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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24 11:42:46

김현태(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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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 지휘부[*참조
    
: 2024년 제52회(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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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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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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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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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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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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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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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심판
탄핵
소추
발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진행 중
심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종료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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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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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前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Kim Hyeon-Tae
파일:김현태 대령.jpg
복무 대한민국 육군
2000년 ~ 현재
임관 육군사관학교 (56기)
현재 계급 대령 (대한민국 육군)
현재 보직 보직해임
주요 보직 제707특수임무단
대테러센터 협력담당장교
제9공수특전여단 55특전대대장
UAE 군사훈련 협력단[1]
제3공수특전여단 지역대장
제707특수임무단 중대장

1. 개요2. 비판 및 논란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활동과 위증 논란

1. 개요

대한민국군인. 육군 대령으로, 전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다. 신상 자체가 2급 기밀인 707특임단의 현직 구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존재를 스스로 밝힌 인원이다. 육사 56기이며 1977년생이다.

아크부대장과 제707특수임무단장을 역임했음에도 전투복에 '공수월계휘장'만 부착하고 있다.

2025년 2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특수본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 비판 및 논란

2.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활동과 위증 논란


[1] #[2] 다만 이후 헌재에서 본인이 답한건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었고, 본인은 당연히 곽 사령관이 자기도 지시를 받았다는 투로 말한거라 더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해했다고 한다.[3] 150명은 헌법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최소 정수다. 결국 이를 막지 못해서 190명이 계엄 해제 의결 요구안에 찬성했고 계엄이 해제됐다.[4] 이후 헌재에서 답변하길 계엄 실패 이후 관련 장교들이 징계성 해임을 당하고 있고, 본인도 얼마 안가 해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다고 밝혔다.[5] 부대원 72명이 공포탄을 본인 조끼에 개인당 10발씩 1개 탄창으로 휴대했다고 한다. 다만 삽탄은 안 했고 실탄은 부대에서 불출된 것은 맞지만 개인 소지가 아닌 탄통에 보관했다고 한다. (다만 이후 당시 비엘탄 승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사시엔 사용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일단 (이론상으론) 국지도발이나 테러시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케이블타이는 문을 묶어 봉쇄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는데, 12월 9일 기자회견 땐 사람 묶는 용도라고 본인이 이미 말한 바 있고 후술되어있듯 관련 논쟁이 지속되어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6] 다만 후술되어있듯 거짓말 논란이 있다.[7] 이때도 자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은게 아닌 곽 사령관한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된 편인데, 내막을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일부 언론에서 단전 지시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오락가락해서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 곽종근 사령관 역시 국회 단전 시도는 대통령의 의원 체포 명령 이후 자기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부하들과 논의해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나온 단전 문서는 국회가 아닌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보고 휘하 소방청에 지시(본인 주장에 따르면 언급 정도)했다는 언론사 단전 시도가 있었다.[8] 다만 이후 국회 계엄해제 가결 5분여 후 지하층 단전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때 단전한 부대의 현장지휘관이 김현태였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잘못은 했는데(그래서인지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아무리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국회 점거를 위해, 시민들이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유리창을 깨고 단전 지시를 실제로 실행하는건 정말로 상관 지시밖에 모르는 우직한 바보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인식하고 있음에도 동조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계엄 당시 중간간부 등 상당수 군인들은 임무가 불법이라며 거부하거나 사실상 태업한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9]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회청문회에서 해제안이 가결된 1시 무렵이 아닌 3시 무렵이 되어서야 철수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 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안 가결 즉시 해야 되는 계엄해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4시 30분 되어서야 국무회의 해제안 의결. 한덕수 총리가 설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차, 3차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도 보도된 바 있다.[10] 다만 이것도 현장에서 병력들과 엉켜있는 혼잡한 상황이라 통화 중에도 정확한 지시 내용을 다 듣진 못했다고 진술했다. 참고로 임무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의 발신횟수는 35회였고, 실제 통화한 건수는 19회였다고 진술했다.[11]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곽 사령관이 말했다는 이상현 여단장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때 이 여단장은 다른 부대원들도 들을 수 있게 복명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김형두 재판관이 언급한 이 모 대령(진) 등이 관련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말에 따르면 이때 들은 주변 군인들만 수백명에 이른다고.# 실제 이후 관련 군인들이 국회에 나와 증언했다.#[12] 다만 김현태 본인은 당시 화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관련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13] 어불성설이라며, 회유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에 숨어서 국회에서 음모론 퍼트리지 말고 밖에서 기자회견해라 그럼 내가 법적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14] 회유 주장에 대해 특히 대노하며, 사실관계가 바뀐게 없는데 무슨 회유냐며 국힘측에 뱃지빵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김현태가 회유설을 주장하긴 했지만, 본인 진술 관련해선 이전과 큰 맥락에서 달라진건 없다. 곽종근에 대해서도 표현 몇개가 달라졌다(데리고 나와라->끌어내라) 수준.[15] 사실 국힘 쪽에서 이전부터 주구장창 밀어오던 논리였다. 다만 곽종근 외에도 관련 증언을 뒷받침해줄 증인들이 원체 많긴 하다.[16] 이에 대해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전 검찰에 먼저 진술했던 내용이며, 회유 당한거 없다고 반박했다.#[17] 상기되어있듯 이 주장은 헌재에서도, 자신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지시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한 것이다. 곽종근 역시 의결정족수 안되게 의원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에 자기가 이런저런 실행책으로 강구한 것 중 하나가 단전 시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18] 해당 영상 13분 20초경부터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의원 막으라는 지시와 테이저건, 공포탄 쓰라는 지시도 분명 김현태 단장 본인이 내렸는데, 밖에 나가선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의원 막으란 지시 없었다,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은 제한된다고 곽 사령관에게 자기가 말했다"고 하니 신뢰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19] 실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대원은 '수갑형 케이블타이'( Zip Ties Police Disposable Handcuffs 이라고 불린다. 소요, 폭동, 테러 발생 시 출동한 군대 또는 경찰의 대테러부대가 다수의 용의자를 검거, 체포해야 할 경우 번거로운 금속제 수갑 대신 쓰는 1회용 수갑이다.)를 휴대했지만(국회에선 다른 종류도 1개 더 언급되긴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재차 언급한걸 보면 그 날 휴대한 종류는 이것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걸론 구조상 문을 묶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워, 실제 계엄날 당시 국회 본청 출입문도 케이블타이가 아닌 '나무막대'와 '청테이프'를 사용해서 봉쇄했다.# 애초에 12월 9일 기자회견에선 본인 스스로가 사람 묶는 용도로 가져갔다고 밝힌 바 있다.[20] 실제 비슷한 시기 국힘 임종득 의원이 다른 군인을 회유하려 한듯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