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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02:04:15

양공주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한국정부의 위안부 양공주


1. 개요
1.1. 들어가기1.2. 용어 구분1.3. 통계
2. 배경
2.1. 착취구조2.2. 박정희 정권과 기지촌의 체계화
3. 시대적 흐름
3.1. 1940년대3.2. 1950년대3.3. 1960년대 : 더 강력해진 성병 치료3.4. 1970년대 : 대량 수용의 시대3.5. 1980년대3.6. 1990년대
4. 피해 사례
4.1. 신체적 피해4.2. 정신적 피해
5. 청산되지 않은 과거와 현재
5.1. 인권 침해5.2. 국민들의 인식5.3. 국가 폭력5.4.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6. 투쟁
6.1. 과거 : 기지촌 여성운동6.2. 현재 : 진상규명을 위하여
7. 관련 사건사고8. 관련 단체9. 창작물10. 참고 자료

1. 개요

1.1. 들어가기

파일:미군 위안부.png
주한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한국전쟁기 ‘위안부’ 연구는 2000년대 초 김귀옥과 이임하의 선구적인 작업 이래 사실상 정체상태다. 종전 이후의 경우, 신문 기 사나 정부 통계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위안부’로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은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지만[1], 그것이 법령에도 버젓이 등장 하는 ‘공식 명칭’이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비로소 밝혀졌다[2]. 그러므로 ‘위안부’에 관한 본격적인 역사비교연구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기와 냉전기 ‘위안부’ 연구가 더욱 진척 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기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박정미. p.37
"...가난과 가족 이데올로기에 내몰린 많은 여성들에게 성은 하나의 생계 도구로 작용하였으며 그들이 접촉하는 미군이 상징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도피처이자 희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기지촌 형성 과정과 여성들의 저항〉, 이나영, p.181
정식 명칭은 주한미군 위안부, 통칭 기지촌 여성. 양공주라는 말은 6.25 전쟁 이후 주로 주한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멸칭하는 말로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전후 문학)에서 자주 쓰이던 제재 중 하나였다.[3] 그나마 점잖게 말해서 양공주였지 보통 양색시나 멸칭으로는 양갈보라고 불렸으며 어느 정도 치장을 하거나 고정 고객을 얻으면 유엔마담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운영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양공주 형성과정에서의 정부 책임과 잘못을 확정하였다. 서울신문

1.2. 용어 구분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위안부’, ‘미군 위안부’, ‘기지촌 위안부’, ‘양색시’, ‘양공주’, ‘양부인’, ‘양갈보’, ‘기지촌 여성’, ‘특수업태부’ 등으로 불려왔다. 이 중 한국 정부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는 위안부이다. [4] 주한미군과 가까이 지낸 여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양갈보’와 ‘양공주’가 있다. ‘양갈보’가 먼저 등장하였으며, 이후 ‘유엔마담’을 거쳐 ‘양공주’로 변화하는 두 차례의 용어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ohmynews이 외에도 다양한 용어 표현이 있다.

1.3. 통계

대체적으로 이들의 하루 수입은 1949년에 2,000~4,000원, 1956년에 5천환에서 7만환까지였으며, 평균 월수입은 2만환~3만환 사이였다. 매춘을 시작한 이유로는 금전적 원인이 65.5%, 가정불화 8.7%, 유혹 14.4%, 허영 11.4%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1950년대 초 위안부들의 연령은 18~30세로, 무학자가 90%를 차지했고, 99%가 생활난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11].

1954년 치안국 보안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성매매 여성은 17,300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양공주였다 . 1956년에는 양공주가 61,833명, 사창 31,593명, 접대부 14,020명, 댄서 3,196명으로, 총 110,642명으로 추정된다.[12]

1958년 통계에서는 전체 매춘여성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양공주가 59.1%, 내국인 상대 매춘여성이 40.9%를 차지했다.[13] 나이는 15세에서 45세까지 다양했으며, 20~24세 여성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혼녀(30.3%)보다는 미혼자(40.7%)가 많았고, 성병 보균율은 82.1%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60년대에는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매춘여성 수가 약 13,000~14,000명으로 추정된다 . 1977년에는 9,93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해, 1990년 1,667명, 1991년 1,483명, 1992년 1,129명, 1993년 926명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Cho, Grace M의 저서에서는 한국의 매춘여성이 총 100만 명이라는 과장된 주장을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저서는 1954년 매춘여성이 35만 명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100,000명의 미군 신부가 발생했다고도 했으나, 실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한 전체 수는 약 40,000명 수준이다#.

2. 배경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에 생계를 위해 직업을 찾던 여성들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와 직업소개, 사기 등으로 유입되었다. 기지촌 여성들의 대부분은 전쟁 고아, 빈민, 또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생이별한 여성들로, 특히 전쟁 중이던 1951년 서울여자경찰서가 강제 수용한 기지촌 여성들의 약 70%가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성이었다.[14]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만든 위안부의 성격과 강제성이 짙었기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주체적 성매매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15] 정부는 이들이 주한미군을 접대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성병 관리를 조직적으로 했다.

2.1. 착취구조

기지촌에서 여성들은 미군 대상 성매매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와 착취를 경험했다. 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성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했으며, 미군을 대할 때 문제가 없도록 훈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미군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기지촌의 대규모 미군 전용 클럽과 이를 둘러싼 '포주집'들은 착취 구조의 핵심이었다. 클럽 업주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며 그 비용을 '포주집'의 포주에게 빌렸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화대 수익으로 나눠 공동으로 여성들을 착취했다. 이러한 착취 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대규모 클럽의 포주들은 여성들 사이에서 '왕포주'로 불렸다.[16]

기지촌 여성들은 방세, 가구비, 화장품비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빚으로 전가되었으며, 여기에 최저 3할에서 최고 5할의 고리대금 이자가 붙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돈을 벌어도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해야 했고, 경제적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17]

2.2. 박정희 정권과 기지촌의 체계화

이승만 정부부터 암암리에 성장해 오던 기지촌 성매매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까지 연관된 사업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윤락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나 그 다음 해에 곧바로 '특별구역'[18] 이라는 예외를 적용했는데 기지촌 인근 구역이 이 특별구역에 해당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부역자들이 이 성매매 사업의 이권에 많이 끼어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69년 미군 제8전술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군산에 만들어진 아메리칸 타운이다.[19] 아메리카 타운은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변을 도운 백태하 대령이 주식회사 옥구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이 회사를 통해 만든 곳인데 아메리카 타운은 설립 과정에서부터 지방행정기관의 편의를 통해 유례없이 빠르게 기지촌 유흥가를 형성했고 기지촌의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포함한 온갖 유흥거리로 막대한 달러 수익을 낼 수 있었다.[20]

이렇게 군사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던 사업주들은 199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기지촌 성매매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들은 점차 기지촌에서 배제되었고,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기지촌 여성들이 겪은 구조적 착취와 폭력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채 남아 있었다.

기지촌 여성들이 겪은 착취는 단순히 경제적 억압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3. 시대적 흐름

3.1. 1940년대

해방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성병 감염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은 요리집 정리, 기생시험제 도입, 주점 여급 수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21]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기생들까지 사창화(私娼化)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유흥가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댄스홀의 임시 휴업, 카바레의 춤 금지, 여급 제한, 미군 지정식당의 전폐 조치 등이 시행되었다.[22]

1946년 5월 17일, 미군정은 법령 제70호를 제정하여 부녀자의 매매와 매매계약을 금지하였다. 이 법령은 부녀자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며 초기에는 환영받았으나, 공창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고 포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창화를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공창은 대다수가 사창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병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주한 미군의 성병 감염률이 일본, 필리핀 등 다른 미군 주둔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자 경찰은 접객업 종사자에 대한 성병 검진을 강화하였다.[23]

1947년 11월 14일, 미군정은 공창제도 폐지령을 공포하였고, 1948년 2월 14일에 이를 시행하였다. 부녀국은 공창폐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성병 치료와 매춘 여성들의 직업 알선 및 생활개선 지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공창폐지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매춘 여성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공창폐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공장의 고용 거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했다.

공창이 폐지된 이후에도 사창화가 가속화되었고, 매춘 여성들이 이전 유곽촌[24]에서 밀매음을 계속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지만, 밀매음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였다. 외국인 상대 매춘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1948년에는 미국인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매춘 여성이 5배나 증가하였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 당시 남조선에서 성병 감염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도덕성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정, 카페, 댄스홀 등의 불건전한 오락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공창제 폐지가 성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공창이 사창으로 전환되고, 성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

3.2. 1950년대

6.25 전쟁 시기에는 유엔군 상대 성매매가 범람했고 성병이 만연했다. 미군의 성병 발병률이 가장 높았던 1952년 5월에는 1,000명당 231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위안소를 설치해 위안부의 허가, 등록, 검진을 실시하고자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으나, 유엔민간원조사령부는 위안부를 비롯한 매춘 여성들에 대한 성병 통제 정책을 구상하며 한국 정부와 함께 실행했다. 그러나 유엔민간원조사령부와 미8군은 모든 과정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부과하며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

미군이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시의 여러 기록과 상충된다. 보건부의 『접객영업지시』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된 『성병 통제』라는 문서가 이를 보여준다. 『접객영업지시』에서는 주둔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외군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안소를 허가 신설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용자를 외군병으로 한정하고 한인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위안부 검진증 발급에 외군헌병대의 협조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 자료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문만 할 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접객위생지시]가 발표되기 3개월 전, 민간원조사령부는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동일한 주기의 성병 검진 프로그램을 입안하며, 필요한 경우 미군 헌병이 한국 경찰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했을 때, 유엔군은 위안소 설치를 요청하고 성병 관리 정책을 구상·실행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8군은 이 모든 과정에서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부과하며 개입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과거 일본 제국 군대의 선례를 반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제1세계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1951년 의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에서는 성병 통제의 현저한 약점으로 위안부들이 검진 직후 곧바로 일(work)에 복귀하는 등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휴전 이후에는 6.25 전쟁 이전인 1948년 공창제가 [25] 폐지되고 성매매가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더 이상 ‘위안소’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는 계속 존재했고, 『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는 그러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여전히 '위안부'로 지칭하며 한국전쟁기와 마찬가지로 1주 2회씩 성병 검진을 시행했다.

미군은 한국의 성병 관리 정책이 감염된 여성들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접촉자 추적에도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이를 임기응변적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2년 미군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EUSA). 전달된 서한을 살펴보면, 해당 명령이 미군 병사들의 성구매를 방지하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성병 관리를 더욱 확실히 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려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의 출입 금지 명령은 한국 정부의 성병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 명령의 의도를 파악한 한국 정부는 밀창[26]을 검거하고 등록하는 데 주력했으며, 성병 검진과 치료를 강화했다. 실제로 성병 검진 연인원은 1949년 약 5만 4천여 건에서 1953년 약 40만여 건으로 급증하며 공창제가 시행되던 일제강점기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1960년대에 비로소 보완되었다.[27]

3.3. 1960년대 : 더 강력해진 성병 치료

1961년에 만들어진 '윤락행위방지법'은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었지만 정부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위안부 여성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했다.[28] 1963년 제1군단은 성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휘하 2개 사단 인근의 기지촌, 곧 제7보병사단 주변 동두천과 제1기갑사단 주변 용주골과 대추포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조사를 통해 위안부 치료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안부 밀집지역에 시범 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모든 위안부를 등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65년부터 성병 감염자를 강제수용하여 치료하는 성병관리소가 설치되어 이들에 대한 검진·수용·관리체계가 일관화되었다.

위안부는 정부에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정기 성병 검진을 받았고, 검진에서 탈락할 경우 성병관리소로 격리 수용되어 강제 치료를 받았으며, 등록, 검진, 치료를 기피할 경우 처벌받았다. 또한 성병에 감염된 미군이 접촉자로 지목할 경우, 지목된 위안부는 해명 기회도 없이 무조건 연행되어 검진을 받아야 했다.[29]

위안부에 대한 치료는 가혹하게, 때로는 가학적으로 시행되었다.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강제 치료는 심각한 부작용과 고통을 동반했고,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30][31]

1960년대의 미군의 성병 정책은 위와 같이 1950년대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직접 성병 통제를 해야한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1965년에 미군이 구상한 격리 치료 시설이 동두천에 건설되었고 이는 미군이 구상하고 한국 정부가 시행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자국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진 않을지 우려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저자세로 일관 했고 자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3.4. 1970년대 : 대량 수용의 시대

데탕트 이후 미국 정부는 1970년 11월 15일 경기도 운천의 캠프 카이저를 시작으로 1971년 6월 말까지 1만 8천 명에 달하는 미군 감축을 강행했다. 또한 1971년 7월 안정리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지촌 내의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박정희는 미군의 추가 철수를 막기 위해 힘썼다. 미국대사관은 주로 한국의 기지촌에서 한국인들이 흑인 병사들을 인종차별하는 것에 대한 닉슨 대통령의 우려를, 미8군 쪽은 기지촌의 불결한 환경과 성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 한국 정부와 미군은 공동으로 기지촌 정화 운동을 실시하며 성병 통제와 관련된 미군의 개입을 확대하였다. 이 시기 청와대 직속 기지촌정화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SOFA 한미 합동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 실무반 등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성병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미군 위안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지촌 정화 운동의 주요 정책으로는 모든 위안부를 등록하고, 검진증이 없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 여성을 단속하는 방침이 포함되었다. 성병이 발병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는 미군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를 통해 업주들이 위안부의 성병 관리를 자발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강제하였다. 새로운 통제 방식으로 미군 부대는 위안부의 사진과 검진증을 보관하였으며, 위안부들에게 명찰을 부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성병 감염 시 접촉자 추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위안부가 검거되고 수용되었다.

성병관리소에서의 치료는 미군이 치료 기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제 치료는 심각한 부작용과 고통을 동반하였다. 일부 위안부는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과 치료 과정은 위안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2]

1970년대 초에 결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의 태도였고, 병력 감축이라는 협상 카드를 통해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와 업주, ‘위안부’를 압박할 수 있었다.

3.5. 1980년대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 진료 지침을 하달하며, 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강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그 취지는 “외국군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기지촌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기지촌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다.

성병관리소는 점차 기능이 축소되었고, 기존의 강제 수용 방식에서 통원치료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로 성병 진료소의 운영이 약화되었으나, 강제 검진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한편, 미군 헌병(MP)은 한국 경찰 및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기지촌 단속을 실시하며, 정부는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에 미군을 빼앗기지 말라"는 등의 교육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들의 신체와 정신을 더욱 억압하며, 국가와 군사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성을 이용하는 구조를 강화했다.newsmagazine

3.6. 1990년대

1992년 4월, 권호장 송탄시장과 존 M. 스피겔 미공군사령관이 서명한 ‘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는 위안부 여성 등록과 정기적 성병 검진을 규정하며, 한국 정부와 미군이 위안부 여성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협력은 지속되었으며, 위안부 여성들에게 등록과 검진 의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다.

1995년에 출판된 『파주군지』는 당시 기지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 15개소의 클럽, 그리고 1개 업소에 보통 1~2명이 남아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새로 유입되는 여성들이 거의 없다”.

이처럼 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달러 약세로 인해, 1990년대 초부터 기지촌은 급격히 쇠락했다. 1996년부터 외국 여성들이 연예인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 여성들의 빈자리를 필리핀과 러시아 여성들이 채우기 시작했다.[33]

1996년에는 『윤락방지법』이 제정 35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녀보호지도소 수용과 관련된 독소조항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보완되었다. 부녀보호지도소는 당시 이미 쇠퇴한 상태였으며, 여러 사건으로 인해 주요 시설들이 폐쇄되었다.

이와 동시에 성병관리소 역시 폐쇄되기 시작했다.

4. 피해 사례

4.1. 신체적 피해

1970년대,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성병 통제 과정에서 페니실린 남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당시 의료계는 페니실린으로 인한 부작용 사고가 속출하자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1978년 보건사회부는 국가 성병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이유로 의사들에게 면책 조치를 요청하였다. 보건사회부는 법무부에 “의사가 사전에 과민성 반응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면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반응검사와 응급조치를 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보냈다.[36] 이러한 면책 조치는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페니실린 남용 가능성을 더욱 높였으며, 이는 정부가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성병 통제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 단속과 강제 수용 과정에서도 위안부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와 억압을 경험했다. 정기 성병검진에서 감염이 의심되거나 검진에서 탈락한 여성들은 경찰과 미군 헌병의 협조 아래 강제로 단속되었다. 이러한 단속은 '토벌'이라고 불리며, 미군 헌병이 성병에 걸린 미군이 지목한 여성을 클럽에서 체포하는 '컨텍'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단속된 여성들은 낙검자수용소로 끌려가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투약받았다. 이 당시, 미 군대는 페니실린의 효능과 부작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한국인 의사들이 처방하는 투약량과 비교해 더 많은 4.8~6.0백만 단위의 페니실린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 일부 여성들은 쇼크사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절단당한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37]

따라서, 낙검자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은 위안부 여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감옥살이 같은 수감생활과 페니실린 쇼크로 인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탈출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거나 추락사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38]

4.2. 정신적 피해

미군과 한국 정부는 위안부 여성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행동까지 철저히 통제하려 했다. 한국 정부는 많은 전직 ‘위안부’들을 정기적으로 모아 강연회를 열었으며, 강연의 핵심 주제는 국가 안보와 애국이었다. 이러한 강연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참한 여성들에게는 검진증을 빼앗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졌다.

강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여성들에게는 항상 용기와 긍지를 가지고 달러 획득에 기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군을 대할 때 비속어나 쌍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침도 주어졌다. 더불어, 미군과 보건소 관계자들은 성병의 피해와 예방,관리에 대해 교육하였고, 경찰은 성병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수와 특수관광협회장은 ‘미군 위안부’들의 위안 행위와 외화 획득이 국가를 살리는 애국행위라고 교육하면서, 미군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간단한 영어 회화 교육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미군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강연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여성들에게 “당신들의 노후는 정부에서 모두 책임질 테니 지금은 애국행위에만 전념하라”는 말로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위안부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애국교육은 단순히 여성들에게 국가를 위한 의무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신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39]

5. 청산되지 않은 과거와 현재

5.1. 인권 침해

한국 정부는 매춘의 주요 원인이 생계 유지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단속과 강제적인 성병검진을 시행했다. 특히 한국전쟁 중에는 위안부 여성들을 단순한 성판매자가 아니라, 마약을 제공하거나 적과 내통하는 “적5열”로 묘사하며 경찰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안부 여성들은 생계형 매춘을 강요받았음에도 사회적 낙인과 도덕적 비난을 받았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허영심에 매춘에 빠진 여성들로 묘사하며, 미군과의 접촉이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했다.[40]

국내 매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성병감염 방지를 우선시하면서도, 미군을 대상으로 한 매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미군 대상 매춘은 성병검진을 강화하고 위안부 여성들에게 교양을 쌓게 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식의 이중적인 시각이 존재하였다. 이는 여성의 성을 통제하려는 유교적 관념과 맞물려, 위안부 여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매춘의 근본적인 문제[41]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으며, 대신 위안부 여성들은 사회 풍기문란, 성병 확산, 그리고 저급한 GI 문화의 유입이라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떠안는 대상으로 비난받았다.

위안부 여성들의 과거는 현재까지도 낙인으로 남아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군과 동거했던 경험이나 클럽에서 일했던 경력은 직업을 구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었다.[42] 현재 기지촌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들 중 다수는 이웃과의 교류 없이 고립된 삶을 살고 있으며,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양섹시”라며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다. 위안부 여성들은 불가촉천민과 같은 지위에서 기지촌 밖의 ‘정상적인’ 한국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배제된 삶을 살고 있다.[43]

5.2. 국민들의 인식

위안부 여성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대한 향수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위안부 여성들을 “그 당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로 간주하며, 이들의 피해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매매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애국자’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는 미군 주둔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논리에서, 미군 대상 성매매를 국가가 감당해야 했던 대가로 정당화하는 관점에 기인한다.

기지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으므로 강제성이 없었고,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포주로부터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들이 진 빚은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다. 성매매로 번 돈으로 갚으면 되는 책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44]

또한, 성병 감염 여성들을 성병 진료소에 감금하고 치료한 조치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는 시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성병 진료소는 철망으로 둘러싸여 사실상 수용소와 다름없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병을 치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면회가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열악한 시설과 감금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인식도 여전히 퍼져 있다.[45]

결국, 위안부 여성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부족한 반면, 미군 주둔 시 경제적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은 남아 있는 현실이다.

5.3. 국가 폭력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1970년대 초 미군 철수가 시작되자, 박정희 정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지촌 정화 사업’을 추진했다. 기지촌 정화 사업은 막대한 기금을 투입해 성병진료소를 설치하고 미군의 위안 시설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위안부 여성들을 직접 관리하며, 성병 통제와 외화 획득을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삼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기지촌 정화와 관련된 보고를 주기적으로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다.[46]
위안부 여성들은 국가와 미군의 필요에 따라 철저히 도구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겪은 피해는 국가적 책임 아래 묵인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식 사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4.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에 설립되어 1996년 폐쇄될 때까지 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시행하고, 성병 보균자로 진단받은 여성들을 완치될 때까지 감금했던 시설이다. 이곳은 미군들 사이에서 ‘몽키하우스(Monkey House)’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 이는 쇠창살에 갇힌 여성들의 모습이 마치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 같다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폐쇄 이후 건물은 사학재단의 소유로 방치되었으며, 흉가 체험 명소로 변질되기도 했다. 2023년 동두천시가 건물을 철거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성병관리소를 둘러싼 보존과 철거 논란이 시작되었다.

철거를 반대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병관리소가 국가 주도의 성매매와 폭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라고 주장하며 건물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최현진 집행위원장은 “성병관리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으로 위안부 여성들을 착취한 역사를 증명하는 장소”라며, 철거는 기지촌의 어두운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성병관리소가 일본군 위안부에서 미군 위안부로 이어지는 성매매 시스템을 상징하는 물질적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 장소를 보존해 위안부 여성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이 성병관리소 운영을 국가 주도의 폭력으로 인정한 점을 들어 철거 대신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철거를 지지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건물이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병관리소가 공중보건을 위한 일시적 시설에 불과했으며, 흉물로 방치된 현재의 상태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다. 자녀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철거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동두천시는 해당 토지를 29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를 ‘소요산 종합발전 관광계획’에 따라 철거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몽키하우스 철거 논란은 건물의 외관이나 상태보다 그 건물이 지닌 역사적 의미에 중심을 둔다. 성병관리소는 국가가 위안부 여성들을 직접 관리하며 성병 통제와 성매매를 제도화했던 증거로, 일본군 위안부에서 미군 위안부로 이어지는 ‘위안의 시스템’을 체화한 공간이다. 이 시설은 단순히 흉물로 여겨질 대상이 아니라, 국가와 군사적 필요가 개인의 인권과 삶을 어떻게 희생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전쟁터, 수용소, 재해지 등을 보존하며 이를 관광 자원화한 다크 투어리즘 사례가 많다. 몽키하우스 또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재조명하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철거를 결정하기 전에 이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후대에 교훈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 투쟁

6.1. 과거 : 기지촌 여성운동

이러한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은 여성운동, 탈 매춘운동, 평화운동, 반미운동 등 복잡한 측면에서 여러 관점으로 각자 다루어지고 있다. 1970~80년대 초반까진 김연자와 같은 자생적 투쟁가들이 있었다가 1986년 3월 들어 문혜림[47]과 유복님 등 개신교 여성운동가들의 주도로 '두레방'이 결성되면서 조직화된 운동이 처음 시도되었으며 두레방은 포주의 방해와 정부의 사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담, 영어교실, 빵 만들기, 공동생활 등 교류 활동에 앞장서며 인권 신장에 힘쓰기도 했다. 1990년 여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초로 총학생회나 총여학생회 차원의 '기지촌 활동(기활)'이 성행하기 시작했으나 당시엔 남성 중심 NL 운동권이 총학을 잡고 있던 터라 반미 운동의 도구로 변질되는 등의 폐해도 있었다. 같은 시기 들어 두레방에서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일하면서 기존 개신교 운동 출신과 운동방향 등을 놓고 갈등이 일자 1995년 들어 독립해 이듬해 '새움터'를 발족하기도 했다.

6.2. 현재 : 진상규명을 위하여

1977년에 작성된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은 기지촌 여성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관리되었다는 증거로, 이는 201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해당 문건은 정부가 성매매를 묵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그동안 묻혀 있던 기지촌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겹쳐 조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4년, 기지촌 출신 여성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는 다시 한 번 공론화되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조장하고 성병 관리를 강제했던 국가의 책임을 묻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관련 법률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며, 기지촌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와 폭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한국 여성 인권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자발/강제라는 이분법을 넘어, 성매매 구조 자체가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중요한 함의를 남겼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위안부 여성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6월 22일, 파주시 의회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 피해자 기준의 모호성, 수급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참여 연대

7. 관련 사건사고

8. 관련 단체

9. 창작물

1950~60년대에 나온 소위 '전후문학'에서 많이 언급된다.

10. 참고 자료


[1] 이임하, 2004b: 132-5; 이나영, 2007: 16; 최을영, 2007: 39-40[2] 박정미, 2011: 130-5[3] 쑈리킴, 중국인 거리, 모랫말 아이들, 오발탄[4] 김현선 (엮은이), 새움터 (기획), 김정자,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한울아카데미), 2020-11-20[5] 경향신문, 《경향신문》, 1948년 12월 24일[6] 경향신문, 《경향신문》, 1952년 4월 7일[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2016년 발행한 <한국민족문화> 제59권[8] 박정미,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한국사회사학회, 2019, vol.124, no.124, pp. 265-307[9] Kim, Elaine,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Routledge, 1997, p.178[10] Katharine Moon, 《기지촌 여성 문제도 보편적 여성 인권과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봐야》, 경향신문, 2014-07-20, 수정 2014-07-21[11] 정재훈, 《매춘에 관한 정부정책의 변천과 그 본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p.158[12] 한국일보, 《한국일보》, 1956년 4월 29일[13] 경향신문, 《경향신문》, 1958년 8월 11일[14]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114[15] 과거 MBC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인 '꼭 한번 만나고 싶다'에는 13살이라는 나이에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에게 취업사기를 당해 기지촌에 팔려갔던 여성이 출연해서 어릴 적 생이별했던 동생들을 찾기도 했다.[16] 김현선 (엮은이), 새움터 (기획), 김정자,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한울아카데미), 2020-11-20[17] 한 여성은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다. "화장품값, 옷값, 침대값 모두 빚으로 남았어요. 만 원을 벌면 반은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으로 빚을 갚아도 빚이 줄지 않으니 남는 게 없었어요."[18] 적선 지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04개의 적선 지구가 있었으며 대부분 미군 기지촌 지역과 일치했고 이 구역은 한미친선협의회가 공동으로 관리했다.[19] 이곳은 기지촌 유흥구역 중에서도 최대규모를 자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달러 수익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수많은 편의를 봐주기도했다.[20] 이 수익이 얼마나 컸던지 대통령부터 시작해 지방의 시장 등 고위직의 관료들이 직접 나서서 이곳을 운영하는 포주들을 외화벌이 유공자로 미화하면서 표창을 주기도 했다.[21]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식당, 음식점, 요리점의 기생을 정리하고자 선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고급 향락업소는 현재 수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대중식당은 풍기에 해로운 곳만 정리하였다(서울신문, 《서울신문》, 1946년 3월 12일).[22] 동아일보에서는 서울의 환락업소를 정리하기 위해 미군 협력 하에 댄스홀과 카바레의 운영을 제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댄스홀은 국제와 댄스파레스가 있었으나, 국제는 내부 수리로 인해 휴업에 들어갔고, 댄스파레스도 5월 20일부터 휴업하였다. 영업 재개 시 미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카바레는 기존의 여급 수를 5명 이하로 제한하고 댄스를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카바레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 또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지정식당과 요리점이 전면 폐지되었으며, 이는 미군인의 조선산 음료수 섭취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다(동아일보, 《동아일보》, 1946년 5월 23일).[23] 경향신문, 《경향신문》, 1947년 9월 28일[24] 성매매 업소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나 지역을 지칭[25] 공창제도폐지령[26] 불법성매매업소[27] 박정미,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19, vol.124, pp.274-275[28] 기지에서의 폭력이 연달아 일어나며 미군의 린치, 총격 등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 사건은 1962년 102건에서 1963년 157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성매매 지구는 일반인 거주지구로부터 분리해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다.[29] 박정미,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19, vol.124, p.269[30] 김정자, 2013: 244-246; 박정미, 2015: 21-22[31] 실제 기지촌 여성의 증언록(김정자(2013),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김현선 편, 새움터 기획, 한울 아카데미)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성병관리소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나와 있다.[32] 박정미,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019, vol.124, pp.21-22[33] 문화관광부·국제이주기구, 《문화관광부·국제이주기구 보고서》, 2006, pp.40-41, 64-66[34]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1995년 8월 22일; 박인화, 1995[35] 길윤형, 2008: 26; 파주시법무행정자료관 홈페이지; 의정부시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기타 지방의 성병관리소도 1990년대 중후반에는 대부분 유명무실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36] 박정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2015[37] Katharine H. S. Moon, 《동맹 속의 섹스》, 2002, pp.152, 200-201[38] 김현선 (엮은이), 새움터 (기획), 김정자,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한울아카데미), 2020-11-20[39] 김현선 (엮은이), 새움터 (기획), 김정자,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한울아카데미), 2020-11-20[40] 대구매일, 《대구매일》, 1951년 2월 10일[41]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구조적 문제[42] 평택문화원연합회, 《평택 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 2017, pp.186-187[43] Katharine H. S. Moon, 이정주 옮김, 《동맹 속의 섹스》, 2007, p.22[44] 평택문화원연합회, 《평택 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 2017, p.59[45] 평택문화원연합회, 《평택 미군기지와 사람, 삶의 기록》, 2017, p.59[46] Katharine H. S. Moon, 《동맹 속의 섹스》, 2002, pp.120-122[47] 문동환 목사의 부인으로, 미국인이다.[48] 제시는 양공주 시절 사용한 이름이다.[49] 치옥과 주인공은 '매기 언니'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