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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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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金龍顯 國防部長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Yong-hyun | |
제안일시 | 2024년 12월 4일 17시 45분 |
의안명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2206206 |
제안자 | 박성준 등 170명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보고일자 |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1] |
결과 |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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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직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었으나 이후 김용현 장관이 면직처리되면서 폐기되었다.2. 탄핵소추의결서(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김용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김용현 직위 :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
3. 진행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2024년 12월 4일 17시 45분: 재적 300명 중 박성준 등 총 17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미정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2024. 12. 8. 00:48)로 폐기 |
4. 결과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투표도 진행되지 않으며 자동폐기되었다.5. 여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전혀 고려 안한다…계엄은 대통령의 강력 의지 표현"라고 해명했다. # 다만 이후 나온 제주도를 먼저 갔다가 그곳을 통해 일본으로 도피하려 했다는 내용의 발표에는 반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