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개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지정과 철회에 관련된 갈등, 소송 과정 등을 다루는 문서이다.
2. 타임라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서 참조.3. 법외노조 상태에 있었다면?
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나. 원고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다.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 10. 24. 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라.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마.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원고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 자격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원고 대표자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 |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
실제로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의 해직교사 고용에 대한 구성문제로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 상 범위를 벗어난 법외노조라고 전교조 측에 통지했다. 이러한 법외노조는 노조법의 창설적 지위는 받지 못하되, 헌법상 단결체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측은 해고자가 되었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용자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비슷한 사례가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법외노조가 되어 버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다. 2009년 9월 20일 옛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러나 해직자 6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0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해직자가 여전히 활동한다는 이유로 전공노의 설립 신고서를 2009년 12월 반려했고, 2010년 2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 2월 25일 낸 설립 신고서도 2010년 3월 3일 반려, 총 두 차례 반려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반려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설립신고서 반려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법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523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이후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해직 공무원노조 규약을 고치고 나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필증을 교부받아 법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해직 공무원이 복직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4. 고용노동부가 문제삼았던 해직교원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해직교원 신분인 전교조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되었거나(송원재, 이성대, 김진철, 김학한, 김민석, 강경표, 이을재)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한경숙, 박춘배)로 나눌 수 있다. 이 9명은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해직자의 전교조 가입·활동 내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명시된 9명의 담당 직책은 ‘2013년 9.15~16 인터넷상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기 해직자 및 활동 내역에 대한 정확한 채증 자료 제공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면서 전교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 # 다만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는 전교조에 가입한 해직교사는 총 22명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오마이뉴스1 오마이뉴스2- 송원재 교사, 이성대 교사, 김학한 교사, 김진철 교사, 강경표 교사, 김민석 교사는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공소사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31, 서울고등법원 2009노2695, 대법원 2010도9007 참조) 이와 관련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도 헌재는 재판관 6(합헌):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육감 선거에서 패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주경복 교수가 "사건과 관련없는 이메일까지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경복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6780, 대법원 2013다61565)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주경복 후보와 보수진영의 공정택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성동구 등 17개 선거구에서 진보진영이 이겼음에도 강남 3구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선거는 보수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교사 등 수십 명이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 3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 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나머지 13명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중 이성대, 김학한, 김진철, 강경표 교사는 시간이 지나 공무담임권이 회복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합격해 2019년 3월 교단으로 돌아왔으나 송원재, 이을재, 김민석 교사 세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10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박탈됐다. 그래서 2022년까지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주경복 후보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어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하지 못했다.
-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제자인 유명입시학원장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900여만원을 이자없이 무상으로 빌린 혐의와 부인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 4억원을 후보자등록시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마찬가지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9, 서울고등법원 2009노682, 대법원 2009도5945) 이와 관련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도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교육감 재직 시절 1억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교원승진 및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천 6백만원을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74, 서울고등법원 2010노1697, 대법원 2010도13766)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당시 공정택 교육감의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시민들은 보수 교육감에 학을 떼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조희연의 진보교육감을 네 차례나 연달아서 선출해주는 결과를 보여줬다.
- 한경숙 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1심(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처분되었는데 2009년 4월 17일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2010년 11월 27일 같이 기소되었던 김은주, 정지영, 양혜정 교사와 함께 패소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269, 부산고등법원 2010누2029) 북한역사서인 ‘현대조선역사’ 등을 바탕으로 교육자료[1]를 제작하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2005년 10~11월 열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로 활용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된 것이다.
- 김은주 교사는 당시 북한의 대남전략 등을 그대로 담은 내용의 기초교양자료집을 초안 제작하고 기초교양자료집 CD를 제작·반포한 혐의와 전교조 교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통일관련 세미나 자료집 '통일학교 자료집' 등을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료집을 만들지 않았고 이메일에 자료가 보관됐던 흔적이 있었던데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메일을 해킹해 자료를 보관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작·반포·보관한 자료집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을 발췌해 편집한 것들로 그 내용이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69)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초교양자료집 초안 제작 및 기초교양자료집 CD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메일에 해당 자료집 등을 보관한데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부산지방법원 2009노708)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고인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이) 해킹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표현물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도3440) 이어 "원심의 무죄부분, 즉 '기초교양자료집 초안' 제작과 '기초교양자료집 CD'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문건들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정당한 판단이고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한경숙, 정지영, 양혜정 교사는 지난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자료집을 제작·배포·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역사서를 인용해 만든 '통일학교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배포·강의한 것을 이적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지지 하는 내용"이라며 한경숙, 정지영 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770)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삭제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여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한경숙, 정지영 교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혜정 교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09노707)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한경숙, 정지영 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양혜정 교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0도3504) 세월이 흐른 뒤 한경숙 교사는 당시 같이 해직되었던 김은주, 정지영, 양혜정 교사와 함께 2019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특별채용되어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 박춘배 교사는 2003년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새로 부임한 제5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남정이 사관학교를 모방해 벌점 제도를 만들고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데 가장 첫번째가 2004년부터 교명을 인천외국어고등학교로 바꾸고 전국 단위 모집학교로 새출발을 한다. 문제는 2004년 당시 영일외국어고등학교 시절 학생들이 여전히 2, 3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남정 교장은 1학년과 2, 3학년을 대놓고 차별한 것. 우열반 편성에 심지어는 독서실도 성적순으로 좋은 자리를 줬다. 구체적으로 성적에 따른 우열반을 나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인체공학형 의자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힌 것. 이에 교직원 조회에서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문제 교사’의 발언을 캠코더로 ‘채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어교사였던 박춘배 교사는 “회의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며 ‘민주적 학사 운영’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단인 신성학원은 잇단 경고 끝에 그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일본어 담당이었던 이주용 교사도 같이 파면당했다. 이유는 ‘학사운영 방해’였다. 이에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됐고 당시 인천외국어고등학교로 바뀐 1세대였던 2004년 당시 1학년 중 2/3가 타 학교로 전학을 가버린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 백 명 남짓 밖에 안 되는 이유. 지금까지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최고의 흑역사로 남아있다. 다행히도 2004년 6월 새로운 교장이 취임하고 학교는 정상화된다.
- 두 교사는 파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인천지방법원 2005가합7470, 요지)에서는 패소하였고, 2심 법원은 두 교사의 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7월까지 다른 사립학교로 옮기도록 한 ‘화해 권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06나33779) 화해 권고의 내용은 ①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박춘배, 이주용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되, ②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2012. 7. 31.까지 매 학기말, 학기초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 소속 이외의 다른 학교로 전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전적을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학교법인 신성학원에 위 전적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위 1주일 경과 다음 날에 학교법인 신성학원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③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2012. 7. 31.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적 시 중 빨리 도래하는 때까지만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되, 현업에는 종사하지 아니하고, ④ 박춘배, 이주용 교사가 2012. 7. 31.까지 다른 학교로 전적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박춘배 교사에게 5,000만 원, 이주용 교사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주용 교사는 2012. 7. 31.까지 다른 학교로 전적하지 못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신성학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박춘배 교사는 2008년 2학기에 전적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8. 12. 10, 학교법인과 신성학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화해 권고 이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11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러자 2012년 6월 29일 ‘인천외고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성학원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4년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은 2004년 당시의 현황, 징계사유, 징계이후의 사태, 피해 상황, 관련 재판 현황 등과 당사자들의 소명서 및 이유서 등의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당시 의장인 이사장은 “이번 회의는 비공개회의이고 오늘 제출된 회의 참고자료는 자료로서 검토 후 모두 파기하기로 했음을 다시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참석한 이사 전원에게 ‘참고자료를 자세히 읽고 검토한 이후 해직교사 관련 논의에 대해 다음 회의인 7월에 결정하기로 의결’하기로 동의를 얻어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이 7월 19일로 넘겨졌다. 이후 재적이사 7명 전원이 모인 가운데 7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은 일본어 담당 이주용 교사(복직불가 5표, 복직 1표, 의견회피 1표)와 영어 담당 박춘배 교사(복직불가 6표, 의견회피 1표)는 복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두 번에 걸쳐 열린 이사회는 두 교사에 대한 복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보다는 ‘복직 불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아울러 회의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두 교사에 대한 자료는 ‘검토 후 파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사회가 열려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만 남기며 끝났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성학원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교육감이 특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도 2011. 12.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의 복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이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이송하였다. 인천시의회는 2013. 11.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해직 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원고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8인도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 원고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촉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 촉구서에는 친박계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인사 300인 선언과 인천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이들의 활동으로 2014년 7월 1일 취임한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14년 9월 1일자로 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 그러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2014년 10월 13일 교육부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 특채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인 박춘배, 이주용 교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교육공무원 특채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공무원 채용제도의 혼란과 현장 교원 또는 예비 교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다른 신규 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신규 교사 선발 시험의 응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이에 따라 부당한 특채 임용 취소를 요구하니,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10월 17일까지 특채 추진 경위, 임용 관련 공문서류 사본, 임용 처분 취소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채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 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욕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2월 27일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두 교사는 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용취소 조치 취소 소송의 소를 제기했다. 2015년 5월 2일,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는“임용취소 처분 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대전지방법원 2015아1000305) 이에 따라 본안 소송(행정소송)의 1심 판결까지 두 교사는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뿐 아니라 1심의 본안 사건도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142) 항소심 또한 1심과 판결을 같이 했고(대전고등법원 2016누12781), 2017년 10월 1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박춘배 교사, 이주용 교사에 대해서 '특별채용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대법원 2017두42491)
- 이을재 교사는 상문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17억 원을 유용한 교장이 퇴진한 후 교장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재단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되었다.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불법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였다. 불법농성 혐의와 관련해서 2004년 3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당연퇴직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07. 09. 선고 2001고합805,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2002노660, 2002노1816(병합)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128판결) 당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윤희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도 2004년 3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2006년 광복절 특사를 받고 민주화운동 및 광복절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의해 특별채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윤희찬 교사는 2014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2015년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해 송곡중학교로 발령하는 임용처분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이 특별채용이 위법, 부당하다며 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자 윤희찬 교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특별채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79, 서울고등법원 2016누49695, 대법원 2016두55629)
전교조 측은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 의해서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그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박탈시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ILO,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CU)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행정부에 권고하고 사법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거 노동부도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에 합의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도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번번히 폐기되었다.
5. 교원노조법 개정
그러나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을 의식한 듯 4개 중 29호, 87호, 98호 3개 협약의 비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해 10월 비준안을 노동조합법[2], 병역법[3] 등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은 아동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38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조)를 각각 1973년과 1999년에 비준했다. 또 차별금지 분야와 관련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각각 1951년과 1958년에 비준했다.8건 중 이미 통과된 4건과 2021년 4월 20일 통과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되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한 건인 강제노동철폐 협약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협약의 내용은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는 보류했다.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은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징역형은 노역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에 위배된다. 징역형을 받으면 신체가 구금될 뿐만 아니라 노역을 해야 한다. 즉 105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결국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에서 징역형을 없애고 노역이 없는 금고형이나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계도 105호 협약 비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105호 협약 비준도 이뤄지길 기대하지만 국보법과 집시법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실제 비준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거나 남북통일 이후에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2020년 5월로 만료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4], 87호[5], 98호[6] 3건의 비준안을 의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비준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하였다. 비준안과 동시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8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긴 0시 30분쯤 법안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7] 참석 하에 오전 1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의해 오전 2시 40분 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9]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이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되었다.
2020년 12월 24일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2021년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정식으로 법률안으로 인정되었다. 다만 부칙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률안이 발효된다. 즉 2021년 7월 6일부터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 이날부터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은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개정된 조항들이다.
제1조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조
제2조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4조의2(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1. 교원
2.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조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조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사용자”는“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행정관청”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조
①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단체교섭으로”로, 같은 법 제4조 본문 중“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단체교섭”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같은 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같은 법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같은 법 제89조제2호 중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5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 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같은 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교원(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사용자”는“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행정관청”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4조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사례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은 총 16건이다. 그나마도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드러난 것만 저 정도이다. 이 중 전교조 사건은 3건이다. 또한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건에서도 전교조 사건이 다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 역시 4대 부문의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판결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후 사법농단 특조단이 2018. 5. 25.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 중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고 김형근 교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2015. 7. 27. 작성·보고된 ‘현안 관련 말씀자료 ’, 2015. 7. 28. 작성·보고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2015. 7. 31. 작성·보고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 2015. 11. 19. 작성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이다. 이 문건들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김형근 교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가 정부 운영에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10]
이후 사법농단 특조단이 관련 사건을 모두 조사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더 보고 싶다면 이곳을 참조할 것.
6.1. 2010도6388 사건
2009. 6. 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교사 17,000여명은 「교사시국선언-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학교 정책 중단과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이하‘1차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인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었다.시국선언 직후 곧바로 참여 교사들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였다며 전교조 전임자들을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2009. 7. 19. 28,600여 명의 교사들이 연명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재차 발표하였다(이하 ‘2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의 탄압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절차가 진행되어, 해임이 17명, 정직이 49명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결국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등 교사 88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국의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사건이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1심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8인, 소수의견 5인.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
대법원 다수의견(양승태, 김능환,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은 국정운영의 쇄신을 촉구하는 1차 시국선언에 대하여 전교조 간부들이 선거에 대한 영향 내지는 반(反) 현 정권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격한 것이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차 시국선언은 그러한 1차 시국선언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역시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른 데 대하여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다른 형사사건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해임징계는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정직 이하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사건 선고 이후 6년이 지나고 나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이 사건 또한 재판거래 대상 사건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대법원의 대외비 문건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역시 4대 부문의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판결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례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문건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이라는 부분에 볼트체+밑줄까지 그어놓으며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 두었다.
또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이 공개되었는데, 이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정수석의 입장을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이 문건에서는 민정수석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제시하는데,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청와대가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 우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협력 사례’ 중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이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운영에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6.2. 2010도12836 사건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학교 도덕 교사이자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김형근(이하 ‘김 교사’)은 2015. 5.경 관촌중 내 통일산악회 회원 교사들과 학부모,학생 180여 명과 함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11]가 주최한 '제2회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였다. 관촌중학교는 2005년 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받는 등 통일교육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고, 김 교사는 그러한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산행 전 일정으로 전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산악회의 산행일정으로 추모제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1년도 훨씬 지난 2006. 12. 6.경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비전향 장기수들과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 교사가 “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와 같은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였다는 등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
한때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 주목받던 김 교사는 기사 이후 한순간에 ‘빨갱이 교사’로 몰리게 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수사기관은 그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결국 김 교사는 전야제에서 중학생들을 포함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듣게 하고 자신도 이에 호응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08년 1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기소당하기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으로 나온 김 교사의 수업자료 등은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혐의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전야제 참가행위 등 김 교사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재판장 신영철 대법관, 주심 김용덕 대법관), 결국 김 교사는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법원은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 증인신문 등에 기반하여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는 빨치산 대표의 발언 등은 추모제 본행사에서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12] 이러한 인정 사실을 기반으로 전야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행사에 해당하고, 이에 참가한 김 교사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3년 올해의 문제적 판결(한겨레 21, 제992호)」,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한겨레 21, 제1177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13]이어서 더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법리보다 당시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국가관’ 정립을 위하여 사실마저 달리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비록 2010도12836의 피고인 김형근이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하여 추모한 부분(공소사실 27의 가, 나, 다항)은 딱히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14] 피고인이 한 행동들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까지는 가능할지는 정말 의문이 든다. 이 사람의 작중 행적을 보면 알겠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하여 1996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일 뿐 더러, 그 이후에도 범민련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의 통일교육에 인솔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통일교육은 '북한 정권의 평화 추구와 군비 감축을 통한 민족평화통일'이 아니다. 범민련을 보면 알겠지만 범민련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즉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복붙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이며 실제로 범민련 북측 본부는 조선로동당 산하의 대남 전략 기관이다. 자세한 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참고. 첨언하자면 범민련은 문익환 목사나 김세원 등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주도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조직이었다. 이후 1994년 이후부터 강경파 주사NL이 집중적으로 가입하면서 문익환 목사 등 기존의 세력이 탈퇴하여 새로운 통일운동회의인 민족회의를 조성하였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통일운동은 정부 주도의 통일운동 기조로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참고로 6.15 선언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민족끼리 역시 북한식 우리민족끼리가 아닌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1순위로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통일을 하는 '합리적인' 성향의 민족주의다.이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이 당시에도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좋지 않았는가? 북한이 2024년 김정은 주도 하에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것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 즉 대한민국이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친서방 성향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 이 사람이 가입한 1996년의 범민련은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선전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골수 주사NL계 성향의 조직이자 이적단체이다. 즉 이 사람의 행동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대남적화통일 주장에 눈, 귀 모두 틀어막고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차라리 이적행위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진보정당(가령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이러한 통일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도하는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 통일이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이 아니다. 또한 이 사람을 통일교사로서 집중적으로 띄워준 단체인 통일연대, 민가협, 통일신문, 초기의 한겨례(일부-다만 한겨례도 요즘은 이러한 면은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등의 성향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언론의 경우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단순히 인권의 문제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해당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정상이다. 단순히 적이라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학대를 한다면 북한군이나 나치 독일, 일본 제국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비슷한 사례로 국군 포로분들 중 장무환 선생이나 조창호 소위와 같은 상당수가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우리 역시 지나친 가혹행위를 한다면 이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조국통일의 선봉으로 미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러한 NL성향 단체의 경우 NLPDR 이론에 입각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자 독점반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보고 있다. 사실 사회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LPDR 이론이 남아메리카의 일부를 제외하고 말이 안되는게, 지금 한국의 경우 미국 주도 하에 G7 정식 회원국에 들지 아닐지가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더하여 만일 미국이 한국을 자기들 식민지로 보았다면 미국이 한국을 5개의 눈 바로 아래의 동맹국, 즉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순위에 두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당시에 미국이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볼 때 차라리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앙아메리카 국가에 대하여 미국의 델몬트나 Dole 마냥 자원을 바탕으로 거의 독점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NLPDR이론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 만일 이런 논지라면 파이브 아이즈나 프랑스, 독일 등의 강대국 역시 모두 미국의 식민지니 걍 NLPDR 이론 자체가 우리나라나 NATO와 같은 강대국에서는 그냥 성립이 안되는 것.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일 문재인 집권 시절 일본의 아베 신조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을까? 당시 미국은 '걍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식으로 은근히 이야기했지만 두 나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NLPDR 이론 자체는 중앙아메리카니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는 맞을 수 있다. 애초에 이 동네들에서 집권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나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알베르토 후지모리 등의 친미 성향 독재자들을 보거나 Dole이나 델몬트 등의 플랜테이션 착취기업을 보건데 그렇다. 애초에 NLPDR 이론이 종속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인 측면도 있으니. 그러나 NLPDR 이론은 유럽이나 우리나라, 옆 동네에서는 걍 개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사NL의 경우 오직 반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북한을 정통성 있는 정권으로 보아,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은근히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NL이라도 비주사 NL 계통이나 PD계통은 미국도 비판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홍콩민주항쟁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 역시 제국주의 국가로 보기 때문에 이들 역시 비판한다. 특히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중앙아메리카, 짐바브웨, 스리랑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 일국양제의 개념 하에 홍콩민주항쟁을 거의 광주민주항쟁 당시처럼 공수특전여단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진압하려 한 것(사실 중국은 톈안먼 항쟁때도 그랬으니 이는 딱히 이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당시 우크라이나에 세워진 러시아의 괴뢰국가들 역시 NLPDR 개념이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다. 애초에 일대일로의 목적은 중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함으로서 해당 국가의 자본을 잠식하면서 해당 국가를 거진 반식민지화반독점사회로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니. 다만 주사NL은 오직 반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이러한 부류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런데 원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2010노224)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적표현물 소지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의문. 과거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주심 차한성 대법관)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의 취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은 '해당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하였다면 이적의사가 인정되는 것'(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는 모두 목적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미필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대한 고의 역시 필요하고 해당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음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가)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이와 달리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참고로 이 사건은 6.15 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과거 김성일은 범민련의 산하 단체인 범청학련에서 활동하였으며, 반미, 친북 사상에 기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를 한 전과가 있다. 대법원은 김성일의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김성일의 해당 행위가 이적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나) 이와 달리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참고로 이 사건은 6.15 선언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과거 김성일은 범민련의 산하 단체인 범청학련에서 활동하였으며, 반미, 친북 사상에 기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를 한 전과가 있다. 대법원은 김성일의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김성일의 해당 행위가 이적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1996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가입(과거 범민련은 93도1730, 96도2606, 96도2696, 96도2673, 96도1817, 2003도758 전원합의체 등에 의하여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대법원은 범민련에 대하여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촌중학교 학생들을 범민련 관련 통일 행사에 데려간 적이 있는 만큼, 해당 교사의 지위나 경력 전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형근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적의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비록 피고인이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을 찬양한 부분이나 비전향 장기수의 글을 게시하고 학생들이 조선인민유격대 출신 장기수와 면담하도록 한 부분 은 국가보안법 상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합당할지언정, 이 부분과 피고인 김형근이 학생들을 범민련 등의 주관하에 개최되는 조선인민유격대 추모행사에 인솔한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선인민유격대의 역사적 맥락이나 이적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 부분은 적지 않게 잘못된 감이 있을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은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검찰 출신 의원들이 전주지법을 방문했는데, 검찰 역시 유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뻘짓을 하는 걸 생각하면 범민련, 통일연대 등과 비교하더라도 별로 나을 게 없는 자들이니 걍 도긴개긴들끼리 노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용덕 대법관이 이 사건의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 역시 납득은 간다. 애초에 조선인민유격대를 추모하는 행사 역시 열리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실제로 남부군의 저자인 이태, 지리산의 저자인 이병주, 빨치산 곡성군당 위원장인 정운창(공소외 8)의 딸이자 소설 '빨치산의 딸'의 저자인 정지아, 마지막 빨치산 사단장(전북도당 땅크병단 사단장) 황의지, 전북도당 외팔이 부대장 최태환(어느 혁명가의 수기), 이태의 동료였던 김웅 등등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추모 행사를 가지긴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해당 사건의 차이가 무엇일까? 전자의 경우 물론 어느 정도의 NL성향이 있기는 하겠지만(...)대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이태의 남부군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조선인민유격대의 잘못에 대하여는 상당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즉 앞서 언급한 추모모임은 비록 일부 구성원의 친북성향은(빨치산의 딸은 은근히 이런게 두드러지긴 한다.) 배제할 수 없을지라도 대 놓고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전향자들과(a.k.a 사찰유격대 또는 보아라 부대)일부 비전향자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박헌영과 이현상, 리승엽 등을 숙청한 김일성과 그 일당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본다. 또한 일부 비전향자[15]들 역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의 김부자 역시 역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딱히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딱히 긍정적이지도 않은 입장이다. 자세한 건 조선인민유격대 참고. 그러나 해당 모임에 참석한 단체를 보면 범민련의 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이 참석하였는데, 해당 단체들이 상당한 친북성향 단체라는 것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단순한 추모모임이 아니라 사실상 골수 NL의 관점에서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득이 가긴 한다. 즉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역사적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 그 자체는 맞을 수 있는 것.
(나) 만일 공소외 5(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 6(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7(민가협 권오헌 의장), 8, 9(정운창[16]), 3 등이 이 사건 전야제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이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러한 발언 내용에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야제의 규모, 참석자들의 구성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17],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야제를 비롯한 추모제를 주관하는 전북통일연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 사건 전야제 참가를 승낙한 후 주최 측과 △△중학교 학생들의 발표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직접 △△중학교 학생들의 발표회 대본을 작성하여 사전연습을 하였으며, ② 이 사건 전야제 참석자 300여 명 중 피고인이 인솔한 △△중학교 인원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약 180명에 이르렀고, △△중학교 학생들의 통일운동 경과 소개, 편지 낭독, 구호 제창, 연주 등 발표회가 이 사건 전야제 행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야제를 주관한 빨치산 출신 장기수 공소외 3 등과 이전부터 교류하였고, 이 사건 전야제 이전에 △△중학교 학생들과 공소외 3, 2 등의 대화를 마련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전야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야제 참가 경위 및 역할, △△중학교 학생들의 전야제에서의 활동과 비중, 피고인과 이 사건 전야제 주최 측과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0도12836 판결 중에서. 뭐, 백번 양보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지아의 아버지인 정운창이나 어머니인 이옥자는 그러려니 하더라도 범민련의 이종린이나 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의 극성 친북 세력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 추모제의 성질은 뻔한 것.
(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야제를 비롯한 추모제를 주관하는 전북통일연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 사건 전야제 참가를 승낙한 후 주최 측과 △△중학교 학생들의 발표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직접 △△중학교 학생들의 발표회 대본을 작성하여 사전연습을 하였으며, ② 이 사건 전야제 참석자 300여 명 중 피고인이 인솔한 △△중학교 인원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약 180명에 이르렀고, △△중학교 학생들의 통일운동 경과 소개, 편지 낭독, 구호 제창, 연주 등 발표회가 이 사건 전야제 행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전야제를 주관한 빨치산 출신 장기수 공소외 3 등과 이전부터 교류하였고, 이 사건 전야제 이전에 △△중학교 학생들과 공소외 3, 2 등의 대화를 마련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전야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야제 참가 경위 및 역할, △△중학교 학생들의 전야제에서의 활동과 비중, 피고인과 이 사건 전야제 주최 측과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0도12836 판결 중에서. 뭐, 백번 양보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지아의 아버지인 정운창이나 어머니인 이옥자는 그러려니 하더라도 범민련의 이종린이나 노수희,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 등의 극성 친북 세력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해당 추모제의 성질은 뻔한 것.
그런데 2010도12836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김용덕 대법관은 해당 추모가 '순수한 추모'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해당 추모 모임에 범민련의 노수희와 이종린, 통일연대의 한상렬 등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성질로 따져봤을 때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범민련이 93도1730 판결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순수한 추모의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결론이 더 맞을 듯 하다. 실제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태의 소설 남부군이나 최태환의 젊은 혁명가의 초상,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왜 이적표현물이 아닌가? 심지어 빨치산의 딸 역시 과거에는 이적표현물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서점에서도 활발하게 팔리는 등 해당 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애초에 이 책들의 경우 어느 정도 조선인민유격대에 대한 찬양은 있지만 북한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데, 해당 추모모임은 걍 이종린, 노수희, 한상렬, 권오헌 등의 골수 주사NL 천지 아닌가? 한 마디로 단순히 추모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실제로 96도2606 판결의 경우에도 모 범민련 멤버가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였던 김세원(1931~1995)를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 해당 글 자체가 유죄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실상 북한을 찬양하고 해당 이념을 강화하는 취지여서 문제인 것이다.
6.3. 2014무548호 사건
[18]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대외비)’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건.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항고를 대법원이 인용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문건에서는 결정 시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을 가장 극적인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정 시점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 즉 대법원이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고 시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공식 채널을 가동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른 반발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사·재판 중인 의원 수가 ‘야당 34 대 여당 5’라며, 결국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강한 비판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진보 성향 언론 역시 관심이 분산되어 거센 비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본안사건 담당 판사의 인사교체시점과 결부시켜 본안사건의 결정시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안사건의 결론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해당 재판장(민중기 수석부장판사) 교체도 염려에 두었다. 이후 실제로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황병하 재판장으로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되었다.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본안사건의 판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위 문건에서는 본안의 결론은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되,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법원의 잠정적 결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이 본안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의 심중이 집행정지 사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공개된 이상 BH 등의 동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본안사건의 인용 여부에 따른 파장까지 분석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을 전제로 이에 대한 BH의 반대급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항고 인용결정의 대가로 협조요청 사항, 즉 BH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영한 비망록에 조응하는 법원행정처 시나리오와 실제 행정청과 사법부의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대조했는데, 행정청의 행정집행과 사법부의 재판 결과는 사전에 작성한 문건과 모두 일치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 위배이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전교조 사건의 재판거래 내용과 관련 문건에 담긴 내용, 실제 행정청의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할 것.
6.4. 수사와 재판
이에 윤석열을 필두로 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팀장 한동훈 3차장)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법원의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첨언하자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법농단을 제외한 영장 발부율은 90%인데, 이 사법농단 사건은 영장기각률이 90%에 일러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었고[19],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법원장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가처분 소송 개입: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필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 →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됐다.
임종헌/재판 공소사실 요지 중 전교조 관련 부분
임종헌/재판 공소사실 요지 중 전교조 관련 부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전달받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 및 사법부 양 측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 추진에 청와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임종헌은 2014년 9월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여 고등법원 결정 비판 및 재항고이유 정리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위 재항고이유서의 보완할 부분을 재차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다음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검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보충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공소사실 요지 중 전교조 관련 부분전문은 이곳 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전달받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 부당 지시(직권남용)= 양승태, 박병대는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 및 사법부 양 측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 추진에 청와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임종헌은 2014년 9월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여 고등법원 결정 비판 및 재항고이유 정리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위 재항고이유서의 보완할 부분을 재차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다음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그 검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보충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공소사실 요지 중 전교조 관련 부분전문은 이곳 참조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진행중인 재판이 궁금하다면 임종헌/재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을 참고할 것.
[1]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도 미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선택권을 부여해 보충역이 강제 노동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앴다.[4]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6]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7] 유일한 야당 의원 참석자이다.[8]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9]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 허용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10] 당장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삼권분립 침해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11] 다만 이 조직 역시 범민련, 민가협 등의 사실상의 친북 내지 종북 성향을 띄고 있는 조직이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 역시 범민련의 노수희와 통일연대의 한상렬, 민가협의 권오헌...한 마디로 이 추모제의 성향은 사실상 조선인민유격대를 추모하는 척 하면서 북한의 이적주장에 동조하는 것.[12] 그러나 이 점 역시도 상당히 의문이 들긴 한다.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 역시 조금 간과한 점이 있는 듯.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이유로만 상고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증법칙의 위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유로도 상고가 가능하다.[13] 앞서 언급한 대로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해당 기사는 이러한 점 역시 조금 간과한 점이 있는 듯. 또한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이유로만 상고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증법칙의 위배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유로도 상고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파기환송된 판결 역시 상당수인데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증법칙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 딱히 문제는 아니다.[14] 애초에 조선인민유격대 전북도당 관련 문학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딱히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정운창 곡성군당 위원장(2010도12836 사건의 공소외 9)의 딸인 정지아 작가는 2022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까지 출판했는데, 이것이 딱히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 책은 단순히 본인의 아버지의 생애를 다루는 책이다.거기다가 정지아의 또다른 소설인 ‘빨치산의 딸‘은 초반에는 출판금지를 먹었지만 2005년 이후 재출판되어 여전히 판매 중이다. 또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권운상 작가(1955~1996)의 소설 '녹슬은 해방구' 역시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2318)을 통해서 이적표현물에서 해제되었다. 해당 추모제에 참석한 남도부 휘하 유격대원인 구연철(공소외 8) 역시 안재성 작가에 의해 회고록이 발간되었다. 이 두 책 모두 비록 다소 친북, 반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특히 녹슬은 해방구->걍 1권에서 3권이야 항일투쟁으로, 6권은 10.1 대구 항쟁 당시 관련하여, 9권이야 4.19항쟁과 광주 항쟁 관련하여 나름대로나마 긍정적으로 봐 줄 여지가 있다만 4,5권과 7,8권은 역사왜곡이 상당하다. 특히 7권에서 8권. 7권과 8권은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과 6.25 전쟁 당시의 조선인민유격대를 상당히 미화하고 있다. 뭐 이 책이 출판된 것이 1990년이어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나름 감안하더라도 꽤나 NL적인 논지이기에...) 이적표현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뭐 더 말하자면 이태 작가의 남부군(소설)이나 전북도당 출신 땅크병단 사단장인 황의지의 일대기를 다룬 '장군의 후예, 마지막 빨치산 사단장 황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중에는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같은 네임드도 있다.[15] 대표적으로 경남도당 위원장 김삼홍. 이 사람은 과거 박헌영, 이현상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ML 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후 조선인민유격대 경남도당에서 활동하였다. 박헌영의 남로당계 출신으로 동지인 이현상의 격하에 반대하였다. 이후 1955년 체포되어 34년간 옥살이 후 부산의 메리올병원에서 1990년 사망[16] 빨치산의 딸과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쓴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다. 참고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나름대로 빨치산에 대하여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17] 비슷한 예시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사망한 일본군과 미군을 모두 추모하기 위하여 치도리후기치 전몰자 묘원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일본 극우사관에 경도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 등에서의 참배는 단순한 추모 목적의 참배가 아니라 사실상 도조 히데키, 기무라 헤이타로 등의 일제의 전범을 미화하기 위한 참배로 볼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면 나름 이해가 될 것. 앞서 언급하였듯이 빨치산 출신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형태의 추모 역시도 분명 존재한다.[18]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2014. 12. 3. 보고한 문건이다.[19] 지금 사법농단 수사에서 대다수의 증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청장의 USB 폴더에서 나온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