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 윤석열(대통령) · 김용현(국방부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전개 | 전개 | |
평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 및 영향(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金龍顯 國防部長官 彈劾訴追 Impeachment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Yong-hyun | |
제안일시 | 2024년 12월 4일 17시 45분 |
의안명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2206206 |
제안자 | 박성준 등 170명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보고일자 |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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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직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그래도 윤석열은 국민의힘에서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김용현만큼은 국민의힘에서조차 국방부장관 직에서 잘라야 한다고 당내 의견을 모았고[2] 김용현 본인조차도 사실상 포기한 것인지 먼저 사의를 표명했을 정도라[3]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 탄핵소추의결서(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김용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김용현
직위 :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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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김용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김용현
직위 :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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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의 대표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국방의 최고 권한을 맡은 공무원임.
그러나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첫째,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됨. 그러나 피소추자가 계엄을 건의한 2024. 12. 3. 대한민국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대통령 윤석열과 피소추자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거나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정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언상 분명함. 따라서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계엄법 제2조 제2항) 법률을 위반하였음.
둘째, 전과 같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하여 전항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국무회의에 찬성의결을 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형법 제87조, 제91조).
셋째, 피소추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비상계엄의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케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91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함.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함.}}}
3. 진행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2024년 12월 4일 17시 45분: 재적 300명 중 박성준 등 총 17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미정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4]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미정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미정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미정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