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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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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Declaration and Rescission of Martial Law in South Korea
파일:6시간계엄그래픽.jpg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 동안의 타임라인[1]
(출처: 중앙일보)

1. 개요2. 선포
2.1.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과 경찰 출동2.2.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3. 해제
3.1.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3.2. 12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4. 시간대별 전개
4.1. 전조
4.1.1. 12월 이전4.1.2. 12월 1일4.1.3. 12월 2일
4.2. 12월 3일
4.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4.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4.2.3. 계엄군,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4.2.4. 김용현의 군 수뇌부 집결
4.3. 12월 4일
4.3.1. 정치인 반응 및 대응
4.4. 국회, 본회의 개의
4.4.1.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4.5.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
4.5.1.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5. 여담6. 해제 이후

[clearfix]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fff 스브스뉴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선포 전부터 해제까지의 정리.

2. 선포

2.1.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과 경찰 출동

비상계엄 선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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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2]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3],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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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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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4]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5]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6]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7]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8][9]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10]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11]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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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윤석열 2024년 비상계엄 발령 발표.gif
<rowcolor=#ffffff> 비상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파일:2024.12.3 계엄 조선일보.jpg파일:비상계엄-군대투입.png
<rowcolor=#ffffff> 계엄 직후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 일대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12]
국회에서 공개한 계엄군 헬기착륙, 유리창 파손, 1층 점거 CCTV 영상
(2024년 12월 4일 / [[KBS 뉴스|{{{#fff KBS 뉴스}}}]])

2.2.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16]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주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rowcolor=#000>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300 190 190 0 0 0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 :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의안 정보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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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의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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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출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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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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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

3.1.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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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추정 현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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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파일: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명단.png}}}}}}}}}

3.2. 12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52]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단지 계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였다.

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수 개월 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에도 1차 계엄을 시도한 데에 대한 사과와 해명, 2차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keepall>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2024.12.07
(2024년 12월 7일 / KTV 국민방송)
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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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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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4. 시간대별 전개

4.1. 전조

4.1.1. 12월 이전

4.1.2. 12월 1일

4.1.3. 12월 2일

4.2. 12월 3일

4.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keepall>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3일)
파일:윤석열 비상계엄.jpg파일:윤석열 계엄령 선포_고화질.jpg
파일:계엄군 선관위 서버3.jpg
<keepall> 선관위에 투입되어 서버 사진을 찍어가는 계엄군
파일: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png
23시 11분 국회의사당 앞 CCTV

4.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4.2.3. 계엄군[56],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

파일:국회 진입 병력.jpg
23시 30분경, 국회 진입 병력 식별
파일:계엄군차량막는시민1.jpg파일:계엄군차량막는시민2.jpg파일:계엄군차량막는시민3.jpg
<rowcolor=#ffffff> 계엄군 차량을 맨몸으로 저지하는 시민들
<keepall> [CCTV 공개] 숨가빴던 12·3 그날, 계엄군 국회 진입 순간 (24.12.3) | [[국회방송|{{{#fff 국회방송}}}]]

4.2.4. 김용현의 군 수뇌부 집결

김용현은 11시 25분 비상소집명령을 내려 군 수뇌부를 지하의 전투통제실로 불러들였다. 부처실, 국장과 합참 본부장급 간부들까지 포함해 40여 명이었다. 집결 후 별다른 지시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계엄이 실질적으로 해제된 후 해산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제기되는 추측으로는 이 비상소집명령의 이유는 계엄군을 제외한 다른 군단장들이 그들(계엄군)을 막지 못하도록 묶어놓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된 추측이다.

4.3. 12월 4일

4.3.1. 정치인 반응 및 대응

파일:sdfsewwefd.png
집결한 계엄군과의 국회 대치 상황
<keepall>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회방송 / 2024년 12월 4일)

4.4. 국회, 본회의 개의

파일:30d30c2c15b361.gif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파일:30d2c90b281e59.gif파일:30d2cdeae0ed5f.gif
<rowcolor=#fff> 이동 중인 계엄군 폐쇄된 국회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소화기로 저항하는 사람들

4.4.1.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keepall> [속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선포 즉시 무효"
(SBS 뉴스속보 / 2024년 12월 4일)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주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rowcolor=#000>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300 190 190 0 0 0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국회 :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의안 정보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2 {{{#!folding
[1] 발의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
파일:2024년 12월 4일 1시 6분 국회 앞 CCTV.gif
01시 6분 국회의사당 앞 CCTV
"문 열어! 어떤 XX 명령 받고!!" 국회 진입 막힌 이준석 '폭발' (2024.12.04/MBC뉴스)

4.5.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

<keepall>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 발표
(국회방송 / 2024년 12월 4일)
파일:계엄군철수.jpg파일:계엄군2.jpg

4.5.1.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keepall>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4일)

5. 여담

비상계엄 그 시각, 긴박했던 국회의사당(CCTV 공개)
이 영상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10시 29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6. 해제 이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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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사진이 만들어질 당시 관련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2]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3]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4]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5]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6]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의 조항에 위배된다.[7]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 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8]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직업인지라 더욱 그러하기에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10]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며, 법적 명확성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11]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 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 전시 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 표현함은 헌법 조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과 국제규약(ICCPR)에서도 보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 대한민국 계엄 사령부는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다.[12] 12월 6일 오전 11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 중장이 자신의 육사 7기수 선배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 작전처장(육군 준장)으로써 직속상관 사이였던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공익제보 형식으로 말하기론, 외곽에서 제9공수특전여단이 예비대로 대기했다고 한다.[13]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대부분의 특전사 대원들도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14] 다만 목적지조차 모른 채 출동했다는 증언이 있고, 야간투시경은 야간이라면 딱히 지형과 기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필수 무장임은 감안해야 한다.[15] 마침 이 날은 음력 11월 3일 초승달이라 달빛이 약한 때였다.[16] 기속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제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종료1] 감기약을 먹은 후 22시쯤 취침 중이었으며, 급히 깨어 본회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표결이 끝나 있었다.[지방] 계엄령 선포 때 국회와 한참 먼 곳에 있어 표결할 수 없었음.[제지]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군경 병력에 의해 본청 입회 불발.[제지] [지방] [지방] [제지] [해외]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 불가.[지방] [지방] [해외] [제지] [해외] [지방] [31] 대부분의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청가] 사전에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처리받음에 따라, 청가 처리됨.[만류] 한동훈 대표의 만류로 참여를 포기하였으며, 국회 담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해외]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종료2] 초기에는 당사로 모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당사에 있었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국회로 향했다. 그러나 입구에서 군경에 의해 제지당했고 이후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으나 표결은 이미 끝나있었다고 한다.[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해외] [자의] 표결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의로 의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제지] [제지] [지방] [45]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46]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47]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경우에나 접할 수 있는 '실효'보다는 실생활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무효'라는 단어가 익숙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용어적인 면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대중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48]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49]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50] 계엄법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51]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52] 계엄과 일련의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53] 먼저 월담한 야당 의원들에 비교적 경계가 허술하고 담의 높이가 낮은 곳들에 대한 정보가 급히 공유되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조차 월담하여 국회로 진입하였다. 그만큼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행동했다.[54] 계엄 해제 이후 이재명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 이유로 시민들의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체포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즉, 당연히 국회로 가는 도중 체포될 것이라 예상했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불행중 다행히도 이재명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는 국정원 1차장 등의 반발로 무위로 돌아갔다.#[55] 일각에서는 이 포고령 1조를 근거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가 불법이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활동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애당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 의결인데 국회활동을 금지하면 제6공화국은 계엄을 일단 내리면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해제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버린다.[56] 계엄에 의해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제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제9보병사단(1개 대대 병력 출동 대기 및 전차예열, 실탄 및 포탄 준비 - KBS NEWS 단독보도 후 홈페이지에서 삭제)[57] 대대장 이상 지휘관 비상 대기[58] 1개 지역대 이상으로 추정. 계엄군의 무장이 SCAR-L과 사막색 KAC KS-3, MRAD 저격소총, KSG-15, K1A 기관단총이 확인되었다.[59] 12.03. 23:48 ~ 12.04. 01:18 헬기 24대 투입 / 국회 진입 -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은 4시간 전 대기, 제707특수임무단은 계엄 발령 이틀 전부터 대기) / 외부 대기 - 수도방위사령부제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 특수임무대.[60]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시작하였다. #[61] 엄밀히 원칙을 따지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본회의장 입실이 불가능하지만, 당대표라는 신분과 군이 체포조를 구성한 이상 안전하게 피할 곳은 본회의장뿐이라 야당은 이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에는 국회를 군대가 둘러싸고 무력 진입을 시도하던 시점이기에 원칙을 따지기에도 너무나 급박한 물리적 사정이 분명했다.[62] 대통령은 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63] 충분히 타당한 행동이다. 군이 진입을 시도하므로 급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계엄해제안의 합법성과 법적 구속력에 논란이 생길 것이 뻔하며, 이것이 계엄 해제 거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당장에 혹여나 계엄군이 들이닥치면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만연했으므로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더 나아가 '우원식도 계엄 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완전히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64] 본 회의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해당한다.[65] 여당 의원 18명 포함.[66] KBS 뉴스특보 중 KBS 자문 변호사는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 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ㆍ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문을 남겼다.[67]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68] 친한 천하람 의원실 소속이라고 한다.[69] 사실 월담을 시도한다고해도 문제인게, 이미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제지당했기에 뒤늦게 다른 길로 우회하려고 해봤자, 바로 경찰과 군인들이 뒤따라가서 제지했을 가능성이 컸다. 정문에서 막힌 이상, 더 이상의 방도가 없어져버린 것이다.[70] 하지만 오히려 잘됐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 등이 월담하여 본회의장까지 갔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우린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국회의원조차 국회 진입이 저지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영상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7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부당을 강조했다.[72]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73] 타국의 정치적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정간섭처럼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는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하며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이라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74] 국무위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모여야 국무회의가 개회될 수 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으면 계엄 해제를 묵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규정 상 국무회의에 차관들이 대리출석은 가능하나, 표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75] 애초에 이 발표도 잘보면 '모든 것은 다 국회 탓이다'라는 논지다. 이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논란은 있었을지언정 사과를 받는 주체는 엄연히 국민들임을 명확히 했던 것과 대조된다.[76] 소니 XDCAM은 방송용 녹화 시스템으로, 온갖 자체규격으로 유명한 회사답게 프로페셔널 디스크라는 XDCAM 전용 디스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상을 읽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용 디스크 레코더를 사용해야 한다.[77] 파일 컨테이너 확장자는 .mxf(Material Exchange Format)로 추정.[78]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수 없다. 즉, 안건이 의결된다면 반드시 가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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