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 <tablebordercolor=#8D182B><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8D182B>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E6B366"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임명 |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록 보기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 ||||
서기석 박근혜 대통령 임명 | → |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현직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李美善 | Lee Mi-son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70년 1월 18일 ([age(1970-01-18)]세) | ||
강원도 화천군[1] (現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9년 4월 19일 ~ 현직[헌법재판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오충진[3], 슬하 2명 | |
학력 |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4] | ||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4. ~ )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2. 생애
1970년 1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났다.[5]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인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노동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상사,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며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한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진보성향의 재판관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중도적 의견을 내거나 중간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6] 가장 강한 진보성향인 김기영 재판관보다는 진보색채가 옅다.【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8]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9]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10]
-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11]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2]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3]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14]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15]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6]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17]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18]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19]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20]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21]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2]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23]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4]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5]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6]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 역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7]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8]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9]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30]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1]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32]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3]
-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다른 유형의 유가족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위헌의견을 내었다.[34]
-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5]
-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6]
-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7]
-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8]
4. 논란
4.1.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무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 또한 판사 재직시절,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기사 기사 아내가 흑석동 땅을 샀다는 김의겸 대변인에 이어서 "남편이 했다"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기사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모두가 위아더월드로 이미선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4당은 모두 이미선 임명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인 '미선 로저스'"라고 비판하며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중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낙마하였다.
여당 의원들조차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하.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라고 하기도 했고, 법조인 출신인 금태섭 의원 또한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
이러한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전 재산의 80%를 주식을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거기까지는 괜찮다"면서도 "그런데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매매했다. 그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그건 분명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 소장의 주식 보유 내용이 "불법이고 불공정거래"라면서, "자본시장법으로 보면, 예를들어 제가 A라는 회사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주가가 뛸 것이라고 김성준 앵커에게 얘기를 해줬다. 김 앵커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제3자인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걸 샀다. 이 경우 처벌은 모두 다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또한 이러한 행위가 법관윤리강령 제6조[39]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기류가 강한 이미선 후보자를 강행 임명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된 주식에 대하여 반박하는 여론도 크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나서 직접 해명하고, 이미선 후보자 역시 주식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특히,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에서 토론 자리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주광덕 의원 측에서 참가 답변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 의원 측에서 조국 의원과의 "맞장 토론"을 제시하면서 화제를 돌리는 중이다. 하지만 남편이 후보자냐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론 역시 강하다. #
심지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여당 쪽 인사들 중에서도 오충진 변호사의 SNS 및 기타 오프라인을 통한 대응에 말실수, 미숙함이 자주 노출돼서 더 큰 논란과 공분을 야기하며 오히려 배우자 이미선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개미투자자다. 강남에 35억 부동산을 갖고 있었으면 아무탈도 없었을텐데 후회막심이다"라고 쓰기도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해준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을 혹독하게 질타하는 부분이 들어간 타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여과없이 보란 듯이 공유하기까지 했다.
특히 배우자의 부친이 이발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연민" 등을 자아내고, 호소하려고 한 듯 보이는데, 이에 대해 수긍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위가 돼서 장인을 전혀 존중,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언행[40] , 평소 인식을 여과없이 보였다는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있다.
전직 대법관인 전수안 서울대학교 이사장도 이미선 후보를 변명, 두둔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감, 비공감이 적지 않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정의당 역시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전향했다.
이미선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약 55%로 29%에 불과한 적격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그러나 불과 닷새 후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는 △이미선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주식 매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와 더불어, 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망언’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얼미터에서 질문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첫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2번째 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두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여서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답변이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질문 효과’라고 한다. 첫 번째 조사의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이 기준이다. 2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2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엄격하게 보면 서로 다른 조사의 결과로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서로 다른 질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나 소재이고 복수의 정보가 존재한다면,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비판적인데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조사) 교과서에 사례로 넣고 싶은 사건이다.” 이라고 할 정도였다.#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
5. 여담
- 남편 오충진도 판사 출신 변호사(연수원 23기)이다. 오충진 판사는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 오래 근무했다. 전공을 살려 현재는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에서 지식재산권 소송과 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6. 경력
- 1988년 -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2년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학사)
- 1994년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1997년 -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7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1년 - 청주지방법원 판사
- 2005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6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3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41]
- 2015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직]
[1]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5년 4월 18일.[3] 1968년 ~ (55세), 사법연수원 23기 판사 출신이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4] 석사학위논문 : 할부매매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1995)[5]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도 한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6] 대표적으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번갈아가며 손들어주어 캐스팅보트로 크게 주목받았다.[7]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8]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9]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12]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3] 보수재판관 4인 + 이미선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진보재판관 4인이 일부위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결정이 났다.[14]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5]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6]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7]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8]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9]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 이미선 재판관이 공교롭게도 양측을 번갈아가며 손들어주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20]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21]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22]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23]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24]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6]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7]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28]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9]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3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31]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2]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33]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4]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5]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6]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37]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8]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39]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40] 50대에 접어든 딸 그리고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댝 존중 않는 겸손하지 못한 사위의 지나친 솔직함 때문에 개인사가 동의없이 전국민에게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직업에 귀천이 있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미선의 수험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을 부모의 노고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비판은 일견 일리가 있다[41] 지방법원 부장판사.[현직] 2019.4.19.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