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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23:30:41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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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사례
2.1. 무죄 판결 사례
3. 외국의 반국가단체4. 기타5. 유사 개념

1. 개요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Anti-state organization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한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이전에는 2조 2항에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해서 구 공산권 국가 및 단체 또한 반국가단체로 정의했다.[1] 냉전이 끝난 뒤 1991년에 법을 개정해서 이 조항 자체를 빼고 '국가변란' 개념을 추가했다. 따라서 구 공산권 국가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사회주의 성향의 활동 역시 그 자체는 윤리적으로 막나가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2]

2. 사례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 북한 정부조선로동당
대법원은 여타 판례[3]에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의 통일방식이 적화통일노선임을 고려하여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본다. 사실상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북한을 말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2.1. 무죄 판결 사례

아래 단체들은 과거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재심으로 인하여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한 단체이다.

3. 외국의 반국가단체

4. 기타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경우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가능성은 한 없이 낮지만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산정권 뿐 아니라 군주국으로의 국체 변경(복벽) 시도 역시 해당된다.[5] 초소형국민체 역시 장난이나 컨셉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을 시도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이 역시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해 반국가단체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북한 망명정부 역시 목적이 김정은 정권 전복 및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라도 북한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이 밖에 케이스는 냉전이 종료된 1991년 5월, 국보법의 8차 개정을 통해 국제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국내외 결사 및 집단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삭제되었다. 즉 국외의 공산단체 내지는 용공단체[6]일지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국외의 단체라도 조총련이나 한통련과 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단체는 여전히 국보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5. 유사 개념



[1] 국가보안법 제2조 조문연혁 참고 종합법률정보[2] 물론 정당은 헌법상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해산제도로 해산당하게 때문이다.[3]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및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및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4] 이 판례는 피고인에 대해서 면소 선고를 했지만,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5]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 152호에 의하면 엄연히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하는 경우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대한민국의 합법적 통치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와 별개의 통치기구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포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6] 대표적으로 일본 공산당이나 유로코뮤니즘, 또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공산국가(북한 제외 이유는 윗문단에서 대법원 판례 참조) 같은 경우[7] 여담으로 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