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散階. 이름만 있고 실제 직무는 없는 벼슬, 즉 산직(散職)[반대]의 품계. 오늘날의 공무원/계급과 유사한 개념이다.2. 고구려
중국의 여러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한다.북사(北史)/수서(隋書) | 신당서(新唐書) | 통고(通考) |
대대로(大對盧) | 대대로(大對盧) | 대대로(大對盧) |
태대형(太大兄) | 울절(鬱折) | 태대형(太大兄) |
대형(大兄) | 태대사자(太大使者) | 태대사자(太大使者) |
소형(小兄) |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 |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 |
경후사(竟候奢) | 대사자(大使者) | 대사자(大使者) |
오졸(烏拙) | 대형(大兄) | 대형(大兄) |
수위사자(收位使者) | ||
태대사자(太大使者) | 상위사자(上位使者) | 상위사자(上位使者) |
소형(小兄) | ||
대사자(大使者) | 제형(諸兄) | 제형(諸兄) |
소사자(小使者) | 소사자(少使者) | |
욕사(褥奢) | 과절(過節) | 과절(過節) |
불과절(不過節) | ||
예속(翳屬) | 선인(先人) | 선인(先人) |
선인(仙人) | 고추대가(古鄒大加) | 고추대가(古鄒大加) |
3. 백제
상좌평(上佐平) | |
1품(一品) | 좌평(佐平) |
2품 | 달솔(達率) |
3품 | 은솔(恩率) |
4품 | 덕솔(德率) |
5품 | 한솔(扞率) |
6품 | 내솔(柰率) |
7품 | 장덕(將德) |
8품 | 시덕(施德) |
9품 | 고덕(固德) |
10품 | 계덕(季德) |
11품 | 대덕(對德) |
12품 | 문독(文督) |
13품 | 무독(武督) |
14품 | 좌군(佐軍) |
15품 | 진위(振威) |
16품 | 극우(克虞) |
4. 신라
자세한 내용은 골품제 문서 참고하십시오.태대각간(太大角干) | |
대각간(大角干) | |
1위(一位) | 이벌찬(伊伐餐) 또는 각간(角干), 상대등(上大等), 병부령(兵部令) |
2위 | 이척찬(伊尺餐) 또는 이찬(伊餐) |
3위 | 잡찬(匝餐) |
4위 | 파진찬(波珍餐) |
5위 | 대아찬(大阿餐)[2] |
6위 | 아찬(阿飡) |
7위 | 일길찬(一吉餐) |
8위 | 사찬(沙餐) |
9위 | 급벌찬(級伐餐) |
10위 | 대나마(大奈麻) |
11위 | 나마(柰麻) |
12위 | 대사(大舍) |
13위 | 사지(舍知) |
14위 | 길사(吉士) |
15위 | 대오(大烏) |
16위 | 소오(小烏) |
17위 | 조위(造位), 당주(幢主) |
5. 후삼국시대
앞은 고려사 백관지에서 언급되는 태봉의 제도이고, 뒤는 고려 국초의 향직(鄕職)이다. 고려 태조는 제도는 신라의 것을 따랐지만 이름은 태봉의 것을 따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태봉 시기에는 대광, 정광 등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려 초기에는 문무의 산계가 나뉘지 않았다.태봉 | 고려 | |
1품 | 대재상(大宰相) | 삼중대광(三重大匡) 중대광(重大匡) |
2품 | 중부(重副) | 대광(大匡) 정광(正匡) |
3품 | 태사훈(台司訓) | 대승(大丞) 좌승(佐丞) |
4품 | 보좌상(輔佐相) | 대상(大相) 원보(元甫) |
5품 | 주서령(注書令) | 정보(正甫) |
6품 | 광록승(光祿丞) | 원윤(元尹) 좌윤(佐尹) |
7품 | 봉조판(奉朝判) | 정조(正朝) 정위(正位) |
8품 | 봉진위(奉進位) | 보윤(甫尹) |
9품 | 좌진사(佐眞使) | 군윤(軍尹) 중윤(中尹) |
6. 고려
6.1. 문산계
문종 | 충렬왕 원년(1275) | 충선왕(1308)[3] | 공민왕 원년(1356) | |
정1품 | 삼중대광(三重大匡)[4] | 특진보국삼중대광 (特進輔國三重大匡) | ||
종1품 | 개부의동삼사 (開府儀同三司) | 숭록대부(崇祿大夫) | 중대광(重大光) | 삼중대광(三重大匡) 중대광(重大光) |
정2품 | 특진(特進) | 흥록대부(興祿大夫) | 대광(大匡) 정광(正匡) | 광록대부(光祿大夫) 숭록대부(崇祿大夫) |
종2품 | 금자광록대부 (金紫光祿大夫) | 정봉대부(正奉大夫) | 광정대부(匡靖大夫) 봉익대부(奉翊大夫) | 영록대부 자덕대부(資德大夫) |
정3품 | 은청광록대부 (銀靑光祿大夫) | 정의대부(正議大夫) | 정순대부(正順大夫) 봉순대부(奉順大夫) | 정의대부(正議大夫) 통의대부(通議大夫) |
종3품 | 광록대부(光祿大夫) | 통의대부(通議大夫) | 중정대부(中正大夫) 중현대부(中顯大夫) | 태중대부(太中大夫) 중정대부(中正大夫) |
정4품 | 정의대부(正議大夫) 통의대부(通議大夫) | 대중대부(大中大夫) | 봉상대부(奉常大夫) | 중산대부(中散大夫) 중의대부(中議大夫) |
종4품 | 대중대부(大中大夫) 중대부(中大夫) | 중대부(中大夫) | 봉선대부(奉善大夫)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열대부(朝列大夫) |
정5품 | 중산대부(中散大夫) 조의대부(朝議大夫) | 통직랑(通直郞) | 통직랑(通直郞) | |
종5품 | 조청대부(朝請大夫) 조산대부(朝散大夫) | 조봉랑(朝奉郞) | 조봉랑(朝奉郞) | |
정6품 | 조의랑(朝議郞) 승의랑(承議郞) | 승봉랑(承奉郞) | 승봉랑(承奉郞) | |
종6품 | 봉의랑(奉議郞) 통직랑(通直郞) | 선덕랑(宣德郞) | 선덕랑(宣德郞) | |
정7품 | 조청랑(朝請郞) 선덕랑(宣德郞) | 종사랑(從事郞) | 종사랑(從事郞) | |
종7품 | 선의랑(宣議郞) 조산랑(朝散郞) | |||
정8품 | 급사랑(給事郞) 징사랑(徵事郞) | 징사랑(徵事郞) | 징사랑(徵事郞) | |
종8품 | 승봉랑(承奉郞) 승무랑(乘務郞) | |||
정9품 | 유림랑(儒林郞) 등사랑(登仕郞) | 통사랑(通事郞) | 통사랑(通仕郞) | |
종9품 | 문림랑(文林郞) 장사랑(將仕郞) |
6.2. 무산계
문산계가 도입된 성종 14년(995)에 29등급의 무산계도 함께 정해졌다. 그러나 고려사에 따르면 이후 기록에서 무관의 이름에 산계를 붙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연혁을 추정할 수 없다.종1품 |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
정2품 |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
종2품 |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
정3품 |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
종3품 |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
정4품 | 중무장군(中武將軍) 장무장군(將武將軍) |
종4품 | 선위장군(宣威將軍) 명위장군(明威將軍) |
정5품 | 정원장군(定遠將軍) 영원장군(寧遠將軍) |
종5품 | 유기장군(遊騎將軍) 유격장군(遊擊將軍) |
정6품 | 요무장군(耀武將軍) 요무부위(耀武副尉) |
종6품 | 진위교위(振威校尉) 진무부위(振武副尉) |
정7품 | 치과교위(致果校尉) 치과부위(致果副尉) |
종7품 | 익위교위(翊威校尉) 익휘부위(翊麾副尉) |
정8품 | 선절교위(宣折校尉) 선절부위(宣折副尉) |
종8품 | 어모교위(禦侮校尉) 어모부위(禦侮副尉) |
정9품 | 인용교위(仁勇校尉) 인용부위(仁勇副尉) |
종9품 | 배융교위(陪戎校尉) 배융부위(陪戎副尉) |
7. 조선
조선시대에는 6품관 이상만 각 품계마다 상하계를 두어 총 18품 30계였다. 왕·중전·왕대비·대왕대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손·왕세손빈·대군·왕자군·공주·옹주는 품계가 없다.[5] 동서반 (東西班) | 종친 (宗親) | 의빈 (儀賓) | 내명부 (內命婦) | 외명부 (外命婦) | 토관 (土官) | 잡직 (雜職) | ||
당상관 (堂上) | 정1품 (正一品) | 대광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 (輔國崇祿大夫) |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6] /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 유록(綏祿) 성록(成祿) | 빈(嬪) | 부부인(府夫人)[7][8] 정경부인(貞敬夫人) 군부인(郡夫人) | ||
종1품 (從一品)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 유덕대부(綏德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 | 정덕(靖德) 명덕(明德) | 귀인(貴人) | 대전유모(大殿乳母) 봉보부인(奉保夫人) 정경부인(貞敬夫人) | |||
정2품 (正二品)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 숭헌대부(崇憲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 봉헌(奉憲) 통헌(通憲) | 소의(昭儀) | 군주(郡主)[9] 정부인(貞夫人) 현부인(縣夫人) | |||
종2품 (從二品)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 자의(資義) 순의(順義) | 숙의(淑儀) 양제(良娣)[10] | 정부인(貞夫人) 현부인(縣夫人) | |||
정3품 (正三品) 상계 |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 | 명선대부(明善大夫) | 봉순(奉順) | 소용(昭容) | 현주(縣主)[11] 숙부인(淑夫人) 신부인(愼夫人) | |||
당하관 (堂下) | 정3품 (正三品) 하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어모장군(禦侮將軍) | 창선대부(彰善大夫) | 정순(正順) | 숙인(淑人) 신인(愼人) | |||
종3품 (從三品)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 명신(明信) 돈신(敦信) | 숙용(淑容) 양원(良媛)[12] | 숙인(淑人) 신인(愼人) | |||
정4품 (正四品)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廣徽大夫) | 소원(昭媛) | 영인(令人) 혜인(惠人) | ||||
종4품 (從四品)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 숙원(淑媛) 승휘(承徽)[13] | 영인(令人) 혜인(惠人) | ||||
정5품 (正五品) | 통덕랑(通德郎) 통선랑(通善郎)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 상궁(尙宮) 상의(尙儀) | 공인(恭人) 온인(溫人) | 통의랑(通議郞) 건충대위(建忠隊尉) | |||
종5품 (從五品) | 봉직랑(奉直郎) 봉훈랑(奉訓郎)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 상복(尙服) 상식(尙食) 소훈(昭訓)[14] | 공인(恭人) 온인(溫人) | 봉의랑(奉議郞) 여충대위(勵忠隊尉) | |||
정6품 (正六品) | 승의랑(承議郎) 승훈랑(承訓郎)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校尉) | 집순랑(執順郞) 종순랑(從順郞) | 상침(尙寢) 상공(尙功) | 의인(宜人) 순인(順人) | 선직랑(宣職郞) 건신대위(建信隊尉) | 공직랑(供職郎) 여직랑(勵職郎) 봉임교위(奉任校尉) 수임교위(修任校尉) | ||
종6품 (從六品) | 선교랑(宣敎郎) 선무랑(宣務郎)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 상정(尙正) 상기(尙記) 수규(守閨)[15] 수칙(守則) | 의인(宜人) 순인(順人) | 봉직랑(奉直郞) 여신대위(勵信隊尉) | 근사랑(謹仕郎) 효사랑(效仕郎) 현공교위(顯功校尉) 적공교위(迪功校尉) | |||
정7품 (正七品) | 무공랑(務功郞) 적순부위(迪順副尉) | 전빈(典賓) 전의(典衣) 전선(典膳) | 안인(安人) | 희공랑(熙功郞) 돈의도위(敦義徒尉) | 봉무랑(奉務郞) 등용부위(騰勇副尉) | |||
종7품 (從七品) | 계공랑(啓功郞) 분순부위(奮順副尉) | 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장찬(掌饌)[16] 장정(掌正) | 안인(安人) | 주공랑(注功郞) 수의도위(守義徒尉) | 승무랑(承務郞) 선용부위(宣勇副尉) | |||
정8품 (正八品) | 통사랑(通仕郞) 승의부위(承義副尉) |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 단인(端人) | 공무랑(供務郞) 분용도위(奮勇徒尉) | 면공랑(勉功郞) 맹건부위(猛健副尉) | |||
종8품 (從八品) | 승사랑(承仕郞) 수의부위(修義副尉) |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장서(掌書)[17] 장봉(掌縫) | 단인(端人) | 직무랑(直務郞) 효용도위(效勇徒尉) | 부공랑(赴功郞) 장건부위(壯健副尉) | |||
정9품 (正九品) | 종사랑(從仕郞) 효력부위(效力副尉) |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 유인(孺人) | 계사랑(啓仕郞) 여력도위(勵力徒尉) | 복근랑(服勤郞) 치력부위(致力副尉) | |||
종9품 (從九品) | 장사랑(將仕郞) 전력부위(展力副尉) | 주변징(奏變徵) 주징(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장장(掌藏)[18] 장식(掌食) 장의(掌醫) | 유인(孺人) | 시사랑(試仕郞) 탄력도위(殫力徒尉) | 전근랑(展勤郞) 근력부위(勤力副尉) |
[반대] 실직(實職): 실제로 일정한 직을 맡아 근무하는 벼슬.[2] 이상은 진골(眞骨)만이 받는다.[3] 충렬왕 복위.[4]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이라고 고쳤다가 되돌렸다.[5] 다만, 무품이라고 다 같은 신분은 아니다. 우선 적서에 따라 중전의 자식인 대군과 공주는 무품 상계, 후궁의 자식인 왕자군과 옹주는 무품 하계로 나뉘며, 차기 왕위 계승자인 왕세자와 왕세손은 이들보다 높다.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은 차기 중전이므로 남편과 같게 대우한다. 그러니 왕·중전·왕대비·대왕대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손·왕세손빈-대군·공주-왕자군·옹주 정도로 나뉘되, 대군·공주·왕자군·옹주는 같은 항렬인 경우 이복형제로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된다. 원칙상 아래 서열이어도 종법으로 높은 항렬이면 이를 감안하여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효의왕후. 중전과 대비전의 경우, 나라에서는 중전이 국모이고, 집안에서는 두 대비전이 시어머니 내지는 시할머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월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윗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마주보지 않게 꺾어 앉는 곡좌(曲坐)를 하지 않고 대좌(對坐)를 했다. 임금도 동일하다. 왕세자와 왕세손의 경우 둘 다 장차 보위를 이을 자여도 경칭이며 복식 등을 같게 올리지 않았다. 성종 때 반포된 국조오례의 이후로 내명부가 외명부보다 격이 높다.[6] 19세기 이후 종친계 정1품 현록대부/흥록대부와 의빈계 정1품 유록대부/성록대부를 대체하기위해 제정된 문산계. 정1품으로 상하의 구분이 없다.[7] 왕비의 모[8] 대군의 처[9] 세자의 적녀. 고종 5년(1868) 정1품으로 승격[10] 세자의 후궁[11] 세자의 서녀. 고종 5년(1868) 정1품으로 승격[12] 세자의 후궁[13] 세자의 후궁[14] 세자의 후궁[15] 세자궁의 궁녀[16] 세자궁의 궁녀[17] 세자궁의 궁녀[18] 세자궁의 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