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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4:03:5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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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中央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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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1]
법원장 18대 김정중 (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2]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차영민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특징4. 조직5. 관할 구역6. 주요 판결7. 연계 교통
7.1. 자가용7.2. 연계 지하철역7.3. 연계 버스
8. 기타

[clearfix]

1. 개요

파일:서울법원종합청사(공식).jpg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3]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위치한다. 도시철도로 갈 때에는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2. 역사

1895년 한성재판소로 출범하였다. 1963년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으나, 1995년 서울지방법원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으나 2004년 모두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었다.[4]

1928년 10월부터 1989년 7월 말까지는 현재의 서초동 소재가 아닌 당시 서소문 법조타운으로 불리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위치함)에 위치 하였다. 당시에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모두가 '서소문동 37번지 (서울법원청사)'라는 좁은데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또한, 일제시대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89년까지 일제의 애국지사 탄압, 장면 부통령 저격, 조봉암, 유신시절 재판, KAL기 폭파, 국가보안법 사건(간첩 등) 및 각종 시국사건 등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널리 알려진 사건의 형사재판은 대부분 여기에서 열렸던 것이다(...). 구글에서 '서소문 대법정'을 검색하면 과거 신문기사, 뉴스보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1989년 8월 초까지 대법원을 제외한에 서울법원청사에 소재하던 모든 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현 위치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같은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개원하면서 임시로 서소문 서울법원청사에 대법원과 함께 남아있었으며, 대법원은 1995년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 중 중구, 종로구가 지리적으로 월경지임에도(용산구를 넘는, 2001년 1월까지는 용산구도 관할이었음) 불구하고 관할구역인 이유가 이러한 역사에서 기인한다.

1989년 8월 현 위치인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현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던 서초구와 강남구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던 동작구와 관악구를 추가로 편입하였다. 2001년 2월까지는 용산구도 관할구역이었으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다. 2014년 2월에는 성북구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로 넘겨주었다.

6.25 전쟁 이전에는 서울지방법원 개성지원도 존재하였으나 휴전 이후 파주군으로 옮길수밖에 없었고 의정부지원이 출범하면서 통폐합되었다.[5] 따라서 고양지원은 개성지원의 직접적인 후신이 아니다. 직접적인 후신이라 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다.

3. 특징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크다. 심지어 대법원보다도 건물이 크다. 건물도 가장 대규모이고, 재판부 수도 가장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사건 수 자체가 가장 많다.

국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6]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 곳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보니,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끝으로 사인(私人)간에 계약서를 쓰거나 거래를 할 때도 민사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로 하자고 임의로 합의하기도 한다.

파일:external/seoul.scourt.go.kr/img_map.jpg
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본관 서관에는 형사 접수실, 형사법정이, 동관에는 민사 접수실, 공탁과, 일반 민사법정이 있고, 제2별관에는 소액사건 법정이 있으며,[7] 제3별관에는 민사집행과가 있다.[8]

4. 조직

5.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ffd84b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등기소 행정구역
등기국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중부등기소 종로구, 중구

6. 주요 판결

7. 연계 교통

7.1. 자가용

서초 IC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15분.
민원인 주차 수용대수는 약 305대이나 상시 만차로 이중주차가 잦다.
※ 차량 5부제(차량 끝번호):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7.2. 연계 지하철역

2,3호선 교대역

7.3. 연계 버스

법조단지 하차: 서울 버스 0411, 서울 버스 3420, 서울 버스 서초02, 서울 버스 서초10
삼풍아파트 하차: 공항버스 6020
교대역 하차: 서울 버스 040, 서울 버스 144, 서울 버스 541, 서울 버스 740, 서울 버스 742, 서울 버스 4435, 서울 버스 서초03, 시외버스 700, 시외버스 700-1, 화성 버스 1006, 수원 버스 3000, 수원 버스 3003, 안산 버스 3100, 안산 버스 3101, 안산 버스 3102, 시흥 버스 3200, 시흥 버스 3300, 시흥 버스 3400, 오산 버스 5300-1[11], 군포 버스 6501, 화성 버스 8501, 인천 버스 9100, 인천 버스 9200, 인천 버스 9201, 인천 버스 9300, 화성 버스 G1003, 화성 버스 G8157, 광역급행버스 M4455, 광역급행버스 M5443, 광역급행버스 M6405, 광역급행버스 M6410, 광역급행버스 M6439

8. 기타


[1] 법부령 제1호(음. 1895. 04. 14.)[2]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석부장판사가 3명이다. 전국에서 복수의 수석판사가 있는 유일한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생기기 전까진 민사, 형사뿐 아니라 파산부 수석도 있었다. 보통 법원에는 수석부장판사가 한 명이며, 규모가 작은 법원은 수석부장판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3]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구와 종로구는 월경지이다. 용산구를 왜 중앙지법 관할로 넘기지 않는지 의문이다.[4] 이외에도 수원지원, 인천지원, 여주지원,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이 있었으나, 수원지원은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인천지원(1983년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과 여주지원도 함께 분리되었다. 의정부지원은 2004년 다른 지원들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고 고양지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다.[5] 철원지원도 있었으나 의정부지원의 출범과 함께 같이 통폐합 되었다.[6] 정확히는 대법원의 주소가 있는 곳(민소 6). 이외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도 보통재판적이 있다.[7] 서울행정법원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여기 있었다.[8] 제3별관, 제4별관은, 사법연수원고양시 일산동구로 이전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이 그곳에 있었고, 그 후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소액법정이 그곳에 있었다. 종전에는 파산과도 있었으나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별도 법원으로 분리되었다.[박]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20년 확정[박] [11] 전세버스, 출퇴근 시만 정차[12]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13] 2020년대에도 심지어 조정위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시론을 내기도 했다.#[14] 지원급 중에서도 소형 지원들의 경우 1년에 소액사건이 수천건 수준인 지원도 수두룩하다. 특히 첫발령을 시법원이나 지원급으로 발령나고 나서 도시 생활하고 싶다고 본원에 갔다가 업무량에 학을 떼고 농촌으로 도망가기도...[15]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항목 참조.[16]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 항목 참조.[17]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 항목 참조.[18]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