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인물의 재판
| <colkeepall> 12.3 내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 -5px -1px" |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지휘부[참조] | |
| 우두머리 (수괴)[2] | {{{#!wiki class="a d" | ||
| 중요임무 종사[3] | | ||
| 모의 참여 지휘 | | ||
| 지휘부 외 | |||
| 국방부 내 인물 | | ||
|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4] | | ||
|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5] | | ||
| 관련 인물 | |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국가비상입법기구 · 국민의힘 · 자유통일당 · 내일로미래로 · 자유와혁신 · 자유대학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 KBS · 조선일보 · 스카이데일리 · 파이낸스투데이 · 국무조정실 · 국가철도공단 · 한전KDN 대통령실(국가안보실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국가정보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조사본부 ·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 · 제52보병사단 · 제56보병사단) · 육군특수전사령부(제9공수특전여단) · 정보사령부(제2수사단) · 지상작전사령부(제1군단(제2기갑여단))) 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 · 수원서부경찰서 · 과천경찰서 · 101경비단)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해양경찰청 · 소방청) 법무부(대법원 · 검찰청 · 교정본부(서울구치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 중소벤처기업부 | ||
| 관련 둘러보기 틀 | [[틀:12.3 내란/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
| {{{#!folding [ 각주 ] | |||
}}}
}}}
- [ 전개 ]
- ||<|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width=17%> 선포 및 해제 ||<bgcolor=#bc002d,#c51426><color=#fff>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class="e" '''2024년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wiki class="e" '''2024년 12월'''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wiki class="e" '''2025년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wiki class="e" '''2025년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wiki class="e" '''2025년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2025년 3월 24일 ~ 5월 1일#!wiki class="e" '''2025년 3월'''
4주차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wiki class="e" '''2025년 4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2일 ~ 6월 4일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2025년 6월 4일 ~ 현재#!wiki class="e" '''2025년'''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wiki class="e" '''2026년'''
1월(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 2월(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등 1심 선고) · 3월수사 및 재판 #!wiki class="e" '''수사 주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국방부 검찰단 ·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 내란 특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국방특별수사본부 · 내란전담수사본부 · 2차 종합특검#!wiki class="e" '''수사'''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내란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 · 경찰 국가수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 ·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국방부 조사본부 주요 수사 내역(2) · 2차 종합 특별검사 주요 수사 내역#!wiki class="e" '''재판'''
12.3 내란/재판 · 윤석열 내란 재판(공소장 · 전문)#!wiki class="e" '''관련 인물'''[*전담 [br]{{{#!wiki class="a b" }}}: [[내란전담재판부]][br]{{{#!wiki class="a c" }}}: 영장전담법관]1심 재판부#!wiki class="flex" {{{#!wiki class="a" [[지귀연]][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한성진(법조인)|한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백대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복]][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류경진(법조인)|류경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진관(법조인)|이진관]][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정엽(1970)|이정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경(법조인)|이현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강완수[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형우(법조인)|조형우]][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박옥희[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오세용[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차영민[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순표]][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장성훈[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오창섭[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류창성[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장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정수영[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최영각[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c" 이종록[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c" 부동식[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최정인[br]{{{-5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김규현[br]{{{-5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김종일[br]{{{-5 [[중앙지역군사법원]]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wiki class="flex" {{{#!wiki class="a" [[홍동기]][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승한[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윤성식(법조인)|윤성식]][br]{{{-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b" [[이승철(법조인)|이승철]][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wiki class="a b" [[조진구(법조인)|조진구]][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wiki class="a b" [[김민아(법조인)|김민아]][br]{{{-5 [[서울고등법원]] 판사}}} }}}상고심 재판부#!wiki class="flex" {{{#!wiki class="a" [[조희대]][br]{{{-5 [[대법원장]]}}} }}}{{{#!wiki class="a" [[권영준(법조인)|권영준]][br]{{{-5 [[대법관]]}}} }}}{{{#!wiki class="a" [[노경필]][br]{{{-5 [[대법관]]}}} }}}{{{#!wiki class="a" [[마용주]][br]{{{-5 [[대법관]]}}} }}}{{{#!wiki class="a" [[박영재(1969)|박영재]][br]{{{-5 [[대법관]]}}} }}}{{{#!wiki class="a" [[서경환(법조인)|서경환]][br]{{{-5 [[대법관]]}}} }}}{{{#!wiki class="a" [[신숙희]][br]{{{-5 [[대법관]]}}} }}}{{{#!wiki class="a" [[엄상필]][br]{{{-5 [[대법관]]}}} }}}{{{#!wiki class="a" [[오경미]][br]{{{-5 [[대법관]]}}} }}}{{{#!wiki class="a" [[오석준(법조인)|오석준]][br]{{{-5 [[대법관]]}}} }}}{{{#!wiki class="a" [[이숙연(법조인)|이숙연]][br]{{{-5 [[대법관]]}}} }}}{{{#!wiki class="a" [[이흥구]][br]{{{-5 [[대법관]]}}} }}}{{{#!wiki class="a" [[천대엽]][br]{{{-5 [[대법관]]}}} }}}{{{#!wiki class="a" [[김성수(법조인)|김성수]][br]{{{-5 [[대법관]]}}} }}}수사기관#!wiki class="flex" {{{#!wiki class="a" [[오동운]][br]{{{-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wiki class="a" [[우종수]][br]{{{-5 前 [[국가수사본부#s-5|국가수사본부장]]}}}}}} {{{#!wiki class="a" [[박세현(1975)|박세현]][br]{{{-5 前 [[서울고등검찰청#s-3|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wiki class="a" [[조은석]][br]{{{-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별검사]]}}}}}} {{{#!wiki class="a" [[권창영]][br]{{{-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차 종합 특별검사]]}}}}}} {{{#!wiki class="a" 김보준[br]{{{-5 前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장]]}}}}}} {{{#!wiki class="a" [[안지영(군인)|안지영]][br]{{{-5 [[국방특별수사본부|국방특별수사본부장]]}}}}}} {{{#!wiki class="a" [[박정훈(군인)|박정훈]][br]{{{-5 前 [[내란전담수사본부|내란전담수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class="flex" {{{#!wiki class="a" [[도태우]][br]{{{-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wiki class="a" [[송해은(법조인)|송해은]][br]{{{-5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s-6|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wiki class="a" 최진웅[br]{{{-5 前 [[대통령비서실#s-3.1|국정메시지비서관]]}}}}}}{{{#!wiki class="a" [[차기환(법조인)|차기환]][br]{{{-5 [[방송문화진흥회]] 이사}}}}}}{{{#!wiki class="a" [[김홍일(법조인)|김홍일]][br]{{{-5 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wiki class="a" [[윤갑근]][br]{{{-5 前 [[대구고등검찰청#s-5|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wiki class="a" [[조대현(법조인)|조대현]][br]{{{-5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wiki class="a" [[배보윤]][br]{{{-5 前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wiki class="a" [[서성건]][br]{{{-5 前 [[우리공화당]] 사무총장}}}}}}{{{#!wiki class="a" [[최거훈]][br]{{{-5 前 [[국회의장비서실장]]}}}}}}{{{#!wiki class="a" 배진한[br]{{{-5 변호사}}}}}}{{{#!wiki class="a" 이길호[br]{{{-5 변호사}}}}}}{{{#!wiki class="a" [[채명성]][br]{{{-5 前 [[민정수석비서관#산하 비서관|법률비서관]]}}}}}}{{{#!wiki class="a" [[정상명]][br]{{{-5 前 [[검찰총장]]}}}}}}{{{#!wiki class="a" [[송진호(1971)|송진호]][br]{{{-5 변호사}}}}}}{{{#!wiki class="a" 이동찬[br]{{{-5 변호사}}}}}}{{{#!wiki class="a" 박해찬[br]{{{-5 변호사}}}}}}{{{#!wiki class="a" 오욱환[br]{{{-5 변호사}}}}}}{{{#!wiki class="a" 김지민[br]{{{-5 변호사}}}}}}{{{#!wiki class="a" [[전병관(법조인)|전병관]][br]{{{-5 변호사}}}}}}{{{#!wiki class="a" 배진혁[br]{{{-5 변호사}}}}}}{{{#!wiki class="a" [[도병수]][br]{{{-5 변호사}}}}}}{{{#!wiki class="a" 위현석[br]{{{-5 변호사}}}}}}{{{#!wiki class="a" 이윤호[br]{{{-5 변호사}}}}}}{{{#!wiki class="a" 이경원[br]{{{-5 변호사}}}}}}{{{#!wiki class="a" 유정화[br]{{{-5 변호사}}}}}}{{{#!wiki class="a" 최우균[br]{{{-5 변호사}}}}}}{{{#!wiki class="a" 최지우[br]{{{-5 변호사}}}}}}{{{#!wiki class="a" 류지헌[br]{{{-5 변호사}}} }}}{{{#!folding [ 각주 ]
- [ 관련 문서 ]
- ||<-2><|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탄핵 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실패 원인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class="e" '''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wiki class="e"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혹 및 논란 노상원 수첩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왜곡 관련 제시되는 옹호론 · 주장과 반박 관련 문서 내란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관련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 항공모함 구원 음모론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수사 상황|{{{#!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 ||
[참조]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 12.3 내란의 재판 | |||||
|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min-height: 1.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26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colbgcolor=#c51426,#c51426><colcolor=#fff> 계엄 선포·모의·기획·실행 등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무기징역[2] | 항소심 선고예정[3] | - | |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징역 30년[4] | 항소심 선고예정[5] | - | ||
| 제1심 징역 3년[6] | |||||
| 제1심 징역 3년[7] | |||||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제1심 징역 18년[8] | 항소심 선고예정[9] | - | ||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제1심 무죄[10] | 항소심 선고예정[11] | - | ||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제1심 징역 12년[12] | 항소심 선고예정[13] | - | ||
|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제1심 징역 10년[14] | 항소심 선고예정[15] | - | ||
|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 제1심 징역 3년[16] | 항소심 선고예정[17] | - | ||
|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 제1심 무죄[18] | 항소심 선고예정[19] | - | ||
|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징역 30년[20] | 항소심 선고예정[21] | - | |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징역 30년[22] | 항소심 선고예정[23] | - |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징역 15년[24] | 항소심 선고예정[25] | - | ||
|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 | 제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6] | 항소심 선고예정[27] | - | ||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징역 5년[28] | 항소심 징역 7년[29] | 상고심 상고기각,2심판결 확정[30] | |
|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관련 | 제1심 무죄[31] | 항소심 항소기각[32] | 상고심 특검 상고[33] | ||
| 금품수수·군사정보 불법입수 관련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제1심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35] | 항소심 항소기각[36] | 상고심 상고기각,1심판결 확정[37] | |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제1심 징역 7년[38] | 항소심 징역 9년[39] | 상고심 쌍방 상고[40] | |
| 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내란/재판/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 제1심 징역 23년[41] | 항소심 징역 15년[42] | 상고심 쌍방 상고[43]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제1심 징역 10년[45] | 항소심 쌍방 항소[46] | - |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제1심 징역 9년[47] | 항소심 쌍방 항소[48] | - |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징역 18년[49] | 항소심 쌍방 항소[50] | - |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제1심 징역 15년[51] | 항소심 쌍방 항소[52] | - | ||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징역 12년[53] | 항소심 쌍방 항소[54] | - | ||
|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겸 계엄사령부 치안처장 | 제1심 무죄[56] | 항소심 특검 항소[57] | - | |
|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 제1심 징역 5년[58] | 항소심 쌍방 항소[59] | - | ||
|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 제1심 징역 10년[60] | 항소심 쌍방 항소[61] | - | ||
|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 제1심 징역 12년[62] | 항소심 쌍방 항소[63] | - | ||
|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 제1심 무죄[64] | 항소심 특검 항소[65] | - | ||
|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부장 | 제1심 징역 7년[66] | 항소심 쌍방 항소[67] | - | ||
|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3부장 | 제1심 징역 7년[68] | 항소심 쌍방 항소[69] | - | ||
| 정보사령부 군사기밀 외부 누설 관련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무죄[70] | 항소심 특검 항소[71] | - | |
| 군사기밀 민간인에 누설 관련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징역 2년[73] | 항소심 선고예정[74] | - | |
|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부장 | 제1심 징역 1년 6개월[75] | 항소심 선고예정[76] | - | ||
|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3부장 | 제1심 징역 1년[77] | 항소심 선고예정[78] | - | ||
| 국회 계엄 사실 미공표 등 [[12.3 내란/재판/조태용| 직무유기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 제1심 징역 1년 6개월[79]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80] | 상고심 쌍방 상고[81] | |
|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12.3 내란/재판/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 | 제1심 징역 1년 6개월[82] | 항소심 항소기각[83] | 상고심 상고기각,1심판결 확정[84] | |
| 계엄 비판 내용 삭제 관련 [[12.3 내란/재판/이은우#s-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이은우 당시 한국정책방송원장 |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5] | 항소심 항소기각[86] | 상고심 피고인 상고[87] | |
| 계엄 정당성 뉴스 반복 송출 등 [[12.3 내란/재판/이은우#s-3| 내란선전 ]] | 제1심 불구속기소[88] | - | - | ||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 [[12.3 내란/재판/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범인도피 |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 제1심 징역 4년[89] | 항소심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90] | ||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제1심 징역 5년[91] | 항소심 항소기각[92] | 상고심 피고인 상고[93] |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제1심 징역 2년 6개월[94] | 항소심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95] | |||
| 김신 당시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직무대행 |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 항소심 항소기각 (1심판결 확정)[97] | |||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관련 [[12.3 내란/재판/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 |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1심 선고예정[98] | - | - | |
| 특검팀의 압수수색 방해 등 [[12.3 내란/재판/황교안| 내란선동 ]]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 | 황교안 당시 정당인 | 제1심 불구속기소[99] | - | - | |
|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관련 [[12.3 내란/재판/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국가공무원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 윤재순 당시 총무비서관 | 제1심 공소기각 (확정)[100] | |||
|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제1심 공소기각 (확정)[101] | ||||
| 비화폰 계정 삭제 관련 [[12.3 내란/재판/박종준| 증거인멸 ]] |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 제1심 무죄[102] | 항소심 징역 1년[103] | 상고심 피고인 상고[104] | |
| 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내란/재판/박성재·이완규|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 제1심 징역 25년[105] | 항소심 징역 9년[106] | 상고심 쌍방 상고[107] | |
|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 제1심 | 항소심 파기환송[109] | 상고심 피고인 상고[110] | ||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부실 검증 등 [[12.3 내란/재판/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직무유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 제1심 선고예정[111] | - | - | |
|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제1심 불구속기소[112] | - | - | ||
|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 제1심 선고예정[113] | - | - | ||
|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 제1심 선고예정[114] | - | - | ||
| 이원모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 제1심 선고예정[115] | - | -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12.3 내란/재판/구삼회·방정환·김상용·정성우·안무성·김창학·김정근·김세운|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삼회 당시 제2기갑여단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 | 제1심 무죄[116] | 항소심 특검 항소[117] | - | |
| 김상용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장 | 제1심 무죄[118] | 항소심 특검 항소[119] | - | ||
| 방정환 당시 국방부 혁신기획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단장 | 제1심 무죄[120] | 항소심 특검 항소[121] | - | ||
|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 제1심 무죄[122] | 항소심 특검 항소[123] | - | ||
| 안무성 당시 제9공수특전여단장 | 제1심 무죄[124] | 항소심 특검 항소[125] | - | ||
| 김창학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 제1심 무죄[126] | 항소심 특검 항소[127] | - | ||
| 김정근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장 | 제1심 무죄[128] | 항소심 특검 항소[129] | - | ||
| 김세운 당시 특수작전항공단장 | 제1심 무죄[130] | 항소심 특검 항소[131] | - | ||
| 계엄사령부 구성 가담 등 [[12.3 내란/재판/김명수·정진팔·이재식·김흥준| 내란중요임무종사 ]] 부하범죄부진정 |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의장 겸 통합방위본부장 | 제1심 불구속기소[132] | - | - | |
| 정진팔 당시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133] | - | - | ||
| 이재식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겸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 제1심 구속기소[134] | - | - | ||
|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육군정책실장 겸 계엄사령부 참모장 | 제1심 구속기소[135] | - | - | ||
|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세지 전송 관련 [[12.3 내란/재판/김태효|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제1심 구속기소[136] | - | - | |
|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 [[12.3 내란/재판/신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 |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 | 제1심 불구속기소[137] | - | - | |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관련 [[12.3 내란/재판/허석곤·이영팔| 내란중요임무종사 ]] |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 | 제1심 불구속기소[138] | - | - | |
|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 | 제1심 불구속기소[139] | - | - | ||
| 계엄 합수부 인원 증원 편성 등 [[12.3 내란/재판/김종욱·안성식| 내란부화수행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종욱 당시 해양경찰청장 | 제1심 불구속기소[140] | - | - | |
| 안성식 당시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 제1심 불구속기소[141] | - | - | ||
|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세지 전송 지시 관련 [[12.3 내란/재판/윤석열·신원식|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불구속기소[142] | - | - | |
|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 제1심 불구속기소[143] | - | - | ||
| 계엄 포고령 증거 폐기 관련 [[12.3 내란/재판/양호열| 증거인멸 ]] | 양호열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 수행비서 | 제1심 불구속기소[144] | - | - | |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12.3 내란/재판/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특수공무집행방해 ]] | 나경원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1심 불구속기소[145] | - | - | |
|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1심 불구속기소[146] | - | - | ||
|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1심 불구속기소[147] | - | - | ||
| 권영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1심 불구속기소[148] | - | - | ||
| 계엄 이전 논의 참여 등 [[12.3 내란/재판/강호필·박재열|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부화수행 | 강호필 당시 지상작전사령관 | 제1심 불구속기소[149] | - | - | |
| 박재열 당시 제7군단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0] | - | - | ||
|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관련 [[12.3 내란/재판/여인형#s-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1] | - | - | |
| 계엄 합수본 사전 준비 관련 [[12.3 내란/재판/여인형#s-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background: #bc002d; border-radius: 3px; color: #ffffff; font-size: .8em" | 제1심 불구속기소[152] | - | - | |
| 계엄 포고령 전달 관련 [[12.3 내란/재판/전하규| 내란부화수행 ]] | 전하규 당시 국방부 대변인 | 제1심 불구속기소[153] | - | - | |
| 계엄 합수부 인원 증원 편성 등 [[12.3 내란/재판/조태용·홍장원·황원진·김남우| 내란중요임무종사 ]] 국가정보원법상직권남용 |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4] | - | - | |
|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5] | - | - | ||
| 황원진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6] | - | - | ||
| 김남우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7] | - | -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관련 [[12.3 내란/재판/조성현| 내란중요임무종사 ]] | 조성현 당시 제1경비단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8] | - | - | |
| 계엄 버스 탑승 관련 [[12.3 내란/재판/김상환| 내란부화수행 ]] | 김상환 당시 육군본부 법무실장 | 제1심 불구속기소[159] | - | - | |
| 계엄 법적 조언 의무 미이행 관련 [[12.3 내란/재판/홍창식| 직무유기 ]] | 홍창식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제1심 불구속기소[160] | - | - | |
| 계엄 관련 문건 작성 등 [[12.3 내란/재판/심우정·전무곤|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 제1심 불구속기소[161] | - | - | |
| 전무곤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제1심 불구속기소[162] | - | - | ||
| 계엄 수호신 TF 발족 관련 [[12.3 내란/재판/이진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background: #bc002d; border-radius: 3px; color: #ffffff; font-size: .8em" | 제1심 불구속기소[163] | - |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한덕수·최상목·추경호·황교안·정진석·김주현·이원모·여인형·이진우·김명수·정진팔·이재식·김흥준·김태효·신용해·이은우·허석곤·이영팔·김종욱·안성식·윤석열·신원식·권영진·김기현·나경원·윤상현·강호필·박재열·전하규·조성현·홍창식·김상환·조태용·홍장원·황원진·김남우·심우정·전무곤·양호열)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여인형·김용대·문상호·김봉규·정성욱·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박헌수·박안수·곽종근·이진우·구삼회·방정환·김상용·정성우·안무성·김창학·김정근·김세운) · 대법원 (상고심: 한덕수·이상민·조태용·윤석열·이은우·박종준·김성훈·박성재·이완규) | |||||
- [ 각주 펼치기 · 접기 ]
- [병합1] 2025.2.27. 노상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61) 병합.
2025.2.27.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78) 병합.
2025.3.20. 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243) 병합.
2025.5.2.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86) 병합.
2025.12.30. 김용현·노상원·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4고합1522) 병합.
2025.12.30. 조지호·김봉식·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1) 병합.
2026.10.21. 김용현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판 (2026노1317·2026노1630(각 1심 징역 3년)) 병합.[2] 2025.1.26. 기소.
2025.7.10. 구속.
2026.1.13. 특검 사형 구형.
2026.2.19. 선고.[3] 2026.2.24. 윤석열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사형 구형.
2027.1.26. 선고.[4] 2024.12.27. 기소.
2026.1.13. 특검 무기징역 구형.
2026.2.19. 선고.[5] 2026.2.19. 김용현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무기징역 구형.
2027.1.26. 선고.[6] 2025.6.18. 기소.
2026.4.7.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5.19. 선고.
2026.5.21. 김용현 항소.
2026.5.22. 특검 항소.
2026.10.21. 사건 병합.[7] 2025.12.13. 기소.
2026.5.12.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19. 선고.
2026.6.19. 김용현 항소.
2026.6.24. 특검 항소.
2026.10.21. 사건 병합.[8] 2025.1.10.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6.2.19. 선고.[9] 2026.2.20. 노상원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7.1.26. 선고.[10] 2025.1.15.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2.19. 선고.[11] 2026.2.25.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7.1.26. 선고.[12] 2025.1.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2.19. 선고.[13] 2026.2.20. 조지호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7.1.26. 선고.[14] 2025.1.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2.19. 선고 및 구속.[15] 2026.2.25. 김봉식 및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7.1.26. 선고.[16] 2025.2.2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2년 구형.
2026.2.19. 선고 및 구속.[17] 2026.2.23. 목현태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징역 12년 구형.
2027.1.26. 선고.[18] 2025.2.2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2.19. 선고.[19] 2026.2.25. 특검 항소.
2026.10.29.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7.1.26. 선고.[20] 2025.11.10. 기소
2026.4.24.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6.6.12. 선고.[21] 2026.6.12. 윤석열 항소.
2026.6.18. 특검 항소.
2026.10.16. 특검 징역 30년 구형.[22] 2025.11.10. 기소.
2026.4.24. 특검 징역 25년 구형.
2026.6.12. 선고.[23] 2026.6.16. 김용현 항소.
2026.6.18. 특검 항소.
2026.10.16. 특검 징역 30년 구형.[24] 2025.11.10. 기소.
2026.4.10.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6.12. 선고.[25] 2026.6.16. 여인형 항소.
2026.6.18. 특검 항소.
2026.10.16. 특검 징역 20년 구형.[26] 2025.11.10. 기소.
2026.4.10.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12. 선고.[27] 2026.6.18. 김용대 및 특검 항소.
2026.10.16. 특검 징역 5년 구형.[28] 2025.7.19. 기소.
2025.12.26.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1.16. 선고.[29] 2026.1.19. 윤석열 항소.
2026.1.22. 특검 항소.
2026.4.6.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4.29. 선고.[30] 2026.4.30. 윤석열 및 특검 상고.
2026.7.9. 선고.[31] 2025.12.4. 기소
2026.4.16. 특검 징역 2년 구형.
2026.5.28. 선고.[32] 2026.6.2. 특검 항소.
2026.8.19. 특검 벌금 1,000만 원 구형.
2026.9.16. 선고.[33] 2026.9.22. 특검 상고.[병합2] 2025.7.4. 노상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재판 (2025고합932) 병합.[35] 2025.5.16. 기소.
2025.11.17. 특검 징역 3년, 추징금 2,390만원 구형.
2025.12.15. 선고.[36] 2025.12.19. 노상원 및 특검 항소.
2026.1.27. 특검 징역 3년, 추징금 2,490만원 구형.
2026.2.12. 선고.[37] 2026.2.19. 노상원 상고.
2026.5.12. 선고.[38] 2025.8.1. 구속.
2025.8.19. 기소.
2026.1.12.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2.12. 선고.[39] 2026.2.13. 이상민 항소.
2026.2.18. 특검 항소.
2026.4.22.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5.12. 선고.[40] 2026.5.18. 이상민 및 특검 상고.[41] 2025.8.29. 기소.
2025.11.26.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1.21. 선고 및 구속.[42] 2026.1.26. 한덕수 및 특검 항소.
2026.4.7. 특검 징역 23년 구형.
2026.5.7. 선고[43] 2026.5.11. 한덕수 상고.
2026.5.13. 특검 상고.[병합3] 2025.6.25. 여인형의 위증 재판 (2025고23) 병합.
2026.2.23. 박안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6고합130) 병합.
2026.3.16. 박안수·곽종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1766)
2026.3.16. 문상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병합 (2026고합11)
2026.3.23. 박헌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병합 (2026고합243)[45] 2025.1.3. 기소.
2025.10.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사건 이관.
2026.2.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25년 구형.
2026.9.21. 선고 및 구속.[46] 2026.9.22. 박안수 항소.
2026.9.28. 특검 항소.[47] 2025.1.3. 기소.
2025.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9.21. 선고 및 구속.[48] 2026.9.28. 곽종근 및 특검 항소.[49] 2024.12.31. 기소.
2025.6.23. 추가기소.
2025.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6.9.21. 선고.[50] 2026.9.22. 여인형 항소.
2026.9.28. 특검 항소.[51] 2024.12.31. 기소.
2025.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6.9.21. 선고 및 구속.[52] 2026.9.22. 이진우 항소.
2026.9.28. 특검 항소.[53] 2025.1.6. 기소.
2026.7.24.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9.21. 선고.[54] 2026.9.22. 문상호 항소.
2026.9.28. 특검 항소.[병합4] 2026.5.14. 박헌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6고합243) 병합.[56] 2025.3.28. 기소
2025.10.2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3.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8.27. 선고[57] 2026.9.3. 특검 항소.[58]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2년 구형.
2026.8.27. 선고 및 구속[59] 2026.8.28. 김대우 항소.
2026.9.3. 특검 항소.[60]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8.27. 선고 및 구속[61] 2026.8.28. 이상현 항소.
2026.9.3. 특검 항소.[62]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8년 구형.
2026.8.27. 선고 및 구속[63] 2026.8.27. 김현태 항소.
2026.9.3. 특검 항소.[64]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8.27. 선고[65] 2026.9.3. 특검 항소.[66]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2년 구형.
2026.8.27. 선고[67] 2026.8.31. 김봉규 항소.
2026.9.3. 특검 항소.[68]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2년 구형.
2026.8.27. 선고[69] 2026.8.31. 정성욱 항소.
2026.9.3. 특검 항소.[70] 2025.12.16. 기소.
2026.7.22.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9.11. 선고.[71] 2026.9.18. 특검 항소.[병합5] 2026.5.11. 김봉규·정성욱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병합 (2026고합88[73] 2025.6.23. 기소.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 및 구속.[74] 2026.6.30. 문상호 항소.
2026.7.1. 특검 항소.
2026.12.15. 선고.[75] 2025.6.23.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 및 구속.[76] 2026.6.29. 김봉규 항소.
2026.7.1. 특검 항소.
2026.12.15. 선고.[77] 2025.6.23.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 및 구속.[78] 2026.6.30. 정성욱 항소.
2026.7.1. 특검 항소.
2026.12.15. 선고.[79] 2025.11.12. 구속.
2025.11.28. 기소.
2026.4.3.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5.21. 선고[80] 2026.5.27. 조태용 및 특검 항소.
2026.7.27.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8.19. 선고.[81] 2026.8.24. 조태용 상고.
2026.8.25. 특검 상고.[82] 2025.12.4. 기소.
2026.4.29.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5.28. 선고 및 구속.[83] 2026.6.2. 특검 항소.
2026.6.4. 강의구 항소.
2026.7.21.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8.24. 선고.[84] 2026.8.24. 강의구 상고.
2026.8.28. 특검 상고.
2026.10.27. 선고.[85] 2025.12.4. 기소.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86] 2026.7.2. 이은우 및 특검 항소.
2026.9.2.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9.30. 선고.[87] 2026.10.6. 이은우 상고.[88] 2026.8.11. 기소.[89]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7.9. 선고 및 구속.[90] 2026.7.13. 박종준 및 특검 항소.
2026.9.23.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28. 선고.[91]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7.9. 선고 및 구속.[92] 2026.7.13. 특검 항소.
2026.7.15. 김성훈 항소.
2026.9.23.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28. 선고.[93] 2026.11.3. 김성훈 상고.[94]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7.9. 선고 및 구속.[95] 2026.7.10. 이광우 항소.
2026.7.13. 특검 항소
2026.9.23.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10.28. 선고.
2026.11.2. 이광우 상고.
2026.11.4. 이광우 상고취하.[96]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7.9. 선고.[97] 2026.7.13. 특검 항소
2026.7.14. 김신 항소.
2026.9.23.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10.28. 선고.[98] 2025.12.7. 기소.
2026.9.30. 특검 징역 20년 구형.[99] 2025.12.7. 기소.[100] 2025.12.8. 기소.
2026.7.20.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9.21. 선고.[101] 2025.12.8. 기소.
2026.7.20.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9.21. 선고.[102] 2025.12.9. 기소.
2026.4.2.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5.21. 선고.[103] 2026.5.27. 특검 항소.
2026.9.15.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10.14. 선고.[104] 2026.10.20. 박종준 상고.[105] 2025.12.11. 기소.
2026.4.27.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6.22. 선고 및 구속.[106] 2026.6.26. 박성재 항소.
2026.6.28. 특검 항소.
2026.9.29. 특검 징역 25년 구형.
2026.10.21. 선고.[107] 2026.10.27. 박성재 및 특검 상고.[108] 2025.12.11. 기소.
2026.4.27.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6.22. 선고.[109] 2026.6.23. 이완규 항소.
2026.6.28. 특검 항소.
2026.10.21. 선고.[110] 2026.10.22. 이완규 상고.[111] 2025.12.11. 기소.
2026.8.28. 특검 징역 5년 구형.[112] 2025.12.11. 기소.[113] 2025.12.11. 기소.
2026.8.28. 특검 징역 4년 구형.[114] 2025.12.11. 기소.
2026.8.28. 특검 징역 4년 구형.[115] 2025.12.11. 기소.
2026.8.28. 특검 징역 3년 구형.[116]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30. 선고.[117] 2026.11.5. 특검 항소.[118]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30. 선고.[119] 2026.11.5. 특검 항소.[120]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30. 선고.[121] 2026.11.5. 특검 항소.[122]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10.30. 선고.[123] 2026.11.5. 특검 항소.[124]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30. 선고.[125] 2026.11.5. 특검 항소.[126]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30. 선고.[127] 2026.11.5. 특검 항소.[128]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10.30. 선고.[129] 2026.11.5. 특검 항소.[130]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9.18.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10.30. 선고.[131] 2026.11.5. 특검 항소.[132] 2026.7.2. 기소.[133] 2026.6.15. 구속
2026.7.2. 기소.[134] 2026.6.15. 구속
2026.7.2. 기소.[135] 2026.6.15. 구속
2026.7.2. 기소.[136] 2026.7.10. 구속
2026.7.29. 기소.[137] 2026.8.7. 기소.[138] 2026.8.11. 기소.[139] 2026.8.11. 기소[140] 2026.8.12. 기소.[141] 2026.8.12. 기소[142] 2026.8.12. 기소.[143] 2026.8.12. 기소.[144] 2026.8.12. 기소.[145] 2026.8.14. 기소.[146] 2026.8.14. 기소.[147] 2026.8.14. 기소.[148] 2026.8.14. 기소.[149] 2026.8.14. 기소.[150] 2026.8.14. 기소.[151] 2026.8.14. 기소.[152] 2026.8.21. 기소.[153] 2026.8.18. 기소.[154] 2026.8.19. 기소.[155] 2026.8.19. 기소.[156] 2026.8.19. 기소.[157] 2026.8.19. 기소.[158] 2026.8.19. 기소.[159] 2026.8.19. 기소.[160] 2026.8.19. 기소.[161] 2026.8.20. 기소.[162] 2026.8.20. 기소.[163] 2026.8.21. 기소.
| <colbgcolor=#2a5034><colcolor=#fff> | |||
| <nopad>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군인 시절의 모습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 }}}}}}}}} | |
| 본명 | 노상원[1] | ||
| 출생 | 1962년 ([age(1962-12-31)]~[age(1962-01-01)]세) | ||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면 (現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 |||
| 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2] | ||
| 본관 | 교하 노씨[3] | ||
| 현직 | 역술인 | ||
| 호 | 수암(水岩, 추정)[4] | ||
| 서명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2a5034><colcolor=#fff> 가족 | 동생 노종래[5] 배우자 (이혼) 장녀 차녀 (2024년 사망)[6] | |
| 학력 | 서천국민학교[7] (졸업) 서천중학교 (졸업) 대전고등학교 (졸업) | ||
| 군사 경력 |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
| 1985년 ~ 2018년 |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41기)[8] | ||
| 최종 계급 | 소장 (대한민국 육군)[9] | ||
| 최종 보직 | 육군정보학교장 | ||
| 주요 보직 |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10]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장 육군본부 정책과장[11] 제7보병사단 정보참모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대위[12] | }}}}}}}}} | |
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군인.육군 보병 병과 장교로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하여 소령 때 정보로 병과를 옮겼다. 육군정보학교 교장,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사령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여군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불명예 전역했다.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 계획 관련 수첩을 작성하는 등 12.3 내란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5년 12월 15일 1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되고,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2026년 2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8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 생애
1962년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에서 여관집 자식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서천군의 수재로 이름을 날렸고, 형제들은 모두 대기업 중역, 변호사이며, 친동생 노종래(盧琮來, 1970 ~ ) 변호사[13]는 내란 재판에서 형의 변호를 맡았다.#서천초등학교, 서천중학교, 대전고등학교[14]를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41기)에 수석 입학했다.[15] 졸업과 함께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16] #
소령 때 정보 병과로 전환했으며,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제7보병사단 제5보병 연대장,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쳤다. 2012년 준장으로 진급했으며, 준장 시절 1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경호실에서 군사관리관[17]으로 1년간 파견 근무[18] 이후 정보사령관에 취임했다.
2018년 여군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불명예 전역한 후, 정보사령부의 OB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은 적이 없으나, 12.3 내란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져[19] 비선실세로서의 그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이렇듯 당시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 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의 최측근으로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비역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핵심 수뇌부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현역 군인 시절
3.1. 군 내 문제아
대전고등학교 동창들에 따르면 노상원은 본래 조용하고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으나, 군에서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시절부터 여러 문제를 일으킨 문제아로 악명이 높았다고 전해진다. 육사 41기 사관생도 시절에는 동기들과 난투극을 자주 일삼았다고 하며, 1995년경 제1보병사단 예하 대대에서 소령 계급으로 작전 과장 직책을 수행하던 시절에는 대대 지휘통제실에 멋대로 가벽을 세워놓고 '수암선생실(水岩[20]先生室)'이라는 밀실을 만들면서 부대 내에서도 말이 많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출신이었던 당시 대대장을 무시하는 것[21]은 물론 나중에 부임한 자신의 육사 선배 대대장도 무시하며 트러블을 일으켰다고 한다.하지만 육사 출신이 군 고위직을 점하고 있는 육군 특성으로 인해 육사 수석 입학자였던 그를 선배[22]들이 비호했고, 결국 장군[23]까지 되었다고 한다. 군 내 하극상을 두 번이나 일으켜서 전역 위기에 몰렸으나 그때마다 육사 출신 선배들의 비호로 잠시 한직을 받았다가 바로 요직으로 복귀했다고. 원래는 보병 병과였으나 소령 당시 정보 병과로 바꾸었는데, 대체로 군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보병보다 불리하므로 이 또한 사고 수습 무마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에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군대에서 축구할 때도 국군 기준으로 기행을 선보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급자가 소속된 팀과 붙으면 살살 하며 져주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한 번은 지휘관 팀을 상대로 혼자 다섯 골을 넣어 평범한 사람은 아니란 얘기가 뒤에서 나왔다.[24]
제7보병사단에서 수색대대장과 제5보병 연대장을 거쳤는데, 좋지 못한 인성으로 온갖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여서 부하 간부들과 병사들은 물론, 동료 간부들에게조차 평이 매우 안 좋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제5보병 연대장 시절 제3대대장이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했고, 직속 후배인 원천희 당시 제2대대장도 이유 없는 구타를 감수해야 했다.
군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소장이라는 군 고위직까지 올라갔으면 함께 근무했던 부하나 동료로부터 전해지는 이런저런 미담 하나는 남기기 마련인데, 노상원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엮이는 것을 기피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 심지어 문상호의 진술에 따르면 12.3 내란 실패 이후 노상원이 모든 책임을 김용현에게 전가하려고 했으며, 여인형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노상원과 친하게 지내자, 김용현에게 직접 '노상원만큼은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라고 수십 차례나 간언했을 정도"라고 하며 여인형 본인도 주변에 "노상원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김도균 前 수도방위사령관[25]도 12.3 내란 이후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상원에 대해 "자신이 군 생활할 때 '절대로 엮여서는 안될, 모두가 피했던 군 선배'로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사령관 시절 운전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 건으로 군대 내 갑질로 한창 시끄러울 때 함께 언급된 적이 있었다.#
| 임무 수행 완료 요원 '폭사' 지시 증언 | |
3.2. 여군 성추행 사건
| 1. 식당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10. 1. F시 G읍 H대로 8809번길에 있는 'I참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20:25경 왼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왼쪽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양팔, 머리,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같은 날 20:40경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서서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더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동시에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같은 날 20:55경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를 다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통해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피해자의 유두를 끼고 만지작거리는 동시에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차량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I참치'에서 나와 자신의 전속부관(G)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자신의 왼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포갠 뒤, 부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8. 12. 06. 선고 [군인등강제추행] |
2018년 10월 1일,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부하 여군을 식당에서 성추행[27]한 혐의로 보직해임, 구속되었다.
2018년 12월 6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28]을 선고받았다.
2019년 3월 19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
장성급 장교 사이에서도 그가 부대 내 여군 교육생들에게 자꾸 집적댄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직업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성범죄자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좌파정권(문재인 정부)의 찍어내기 때문에 군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있는데, 초급간부 시절부터 사고 친 것을 윗선에서 여러 번 무마해 준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좌파정부'로부터 멋대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사법원 판사가 성범죄자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해 준 덕분에 현재 군인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4. 전역 후
4.1. 역술인 행보
대위 시절부터 육군사관학교 후배들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소령 시절에는 대대 지휘통제실에 '수암선생실'이라는 밀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무언가를 공부했다는 행적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역술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성추행 범죄로 불명예 전역을 당했기 때문에 군인연금이 정부 기여분인 50%가 삭감되는 등 전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삭감 및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생활고 탓인지 전역 후에는 아기보살이라는 안산의 점집에서 동거하며 일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장성급 장교 전역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아무리 역술에 심취했다고 한들 일반적으로 여타 소장 전역자들과 유사하게 정치 입문을 하거나 공직, 교수, 강사, 사업, 사외이사 등의 비교적 안락하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일을 하지 굳이 역술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저런 직업은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맥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해야 할 수 있는 일임을 생각해 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노상원의 성범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한 범죄인 데다 여러 증언에서 보이듯이 동료나 부하들에게 인망이 매우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역술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군산 역술인의 증언에 따르면 노상원에게 어느 회사 고문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역술인은 노상원에게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조언을 했으나 노상원이 준비하는 일이 무조건 될 것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심지어 동료 역술인은 노상원을 영적인 기운이 있는 보살[29]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무속인 아기보살의 당집에 부속되어 일하는 역술인으로 사주를 봐주거나 시골 지역에 출장 사주 활동을 다니기도 했으며, 점집의 주인인 무속인이 굿이나 무속 활동을 할 때 뒤에서 보조하거나 평소에 도와주는 바라지 일까지 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술 관련업만 한 것은 아니고 각종 부업도 병행했다고 한다. 뱀의 시체에서 자라는 구더기를 모아 먹여 키운 닭인 뱀닭[30] 판매 사업도 했다.# 또한, 군 인맥을 이용해 각종 군 관련 부업도 했고, 중국산 군용 드론 중개상 노릇도 했다고 한다.[31]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계엄 모의를 한 이유도 해당 매장이 그의 자택에서 가깝기 때문으로 알려졌다.[32][33] 자택으로 등록된 거주지가 바로 이 무속인의 점집으로, 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에도 그가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정보사령부에 재직 중일 때도 10여 년간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으며, 그러한 인연으로 무속인과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그도 남성 무속인으로 여겨왔으며 "유난히 고급 차량이 노상원의 자택을 찾아오기도 하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라고 제보했다.# #
주변의 시선과는 별개로 신내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어서 무속인이 아니라 '자칭 역술가'로 보아야 할 듯하다. 사주 명리학에도 전문 교육기관의 학위가 있어서 함부로 독학했다고 사칭하는 것을 쉽게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인증기관이 아닌 산발적인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특정 기관의 수료 여부가 활동의 명분을 부여하는 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기관이 없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역술을 보아온 베테랑 역술인들의 경우 오랜 경력과 역량으로 오히려 학위 없이도 교육기관에 초빙되어 강의를 맡기도 하여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자유롭지만, 정보사령부에 재직하며 알음알음 독학했다거나 특히 본인이 부정한 행위들로 파면당한 자라는 조건들까지 겹쳐 그가 역술가로서의 경력과 역량에 권위를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치의 그가 역술인들의 주변에 머물며 그 주변 일을 돌봐줬던 것도 그가 정식 역술가나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무속적인 삶의 행보를 살아온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년 전 그의 점집을 방문했던 한 손님은 "저를 꿰뚫는 느낌이었다. 제 친구도 같이 봤는데 곧잘 맞히시더라. 말하지 않아도 거의 맞히셔서 용하긴 했다"면서도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신점이라는 것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에게 신점을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송 직후 자택 겸 점집의 간판 및 주소판이 제거되었다.
계엄 두세 달 전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고, 김용현은 이를 듣고 기뻐했다고 한다. 윤석열에게 운이 있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날을 12월 3일로 택한 게 노상원의 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사주팔자, 관상을 근거로 조언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수사관들에게 "관상이 좋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 수사관의 관상·사주를 파악하려 했으나 수사관들은 그의 무속 관련 질문을 무시했다고 한다.#
그가 연고지인 충청남도 서천군에 사주 강의를 다녔다거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무속인 비단아씨(본명 이선진)를 30여 차례 만나 신점 사주나 추진 중인 계획(계엄 및 군사내란)의 성사를 물어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나라와 관련된 일이니 증언하겠다"며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증언한 비단아씨는 노상원이 김용현의 사진과 사주를 가지고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하며, "대통령실로 발령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성사되겠느냐, 대통령과 함께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길흉과 성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에 비단아씨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앞두고 탄핵될 것"[34]이라 답했는데, 노상원은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계엄) 계획이 탄탄하게 추진되고 있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며 점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JTBC SBS MBC
이때 "윤석열의 실제 생년월일은 알려진 날과 다르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35] 정보사령부에 재직 중일 때도 자신의 운전병에게까지 생년월일을 요구하였다고 하며, 운전병의 사주, 관상을 맞추어 보고 자신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운전병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계엄 관련하여 부정적인 점괘는 온갖 핑계를 대며 부정했지만, 정작 그가 부정한 점괘대로 내란 모의는 실패하고 상관 윤석열과 김용현은 물론 자신도 중형을 선고받을 처지가 됐다.
4.2. 윤석열 정부 군 인사 비선실세
| 2026년 8월 12일, 14일 JTBC 뉴스 보도로 노상원이 가지고 있었던 군 인사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공개되었다. 보도에서 밝혀진 문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노상원의 집 금고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군장성 인사 명단'이 나왔으며, JTBC가 그 명단 속 인물들을 확인했다. '국방 인사 전략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노상원이 동그라미를 치고 '의장'이라고 쓴 인물 김승겸,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실제로 합참의장이 됐다. 동그라미와 별표, 그리고 '총장'이라고 쓴 인물 박정환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 '지작'이라고 쓴 인물 전동진은 지상작전사령관이 됐다. 그 명단 속에는 4스타 4명, 3스타급 20명의 인사 정보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장성을 향해선 빨간 글씨로 '현 정부와 접점이 많다'고 적혀 있었다. 종합특검은 이걸 근거로 노상원이 헛된 망상을 하는 자가 아닌, 실제 힘을 가진 비선실세로 보았다.#
이후 내란 특검은 노상원 주거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BH)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군인 80명의 보직 경로 등이 정리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으로 시작하는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군인과 당시 추진된 국방정책에 관련된 군인 등이 항목과 성격별로 분류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장관·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근무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같이 근무한 군인, 국회 파견자 등도 포함됐고,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예비역 6명을 포함해 모두 80명이었다.
첫 장에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낸 김도균, 김현종, 안준석, 강건작, 강신철 등이 적혀 있었다. 뒤이어 청와대 국방안보실과 위기관리센터, 국정상황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준장과 소장, 대령들의 이름과 세평도 담겨 있었다. 연합사 기획참모차장이던 신 모 준장은 "전작권 전환, 유엔사 축소 등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주요 정책을 주도"했고 박 모 대령은 "조국 민정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장군 인사검증을 담당"했다고 적혔다. 국방개혁비서관실에 있던 김 모 대령은 "청와대에서 문통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적혔고 국정상황실 행정관이던 김 모 대령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인사를 챙겨줬다"고 적혀 있었다.#
이 모 중장에 대해선 "친형이 안규백 국회의원 후원회장"이라며 "안 의원 지원으로 소장, 중장 진급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소장에 대해서도 "안규백 의원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안 의원과 너무 가까워 당시 야당 의원들이 못마땅해했다"고 돼 있었다. 김 모 소장에 대해선 "한양대 학군단 출신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라며 "임 전 비서실장의 지원 아래 준장, 소장으로 진급됐다는 후문"이라고 적혔다.[36]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인들 명단도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이 미사일사령관 때 미사일사령부 처장"을 한 소장, "김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때 비서실장"을 했던 대령 등이다. 김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한 소장에 대해선 "업무보다 정치계 동향 등 외부에 대한 관심만 많아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는 세평도 적어놨다.#
특검은 이 문건이 비상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군인들을 사전에 추려낸 정황을 보여준다고 보고, 윤석열 등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총 14쪽 분량의 이 문건을 최근 윤석열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4.3. 12.3 내란 가담
윤석열이 대선 출마 전 꾸렸던 윤석열 캠프에서 노상원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장교와 요원들을 정보사령부 예하부대에 출퇴근하게 하면서 군 무기사업에 관여하거나, 전현직 정보요원들을 관리하며 우회공작부대, 계엄기획단,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산하 계엄수사단 등을 조직·기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본인의 오랜 세월 정보계통에 몸담아 왔던 인맥과 경험을 살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나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같은 중요임무 종사자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하면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의 상황을 기획하고 공모했다. 즉, 군 내 용현파의 대표적 인사였다. 군 복무 당시 인격적 문제로 여러 군 후배나 부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퇴역한 민간인이라는 자유로운 신분을 이용하여 계엄 가담자들을 적극 모집했고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였던 김용현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승진을 걸고 공식 계통이 아니라 인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인들을 포섭한 것이다. 이들이 구성한 군내 사조직은 '정보사령부 수사2단'이라고 불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상황을 관리할 장교를 모집하고 다녔다는 의혹이 있다. 조건은 '영남 출신', '육사 출신' 소장이었다고 한다.# 그는 "호남 출신 제외, 시키면 다 하는 인원, 몸이 건장하고 힘 좀 쓰는 인원이라는 조건으로 중령급, 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뽑아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사흘 전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만났다고 한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정보사 간부 3명(당시 정보사령관 문상호+정보사 대령 2명)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롯데리아 상록수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예비역 민간인이 어떻게 계엄 모의에 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데 영관/장성급 장교, 특히 정보특기 출신은 전역 후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는 일이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37]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본인이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었던 예비역 정보사 특수요원들을 섭외했으며, 12월 3일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여 제21대·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의 직함으로 배포된 포고령도 사실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결국 12월 15일 경찰에 의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38]되었고,# 18일에 구속되었다.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 5명과 경찰 수뇌부 2명에 이어 8번째로 구속된 것이다.
12월 23일 노상원의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의 단어가 적시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해 NLL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북풍을 일으키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답했으며, 수첩에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의 수첩에는 백령도 작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수첩에는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는데, 수사 당국은 백령도 작전이 사살 계획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980년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노상원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할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논의한 적이 있었으며 자신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당시 그는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면 저쪽에서 반대급부가 있는데, 연평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포 때려버리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 때리나, 그럼 전쟁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25년 1월 10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2월 3일, 국수본은 60쪽~70쪽 분량의 수첩을 노상원의 거처에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확인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노상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작성한 것인지 그 진실을 알 수 없었다.
5월 17일, 현역 군인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도합 2,600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되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 2021년에 'YP[39] 작전'이라며 윤석열의 대선 계획을 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노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YP 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5월 22일, 검찰은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노상원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6월 27일, 내란 특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노상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40] 한편 법원은 이 사건과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했다.
7월 4일, 정보사 장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머리를 망치로 으깨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오죽하면 당시 정보사 장교들도 "이게 정상적인 임무냐"라고 항변했다고 하며 심문과 수사를 맡은 대령급 장교들도 만약 선관위 직원 심문 시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노상원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노상원은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 및 감금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에 있던 요원들은 전 정보사령관이지만 우리가 이미 군을 전역한 민간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게 맞냐며 서로에게 물었다고 한다.#
7월 7일, 특검의 추가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져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
8월 20일, JTBC 단독 보도로 12월 2일 계엄 선포 전날 노상원의 차량 블랙박스 육성이 공개됐는데,# 아예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으며 실질적으로 정보사령부를 지휘해 내란 실무를 구성한 사람임이 명백하다는 게 드러났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언이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결국 수첩이 본인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계엄 이후 술에 취해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비화폰 내역이 원격 삭제되었음이 수사 중 포착되었는데, 노상원에게 부여된 비화폰 또한 내역이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계엄에 동원할 정보사 장교를 선발하기 위해 무술 유단자나 사격 등을 잘하는 인원의 명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노상원의 이러한 지시 직후 문상호가 두 사람에게 연락해 노상원의 지시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정보가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넘어가버렸다. 게다가 노상원은 명단을 받은 후 두 사람에게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추가 지시를 했다고 한다.# 추가구속된 사유가 이러한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였다. 노상원 측은 '정보사 군인들의 인적 정보가 전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노상원의 단독 범죄가 되지 못한다'며 노상원은 중간 전달자이며 책임은 문상호와 김용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노상원을 문상호를 지휘하는 실세로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있다.
9월 10일,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문상호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을 했다. 당초 문상호는 노상원의 반복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형식적으로 수긍할 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김용현 장관의 전화가 와서 "노상원을 도와주라"고 하자 윗분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요원을 선발하는 등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상원의 지시를 따르다가 11월 초중순부터 '계엄을 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으나 설마 싶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노상원이 원래 극단적이고 정치관여를 하거나 좀 허황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치기 소년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언을 들은 노상원은 매우 못마땅한 티를 내며 "지만 쏙 빠지고"와 같은 말을 계속했다고 한다. 문상호는 자신이 노상원에게 세뇌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고 노상원의 지시를 계속 따르다 보니 좀 무뎌져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피고인(노상원)은 자신을 심부름꾼, 참모, 전달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상호는 "전달자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자 노상원이 문상호를 노려봤다고 한다.#
10월 20일, 내란 특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4.3.1. 계엄 관련 수첩의 내용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노상원 수첩#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노상원 수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3.2. 수사 및 재판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3 내란/재판/윤석열·김용현·조지호·노상원·김용군·김봉식·목현태·윤승영#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12.3 내란/재판/윤석열·김용현·조지호·노상원·김용군·김봉식·목현태·윤승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12.3 내란/재판/노상원#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12.3 내란/재판/노상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내란 특검이 해당 인물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2026년 2월 20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41]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42]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과 대법원에서는 항소, 상고기각되었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첫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5. 여담
- 롯데리아에서 반복적인 계엄 모의 회동을 가지고 역술적 행보를 밟아온 까닭에 누리꾼들과 언론으로부터 버거보살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 노상원의 한 대전고등학교 동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학도호국단 캠프에서 사격 만발을 맞혀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의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더더욱 서로 동조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출신(노상원 대전고등학교 / 문상호 보문고등학교), 정보 병과,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출신[43], 정보사령관 출신. 이력들을 보면 위로는 김용현과 겹치고, 아래로는 문상호와 겹친다. 김용현과 겹치는 부분은 프로필의 주요 보직 항목 참고.
- 제7보병사단 5연대장 시절, 연대장 관사에 귀신이 있다며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한다.
- 권력욕이 매우 강한 군인이었다고 한다. 소령 시절부터 야전에서 근무하려 하지 않고 청와대, 국가정보원, 정치권을 기웃거려 동기들로부터 정치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장군이 되기 위해 개명을 한 뒤 계룡산, 오대산 같은 장군봉 3곳을 돌아다녔다는 말도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당했을 때는 더욱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 있었다고 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이 증언했다.
이처럼 권력욕이 강하다는 평가를 볼 때 노상원이 과거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육사 진학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은 1962년생으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서 보냈고, 고3 때는 최규하 대통령, 육사에 진학하면서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였다. 군사정권 당시에는 육군의 위상이 높아 육사 출신 인물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노상원이 육사에 진학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 때는 청명계획이 발각되고, 문민정부 때는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가 해체되는 등 문민통제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 육군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본인 역시 성추행 사건으로 군에서 퇴출당해 야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편승해 정부 요직을 차지해 권력을 얻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역술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어 노상원과 코드가 맞았고, 전직 정보사령관인 점을 이용해 후임 정보사 군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계획할 때 그를 적극적으로 기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 장성급 장교 출신 역술인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신분의 소유자이다. 군인 중에도 미신이나 역술에 집착하는 경우는 많지만, 직접 역술인을 하는 경우는 특히 장성급 장교 출신 중에서는 극히 드물다. 역술인은 아니지만 장성급 장교 출신으로 퇴역 후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에 종사한 경우를 꼽자면, 12.12 군사반란이 종료되고 예편 후 보문도에서 광어 양식업을 하였던[44] 육군본부 헌병감 故김진기 육군 예비역 준장과 전업 배우가 된 노상원의 육사41기 동기 이귀우 육군 예비역 준장과 육군참모총장으로 전역 후, 국제봉사단체 활동가로 지낸 황의돈 육군 예비역 대장이 있다. 이귀우 예비역 준장은 영화 서울의 봄에 직접 육군 장군 역할로 출연했으며, 2022년부터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당연히 이귀우 장군은 연기력도 나쁘지 않고, 노상원처럼 엉터리 점도 치지 않고 건실하게 새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 넘어 영화 서울의 봄에서 군사자문요원을 맡아 해당 영화를 명작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황의돈 장군도 자이툰부대 근무 경력이 결심에 영향을 미쳐 국제봉사단체에서 활동, 회장까지 올랐다.#
- 이와 비슷하게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역술인의 선례는 조선 고종 시기의 진령군이 존재한다.
- 미혼이냐는 추측이 있었으나 2013년 당시 현역 장성 가운데 총각은 정우교 한 명뿐이었는데, 노상원은 2012년에 준장이었다. 밝혀진 바로는 부인과 40대에 이혼하고 딸이 있었다고 한다. 딸이 2024년 8월경에 사망하자, 세상에 불만을 갖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10월경에는 자주 찾는 군산의 무속인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산에 점집을 같이 운영하던 여성 무속인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는데, 단순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탄핵 소추사유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노상원에게도 불리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노상원은 전직 군인인 민간인 신분으로 명령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죄질을 감안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그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최대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중범죄이다.
- 행적이 행적인지라 똑같이 내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용현과 달리 강성 친윤들조차 언급을 꺼린다. 노상원은 아군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은 물론 같은 아군을 제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군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역한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든 언급하기 꺼릴 수밖에 없다. 수첩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로는 좌우지간 군복입은 미치광이 내지는 망상꾼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극우들에게마저도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만 받는 인물은 노상원을 비롯해 제1공화국의 곽영주, 김종원, 백인엽, 이기붕, 최인규. 제3공화국의 김형욱, 이후락, 제4공화국의 차지철, 그리고 제6공화국의 김기춘, 우병우(박근혜 정부), 임성근(윤석열 정부) 정도이다.[45]
- 2025년 9월 옥중 생활 중 자신의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 답신이 스레드 및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에서 화제가 되었다.
-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재판 선고기일이 12월 15일로 지정되었고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기일이 2026년 1월 21일로 지정되면서 별다른 일정 변경이 없다면 노상원은 내란 재판 1호로 선고받게 된다.
- 2025년 12월 5일 KBS 추적 60분이 노상원과 12.3 내란을 다룬 '노상원 수첩과 계엄 네트워크,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나'를 방영했다.
- 드라마 모범택시 3 15~16화의 메인 빌런 오원상이 이 인물을 모티브로 하였다. 배우는 김종수가 맡았다.
- 노상원의 대북공작에 대해서는 "(실전경험이 없어) 영화나 시나리오를 많이 응용한 지시를 내린다"[46]#는 평가와 “공작 분야 제1의 전문가”라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6. 둘러보기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color: #ffffff; min-height: 26px" {{{#373A3C,#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nopad> 참여정부 | <nopad> 이명박 정부 | <nopad> 박근혜 정부 | |||
| 육군 김유근 | 육군 유정권 | 육군 노상원 | 육군 황대일 | 육군 김종철 | |||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nopad> 이재명 정부 | |||||
| 육군 정덕성 | 육군 | 육군 김지면 | 육군 김홍식 | 육군 안성찬 | |||
| ※ 삭선표시: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학적을 제외한 군적(군경력)이 말소됨 | |||||||
|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 | ||||||
|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5px);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0px -1px -11px" {{{#!wiki style="margin: 0" | |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초대 백선엽 | 제2대 계인주 | 제3대 | 제4대 이후락 | 제5대 이철희 | |
| 제6대 | 제7대 박정희 | 제8대 한웅진 | 제9대 | 제10대 | |
| 11대 | 12대 | 13대 | 14대 | 15대 | |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
| 21대 | 22대 | 23대 | 24대 | 25대 | |
| 26대 | 27대 | 28대 | 29대 | 30대 | |
| 31대 | 32대 | 33대 | 34대 | 35대 | |
| 36대 | 37대 | 38대 | 제39대 정형진 | 제40대 | |
| 제41대 | 제42대 윤상돈 | 제43대 | 제44대 윤빈영 | 제45대 이친범 | |
| 제46대 김영환 | 제47대 문성철 | 제48대 김진수 | 제49대 노상원 | 제50대 송운수 | |
| 제51대 황순필 | 제52대 김재석 | 제53대 지원정 | 제54대 박민영 | 제55대 홍승민 | |
| ※ 관련 직위 둘러보기 | }}}}}}}}} | ||||
| {{{#!wiki style="min-height: calc(1.5em + 5px); 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0px -1px -11px" {{{#!wiki style="margin: 0" | | ||||
}}}}}}
}}}}}} ||
[1] 개명 전 이름은 노용래(盧龍來). 소령 때 노상원으로 개명했다.[2] 집 근처가 햄버거 회동이 있었던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다.[3] 34세 래(來) 상(相) 모(模) 항렬.[4] 1990년대부터 자신을 '수암 선생'이라고 칭하고 소령 시절 '수암선생실(水岩先生室)'이라는 밀실을 만드는 등의 행보로 보아 본인이 스스로 붙인 아호로 추정된다.#[5] 변호사[6] 12.3 내란 직전인 2024년 8월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당시 30대였으며, 사망 후 열흘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밖에 나가거나 주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였다고 한다.[7] 現 서천초등학교[8] 1981년 1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수석입학 보도.[9] 성군기위반 불명예전역[10] 박근혜 정부[11] 박흥렬 육군참모총장 비서실 정책과장. 당시 비서실장 김용현 준장. #[12] 당시 작전과장 김용현 소령 #[13] 사법연수원 27기.[14]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올해의 대능인상'[15] 당시는 학력고사 체제로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도 모두 학력고사 점수로 지원했다. 이 시기는 사관학교의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인기 학과를 갈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을 받는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노상원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이었음에도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선택했다고 하며, 서울대를 포기하고 육군사관학교 진학을 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한다. 노상원이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트러블을 일으켰음에도 육사 선배들의 비호를 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6] 임관 동기로 前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 서욱 대장, 前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최병혁 대장, 前 국방대학교 총장 이석구 중장, 前 제3야전군 부사령관 조종설 중장, 前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이정기 중장, 前 육군군수사령관 이정근 중장, 前 육군교육사령관 최영철 중장 등이 있다. 육사 41기 소위 임관자 중 대통령상(수석 졸업)은 이희범(전주고), 국무총리상(차석 졸업자)은 이석구(영훈고), 국방부장관상은 김종현(중도고), 육군참모총장상은 신내호(순천고), 유엔군 사령관상은 김병묵(경성고), 육군사관학교장상은 박정현(금오공고)이 수상했다.[17] 경호처 파견 군부대들을 관리하는 보직으로, 보병 병과 출신 준장이 주로 보임한다. 이 보직을 역임한 준장 다수가 소장으로 진급했다.[18]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노상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이때(소령 시절) 노상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19] 군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김철진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의 법정 증언(#) 참고. 또한 박선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상원은 육군사관학교 3기수 선배인 김용현과 12.3 내란 전후로 자주 통화했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김용현을 소개했다고 한다.[20] 노상원 스스로 붙인 아호(雅號)로 추정된다.[21]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복무하고 전역 후 장교 특채로 기업에 취직하는 육군 ROTC 특성상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굳이 군대에 남아서 중령을 달 정도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ROTC 출신들은 대위 이후로는 순전히 군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시간만 보내면 거의 자동 진급인 군의관을 제외하고는 육사, 육군3사관학교, 학군, 학사장교 출신들이 피 터지듯 경쟁하며 소령에서 중령으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22]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박흥렬이 그를 측근으로 두고 비호했다고 전해진다. 박흥렬이 대통령경호실장에 임명됐을 때 노상원을 대통령경호실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노상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렇게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군에 돌아와 777사령관, 정보사령관 같은 요직으로 갈 수 있었다.#[23] 소장(계급)[24] 물론 노상원의 인간성과는 별개로 상대 팀에 상급자가 있다고 경기를 일부러 져주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다.[25] 수도방위사령관을 끝으로 전역 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강원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6] 정보사령부 제100정보여단 역임, 2024년 12월 당시 제2군단의 부군단장 재직 중.[27]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고,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 안에서까지 계속했다고 한다. #[28]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추었다고 한다.[29] 안산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30] 운동선수 보신용 및 지병이 있는 사람의 회복식으로 팔리며, 마리당 80~200만 원 정도의 고가품이다.[31] 정보 수집용으로 한국산 드론은 대북 작전에 증거를 남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 민수품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32] 카페나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모의하는 경우 해외에서도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아 도청하기도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33] 도보로 약 25분 거리라고 한다. 구글지도 안산 아기보살, 카카오 지도 안산 아기보살, 네이버 지도 안산 아기보살[3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데에 6개월 가량 다소 지연되었다면 간신히 1년 11개월이 되는 셈이기는 했다. 결과적으로 2025년 4월 4일에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 예측은 빗나갔다.[35] 이는 과거 영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에 출생 후 한참 지나서 출생 신고를 하거나 이름 또한 신고된 이름과 실제로 쓰는 이름이 다른 점 등이 많은 것을 이용, 돌팔이 무속인들이 원하지 않는 점괘가 나오거나 점괘와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쓰는 대표적인 핑계인데, 노상원 또한 다르지 않았다.[36] 다만 해당 육군 소장은 한양대학교 분교 출신이라 본교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동문이라 보기 모호한 부분도 있다.[37] 대표적으로 흑금성이 소령 신분으로 불량한 태도를 일부러 꾸며서 전역하고 공작원으로 활동했다.[38] 같이 체포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검찰의 체포 불승인으로 풀려났으나 12월 18일 공수처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다.[39] 'Yoon President(윤 대통령)'의 약자로 추정된다.[40] 만약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7월 9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을 것이다.[41] 이 형량이 확정된다면 총 징역 20년으로, 수감 중 사망·형집행정지·가석방 없이 만기출소할 시 2045년 1월에 83세의 나이로 출소한다.[42]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43] 추가로 노상원은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장도 지냈다.[44] 그 이유는 반란군들이 득세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고 한다. 그리고는 문민정부 때 전두환을 내란죄로 고발했다.[45] 김창룡과 김용현은 극우 세력들에겐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고 송요찬은 4.19 혁명에 동참하고 이승만의 시민 학살 계획을 저지해서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런 것도 없다.[46] 정보사령부100여단박민우 준장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