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호 사건 | |
▲ 여수MBC의 보도 (2023년 9월 4일)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1971년 5월 19일 ~ 1972년 5월 11일 |
발생장소 | 경기도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상[1] |
유형 | 범죄 |
혐의 |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
피고인 | 신평옥 외 8명 |
관할[2] | 경기도 경찰국 여수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재판 | 사건번호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684 판결확정 유기징역 |
상태 | 사건 종결 (형집행 완료) |
무죄 (재심: 피고인 신평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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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1년 5월 19일에 발생한 북한에 의한 납북 사건이자 공안사건.형법 총론에서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수많은 형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판결례다. 공동 피고인 중 신평옥은 2023년 9월 7일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재심' 문단 참조.
2. 배경
1990년대 전후로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압도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사건이 자주 벌어졌다. 북한 정권은 간혹 유명 인사를 납치하곤 했으나 꼭 그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체제 선전용으로 써먹거나 대남 공작원 양성 수단으로 써먹기 위해서 평범한 시민들을 강제로 데려가기도 했다.'납북 어부\'들도 대표적인 납치 대상으로서 이 사건이 터진 1970년대만 해도 심심찮게 납북당해서 이용당하곤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판결례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684 판결 판례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 [집21(3)형,001]
【판시사항】
어로작업중 자의로 북한지역으로 들어간 자에게 북한집단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어로작업 중 북한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이상 만일의 경우에는 그 기관원에게 체포될 것을 예기 못하였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부근에 북한선박이나 병력이 전연 없고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는 해상에서 단시간 내에 사람 혹은 난파선을 구조하거나, 어망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이 없는 한 북한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 [집21(3)형,001]
【판시사항】
어로작업중 자의로 북한지역으로 들어간 자에게 북한집단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어로작업 중 북한지역임을 알고 자의로 들어간 이상 만일의 경우에는 그 기관원에게 체포될 것을 예기 못하였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부근에 북한선박이나 병력이 전연 없고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는 해상에서 단시간 내에 사람 혹은 난파선을 구조하거나, 어망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행위)이 없는 한 북한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이라도 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적용 법률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를 설명하는 대표격 판결례다. '어로 작업 중에 북한지역임을 알고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북괴집단의 구성원과 회합은 미필적으로라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다. 결국 '모든 건 네가 자초한 것이니 설령 북한집단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등을 강요 당했더라도 너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과 중첩된 부분이 많아서 198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흡수되면서 타법폐지됐다.
4. 재심
2023년 9월 7일에 공동 피고인 중 하나인 동림호 선장 신평옥은 재심을 통해서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조선일보)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진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과거 50여 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사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재심청구인 신평옥에게 사과했다. 기사(경향신문)
오마이뉴스는 신평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형법 교재에 기재된 73도1684, 이제는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했다. 기사(오마이뉴스) 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판결례(법리)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재심청구인 신평옥이 (유죄의 유효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례를 두고 '잘못된 법리'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다만 신평옥의 명예를 위해서 향후 출판될 형법 교과서에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포함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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