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fff>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 |||||
<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rowcolor=#cfa547> 의안번호 | 제안일자 | 발의자 | 피소추자 | 결과 |
<colbgcolor=#580009><colcolor=#ddd> 120102 | 1985년 10월 18일 | 박용만 외 101인 | 대법원장 유태흥 | 부결 | |
140992 | 1994년 12월 16일 | 신기하 외 100인 | 검찰총장 김도언 | 부결 | |
151078 | 1998년 2월 4일 | 이부영 외 136인 | 검찰총장 김태정 | 폐기 | |
151804 | 1999년 5월 26일 | 하순봉 외 149인 | 검찰총장 김태정 | 부결 | |
152068 | 1999년 8월 26일 | 이부영 외 131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5 | 2000년 10월 13일 | 정창화 외 132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6 |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 폐기 | |||
161276 | 2001년 12월 5일 | 이재오 등 136인 | 검찰총장 신승남 | 폐기 | |
163171 | 2004년 3월 9일 |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 대통령 노무현 | 가결 | |
177996 | 2007년 12월 10일 | 김효석 외 140인 | 검사 최재경 | 폐기 | |
177997 | 검사 김기동 | 폐기 | |||
177998 | 검사 김홍일 | 폐기 | |||
1806489 | 2009년 11월 6일 | 이강래·강기갑·이용경·조승수 외 102인 | 대법관 신영철 | 폐기 | |
1916839 | 2015년 9월 14일 | 이종걸 외 128인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폐기 | |
2004092 | 2016년 12월 3일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 대통령 박근혜 | 가결 | |
2024262 | 2019년 12월 12일 | 심재철 등 108인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368 | 2019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509 | 2020년 1월 10일 | 법무부장관 추미애 | 폐기 | ||
2024516 | 2020년 1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102186 | 2020년 7월 20일 | 주호영 등 110인 | 법무부장관 추미애 | 부결 | |
2107825 | 2021년 2월 1일 | 이탄희 등 161인 | 법관 임성근 | 가결 | |
2119840 | 2023년 2월 6일 | 박홍근·이은주·용혜인 외 173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가결 | |
2124564 | 2023년 9월 19일 | 김용민 등 106인 | 검사 안동완 | 가결 | |
2125308 | 2023년 11월 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309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철회 | ||
2125310 | 검사 이정섭 | 철회 | |||
2125311 | 검사 이희동 | 철회 | |||
2125312 | 검사 임홍석 | 철회 | |||
2125634 | 2023년 11월 28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635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가결 | ||
2125636 | 검사 이정섭 | 가결 | |||
2125650 | 2023년 11월 2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폐기 | |
2201080 | 2024년 6월 27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7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 폐기 | |
2201277 | 2024년 7월 2일 | 장경태 등 170인 | 검사 강백신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78 | 검사 김영철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79 | 검사 박상용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1280 | 검사 엄희준 | 법사위 회부조사 | |||
2202240 | 2024년 7월 25일 | 김현 등 170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 폐기 | |
2202480 | 2024년 8월 1일 | 김현·이해민·윤종오 등 18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가결 | |
2206107 | 2024년 12월 2일 | 이성윤 등 170인 | 감사원장 최재해 | 가결 | |
2206108 | 한준호 등 170인 | 검사 이창수 | 가결 | ||
2206109 | 검사 조상원 | 가결 | |||
2206110 | 검사 최재훈 | 가결 | |||
2206205 | 2024년 12월 4일 |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 대통령 윤석열 | 폐기 | |
2206206 | 박성준 등 170인 | 국방부장관 김용현 | 폐기 | ||
2206289 | 2024년 12월 7일 | 김민석 등 170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폐기 | |
2206348 | 2024년 12월 8일 | 김용민 등 170인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가결 | |
2206349 | 경찰청장 조지호 | 가결 | |||
2206448 | 2024년 12월 12일 |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0인 | 대통령 윤석열 | 가결 | |
2206961 | 2024년 12월 26일 | 박성준 등 170인 | 국무총리 한덕수 | 가결 | |
2209248 | 2025년 3월 21일 | 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88인 |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발의 | }}}}}}}}} |
<colbgcolor=#911B2B>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중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기각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기각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기각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기각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기각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심리 중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기각 | }}}}}}}}} |
1. 개요
2024년 12월 5일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5 사건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소추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헌나3), 조상원 4차장검사(헌나4)와 함께 소추와 심판이 진행되었다.
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4년 12월 2일: 재적 300명 중 한준호 등 17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보고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5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권한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4년 12월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2025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 |||
2025년 1월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2025년 2월 17일: 1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24일: 2차 변론기일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2025년 3월 13일: 기각 선고 |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창수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이창수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탄핵소추의결서|탄핵소추의결서]][[이창수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탄핵 소추 사유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3.1. 의결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206110) (발의일: 2024년 12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무효 | |
300 | 192 | 186 | 4 | 2 |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5) |
4. 심판
검사 최재훈 탄핵심판 2024헌나5 | |||||||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4년 12월 5일 | ||||||
선고일 | 2025년 3월 13일 | ||||||
청구인 | 국회 | ||||||
청구 소추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 ||||||
피청구인 | 검사 최재훈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재판관 의견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기각 | |||||||
결과 | |||||||
기각 |
4.1. 변론준비기일
- 2024년 12월 18일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만에 종료되었다. #
- 2024년 1월 8일,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세 검사의 탄핵에 대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김건희 무혐의 처분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쟁점 정리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
4.2. 변론기일
4.3. 선고기일
검사(최재훈) 탄핵심판 | |||
(사건번호: 2024헌나5) (개시일: 2024년 12월 5일) (선고일: 2025년 3월 13일) | |||
<rowcolor=#000>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8 | 8 | 0 | 8 |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 ||
후속 절차 | ● 검사: 직무 복귀(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
4.3.1. 결정요지
{{{#!folding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탄핵심판 선고문]
문형배: 2024헌나5호, 검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검사 최재훈. 이 사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2024헌나3호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팀 부장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헌나3 사건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의자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요청이나 소집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은 시세조종시기, 수사가 시작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수사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심판에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정감사 중 발언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발언하였는데, 이 영장은 코바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코바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였고, 영장에 이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의자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 주장하고, 권오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는 실제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피의사실로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피청구인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가 모두 피청구인이 수사팀으로 발령받기 전 일어난 것으로, 피청구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였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 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단순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이승건은 공동정범이라고 의심되었던 인물이어서 단순한 계좌주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와 달리 부실수사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 답변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정필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정필의 수사초기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이하여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56조, 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중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과정,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선고시각이...[2]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folding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탄핵심판 결정문]
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피청구인은 2008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다.
(2) 국회의원 한준호 등 170인은 2024. 12. 2.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10)을 발의하였고, 위 소추안은 2024. 12. 5.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국회는 2024. 12. 5. 11:42경 검사(최재훈)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가결하였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4. 12.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
(가) 피청구인의 수사 무마 내지 봐주기 수사
1) 피청구인이 주임검사로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이하 ‘김건희’로 줄인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97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권○○ 등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혐의, 이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 한다)에서 김건희를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소환조사하지 않고 김건희가 지정한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여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피청구인이 주임검사로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소위 ‘레드팀’의 의견만을 청취한 후 2024. 10. 1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이 주임검사로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권○○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유죄 증거를 외면한 채, 김건희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소추사유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의 정치적 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의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여야 한다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관련 국민 상대 허위 수사결과 발표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직후인 2024.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조상원 등과 함께 검찰 출입기자 설명회(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이라 한다)를 열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였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 한 영장청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진행한 바 없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을 상대로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이 주가 되긴 했지만 도이치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는 2024. 10. 18.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이하 ‘이 사건 국정감사’라 한다)에서 “당시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라는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코바나컨텐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날은 2020. 11. 9.인 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는 2020. 11. 18.에서야 비로소 개시되었다. 따라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병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 “김 여사는 계좌주로서 기본적으로 참고인이다. 계좌 자금을 제공한 초기 투자자들에 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 조사를 왜 빨리 안했냐고 하면 저희도 답답하다. 계좌주 중 압수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창수는 이 사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유상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방법으로 전주 중에는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수사목록 기재에 따르면, 검찰은 2021. 9. 7. 김건희와 같은 계좌주에 불과한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한 것이다.
4) 이른바 실패한 주가조작 범죄인 ‘1차 작전’ 주포로 참여한 이□□은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 주식 매매 관리로 얻는 이익에 관해 “김여사로부터 수익의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런 대화를 2010. 1.경 공범 권○○ 소개로 김건희를 만났을 때 “대화로 나눈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은 이후 법정에서 “그분(김건희)이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이라고 했을 뿐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또한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 “이□□ 초기 진술서가 언론보도에 나오면서 이□□이 김건희와 권○○를 처음 만날 때 권○○가 30~40% 수익 챙겨주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이 법정진술에서 ‘이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 법정 진술이 맞았다. 즉,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가 계좌 관리 잘해주면 30~40% 챙겨준다고 얘기한 걸 들었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5) 위와 같은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수사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형법 제227조,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를 위반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출입기자 약 40명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언론사들의 보도 업무를 방해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파면의 필요성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주권에 기반한 국가공무원제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검찰청법 등이 규정한 검사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인사권자에 대한 사적 보은의 관점에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국민과 그 대의기관인 국회에 위증과 허위자료의 제시를 통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사법 정의를 무너뜨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였으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직무에서 배제하여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긴요하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 최재훈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가) 피청구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일반적 처리 방법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임에도 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없이 김건희에 대해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탄핵소추 절차에 의해 다투고 있어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파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피청구인의 일시적인 직무권한 행사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제공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 사건 탄핵소추는 그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다.
(2)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해당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기록에 의하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에게 수사상 특혜가 제공되었고, 피청구인을 비롯한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게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부실․편파 수사의 귀결로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이 평등원칙과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사 책임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는 결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반적인 특혜 제공과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심판을 통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 그 자체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효과이고(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참조), 청구인이 탄핵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오로지 피청구인의 직무권한 행사 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으로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에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으며, 헌법은 물론 형사법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형사법과 같은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탄핵소추사유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즉, 탄핵소추사유도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충분하다(헌재 2024. 8. 29. 2023헌나4).
(나) 이 사건 소추사유는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과 보도참고자료 배포, 이 사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피청구인이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등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이 사건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당시의 기록 및 보도 등에 비추어 확인이 가능하고 소추의결서에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탄핵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탄핵의 요건
가.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위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직무상 행위’는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탄핵소추사유가 피청구인의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변론 중,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내용을 진술하는 외에, ① 피청구인은 2024. 10. 17.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 권○○의 진술 중 김건희에게 유리한 진술은 기재하고, 이와 상반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10. 28. 공판기일 중 증인으로서 한 발언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과 김□□의 대화 중 김건희에게 유리한 것은 기재하는 한편 김건희에게 불리한 것은 누락함으로써 허위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였고,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정감사 중 서영교 의원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및 발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자료제출요청을 한 데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 내역을 제출하면서 1번에 코바나 사무실에 대한 PC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혐의를 범죄사실로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것을 기재하였고, 17번에 계좌주인 이○○을 관계자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추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과정,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과 보도참고자료 배포,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부분 소추사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0. 10.경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하 ‘이 사건 수사팀’이라 한다)는 김건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여러 기업 등이 대가성 협찬을 하였다는 혐의의 사건(이하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라 한다)의 수사를 2020. 11. 5. 배당받아 담당하였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고발사건은 2020.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담당 형사6부가 2020. 9. 16.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시세조종 심리분석을 의뢰하고 2020. 9. 하순경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2020. 11. 25. 이 사건 수사팀으로 재배당되었다.
(3) 이 사건 수사팀 검사는 2020. 11. 9.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하여 압수물 김건희․최○○의 휴대전화, PC 등을 대상으로 코바나 사무실을, 그리고 압수물 권○○의 휴대전화, PC 등을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사건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에 관하여 김건희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대해 2021. 5. 3.과 2021. 5. 6. 계좌영장을 청구하여 각 그 무렵 발부된 영장에 따라 계좌를 조회하였으며, 2021. 5.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여자들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김건희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에 관하여 2021. 11.경 김건희에게 서면문답서 질문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답변을 제출받았다.
(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최초의 공소제기는 2021. 10. 25. 이루어졌고, 이후 9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호(피고인 이△△, 김△△), 2021고합1033호(피고인 김□□), 2021고합1143호(피고인 이□□), 2021고합1159호(피고인 권○○, 이▽▽, 손○○, 한○○, 김▽▽) 사건이 병합되어 2023. 2. 10.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 2021고합1033(병합), 2021고합1143(병합), 2021고합1159(병합) 판결].
(5) 이 사건 수사팀의 검사는 2023. 3. 2.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 혐의에 관하여 김건희에게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수사팀은 2023. 7.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하여 김건희를 상대로 2차 서면 문답서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23.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고, 이창수는 2024.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조상원은 2024. 6.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로 각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7) 이 사건 수사팀은 2024. 7. 20.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김건희는 그 직전인 2024. 7. 5. 위 2차 서면 문답서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위 9명의 피고인들이 2024. 9. 12.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노649 판결).
(8) 피청구인은 2024. 10. 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김건희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으나, 이창수, 조상원은 이 사건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를 포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레드팀 회의’라 한다)를 열어 사건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1) 쟁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아 헌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으로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조항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459 참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공무원인 피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관한 주장은 헌법 제7조 제1항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그리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위반여부를 살핌으로써 함께 판단한다.
청구인은 이 부분 소추사유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평등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중 하나로 국가가 법을 해석 및 집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므로(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참조),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평등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피의자인 김건희를 조사한 것’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의 위반에도 해당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위반 여부와 함께 판단한다.
(2)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122조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 위반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 등 이 사건 수사팀이 김건희에게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권○○ 등 공범으로 지목된 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레드팀 회의를 거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여야 한다는 직무상 의무를 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조 제3항 및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들 법률조항 위반 여부는 서로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본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수행의 목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 직무수행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헌재 2024. 8. 29. 2023헌나4 참조).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팀의 주임검사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검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판결 등; 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 제1호 및 제3호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은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 등은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청 외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검찰이 과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조사할 때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를 검찰청이 아닌 장소 내지 김건희가 지정하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대면조사를 한 것만으로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김건희가 지정하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건희를 대면조사 한 것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그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데 의견을 들어보는 임의적 절차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재량에 달려있고(‘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실제 소집할 것인지 여부도 검찰총장의 재량사항이다(같은 지침 제9조 제1항).
피청구인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아니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사팀은 김건희에게 2회의 서면조사,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한 2회의 계좌조회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임명된 뒤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대면조사를 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고,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원심에서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배척한 손○○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손○○가 원금 및 손실보장을 약속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서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손○○와 시세조종 주포 사이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거래 전후에 공범들이 손○○와 직접연락을 한 증거가 없더라도 공범들 사이의 의사연락내용과 일치하는 손○○의 거래내역 등의 정황에 비추어 손○○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 쌍방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
또한,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활용된 사실이 김건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들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고합9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3노649 판결).
그렇다면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다만,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한 시점은 2020. 4.경의 고발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뒤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난 뒤인 점,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려 김건희의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 대한 정황이 충분치 않았으며, 2010년 내지 2012년경 일어난 시세조종 사실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이므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의 서울고등검찰청 2024항고637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측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수사와 관련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이 혐의를 증명하는 데 적극성이 결여된 태도로 보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나 헌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배포 및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부분 소추사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4. 10. 17. 10:00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다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조상원, 피청구인, 공보관 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주제로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이 열렸다.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자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참고자료’라 한다)가 배포되었다.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을 받아 적은 속기 자료에 따르면, 백브리핑 중 기자들의 질문에 피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기자가 ‘김여사에 대해 영장 청구 하신 적 있는지, 했다면 무엇에 대해 했냐’고 질문하자 피청구인이 ‘김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부터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당시 김건희와 관련하여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가 함께 수사 진행되었다.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도 함께 청구가 범죄사실이 되기도 하고 여사에 대해 압수 영장 청구 휴대폰에 대해, 그런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답하였다.
다른 질문과 답이 이어지다, 다시 기자가 ‘객관적 물증 없다라는 이유가 무혐의 처분 반복 이유인데, 부존재 입증이 어려우니까. 강제수사 시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수사팀 바뀌고 나서 1차 수사팀 압색 영장 청구 적시 혐의가 뭔지 왜 수사팀 바뀌고 나서는 재청구 시도 한 번도 안했는지? 방조 혐의 난 이후엔.. 논란 의문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이라고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강제 수사는, 아셔야 될 게 10년이 지난 사건이야, 실효성 고려 안할 수가 없어. 증거 있냐 측면에서. 이미 한 번 통기각 되었잖아? 그 땐 코바나 범죄사실이 주된. 코바나 도이치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 그 때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이나 두 개 사실 범죄혐의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 대상자는 같았거든. 피의자 김건희. 사실상 저희가 대선후보 전이죠. 총장 그 당시 – 시도 있어서 고민하다 전임수사팀서 강제수사 있어야 한다 해서 영장청구하고 했던 것 같은데 휴대폰 사무실 모두 기각되었어. 그런 측면이 있었고.’, ‘저희 검찰에선 더 확실한 증거와 더 갖고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 10여년 지난 예전 사건 압수물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폰 보겠다? 현재 대통령 배우자를? 법원에서 영장 내줄 거냐 2009, 2012년까지 10년 전 증거 찾겠다고 압수해? 내주기가 어렵지. 기각되는 순간 저희 수사 어려움. 강제수사 관련 조심스런 여러 상황 고려할 필요 있어. 강제수사 안한 건 아냐,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영장 청구한 게 있었고. 피의자 김건희는 카테고리는 계좌주야. 초기투자자 보여줬지.’, ‘도이치 관련 11번 압수수색 73곳 집행했는데 그 중 이런 계좌주는 없어. 모두 다 시세조종 주범과 손○○ 이런 애들. 이런 식 계좌 자금 제공 초기투자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거나 집행 안했어.’라고 답을 하였다.
다른 질문이 이어지다 또다시 기자가, ‘압수수색을 코바나 사건 같이해서 했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었다면 언제 신청한 것이고 대상지가 휴대폰이랑 사무실 등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지? 어떤 이유로 언제 청구했고 어디가 대상인지’를 질문하자, 피청구인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2020년 11월 압수영장 청구했고,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모두 다 청구했고 기각되었다. 계좌 추적은 전부다 했고, 시세 조종 관련 사범은 말했다시피 압수영장 11번 청구해서 다 확보해서 조사 다 했다. 관련자들.’, ‘시세조종 인식 어렵다는 게 수사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계좌주이다. 최○○ 등 압수영장 청구한 게 없다.’고 답하였다. 다시 기자가 ‘계좌주 중 압수영장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데’라고 질문하자,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기자가 ‘판결문 상도 전주 나와 있는데 이□□과 권○○ 만난 자리에서, 수익 나면 30-40 주겠다 이런 건 사실로 판단하고 있는지? 통상 투자 주식 맡긴 사이라면 통상적인지, 마찬가지로 김◇◇씨 초기투자자, 판결문 보면 이□□ 회장이 본인한테 주가 올려주겠다면서 수익 일부를 약속했다, 이상해서 근데 신임 안가서 거절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다. 다른 김건희, 투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을 가능성?’을 질문하자 피청구인은 ‘그 말씀은 이□□ 초기 진술 조서. 그게 아마 언론보도 나면서. 거기 보면 처음 만날 때 30 수익 챙겨주겠다 뭐 이런거. 이□□ 재판 중 법정 진술서 30-40 수익 나면, 권○○ 얘기는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 다시 조사했어 우리가. 그런데 법정 진술이 맞대. 김건희 없는 자리에서 권○○가 계좌관리 잘 해주면 수익나면 3, 40 프로 챙겨 주겠다고. 김건희가 약속한 거 확인되진 않고 관련자 조사해보니, 권○○가 계좌관리 맡기면서 수익 나면 30, 40 프로 해줄게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해.’라고 답하였다.
(2) 2024. 10. 18. 10:00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여 2024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제4차장검사 조상원이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정청래가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이창수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라고 답변하였고, 위원장 정청래가 “형식적이라는 말 빼고, 청구 안 했잖아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창수가 “그 부분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위원장 정청래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창수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모 씨라는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라고 답변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위원 유상범이 “전주 중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람은 김 여사 외에 다른 사람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창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창수가 이□□의 법정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만났을 때는 처음에 아까 기자분이 말씀하시듯이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하다가 법정에 가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 피의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고 권 회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피의자도 ‘내가 왜 30%, 40%를 그 사람한테 주냐? 혹시 맡겨서 이득이 나면 어느 정도 이득은 챙겨 줄 생각은 있었지만 30%, 40%를 줄 생각은 없다’ 이게 조사 결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수사팀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를 2020. 11. 5. 배당받아 담당하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고발사건은 2020. 11. 25. 이 사건 수사팀으로 재배당되었다.
김건희에 대한 이 사건 영장은 2020. 11. 9.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좌조회 영장을 포함하여 김건희에 대한 영장 청구 중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혐의가 함께 기재된 경우는 없다. 다만, 2021. 10. 7.부터 2021. 10. 31.까지 사이에 청구되어 모두 발부된, 도이치모터스 본사 등, 도이치모터스 동대문사무소 등, 권○○(주범)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혐의가 함께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2021. 9. 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혐의로 주거지 등을 장소로 하고 휴대폰, PC 등을 압수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있다.
이□□은 2022. 4. 22. 법원에서 증인신문 중, “증인은 검찰에서 권○○가 양○○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의 30~40%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권○○가 증인에게 하였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당신이 ‘내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그 얘기는 권○○가 한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옆에 김건희가 있었는데 권○○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김건희는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들으셨는지 안 들었는지 그 옆에 있었는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양○○나 김◇◇씨는 바로 앞에 저하고 권○○ 회장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27조, 제229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도참고자료에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가 지적하는 허위사실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내용,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김건희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 청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병행되었다는 내용, 김건희와 같은 계좌주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이□□이 권○○로부터 30~40%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이□□이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법정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도참고자료에 관한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형법 제227조, 제229조가 정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없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여부,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2024. 10. 17.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위반 여부를 함께 본다.
대법원은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가) 피청구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는 소추사유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권○○가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한 것이 문제된 사건으로 이 사건 수사팀은 그 협찬의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였고, 피의자도 권○○와 김건희 등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기자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이 사건 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무마를 위한 목적으로 협찬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록 김건희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권○○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는 실제로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함께 피의사실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팀에서의 수사경과를 포함하여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가 다소 모호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영장 청구는 모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사팀으로 발령받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이 사건 수사팀이 두 사건을 모두 담당하였다는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 시기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이 단순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이○○은 수사 초기에 권○○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공동정범이라고 의심되었던 인물로 설명하므로, 이○○과 김건희의 관여정도에 관하여 각 주범 내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좌주’, 소위 ‘전주(錢主)’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답변일 수 있어, 김건희에 대한 부실수사를 숨기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답변을 하고자 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 이□□의 법정 진술에 관한 발언의 경우, 이□□의 법정 진술의 내용은 김건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불확실하고, 그 이유는 양○○나 김◇◇씨는 바로 앞에 같이 있었으나 김건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피청구인의 이 부분 발언은 이□□이 법정에서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것으로 진술한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의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달리 피청구인이 이□□의 법정 진술과 다른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한다는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답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서의 답변이 다소 불분명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 하는 논거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청구인의 발언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주장 취지는 결국 피청구인의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동시에 살피기로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4. 10.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국정감사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논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