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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6:39:0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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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한덕수(국무총리)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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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및 평가 계엄 선포 및 해제 · 해제 이후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관련 문서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명태균 게이트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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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계엄 선포와 해제(12월 3일 밤 ~ 4일 새벽)3.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12월 4일 새벽 ~)
3.1. 참모진 사퇴 및 내각총사퇴 표명3.2.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3.3. 당-정-대 면담3.4.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4. 12월 5일
4.1.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2. 탄핵소추안 보고 후4.3.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복지위·국방위·행안위 (오전)4.4. 본회의 재개4.5.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수사 개시4.6.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국방위·행안위 (오후)4.7. SBS, 김용현 전 장관 인터뷰4.8. JTBC, 계엄군 증언 확보
5. 12월 6일
5.1. 한동훈의 입장 선회 및 국민의힘 당론 추가 논의5.2. 국회 긴급 현안 질의5.3. 2차 계엄 정황 포착 및 그에 따른 불안
5.3.1.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이동설
5.4.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5.5.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발표5.6. 수사 관련 상황
6. 12월 7일
6.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6.2. 대국민 담화 후6.3. 대규모 퇴진 집회6.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지전 유도 정황 포착6.5. 김건희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6.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후
7. 12월 8일
7.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 및 수사 주도권 갈등7.2. 한동훈-한덕수의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대국민 담화
7.2.1. 문제점7.2.2. 반응
7.2.2.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긴급 기자회견7.2.2.2.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회견7.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7.2.2.4. 한동훈의 해명
7.3.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자회견7.4. 윤석열 대통령의 여전한 인사권 행사7.5. 추미애 의원 계엄 문건 입수 긴급 기자회견
8. 12월 9일
8.1. 제707특수임무단장 기자회견8.2.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의 가담8.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8.4.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8.5.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제출
9. 12월 10일
9.1.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기자회견9.2. 국군방첩사령부 영ㆍ위관급 법무장교 7명, 부대투입 전원 반대9.3.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9.4. 김용현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및 자살 시도9.5. 국회 제18차 본회의
9.5.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9.5.2.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10. 12월 11일
10.1. 국회 국방위원회 임시 회의1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10.3.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제안10.4.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10.5. 대통령실 · 합참 압수수색 시도
11. 12월 12일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상황이다.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이후의 해제 이후의 상황을 적는다.

2. 계엄 선포와 해제(12월 3일 밤 ~ 4일 새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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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12월 4일 새벽 ~)

3.1. 참모진 사퇴 및 내각총사퇴 표명

3.2. 야권 6당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파일:윤석열 탄핵소추안.jpg

3.3. 당-정-대 면담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 이후 23시 37분 조 청장은 포고령 확인 후 모두에 대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명령이 하달됐다.

3.4. 국회 긴급 현안질의 추진

4. 12월 5일

4.1.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keepall>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등 보고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4.2. 탄핵소추안 보고 후

이미 어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이죠.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 선포 최초시점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의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그 측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지지자들, 당원동지들,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
}}}

4.3.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복지위·국방위·행안위 (오전)

4.4. 본회의 재개

<keepall>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2부 - 감사원장·검사 탄핵 소추안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4.5.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 수사 개시

4.6.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국방위·행안위 (오후)

<rowcolor=#fff>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4년 12월 5일)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하여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이 배치된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발언했으나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 1항이 국회 통제에 대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황희 의원의 질의 때,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이 국헌 문란이라는 사실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일련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한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허영 의원은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았느냐고 묻자 박 대장은 본 적 있다고 답했고, 국회 진압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 상황실에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다가 방문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계속하여 계엄군 체포조가 구성되어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본인이 지시했느냐고 묻자, 모르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16] 허영 의원은 그렇다면 계엄사령관이 지시한 적이 없는 병력 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이냐고 갈음했다.

임종득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책무와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박 대장은 준비나 고민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법적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 대장은 군이 평시에 계엄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계엄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회 투입된 병력의 임무가 뭐냐고 묻자, 박 대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바지사령관이었음을 자인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답변했으나, 사의는 이후 윤 대통령에 의해 반려되었다. # #

행안위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한 질의가 있었다. 용혜인 의원의 12.12사태가 내란이냐는 질의에는 조 청장은 맞다고 답변했고 이번 12.3 사태는 내란이냐고 묻자,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기인해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용 의원이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려 한 시도가 내란이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본인들이 행한 위헌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17]

4.7. SBS, 김용현 전 장관 인터뷰

<keepall>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SBS / 2024년 12월 5일)

SBS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김용현 전 장관과 메신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다.

4.8. JTBC, 계엄군 증언 확보

<keepall> [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
(JTBC / 2024년 12월 5일)

JTBC news는 지난 3일 실제 국회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 대원 2명으로부터 다음의 증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5. 12월 6일

5.1. 한동훈의 입장 선회 및 국민의힘 당론 추가 논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2024년 12월 6일. #
}}}
*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또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여인형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22]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

5.2. 국회 긴급 현안 질의

파일:윤석열 정치인 체포 지시.webp
<keepall> 국회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간 통화내역
연합뉴스(2024년 12월 6일)

5.3. 2차 계엄 정황 포착 및 그에 따른 불안

<keepall> "탄핵 표결 다음 날까지 육군부대 대기…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드러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SBS / 2024년 12월 6일)

5.3.1.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이동설

파일:tvchosun-24-12-06-15-00.jpg
<keepall> 국회의사당 본청 로비에 집결한 야당의원 및 관련자들
TV조선(2024년 12월 6일)

5.4.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

<keepall> [단독 LIVE] '내란계엄' 핵심 특전사령관, 양심고백
김병주 의원 개인 유튜브(2024년 12월 6일)

5.5.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발표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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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bgcolor=#fff,#1c1d1f>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전쟁, 분단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성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장 우원식||
}}} ||

5.6. 수사 관련 상황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역대 최대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공수처가 설립된 이래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검찰ㆍ경찰ㆍ공수처ㆍ특검ㆍ군검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파일:비상계엄 검경 수사팀 구성 상황(20241206기준).png

6. 12월 7일

6.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keepall>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2024.12.07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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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6.2. 대국민 담화 후

6.3. 대규모 퇴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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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지전 유도 정황 포착

6.5. 김건희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6.5.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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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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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all> [국회방송 생중계] 이 시각 본회의장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4.12.7.)

국회방송 (2024년 12월 7일)
파일:표결이후-2.jpg
<keepall> 표결 후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자리를 지키는 안철수 의원
JTBC / 2024년 12월 7일

6.5.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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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후

7. 12월 8일

7.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긴급체포 및 수사 주도권 갈등

7.2. 한동훈-한덕수의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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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7.2.2. 반응

7.2.2.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긴급 기자회견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1.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 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 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 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 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 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 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 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 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 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1.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1.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 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1. 특별히 2030 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 가겠습니다.


1.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 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케이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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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회견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를 거론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담화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위치해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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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7.2.2.4. 한동훈의 해명

7.3.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자회견

7.4. 윤석열 대통령의 여전한 인사권 행사

7.5. 추미애 의원 계엄 문건 입수 긴급 기자회견

<keepall> 추미애 '계엄 문건 입수' 기자회견 풀영상
(MBC NEWS / 2024년 12월 8일)

8. 12월 9일

8.1. 제707특수임무단장 기자회견

<rowcolor=#fff>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기자회견
(MBC NEWS / 2024년 12월 9일)
현장 질문 답변 포함 영상 (약 3시간 분량)
(연합뉴스 / 2024년 12월 9일)

8.2.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의 가담

8.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8.4.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5.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제출

9. 12월 10일

9.1.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기자회견

[ 기자회견 전문 펼치기 · 접기 ]
우선,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머리숙여 깊은 사죄를 올립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 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 범죄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정면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을 위해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의 뿌리깊이 자리잡은 진영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신드롬 이후 우리사회에 깊숙히 자리잡아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구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악마화와 보복정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야 합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일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선배 동료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말 보기 싫은 정치겠지만 그렇더라도 더 관심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9시 40분 경 울산 남구 갑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며,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며,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탄핵 투표에서 돌아와 참여한 여당 3인 중 한 명으로 투표 자체는 당론에 따라 반대에 투표했다고 밝혔던 바 있으나, 이 기자회견에서 사실 그때도 찬성 입장이었으나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반대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9.2. 국군방첩사령부 영ㆍ위관급 법무장교 7명, 부대투입 전원 반대

한국일보 - [단독]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 1호가 공포된 지 2시간가량 지난 시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법무실 장교 7명 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결사 반대했다. '법적 판단'을 앞세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항거한 군인들의 내용이 외부로 밝혀진 건 처음으로 사령관의 즉각적 명령이행 전 중간 지휘관 선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졌던 첫 번째 사례이다. 이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동조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많은 대조점을 시사한다. 정성우 1처장[장성급]이 방첩사 법무관실로 직접 방문해 '포고령에 근거한 선관위 서버 복사가 적법한가, 만일 되지 않을 경우 서버 자체를 압수해도 되는가,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가.'였으며 이에 법무장교 전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기본적인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아니된다.
  2. 합동수사본부가 개소 전 명령지 없는 구두 명령만으로 방첩사 인원을 투입시키는 건 불가하다.
  3. 설사 투입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형사입건 안 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4.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피수사기관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목록을 작성하지 못하면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끝으로, 방첩사가 계엄령에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76]

이를 들은 정성우 1처장은 선관위로 이동중인 부대원들에게 출동은 하되 전원 원거리 대기를 명령했고 계엄해제에 따라 철수하기에 이른다.

9.3.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9.4. 김용현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및 자살 시도

SBS - [속보]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

9.5. 국회 제18차 본회의

9.5.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의안번호: 2206226) (발의일: 2024년 12월 6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300 287 210 63 14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박안수 계엄사령관 · 비상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 · 특전사 1공수여단 · 수도방위사령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군방첩사령부 및 특임대로 확대되었다.
<colkeepall>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표결 관련 국민의힘 의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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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인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반대 63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기권 14인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미애 김종양
박성훈 박정훈 박형수 서일준 신성범
엄태영 이달희 이성권 정성국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인 중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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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의안번호: 2206269) (발의일: 2024년 12월 6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300 288 191 94 3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국민의힘은 재석 인원 101명 중 찬성 4명(김상욱, 김예지, 박덕흠, 조경태), 기권 3명(김재섭, 김용태, 한지아)을 제외한 94명이 반대했다. 특이하게도 박덕흠 의원은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반대표를 던졌으나,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전에 헌정 최초로 대통령의 법정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0. 12월 11일

10.1. 국회 국방위원회 임시 회의

1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10.3.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제안

10.4.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10.5. 대통령실 · 합참 압수수색 시도

11. 12월 12일


[1] 수가 적어 맞설 수 없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2] 변경 전 19시 국회 앞 범국민 광장이었지만 시민촛불 시위 합류로 변경되었다.[3]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우원식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새로운미래 출신인 김종민 의원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인물이다.[4] 비상 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고, 친한/비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20~30명 내외인 것을 볼 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친한계가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5] 다만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은 이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다. 위헌 조항을 들고 정당한 계엄 활동이라며 변명한 것이다.[6] 이중에서 나경원만 홀로 비윤 계열 의원이다. 주호영은 친이 계열이지만 범친윤 쪽에 속하는 의원으로 분류된다.[7] 정황상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공식적인 징계인 '탈당권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8] 본래 707특임단장 및 단원들의 신원은 2급 군사기밀 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회 국방위 출석요구를 받으며 공개되었다.[9] 대통령 탄핵안과는 별개의 건이다.[반대] :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반대투표를 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투표를 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왜 반대하냐"며 비난하기도 했다.[반대] :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반대] :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반대] :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반대] :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15] 2024년 중국 무비자 허용 이후 중국도 무비자긴 하나, 최장 체류기간이 30일인데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망명을 시도할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ESTA를 발급받느라 수일이나 기다려야 되므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가장 가깝고 당장 출국을 시도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16] 정작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 조 청장의 발언이 맞다면 박 대장의 발언은 거짓이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언인데, 계엄군 운용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가진 계엄사령관이 정작 국회에 병력을 보내는 문제를 몰랐다면, 계엄사령관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국회로 병력을 보내도록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17] 이게 당연한 게 이 자리에서 인정해버리면 내란죄를 시인하는 꼴이니 절대 아니라고 잡아 때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명령을 수행했다는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중계되어 온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만.[18] 원칙적으로 보면 명령 불복종은 항명이 맞지만, 민간인 학살이나 쿠데타 등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19] 이후 7일에는 반대로 선회했다.[20] 대통령 탄핵안 발의 때와 달리,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21] CCTV 영상에는 타임스탬프도 당연히 찍혀있는데, 이들이 전산실에 들어온 시간이 22시 31분으로 나와있다. 이는 곧 계엄군이 윤석열의 계엄령 발표 연설이 끝난지 2분만에 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했다는 뜻이다.[22] 과천에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 지휘부가 있고 이곳에 벙커가 있는데 과거로 대입하면 악명 높았던 서빙고 분실 같은 곳으로 국회의원을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23]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마저 대통령의 명령에 거부할 정도였으니,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 충동적인 선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24] 김어준은 국회의원은커녕 공직자도 아니며, 언론계에 있는 민간인에 불과하다. 때문에 "윤석열 눈에는 김어준이 대권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거물이자 정적으로 보였냐"는 황당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25]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친형[26] 정황상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일 공산이 크다.[27] 국정원은 방첩기관 특성상 과도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간첩, 대공수사에 군 이상으로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런 국정원의 차장이 듣기에도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명령은 미친 짓이었던 것이다.[28] 한편 명단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현재 유력 대권주자이자 정계의 거물인 이재명, 한동훈, 조국을 3김에 빗대고 그 외의 인사들을 재야 인사들에 빗대면 1980년 5.17 내란 당시 처단 대상과 판박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참고로 5.17 때 하나회도 국회의장까지 잡아가지는 않았으며 그냥 국회를 봉쇄해서 활동을 못 하게 만드는 선에서 끝냈다.[29]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 표결 직전에 계엄을 재선포하여 국회를 또 한 번 통제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막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30] 2차 계엄 선포 시, 즉시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함이다.[31] "버스로 다른 육군 병력이나 경호처를 데려와서 2차 계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해외로 도망가려고 이삿짐 싸는 것 아니냐" 등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32] 김병주 의원이 2017~2019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지낸 시절 곽종근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이었다.[33]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작전에 구체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34] 국민의힘이 표결에 안 오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야당 의원들만 있어도 통과가 가능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참여 인원을 기반으로 재적 인원 2/3 이상만 있으면 재통과가 가능하다. 즉,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이 참석해서 탄핵에 반대나 기권 표를 던진다면 국민 여론이 더욱 최악으로 향할 것이고 만약 이탈표가 최소 8석이 나오면 탄핵이 통과되어 직무 정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탄핵 찬성을 선택해 내란수괴인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몰락할지, 탄핵 반대를 선택해 당의 몰락을 피하고 내란수괴 공범이 될지, 둘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35] 현재 대경권에서도 윤석열 탄핵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조선일보마저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중이다. 보수의 핵심인 대경권과 조선일보가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탄핵이 부결되어도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인지라 그때는 더더욱 손을 쓰기가 어려워진다.[36] 담화가 너무 짧았던 데다 내용도 원론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뜨는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카레도 3분은 돌린다, 유튜브 쇼츠 찍냐는 반응이다.[37] 여담으로 처음 서두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뒤에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래서인지 비웃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인지 방송사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서 리플레이를 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분을 자르고 돌리고 있다.[38] 이 약속은 국가, 국민, 군대 모두에 중대한 부담을 안긴다. 근시일 내 실제상황이 발생해 계엄을 단독으로 선포하면 사유가 반대파에 납득 가능할 만큼 완전히 증명되기까지 긴 시일동안 아무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39]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로, 이것이 안 된 대통령으로 문고리 문제가 있었던 박근혜가 있다. 더불어, 본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니 당과 자신을 묶은 정략적 결정으로 향후 지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어음이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비판적이었다면 이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도로 다음날 오전부터 의원들을 의총에 묶어두고 방탄모드에 돌입한 여당이 대통령을 용서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 및 시민들과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40] 여당 내 한동훈 대표 포함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 합의점이 있었으나, 대통령 발표 이후 윤상현 등 일부 신망있는 다선 의원들이 그럴 일 없다고 펄쩍 뛰면서 당내 중진들의 온도차를 보여주었다.[41]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임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 직에서 내려오면 바로 내란 및 반란수괴죄로 잡혀 들어가 바로 죄수복에 빨간 명찰을 달기 때문이다.(내란 혹은 반란 수괴는 형량이 딱 하나. 바로 사형이다. 내란만으로는 군형법이 적용 안 되기에 무기징역 혹은 무기 금고이지만 군대를 움직였기에 반란으로도 볼 수 있다.)[42] 탄핵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마자 이 약속은 부도가 났다.[43] 국민의 힘은 국정 관련하여 모든 당론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당대표는 권한이 전무하다. 당 대표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원내대표라는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이래로 5년간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이긴 적이 없고 원외 당대표로서 이게 가능했던 건 자유한국당 초창기인 2017~2018년 홍준표 대표 시절밖에 없다. (홍준표 대표는 원외인사였음에도 체급도 상당히 높고 개인적인 성격 자체가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정우택 원내대표보다도 당을 휘어잡았다.) 그런데 담화가 발표되고 난 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죄 고발이 접수된 추경호 의원이다. 내란죄 고발이 걸려있지만 현시점에서 추경호 의원은 당내 중진급 의원들의 재신임 의결을 받아 동력이 생겼으므로, 당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할 때 한동훈에게 사직 요구가 나올 수 있다. 한동훈은 추경호와 달리 사표를 안 냈다.[44] 이를 빌미로 계엄을 일찍 선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45] 자리에 남아있는 의원은 박정훈 배현진 권영진 성일종 한지아 곽규택 박정하 서범수 배준영 윤상현 안철수 주호영 고동진 인요한 권성동이라고 JTBC에서 보도했다.[46] 즉 탄핵되거나 임기 단축 개헌으로 예정보다 일찍 퇴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미이다.[47] 박근혜 탄핵 당시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역시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이었다.[48]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이 유일하다. 따라서 검찰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등 내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목으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경찰이 인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는 중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도 없다.[49]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인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또한 검찰 내 라인과 인맥를 잘 아는 만큼 이 부분을 꼬집으며 누가봐도 커넥션과 연줄로 위기 무마하려는 수작이 눈에 보인다며 직격으로 비판했다.[50] 그럴만한 게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 즉위 후 임기 기간 내내 야당 탄압에 집중하는 수사로 불법수사 의혹을 3년 가까이 쌓아온데다 마약 사건 및 채상병 사건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선 기소를 유야무야로 만드는 등 마약 카르텔과 정치 카르텔 의혹만 일으키는 논란을 빚어온 것으로 악명이 높아진 상태였다. 만일 시민들과 정계 및 학자들의 우려대로 검찰이 내란죄 기소를 못해서 봐주기 수사로 흘러갈 경우 검찰 전체가 내란 공모 혐의로 싹 엮이게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검찰이 멸망하는 날이라 보는 게 확정이며 다음 정권이 들어설 시 검찰 해체나 재조정은 기정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의겸 전 의원 또한 검찰의 행보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면서 현재 검찰의 심리를 분석해냈다.#[51] 사망, 탄핵, 하야, 또는 의식 상실 등[52] 헌법 제 74조에 따라 국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리가 국군을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통령만 국군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 게다가 2024년 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으로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신임을 잃은 상황이라 쉽게 명령을 수행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53] 이것마저도 동맹을 중요시하는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사실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위헌적인 체재를 꺼내들고 있기에 허울뿐인 부르짖음이라는 것.[54] 즉 당시 박근혜는 법률 비전문가이면서 개인적으로 패닉에 빠졌을지언정 보좌진들이 해준 법리적 검토 정도는 잘 받들었다는 뜻이 되며 보좌진들이 나름 조언을 해줄 능력은 됐다는 소리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조인 출신인 당대표가 헌법에 위반되는 짓을 저지른 것.[55]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 둔 채 대통령을 배제하고 나라를 운영하다가는 식물 대통령 상태인 윤석열이 실권을 되찾기 위해 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처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56] 추후 질의응답에서 이 회담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한덕수 총리 체제 논의가 아닌 탄핵 절차의 재개에 대한 회담임을 확실히 했다.[57] 최악의 경우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인 준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번 일어났지만 중앙정부 기준으로는 처음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58] 애초에 대통령이 평시(사고, 유고 시 제외)에 총리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이고, 이 상태에서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하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월권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진짜로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그야말로 이재명이 말한 2차 내란이나 다름없게 된다.# 따라서 한동훈의 담화가 거짓말이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이상민 장관의 사의는 약속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해 주는 것이 옳다.[59] 윤석열 또한 당선인 시절에 김부겸 총리와 함께 제주 4.3 추모식에 참가한 적이 있고 대통령 취임 이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3년 연속으로 참여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는데(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3년 연속 참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제 이 모든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60] 아울러 이는 지역적으로도 폄훼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당장 보수정당이 제주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4.3 사건에 대한 보수정권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61] 의외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5.18 광주 폭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때 작성된 계엄 문건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62] 물론, 카를 마르크스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의 투쟁을 읽었다고 해서 나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게 정상이지만, 독재정치 찬양하는 책만 읽은 것은 100퍼센트 문제이다. 참고로 나의 투쟁은 히틀러가 맥주홀 폭동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전복을 벌이려다가 실패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중 구술한 내용을 기본으로 삼은 책이다. 이런 책을 애독했다는 점에서 내란 쿠데타 시도 실패는 예견된 셈.[63] 계엄 중 여러 번 화제가 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 150명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원이다.[64]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65]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 기관의 출국금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준다.[66] 마은혁, 정계선[67] 조한창[68] 임명 거부 자체는 불가함.[69] 이는 대통령의 직책상 고유 인사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국회 측 선출 몫이고 국회가 정당한 절차로 선출한 인원에게 단순히 임명장만 주는 수준의 임명절차로 보기 때문.[70] 헌법 제111조[71] 헌법재판소법 제6조[72]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타임라인 또한 12월 소추안 통과-3월 헌재의 탄핵 인용-5월 조기 대선이었다.[73]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가 길어질 경우의 시나리오로, 이전 두 번의 사례에서는 2~3개월 만에 끝냈다.[74] 하지만 하야할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으며 군통수권으로 또다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현재의 불안정한 정국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장성급] [76] 국군기무사령부였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이용되면서 '법적 테두리 내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부대원의 결기가 상당했으나, 결국 지휘관의 맹목적 명령이행으로 인해 오명을 추가하게 되었다.[77] 영장 발부 전 대기장소[78] 교도관들이 도착한 후 문을 열자마자 시도를 포기했다고 한다.[79] 엄밀하게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이므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1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80] 두 안건은 전부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능한 안건이다.[81] 특히 배현진의 경우 비상의총 과정에서 자신들을 억압하며 당내의 여론이나 행보 및 정책을 강요하자 "우리는 중진의힘도 아니고 중진 세력의 수하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테니 찍어 누르려 하지 마라."라며 크게 격노하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82] 다만 기사 내용에 정정이 필요한데, 2선 후퇴를 선언한 대국민담화는 7일 오전이었는데, 이후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임 재가에 이어 두 번째다. 6일로 소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호룡 국정원 1차장 임명을 포함하면 세 번째.[83] 사실 사고는 육군이 다 쳐 놓은데다가, 패싱당했다지만 계엄 시 원래 계엄사령관을 맡아야 할 합참의장도 해군 출신이라 여기서 보직까지 해외 분야인 공군 장성이 할 일은 없다. 실제로 국방위 진행 중 최 소장은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다. 지적하러 온 직원도 웃음을 짓는 등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84] 다만 이는 추경호 의원이 앞서 했던 말과 상충된다.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당시 국회 안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결정이었고 불찰이었다고 인터뷰 했었다.[85] 이 발언은 계엄 이후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발언한 것과 동일한 내용과 표현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이 내놓은 변명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나 다름없다.[86] 사장남천동에서는 인용된 해당 판례가 96도3376로 보고 있는데, 이 판례는 해당 행위의 옹호가 아닌 전두환 군부의 내란에 대한 처벌 판례이며 해당 구문은 합법적인 상황에서의 기준을 설명하는 구문이지,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고 평했다.[87] 실제로 윤상현의 망언 덕분에 텃밭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에 핵심 텃밭의 지지를 이제서나마 신경 써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88] 공수처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를 통해 영장 청구가 가능하긴 하다.[89] 더불어민주당이 경고한 것처럼, 아예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대표로 탄핵시키는 건 물론 검찰의 수사권 배제 결의안도 꺼내겠다는 카드를 경고장으로 던진 상태다.# 심지어 이 경고도 11일을 기점으로 두 번째임을 생각하면 탄핵 결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는 그 순간이 검찰의 삼진 아웃이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배제를 앞둔 상황을 맞이해야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