다 나오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기본적인 일본 율령제의 골격은 다이호 율령에서부터 나왔다. 지토 천황 3년 6월(689)에 일본의 첫 율령인 아스카기요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을 반포·제정했지만, 일본의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몬무 천황 때 오사카베 황자(忍壁皇子, ? ~ 705), 후지와라 후히토(藤原不比等, 659 ~ 720), 아와타 마히토(粟田真人, ? ~ 719), 시모쓰케노 고마로(下毛野古麻呂, ? ~ 710) 등이 율령 선정을 담당하여 700년에 령을 거의 만들고 남은 율의 조문을 작성하여 다이호 원년(701)에야 다이호 율령을 완성했다.

다이호 율령은 본래 군주인 천황을 정점으로 관료기구를 2관 8성[5]으로 정한 체계를 골격으로 삼아 본격적인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는 연호를 사용하고, 인감을 찍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이외에는 수리하지 않는 등 문서와 수속의 형식을 중시한 서면주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무인들이 발호하자 천황과 조정이 쥐었던 모든 통치권이 사실상 세습 섭정과 지방 토호 가문들에게 넘어가 중앙집권적 율령제가 붕괴되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사실상 율령제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관위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때부터 관위는 일종의 명예작위로서, 수도 교토의 공가귀족들이나 역사가 깊은 명문무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출신이 미천한 신진 토호들이 출신을 숨기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예를 들면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영주였던 타케다 신겐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력 다이묘였으나 관직은 세습받은 종4위하 좌경대부, 상경하여 받은 정5위상 대선대부였고 신겐과 호각을 이루던 우에스기 겐신은 이보다도 낮은 정5위하 탄정소필이었다.[6] 반대로 교토를 장악한 유력 다이묘는 천황귀족들을 보호하는 대가로 고위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4위만 되어도 장관급이어서 아주 낮다고 폄하하긴 어렵다.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역 다이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위가 낮은 셈이었던 것이다.

교토를 장악한 오다 노부나가는 정2위 우대신을 받았다.[7] 아예 평민 출신인 하시바 히데요시는 물심양면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고위 관직인 관백, 태정대신을 받거나 중앙 귀족의 성씨를 받는 등,[8] 관위의 권력에 매우 연연했다. 즉 미천한 신분 출신이라 부족한 권위를 천황의 신하로서 통치한다는 명분으로 채우려 한 것.[9]

에도 막부 시대에는 금중병공가제법도 제7조를 통해 무가의 관위가 조정의 관위와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막부가 관장하게 되었다. 같은 관직이어도 무가 쪽과 공가 쪽에서 맡은 사람이 동시에 나왔다. 이는 쇼군이 겸직하기도 한 좌우대신, 내대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쇼군이 태정대신까지 맡았을 때만큼은 조정 쪽과 겹치지 않고 한 명의 태정대신만 있도록 했다. 에도 시대 초기에는 소규모 다이묘의 경우 관위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1709년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모든 다이묘가 관위를 받도록 조치했다. 다이묘의 위계는 교토 공가 중 우림가(羽林家)를 기준으로 했다.

관직을 받은 사람의 실권이 크거나 예우를 크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율령에 정해진 품계보다 높은 관위를 수여한 사례도 흔하다.

관련출처: 출처, 출처2, 출처3

2.1.1. 관직 사칭과 백관명 풍습

막부 체제는 조정의 정치권한을 무사정권이 대행한다는 기이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정과 트러블이 잦았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등은 막부의 정식 중개와 승인 없이 조정에 직접 임관하여 벼슬 받음을 엄금하고 이를 어긴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를 주살하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관위는 점차 정치적 실권을 잃고 명예직이 되었다.

전국시대의 혼란함 속에서 조정의 관위체계와 기존 사회질서가 완전히 붕괴하자, 많은 관직들이 실제 조정의 해당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고위무사는 조정에 일정한 을 바쳐 관위를 사기도 했지만, 하위무사들이 제멋대로 관위를 참칭하는 사례가 늘자 전국시대부터는 관위가 아무 의미나 권력이 없이 단순히 지방의 일개 하급무사들의 이름을 대신해 부를 때 사용하는 별호나 호칭 구실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례로 치쿠젠에는 가본 적도 없던 하시바 히데요시가 치쿠젠노카미 작위를 칭했고, 그 외에도 영지와 전혀 관련이 없게 관직을 칭한 예로는 사나다 아와노카미 마사유키, 야마우치 쓰시마노카미 카즈토요 등이 있다.

게다가 무식하고 출신이 일천한 자가 발호하고는 자기 멋대로 칭호를 붙이다 보니 없는 직책의 명칭을 지어내기도 하였다. 예로 어린 시절 오다 노부나가카즈사 지방의 태수라는 뜻의 카즈사노카미(上総守)를 자칭했는데, 카즈사 지방은 천황의 아들, 즉 친왕이 임직하는 특별행정구역(친왕임국. 카즈사 말고도 히타치·코즈케가 친왕이 임직하는 봉국이었다)이었으므로 태수가 있을 수 없었고, 몇 년 뒤에야 이를 눈치챘는지 카즈사의 국상(國相)이란 뜻인 카즈사노스케(上総介)로 슬쩍 명칭을 수정했다.

그러다 보니 '백관명(百官名, 햣칸나)'라는 실제 관위와 상관이 없는 명예성명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일본 위키피디아가명의 일종으로 취급한다.[10] 실제 관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이묘들이 사적으로 가신들에게 관직명을 붙여주고 세습하기까지 했다.

한자 문화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그대로 말함은, 설령 이름 뒤에 경칭을 붙이더라도 매우 무례했다(실명경피속).[11][12][13] 특히 하급자가 상급자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림은 죽을 죄였다. 전국시대 일본은 더 해서 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명예성명인 백관명으로만 부르는 풍습이 생겼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백관명으로 불러야 했고, 심지어 면전의 적장도 백관명으로 호명할 정도였다. 일본 사극을 보면 나이후니 지부니 교부니 하는 도통 알 수 없는 호칭이 나오는데, 나이후는 대신[14]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부는 치부소보 이시다 미츠나리, 교부는 형부소보 오타니 요시쓰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햣칸나가 실제 벼슬과 관련성을 잃고 가명에 가깝게 사용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름보다 관위가 유명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예로 기리시탄 다이묘로 유명한 다카야마 우콘본명이 '시게토모'지만, 통칭이자 관위인 '우콘' 쪽이 훨씬 널리 알려졌다. 기요오키도 시마 사콘으로 더 유명하다.

사실 이러한 관위 사칭은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고 타국에서도 왕조가 분열하여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가령 후삼국 시대견훤후백제를 세우기 전 '신라 서면도통 지휘병마제치 지절도독전무공등주군사 행전주자사 겸 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군개국공 식읍이천호'를 자칭했는데 이 역시도 신라의 관직, 제도 등을 섞어놓은 것이다. 물론 당연히 신라 조정에서 전주자사나 어서중승 등의 관직을 내려준 적은 없고 견훤이 아직 국왕을 자칭하고 나라를 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 사용한 자칭일 뿐이다.

중국은 진나라 말에 패공을 사칭한 유방, 천자를 협박해 서초패왕을 자칭한 항우의 예로부터 시작해서 후한 말에 조정을 휘어잡은 사실상 조조의 고위관직도 사실상 천자를 꼭두각시처럼 부려서 셀프 승진한 것에 불과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원소와도 자리를 나눠 먹은데다 그에 따라 할거한 군웅들조차 지역을 손에 넣어 실질적으로 그 곳을 다스릴 수 있게 된 뒤 형식상 그 곳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오른 경우도 많다. 사실 유비가 한중왕으로 즉위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칭인데 왕작은 천자만이 봉할 수있으니까.

다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왕조의 분열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이고 왕조가 갈아엎어지는 과정에서 지배층도 어느정도 바뀌다보니 관직이 세습된다든가 하는 일은 일본만큼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없는 관직을 지어냐는 '백관명' 관습도 없었다. 굳이 따진다면 조선 후기 이후 과거시험장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서민들이 상대를 존칭으로 '생원', '참봉' 정도로 불러준 것 정도가 비슷하지만, 이것도 없는 직급을 지어내기보다는 말단에 가까운 직급을 사실상 상대를 부르는 대명사로 쓴 경우라 조금 다르다. 게다가 견훤, 유방, 유비, 조조 모두 실제로 원래부터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받고 공무를 수행한 벼슬아치였었기라도 했지, 전국시대 일본의 관위는 이름뿐이고 공직근무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진짜배기 공직은 쇼군을 수행 보좌하는 자리였고…

이렇게만 보면 전국 시대에 와서 조정의 관직들이 아무 의미 없는 호칭으로 전락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관직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다. 하극상이 빈번하던 시대에 실력만으로 지역을 차지한 다이묘들은 그 지역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통치한다는 명분과 권위가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이들은 관위를 받아 통치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해 영민과 호족들의 복종을 받아내려 했고, 이를 위해 형식상으로나마 조정과 막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천황과 쇼군에게 헌상을 바쳤다.

예컨대, 다테씨의 경우에는 막부에 헌상을 바치고 영향력을 행사해 무츠 슈고에 임명되어 봉행이나 유수, 탐제 직책을 받은 동북의 여러 세력들을 권위로 누르려 했고,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다이묘들이 쇼군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받아 자기 이름에 썼다. 관서의 대영주인 오우치 요시타카도 천황에게 거금을 헌상해 다자이노다이니가 되어 오토모와 쇼니씨를 견제하고 규슈의 여러 세력을 포섭했다. 아무리 약육강식이 보편화되고 명예보다는 실력이 중요한 시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나 정당성이 아예 필요 없는 시대는 아니었던 것이다.

2.1.2. 정립된 무사계급의 호칭방법

무사계급은 호칭할때 최대한 본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예우로 친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최대한 존중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위가 있다면 대개 관위만 사용하는데, 3자로서 언급될 때 같은 관위를 가졌던 인물과 구분해야할 경우 일단 관위를 당명(唐名), 즉 중국식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신겐의 동생 다케다 노부시게는 사마노스케(左馬助)란 관위를 자칭했는데, 사마노스케의 당명인 '덴큐(典厩)'라고 불렸다. 이름과 붙여서 '덴큐 노부시게'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같은 관위를 가졌던 인물들이 많다면 거기에 영주로서 갖고 있는 작위를 붙이고, 고위 다이묘는 봉건제 유럽과 비슷하게 아예 자기 영토의 이름을 성 대신 붙이기도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사시 내대신', 혹은 '간토 내부'라고 불렸다. 만약에 같은 관위를 가진 사람들과 구별할 뾰족한 수가 없다면 성에 관위를 더해서 부를 수밖에 없다.

영주의 관위가 지방직이라면 약칭을 쓰고 성에 더한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관위가 셋츠노카미여서 '셋츠'를 따 주로 고니시 셋슈라고 불렸다.

관위보유자를 정식으로 호명할 경우 보통 관위를 이름 사이에 넣었다. 이시다 미츠나리를 예로 들어보자. 이시다 지부노쇼 미츠나리, 줄여서 이시다 지부노쇼, 더 줄이면 지부라고 불렸다. 우키타 히데이에도 정식으로 부르면 '우키타 비젠 츄나곤 하치로 히데이에'가 된다.

고위 무사 출신이지만 당장은 관위도 작위도 없어서 곤란할 경우라도, 이름은 부르지 않고 성+도노~ 라고 부르는게 예의였다.

2.2. 태정관과 신기관 그리고 사등관(四等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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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금
}}}
: 영외관
<nopad> 천황
 
 
<nopad> 신기관 <nopad> 태정관
 
 
<nopad> 신기백
 
 
 
 
 
<nopad> 좌대신 <nopad> 태정대신
 
<nopad> 우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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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



2관 중 태정관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장관태정대신이나, 상설직이 아니었던 탓에 통상적으로는 좌대신과 우대신이 장관 역할을 맡았다.

수, 당의 율령제가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3성[15]이 보좌하는 체제인 데 반해, 일본의 율령제는 천황과 각 성(省)의 사이에서 천황의 대리 기능을 하는 관대한 합의체인 태정관을 둔 것이 특징이다. 헤이안 시대가 되자 섭정과 관백이 신설되어 그 힘은 약해졌으나 가마쿠라 막부 때까지 정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그러나 무사들이 일본 역사의 주역이 되는 무로마치 막부 시절이 되면 그런 것은 없어진다.

신기관국가의 제사를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이다. 신기(神祇)라는 단어는 천신지기(天神地祇)를 줄인 말로, 하늘들을 뜻한다. 아베노 세이메이 등이 신기관의 관위에 역임했으나, 이 문서에서는 신기관의 관위는 제외하였다. 신기관은 관부 자체는 율령에 태정관보다도 먼저 기재돼 높은 석차에 있었지만 정작 그 장관인 신기백(神祇伯)의 품계는 종4위하로 태정관의 각 성 장관(종사위상)보다도 낮았다. 그러면서도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신기백을 세습한 시라카미 가문은[16] 반가에 머무면서도 현직 신기백에 한해 [17]의 칭호를 쓰는 특권을 누렸고, 또 그러면서도 무로마치 시대부터는 신기관의 차관인 신기대부를 세습하는 요시다 가문이 전국의 신사 지배권을 대부분 차지해 신기백은 실권 없는 관직이 되어버린 기묘한 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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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2월 10일
1868년 2월 25일
1868년 6월 11일
1869년 8월 15일
187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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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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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6월 11일
1869년 8월 15일
1871년 9월 22일
1872년 4월 21일
-
-
(독립)
신기관
(神祇官)
신기성
(神祇省)
신기사무과
(神祇事務科)
신기사무국
(神祇事務局)
<rowcolor=#FFF>
1872년 4월 21일
1877년 1월 11일
1885년 12월 22일
1900년 4월 27일
194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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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owcolor=#FFF>
1877년 1월 11일
1885년 12월 22일
1900년 4월 27일
1940년 11월 9일
1946년 1월 31일
교부성
(敎部省)
사사국
(社寺局)
신사국
(神社局)
신기원
(神祇院)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자 1868년, 태정관 산하의 7과중 하나인 신기사무과로 격하되었다가,[18] 2월 신기사무국으로 바뀌었고 동년 6월, 정체서가 포고됨에 따라 신기관도 부흥해 행정기관의 필두에 놓였다. 1871년 신기관은 신기성이 되어 태정관 아래의 한개의 성(省)으로 격하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지위의 격하가 아닌 태정대신이 신기백을 겸하는 등 제정일치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듬해 1872년, 신기성은 국민교화를 강조하기 위해 교부성으로 바뀌었지만 학교 교육제도의 확충으로 인해 1877년, 내무성 신사국으로 격하된다. 황기 2600년을 기념해 내무성의 내부부국이던 신사국은 외국[19]인 신기원으로 독립하고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의 신도지령에 의해 종교법인 신사본청으로 바뀌고 폐지된다.

일본의 관위는 사등관(四等官) 체계로 구성되었다. 장관(長官), 차관(次官), 판관(判官), 주전(主典)으로 네 등분되어 각기 소속된 관청 내에서의 위계서열을 구분했다.[20] 8성에 대한 설명은 하단의 표 비고란을 참고.

2.3. 관위 목록

정1위 정2위 정3위 정4위 정5위
종1위 종2위 종3위 종4위 종5위


2.3.1. 정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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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81>
하얀색 칸
검은색 칸
}}}
및 🎎 표시: 생전 서위
}}}
(서기·양력 서위일 불명)
720년 11월 27일
724년
737년 8월 25일
(화력 서위일 불명)
요로 4년 10월 23일
진키 원년
덴표 9년 7월 25일
737년 11월 3일
749년 5월 4일
760년 9월 20일
762년 2월 28일
덴표 9년 10월 7일
덴표칸포 원년 4월 14일
덴표호지 4년 8월 7일
덴표호지 6년 2월 1일
770년 10월 23일
785년 6월 14일
785년 10월 31일
788년 6월 21일
호키 원년 10월 1일
엔랴쿠 4년 5월 3일
엔랴쿠 4년 9월 24일
엔랴쿠 7년 5월 13일
791년 1월
791년 1월
806년 6월
806년 6월
엔랴쿠 9년 12월
엔랴쿠 9년 12월
다이도 원년 6월
다이도 원년 6월
819년 1월 18일
823년 6월 17일
823년 6월 17일
826년 9월 1일
고닌 9년 12월 19일
고닌 14년 5월 6일
고닌 14년 5월 6일
덴초 3년 7월 26일
833년
833년
847년 11월 16일
848년 1월 28일
덴초 10년
덴초 10년
조와 14년 10월 5일
조와 14년 12월 19일
850년 9월
854년 10월 28일
858년
867년 11월 9일
가쇼(嘉祥) 3년 8월
닌주 4년 10월 4일
덴난 2년
조간 9년 10월 10일
869년 4월
872년 10월 9일
877년 1월
877년 1월
조간 11년 3월
조간 14년 9월 4일
조간 19년 1월
조간 19년 1월
884년 3월 23일
884년 3월 23일
891년 2월 24일
895년 9월 20일
간교 8년 2월 23일
간교 8년 2월 23일
간표 3년 1월 13일
간표 7년 8월 28일
897년 7월 19일
898년 1월 3일
900년 4월 15일
906년 6월 24일
간표 9년 6월 16일
간표 9년 12월 7일
쇼타이 3년 3월 14일
엔기 6년 5월 30일
907년
909년 4월 27일
913년 4월 27일
937년 11월
엔기 7년
엔기 9년 4월 5일
엔기 13년 3월 18일
조헤이 7년 10월
949년 9월 13일
949년 9월 13일
962년 11월 17일
967년
덴랴쿠 3년 8월 18일
덴랴쿠 3년 8월 18일
오와 2년 10월 18일
고호 4년
969년 12월 2일
970년 6월 26일
972년 12월 13일
978년 1월 1일
안나 2년 10월 20일
덴로쿠 원년 5월 20일
덴로쿠 3년 11월 5일
조겐(貞元) 2년 11월 20일
987년 3월
989년 8월 23일
992년 7월 18일
993년 6월 12일
간나 3년 2월
에이엔 3년 7월 20일
쇼랴쿠 3년 6월 16일
쇼랴쿠 4년 5월 20일
993년 8월 19일
995년 6월 25일
995년 6월 25일
1025년 9월 23일
쇼랴쿠 4년 7월 29일
조토쿠 원년 5월 25일
조토쿠 원년 5월 25일
만주 2년 8월 29일
1029년 11월 25일
1073년 6월
1073년 6월
1075년 11월 16일
조겐(長元) 2년 10월 17일
엔큐 5년 5월
엔큐 5년 5월
조호 2년 10월 6일
(서기·양력 서위일 불명)
1094년
1107년
1146년 11월 9일
(화력 서위일 불명)
가호 원년
가쇼(嘉承) 2년
규안 2년 10월 4일
1146년 11월 9일
1166년 9월 8일
1168년 7월
1168년 7월
규안 2년 10월 4일
에이만 2년 8월 12일
닌난 3년 6월
닌난 3년 6월
1177년 8월 28일
1190년 5월
1220년
1242년
지쇼 원년 8월 3일
겐큐 원년 4월
조큐 2년
닌지 3년
1617년 4월 14일
1628년 7월
1632년 3월 30일
1651년 7월 4일
겐나 3년 3월 9일
간에이 5년 7월
간에이 9년 2월 10일
게이안 4년 5월 17일
1680년 6월 17일
1709년 3월 4일
1709년 10월 9일
1712년 12월 1일
엔호 8년 5월 21일
호에이 6년 1월 23일
호에이 6년 9월 7일
쇼토쿠 2년 11월 3일
1716년 7월 1일
1752년 7월 20일
1761년 8월 24일
1786년 10월 13일
쇼토쿠 6년 5월 12일
호레키 2년 6월 10일
호레키 11년 7월 24일
덴메이 6년 9월 22일
1841년 4월 8일
1848년 8월 7일
1853년 9월 23일
1858년 8월 29일
덴포 12년 2월 17일
가에이 원년 7월 9일
가에이 6년 8월 21일
안세이 5년 7월 21일
1866년 8월 29일
1880년 7월 20일
1882년 8월 7일
1885년 7월 20일
게이오 2년 7월 20일
메이지 13년 동월 동일
메이지 15년 동월 동일
메이지 18년 동월 동일
1891년 2월 18일
1898년 3월 18일
1899년 9월 26일
1900년 11월 16일
메이지 24년 동월 동일
메이지 31년 동월 동일
메이지 32년 동월 동일
메이지 33년 동월 동일
1901년 5월 16일
1901년 5월 16일
1903년 6월 27일
1904년 3월 17일
메이지 34년 동월 동일
메이지 34년 동월 동일
메이지 36년 동월 동일
메이지 37년 동월 동일
1908년 4월 2일
1908년 9월 9일
1915년 8월 18일
1917년 11월 17일
메이지 41년 동월 동일
메이지 41년 동월 동일
다이쇼 4년 동월 동일
다이쇼 6년 동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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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위는 일본의 관위 체계하에서 최고의 품계이다.

통상 어떤 직이 정1위라 규정된 것은 아니고, 주요 고위 관료가 큰 공을 세운 경우 생전, 혹은 사후에 이 위계를 부여받았다. 조선에도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라는 품계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원평등귤(源平藤橘, 미나모토·타이라·후지와라·타치바나)에 속하는 귀족가문 출신이 아니면 생전에 일본의 정1위 품계를 받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대 왕조 시절의 뼈대가 중세까지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한국사와 비교하면 같은 고대 율령제 국가인 신라골품제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도 정1위를 죽은 다음에 공적을 기리는 명예직처럼 운용했기 때문에 사후에 추증받기는 비교적 쉬웠지만[21] 생전에 정1위를 받기는 일본에 존재했던 그 어떤 관위보다 넘사벽으로 어려웠다.

일본 역사상 정1위를 생전에 받은 사람은 총 7명이다. 724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미야코[22], 737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무치마로[23], 749년에 받은 타치바나노 모로에, 762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에미노 오시카츠, 770년에 받은 후지와라노 나가테[24], 1146년에 받은 미나모토노 마사코, 마지막으로 1891년에 받은 산조 사네토미[25] 등이다. 생전에 제대로 정1위 품계를 받은 자들은 모두 13세기 이전 4대 명문 원평등귤 소속 인사들뿐이다. 전국시대에 농민 출신으로 아득바득 출세해 관백이 되어 원평등귤의 유리천장을 깬 도요토미 히데요시조차도 생전 정1위는 꿈도 꾸지 못했다.

일본의 3대 천하인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 3명은 전부 사후 정1위에 추증되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후 약 1년 뒤인 1617년 4월 14일 추증받았는데 당시가 에도 막부 시절이어서 당연했던 것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쇼 시대인 1915년 8월 18일에 와서야 추증되었으며, 오다 노부나가는 1917년 11월 17일 추증된 최후의 정1위이다. 3대 천하인 중 두 명이나 사후 수백 년이 지나 의례적으로 겨우 받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정일위이다.

2.3.2. 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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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폐지 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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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종1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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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정2위·종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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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정3위·종3위

2.3.6. 정4위·종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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懐古王
율령제 신기백 · 부흥 신기관 · 신사본청 총재 }}}}}}}}}}}}

2.3.7. 정5위·종5위

2.3.8. 정6위·종6위

2.3.9. 정7위·종7위

2.3.10. 정8위·종8위

2.3.11. 대초위·소초위

대초위와 소초위는 정·종8위의 아래에 있는 관위로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잡직[44]과 비교해볼 수 있겠다. 메이지 2년(1869년) 전후로 상하의 구별이 없어짐과 동시에 초위에 속하는 관직도 사라졌으며 영전으로의 위계제가 확립되는 메이지 20년의 서위 조례에서 폐지되었다가 다이쇼 15년의 칙령 제325호 위계령에서 다시 한번 초위의 폐지가 확인되었다.

3. 지방관

4. 역직

관등에서 임시직위를 말하거나 가마쿠라 막부 이후 쇼군 이하의 직책들을 언급하는 자리이다.

4.1. 가마쿠라 막부

4.2. 무로마치 막부

4.3.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4.4. 에도 막부

5. 그 외



[1] 형식상으로는 선하, 즉 조서를 받고 정권을 인정받았는데, 사실상 도장찍기에 가까웠다.[2] 율령은 중국에서 ·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로, 고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중앙집권 행정 체계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율령제라는 단어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을 줄인 표현이다. 율(律)은 형법, 령(令)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格)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式)은 율령의 시행 세칙을 뜻한다.[3]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에,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반포했다.[4] 단, 중국에서 율령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율만 존재했던 청나라를 제외하고 수나라부터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1000년간 율령격식이 모두 존재하였다. 이 문서에서 율령제는 수, 당의 율령제를 뜻한다.[5] 태정관(太政官)·신기관(神祇官) 등 2관, 태정관 휘하 중무성(中務省)·식부성(式部省)·치부성(治部省)·민부성(民部省)·병부성(兵部省)·형부성(刑部省)·대장성(大蔵省)·궁내성(宮内省) 등 8성을 아울러 이른다.[6] 막부 역직으로 기준을 따지면 우에스기 겐신은 결국에는 관동관령(간토간레이)이 되어 사실상 간토 지방의 지배자 타이틀까지 차지하지만 다케다 신겐은 그 아래 수호(슈고)에 불과했다. 즉, 이 두 라이벌은 조정 기준 서열과 막부 기준 서열이 다른 셈이다.[7] 그나마도 태정대신을 사양하고 받은 관위다.[8] 그것도 가장 격이 높은 섭관가 중에서도 후지와라 북가의 종가 중의 종가인 고노에 가문의 양자가 되었다. 고노에(近衛, 근위)는 천황가와 황적이탈하지 않은 가까운 황족을 제외하고는 가장 격이 높은 가문이다.[9] 허나 이런 관위를 얻으려면 당연히 자신이 겐지, 헤이시 등과 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때문에 사칭이 잦았다. 대표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헤이시를 칭하기도 후지와라(토우지)를 칭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 뿐만 아니라 평수길로도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10] 리스트 이 문서에는 무사들이 주로 자칭하던 관위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11]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름에 해당되는 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자, 호, 아명 등을 불렀다. 또한, 이 중에서 도 친구사이 같이 아주 친한 사람 사이에만 쓸 수 있고, 도 일종의 격식 표현이었다.[12] 예를 들어 마초유비에게 귀순한 후 자로 부르는 무례를 범하다 죽을 뻔했다. 비슷하게 유비도 조조여포를 처형할 때 여포의 이름을 그대로 부른 반면 여포가 죽인 동탁정원은 동 태사와 정 건양으로 불러서 이들의 격을 높였다. 또한 조조도 여포가 유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했다.[13] 이것과 관련되어 예시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의 경우, 이름은 순신이지만 만일 현대인이 타임머신 타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이순신 장군님' 이라고 하면 심각한 무례이다. 당시 기준으론 '통상대감'(양반)/'통제사또'(일반 백성)/통상대감마님(종) 이라는 식으로 불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그냥 말할 수 있는건 조선 국왕 같이 명백히 상급자가 말하는 경우나, 상소문에서 압존법을 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이순신을 변호하기 위해 정탁이 올린 신구차에서 정탁은 이순신을 '이모'라 돌려 썼지만 원균을 언급할때는 그대로 원균이라 썼다.[14] 내대신의 약칭이 내부(内府)였다. 메이지 유신 후 내무대신의 약칭은 내상으로 구분한다.[15]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16] 가잔 천황의 아들 노부자네 왕이 신적강하해 세운 카잔 겐지의 적류이다.[17] 시라카미 백왕가로 불였다. 유신 후에는 자작위를 받는다.[18] 다만 7개 사무과중 필두, 즉 맨 앞에 놓인다.[19] 한국의 외청에 상당[20] 장관에서 주전으로 갈수록 하위직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소속된 관청 내에서의 구분이라 소속이 다르면 관직에 따라 차관이 장관보다 관위가 높은 경우는 흔하고 종종 판관이 장관보다 관위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21] 가령, 메이지 유신 이후 공작에 추서된 시마즈, 모리 가문 당주, 거의 대부분의 도쿠가와 막부 쇼군, 심지어 일개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나리아키 같은 인물도 받았다.[22] 앞서 사후에 정1위를 받은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장녀이자, 몬무 천황의 부인, 쇼무 천황의 어머니로, 쇼무 천황이 즉위한 724년에 받았으니, 천황이 자신의 즉위 직후 어머니인 태후에게 준 셈이다.[23]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장남이자, 이후 생전에 정1위를 받는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아버지이다. 무치마로의 경우, 중병으로 죽기 전날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추증에 가까운 셈이다.[24] 후지와라노 후히토의 손자이자, 나카마로의 조카. 770년 고켄 천황이 사망하자, 후계분쟁에 개입해 고닌 천황을 세운 공으로 받았다.[25] 산조 사네토미는 그나마 죽기 바로 직전에 유신시대의 유일한 태정대신으로서 사실상의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을 맡았음에도 기록상 이토 히로부미 초대 내각총리대신에게 밀린 반대급부로 정1위를 주었을 뿐이다. 유신 후라 사후추증이나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뿐이었다. 다만 산조는 태정대신을 지낸 후 초대 총리는 되지 못한 대신 2대 구로다 기요타카 총리가 사임한 후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취임할 때까지 잠시 총리 권한대행을 한 적은 있다.[26] 諸事皆先關白光 然後奏御天子[27] 요로령의 직원령에서 태정대신을 "한 사람 사범으로서 사해의 모범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고 도를 논하며 음양을 섭리한다.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비워 둔다(師範一人、儀形四海、経邦論道、燮理陰陽、无其人則闕)."고 규정하였다. 이 구절에서 마지막 두 자를 따와서 태정대신을 측궐(則闕)이라고도 불렀다.[28] 도쿠가와 가문도 이와 동급으로 취급되었다.[29] 따라서 에도 시대에는 태정대신직 역시 오고쇼가 승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섭가의 독점 체제가 되었다.[30]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31] 초대와 2대, 11대인 이에야스, 히데타다, 이에나리만이 태정대신이었고 이후에는 좌·우대신에 머물렀다.[32] 당시 우대신인 히데요리는 전임 우대신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임이었다. 참고로 이에야스는 위계는 종1위로 정2위인 히데요리보다 한 단위 높았다.[33] 그 뿐 아니라 히데요리가 태정대신 직을 받으면 명목상으론 도쿠가와 쇼군가보다 위에 서게 된다. 때문에 이를 허용했다가는 도쿠가와 쇼군가를 컨트롤하는 도요토미 태정대신·관백 가문이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다.[34] 도요토미 정권 당시에는 공가와 무가의 관위체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히데요시는 주요 다이묘 가문들을 청화가의 격으로 대우하며 관위를 하사하였기에 관위 수요가 급증했고, 그 결과 공가 쪽에서 대신에 오를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35] 권(權)의 신자체이다. 우리는 흔히 권(權)을 '권력'이란 뜻으로 쓰지만, 벼슬 이름 앞에 권(權) 자를 붙이면 임시직, 또는 대리직이란 뜻이다.[36] 혹은 だざいのそつ[37] 이 지역들을 친왕임국(親王任国)이라 한다.[38]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좌천된 후 죽기 전까지 있던 직위[39] 다만 좌경대부보다는 인기가 덜한 관직이었다. 좌경대부 또한 사실상 명예직이긴 했지만 전국시대에는 이미 교토 서쪽이 인근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늪지대가 된지 오래다시피한 상태였다.[40] 이 대보라는 직위는 1860년대에 각 성의 수장의 명칭으로 몇년간 쓰였다. 그 전까지는 ㅇㅇ경으로 1890년대가 되면 ㅇㅇ대신으로 바뀌었다.[41] 정원 외에도 권조(権助)라는 동급 직종이 한 명이 특별직으로 더 있기도 했다.[42] 원래 명경(明經)이란 한잣말은 유학의 경서에 해박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박사'란 단어를 붙였으니 직책명의 의미가 뻔하다.[43] 관리가 출장을 떠날 때 지급하는 종으로 용도는 역참에서 말을 빌리는 것으로 한국의 마패와 같았다.[44] 흔히 말하는 잡과시험에 급제되어 임명되는 체아직 정직의 기술관이 아닌 취재로 뽑히는 체아직 잡직의 문·무·기술관으로 정직과는 품계의 명칭이 달랐던데다 정6품을 초과하는 승진이 불가능했고 운이 좋아 정직으로 채용되었을 때에도 1품을 강등시켰다. 관복은 흉배가 없는 단령은 착용 가능했으나 사모와 품대의 착용은 불가능했다.[45] 규슈 통치 담당.[46] 나가토국, 또는 그 남쪽의 스오국까지 담당하며 주고쿠 서부의 통치 및 방어를 담당했다. 후일에는 그 권한이 확대되어 주고쿠 전역을 담당하기도 했다.[47] 교토 및 야마시로국의 통치와 조정 감시 담당. 로쿠하라는 교토의 구역명으로 과거 헤이케 정권 타이라노 키요모리의 저택이 있던 곳이다. 로쿠하라 단다이는 싯켄과 렌쇼 다음가는 중직으로서 그 업무가 특히 막중하여 2인이 파견되어 각각 교토 남북을 나누어 관리했다. 남쪽 담당은 미나미카타(南方), 북쪽 담당은 키타카타(北方)로 칭해졌다.[48] 무츠국(도호쿠 동부) 통치 담당.[49] 데와국(도호쿠 서부) 통치 담당.[50] 전국 다이묘들의 출신 성분은 굉장히 다양하다. 원래 슈고였던 경우도 있고 슈고의 가신이거나 아니면 지방과 연고가 없는 외부인인 경우도 있다.[51] 때문에 집권과 함께 양국사로 통칭되기도 했다.[52] 아시카가 일문인 키라씨 또는 하타케야마씨가 맡았다.[53] 롯가쿠와 이마가와도 칠두와 사직에 포함되기도 한다.[54] 교토 정봉행은 하타모토가, 교토 소사대는 후다이 다이묘가 임명되는 자리였다.[55] 오사카, 슨푸, 교토(니조 성), 후시미(1619년에 폐지)에 배치되었다. 이중 오사카 성대는 후다이 다이묘가, 나머지는 하타모토가 임명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