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강사(講師)는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2. 종류
- 예비군 강사 - 흔히 안보교육강사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병무청 직속으로 선발되며 외부에서 초청한다. 주로 예비역 영관급 장교나 북한학과, 군사학과 관련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 민방위 강사 - 위의 예비군 강사와 유사하게 안보관 등을 교육하는 강사도 있고,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는 강사, 민방위 제도와 역할 등을 설명하는 구청 민방위과 공무원 등이 있다.
- 레크리에이션 강사 - 학교 수련회 등지에서 레크리에이션을 담당하는 강사를 일컫는다. 하지만 딱히 수강생을 가르치지 않으며, 행사의 진행자(MC, Master of Ceremonies)를 맡는다. 따라서 레크레이션 강사는 강사의 정의에 조금 벗어난다. 이들은
체대생 알바와는 달리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음악 강사 - 보컬, 악기, 댄스 강사 등 음악을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강사를 일컫는다. 피아노 학원이나 피아노 1:1 개인 레슨을 담당하기도 한다.
- 미술 강사 - 회화, 조소 등등 그리기나 만들기를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강사를 일컫으며 미술학원 뿐만 아니라 입시미술 강사 또한 이에 해당된다.
- 경매 강사
- 주식 강사
- 요가 강사
- 사내 강사 - 주로 신입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법률에 따라 매정 소정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도 있다. 교육이 없는 때에는 주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일을 한다.
- 피트니스 클럽 강사
- 운동 강사 - 수영, 탁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강사 등 운동, 즉 스포츠를 가르치는 모든 종류의 강사를 일컫는다. 주로 학교에서 토요스포츠클럽 강사들이 이에 해당된다.
- 입시체육 강사 - 입시체육을 위해 체대입시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를 통칭하여 일컫는 표현이다.
- 학원 강사
3. 대학에서의 시간강사
대학에서의 시간강사에 대한 상세사항은 대학정보공시에 따른 교수의 분류 중 비전임교원에 속한 시간강사를 참고.4. 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전임강사'라는 직책이 있다.- OO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 대학의 전임강사에 해당하며 동시에 대학병원의 Staff에 해당한다. 서열은 임상전임강사보다 높다.
- OO대학교병원 임상전임강사 : 대학병원의 Staff에 해당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지만 의과대학의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열은 의과대학 전임강사보다 낮고 임상강사보다 높다.
- OO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Fellow, 전임의라고도 부른다. 대학병원에서 일하지만 Staff는 아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맡지만 교원은 아니다. 서열은 전공의(레지던트)보다 높고 스태프보다 낮다. 임상강사 제도의 자세한 설명은 전문의 문서 참조.
5. 초·중등학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강사가 있다.전일제 강사와 시간강사가 있으며, 보통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한 정교사나 학기중 명예퇴직한 정교사를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간강사는 시간[1]당 25,000[2]-100,000(단, 1일 4시간 초과시 초과시수당은 시급 10,000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원을 받으며 수업만을 담당하고 학교에 상시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보통 퇴직한 정교사가 대부분이나 임용되지 못한 사범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도 기대하기 힘들다. 장점으로는 수업 외 시간에는 상주할 의무가 없으며, 본인의 교과수업을 제외한 학교 업무를 맡지 않는다. 또한 공개채용의 의무가 없어서, 인력풀을 통해서 혹은 인맥을 통해서 헤드헌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그냥 단체문자를 보내서 선착순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강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흔히 아는 결강으로 인한 보결 땜방이다. 주로 인맥을 통해서 구하는 편이며, 국영수와같은 주류 과목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구하기 힘들다.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정규직도 기간제도 아닌 그냥 계속 쉬고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가정주부 정도를 제외하면 도대체 어디있는가?
두번째는 학기 전담 시간강사이다. 학생들에게는 구분이 잘 안되겠지만, 주 14시간 이하라면 시간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 위에서 적었다시피 수업 외 시간에 상주할 의무는 없지만, 수업 사이에 우주공강이 나와버리면 돈은 돈대로 못받고, 학교에는 계속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일부 부적절한 관리자(주로 교감)가 주류과목들은 그래도 사람이 넘치니 마음대로 해도 어차피 온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비주류 과목일 경우에는 그렇게 짜놨다가 학기전담 시간강사를 못구해서 학기가 시작하는데 선생님을 구인하지 못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시간표를 다시 짠다던지(!), 첫 1-2주를 자습땜빵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강을 대부분 만들지 않거나, 하루에 1시간 정도로 짧게 만들어버린다.
또한, 이런 전담 시간강사는 생기부(교과세특)도 작성을 해야하거나, 시험을 출제해야하는 경우도 있다.[3] 그리고, 이런식으로 14시수에 리미트에 바짝 걸릴 바에야 그냥 18시수정도 받고 그냥 기간제 교원을 가버리지 왜 시간강사를 하냐... 가 되어버린다.[4] 그래서 약 시 전담 시간강사도 구하기는 어려운편. 종종 한 사람이 시간강사를 두 학교에서 하기도 한다(...).
주당 14시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주로 하루에 3~4시간씩 해서 최대 3일정도 배정해주며, 공강이 없도록 최대한 모아서 배정해주는 편이다. 주 4일 출근하는 경우는 잘 없는 편.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주 14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로 분류되며, 각종 복지혜택 및 근로기준법[5]에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적혀있다시피 시급 하한값이 25,000원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편. 구인난이 심해지거나 학교 위치가 외지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청 승인을 받아 최대 10만원[6]까지 올릴 수 있어 각종 혜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은 편. 또한, 일할계산되어 호봉과 경력에는 산정된다. 또한,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어, 고용보험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전일제 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거의 같으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연봉제로 계약한다는 것이 다르다. 보통 위의 시간강사를 고용하며 전일제 강사는 매우 드물지만, 아래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도입되면서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학기 전담 시간강사 채용이 발생하는 사유 중에는 특정 업무 담당 교사를 위한 수업시수 경감 지원 제도도 있는데, 예시로 교무부장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주로 학생부장) 수업시수 경감 지원 제도가 있다. 해당 교사가 배정받은 과목과 시수에서 일부를 나눠서 강사의 시수로 하며, 대체로 6~8시수 정도이다.
최근 초중등학교에서 전일제강사나 명예교사로 대학 시간제강사나 교수들을 위촉한다는 내용의 고교학점제 개편안 내용이 교육부에 올라왔다. 고교학점제를 개편하면서 교원수급이 안되는 문제를 대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교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5.1. 영어회화전문강사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교육을 강화시킨다며 만든 제도이다.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전일제 강사로 연봉은 2,400만원이다. 원어민 강사를 자국민 강사로 대체하기 위해 나온 제도로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 8월부로 원어민 강사 지원이 중단되므로 대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다.이름은 영어회화전문강사지만 사실상 영어과 전일제 강사나 다름없다. 영어회화 과목을 특별히 가르치기보다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를 원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상 수준별수업을 위해 지원받는 비정규직 교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그에 비해 경력 인정도 되지 않고 여러 복지 혜택도 없다는 점, 영어에만 이러한 인력을 지원해주고 다른 과목에는 지원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지거나 기간제 교사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2021년 기준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영어)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6. 여담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서는 목사를 강사라고 부른다. 즉 일반 개신교 교회의 담임목사는 담임강사, 부목사는 부강사, 중등부 목사는 중등부 강사라고 부르는 식이다.
[1] 정확히는 1수업당이니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2] 교육청 공통 최저 강사료[3] 가급적 학교에서는 시간강사에게 이런 업무를 맡기지 않기 위해서 한 과목을 두개로 쪼개서 1시수씩만 나누어주거나, 시험을 미실시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몰아서 주는 경우가 잦다.[4] 다만, 교원TO상 시간강사는 TO를 잡아먹지 않지만, 기간제 교원은 휴직대체TO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크다.[5] 휴가 등은 당연히 없으며, 복지포인트도 없고, 주휴수당, 퇴직금 대상도 되지 않는다.[6]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박사교원을 채용할 때 이런 금액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