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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6:18:31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1. 소개2. 국토교통부 조사3.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4. 죄책5. 미결수용 과정6. 재판 진행과정 및 결과
6.1. 1심 1차 공판6.2. 1심 2차 공판6.3. 1심 결심 공판6.4. 1심 선고6.5. 2심 재판부 배당6.6. 2심 공판6.7. 2심 선고6.8. 3심 재판부 배당6.9. 3심 선고

1. 소개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의 조사 과정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3심 판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하위 문서. 결과부터 말하자면, 본 사건의 주범인 조현아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 국토교통부 조사

국토부는 조현아에게 12일 오전에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거부했다. 대한항공의 해명에 의하면 '조 부사장의 사표는 수리되었고 신변정리를 할 시간 및 정신적 충격으로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며 즉각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최대 벌금 5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결국 입장을 바꿔서 '12일 오후 3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의 출석 요구는 우습게 보였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 금지를 내리는 등 공권력의 압박이 느껴지자 바로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즉, 이전에 보여준 사퇴는 여론을 의식해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조현아는 예정대로 12월 12일 오후 3시경 국토부 조사관실에 출두하였다. # 사건 이후 1주일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고 피해자인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12일 오후 10시 30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조현아는 사무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일이다' 라고 거짓말로 대답했다. #

뉴스K에서 보도한 뉴스의 일부로 48분 50초부터가 조현아의 파트이다.

12월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사건 당시 조현아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추측해보면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변호사진들의 조언을 조현아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니 더더욱 의심이 가게 되었다. 물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 업무' 를 보겠다고 꼬장을 부리다가 이 난리를 낸 것' 이 되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나 이 핑계를 대나 도긴개긴.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부린 행동이였다면 다른 가능성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항공보안법 23조에 규정된 승객이 해서는 안 될 행위 중에서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것이 적용되면 심신미약 대신 처벌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뉴욕 현지한인방송인 TKC TV의 12월 9일자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는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현아가 공항 발권데스크에서부터 이미 대한항공 직원들과 말싸움을 벌였으며, 일등석에 탑승한 뒤 "IOC 위원들 모두 다 죽여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거의 '난동 수준' 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라 정말로 음주 상태였던 것이 밝혀져 TKC TV가 정정 보도를 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국토부 출석 당시 조현아의 사과하는 모습 이면에 또다른 갑질이 숨겨져 있음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녀가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여자 화장실 청소를 다시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국토부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멋대로 복도를 막아서며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역시 조현아가 '영하의 추위에 혹여나 몸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4시간 가까이 공회전을 했다고 한다. 국토부 조사실에 입실할 때까지는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직접 에스코트했고 나올 때에는 전무급 임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중하는 등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약 4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조현아를 수행하여 오로지 그녀가 나올 때까지 밖에서 대기했다는 후문. 이런 행태는 조현아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했던 사과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라서 더 많은 비난을 불러왔다.

국토부에서 담당해 조사했지만 일부에선 국토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사무장과 1등석 승객의 증언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을 정도. 때문에 부실 수사 논란도 일었다. 물론 국토부에선 부실 수사에 대해 부정했지만... 여기에 사무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자 계속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조 부사장은 당장 조사할 계획이 없다' 는 말을 남기며 신뢰를 잃었다. #

결국 국토부도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조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조현아에 대한 처벌 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국토부의 검찰 고발은 헤드라인 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 7호 위반에 대해서만 확실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조현아를 고발했고, 동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행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동법 제42조에 대해서는 비행 중이 아니라 활주로에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에 나선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및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동법 제42조의 항로변경죄를 검토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 자료를 넘겨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부실 조사를 인정했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측에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국토부는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을 낳은 국토부의 조사과정 자체를 내부적으로 감사할 방침을 세웠다. 그 결과 조현아가 사고를 친 바로 그 비행기에 공교롭게도 국토부 직원 2명이 탑승하여 이코노미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국토부에 서면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건을 조사할 때에도 이들 증언을 참고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조현아 사건을 조사할 때에도 국토부 내부에서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가 서로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책임을 떠넘겼으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전혀 조율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3. 대한민국 검찰청 조사

검찰대한항공 측 초기 보고서를 확보한 결과 폭언, 트집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12월 12일 KBS는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사무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을 제공하려고 했던 여승무원을 질책하고 있어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으로서 용서를 구했는데 조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자신의 손등을 수 차례 찔러서 상처까지 났다고 인터뷰했다. 이어 자신과 여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삿대질을 계속하면서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거기다가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대한항공 직원들이 거의 매일 집까지 찾아와 거짓진술을 강요하며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 기장/사무장이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하면서 사무장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한다. 사무장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건 아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사무장에게 찬사를.

이 인터뷰가 KBS 단독으로 나가자 여기저기서 화면공유 콜이 들어왔는데 KBS 보도영상국 쪽에서 당시 이를 취재했던 기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MBN에 촬영 원본을 넘겨 버리는 병크를 저질렀다. 다음날 MBN 뉴스와이드에서 전날 KBS 인터뷰서 방송되지 않은 부분까지 나오면서 KBS 사내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사무장은 뒤늦게 이를 알고 '앞으로 KBS랑 인터뷰 안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후속 인터뷰가 나온 걸 보면 KBS가 수습은 제대로 한 듯.

반면 검찰은 조현아에게 12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이미 사무장과 1등석 탑승객을 참고인 조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공법 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폭행 혐의 또한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의 입장은 충분히 기소 가능한 수준의 위법 행위들의 증언/증거가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소환 당일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열어 놓은 상태였다. 이미 언론과 사무장, 탑승객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회유/입막음 등을 이용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

12월 13일 당시 유일하게 같이 1등석을 타고 있던 승객이(32, 여)이 조사에 응해서 '조현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 이로서 조현아가 최후의 최후까지 거짓말로 회피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만 이 승객은 '직접적인 욕설이 있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12월 17일 오후 1시 50분경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조현아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다. # 국토부 출석 때와는 다르게 눈물을 보이고 죄송하다는 짧은 한 마디만 남기고 들어갔다고 한다.

결국 검찰 조사에서 조현아가 증거인멸을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또 조현아를 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기존의 법범 항목에 업무 방해죄가 추가로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증거 인멸과 관련하여 해당 임원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했다.

12월 24일 국토부 조사를 담당했던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전에 국토부에서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부실조사라고 판단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혐의조사관은 대한항공출신으로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모 상무와 친한 사이였으며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증거인멸을 위한 개연성이 드러났다고 한다. #

12월 26일 결국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가 결국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되었다. #

검찰에서는 국토부의 판단 및 고발과 관계 없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4가지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ㆍ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ㆍ강요ㆍ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순 기내난동이 아닌 금권에 의한 기내장악으로 판단했다. 테러 단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하이재킹과 비슷한 사안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 #

12월 30일 밤늦게 조현아의 구속이 결정되었다. # 수감번호 4200번을 부여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국토부 조사관은 50시간도 되지 않아 구속했는데 당사자인 조현아는 며칠씩이나 지나서야 밤 늦게 구속 결정이 내려져서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1월 7일 검찰은 조현아가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 방해를 해왔다고 결론내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4. 죄책

조현아는 항공기 보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운항[1]에 차질을 빚게 하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업무방해죄강요죄 성립에도 이견은 없다. 검찰에서는 당시 조현아가 승객으로 탑승한 것으로 보았기에 성립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측에서는 승무원의 하기 행위가 항공사 객실담당 임원으로서 본인의 권한에 해당하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현아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본인의 화를 못 참고 즉흥적으로 폭행과 함께 사적 처벌을 내린 행위이기에 구성요건해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긴급피난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성립여부는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었다. 당 조문을 살펴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현아는 사람이며,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부분까지는 명백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점인데, 핵심은 "항로"의 정의이다. 동법 제 2조(정의)에 의해 준용되는 항공법 제2조의 제21호는 항(공)로에 대해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 제88호는
"항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의 특정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 조언항공로, 관제항공로 또는 비관제 항공로 및 도착항공로 또는 출발항공로 등을 말한다.
나. 항공로(ATS route)는 항공로 지정어, 중요지점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ATS 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항공로 구성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항공로에 유도로 및 활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 항공보안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 같다. 항공로란?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참고 글

검찰에서는 세 가지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1. 항공로의 개념을 넓게 바라보아 항공교통관제의 컨트롤을 받는 택시웨이도 항공로에 해당된다고 본다.

2. "항로"라는 단어와 "항공로"라는 단어를 별개의 단어로 보아 "항로"에 택시웨이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3. "항로를 변경"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아 택시웨이는 항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조현아의 행위로 인해 항공기가 원래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으니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

조현아 측에서는 검찰의 항공로 개념을 형법상 금지되는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번의 경우 항공용어상 대체로 항로=항공로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항공로는 법문상 명백히 택시웨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유추해석에 해당된다.
2번의 경우 "항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법원이 법해석이 아닌 입법행위에 해당되는 월권에 해당될 수 있다.
3번 항목의 경우 조현아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항로가 "변경되었다"는 부분은 "변경하게 하여"라고 법문상 능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상충된다.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승객의 단순 기내 소란으로 약간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하기에 지나친 가벌성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였다.

이 법리적 다툼은 검찰에서 검토하여 기소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었다. 보다 많은 자료로 보다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제시하는 쪽이 승리하게 될 것이었다. 또한 증거인멸을 지휘한 여모 상무의 구속에 따라 조현아의 증거인멸 교사내지는 방조혐의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검찰은 조현아를 증거인멸교사보다 형이 높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조현아에게 교수직을 약속받고 국토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여승무원들과 기타 대한항공 직원들을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해야 한다. 또한 이후 재판에서도 해당 승무원이 거짓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까지 더해져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조현아의 변호인은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했을 때 비행기가 이동중인이란 사실을 몰랐다”라며 항로변경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푸시백시 시트벨트 사인이 켜지고, 관련 안내가 나오고, 비행기의 움직임이 느껴지며, 창밖의 풍경이 변하는데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했다.

5. 미결수용 과정

법적으로는 "모든 수용자는 독거이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극심한 수용공간 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용자는 혼거이며 전염병이 있거나 진상 피우거나 끗발 있는 수용자만 독거실 수용이 가능하다.[2][3]
만약 조현아가 특혜를 받아서 1인 독거실에 수감된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동마다 수용자 청소부가 있고 이들이 조현아에게 신문이나 닭훈제[5] 같은 것을 받고 그 대가로 빨래나 기타 심부름을 해 주게 된다.
어쨌든 이러한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데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이 자신의 사건 때문에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가면 해당 법인에서 변호를 담당하는 미결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래서 자판기 커피 한잔 뽑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콧바람도 씌워주며 노닥거리는 것이다. 그럼 미결 수용자는 방안에 갇혀있는 답답함도 풀고 법무법인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당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수용자 면회 후 자신의 법무법인과 관련된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또다른 변호사가 와서 면회 온 김에 자기 법무법인 관련 수용자를 몽땅 불러내는 것이다. 이를 1달이면 평일 22일 내내 무한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설마 가능하겠냐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시궁창이다. 위에서 나온 사례대로 한다면 오전 오후 각 1번씩 불러내면 1달에서 평일이 22일이니깐 1달에 최대 44번 변호인 접견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시끄러워서인지 교정당국에서 1달에 60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한 사람들에 한해 변호인이 아닌 일반 면회객들과 할 수 있는 칸막이 없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어지는 장소 변경 접견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달에 60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려면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가능하다. 심지어 이와는 별도로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특혜를 하루에 몇 번씩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물론 국선변호인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미결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국선은 면회 따위는 안 온다. 재판정 가서 변호사 얼굴을 처음 보게 된다. 그러니 혹시 죄를 저지르면 비싸더라도 사선 변호인 쓰자. 물론 그 이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또 조현아가 재판부에 보냈다는 반성문을 보면 방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잘해주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 시민들이었다면 순수하게 인간적인 연민에서 조현아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그들 역시 모두 어떤 죄로 인해 구속 수감까지 되어 재판 중이던 범죄자들이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훈훈한 마음보다는 위의 글에서 나온 것처럼 '잘 보이면 혹시나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서 한 어디까지나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의도였던 간에 조현아는 범털로 행세하며 같은 방 사람들에게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고 본인의 충분한 영치금으로 그녀들을 먹여살리며[7] 그 위에 군림했을 것이다.

6. 재판 진행과정 및 결과

6.1. 1심 1차 공판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피고 조현아 Vs. 원고 국가의 형사재판이지 박 사무장과 조현아의 대결구도가 아니다. 그는 이 재판에서 조현아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자 해당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주요 증인일 뿐이다. 사무장 본인 또한 마치 자신과 대한항공과의 재판처럼 보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6.2. 1심 2차 공판

6.3. 1심 결심 공판

6.4. 1심 선고

2월 12일, 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에 의해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3명의 피고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과 같다. 판결문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조현아가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를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따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나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항로’에 대하여는 항공보안법, 항공법 및 관련 법령에 그 정의가 없다. ‘항로(航路)’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이기는 하나, 입법자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를 이러한 뜻으로 정하고자 하였다면, 항공법에 정의규정이 있는 ‘항공로’라고 명시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항로’를 ‘항공로’라고 해석할 경우 ‘운항중’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게 되므로,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그 사전적 의미 외에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법률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국토부 고시인 ‘항공로공역설정기준’은 항로를 지표면에서 200m 이상의 공역(관제구)이라는 취지로 정의하나, 위 정의는 계기비행절차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 등 상위법령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으며, 더구나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에 있어 공로를 200m 이상과 이하로 구별할 이유도 없다. 항공법 관련법령은 ‘항로’를 노선, 진행방향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통일적으로 공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민간항공의 안전과 관련하여 1963년 채택된 도쿄 협약은 보호대상인 항공기 범위를 '이륙을 위하여 시동을 켠 때부터 착륙 활주가 끝난 때까지'라고 정하였는데, 이후 채택된 헤이그 협약, 몬트리올 협약은 보호대상인 항공기의 범위를 ‘운항중’으로 확대하였고, 우리 항공보안법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항공보안법 제42조의 보호대상을 ‘운항중’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인 조현아가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조현아, 여운진은 공모하여 직원들에게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국토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국토부가 피고인 조현아의 폭행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대한항공 임원을 참석시켜 승무원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국토부의 불충분한 조사가 원인으로 보일 뿐이어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다.


◎ 한편, 피고인 여운진에 대한 2014. 12. 6. 사무장의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는, 그때까지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가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고 국토부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대한항공이나 경영진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조현아에 대하여,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점, 피해자인 박창진, 김도희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박창진, 김도희가 받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항공기 램프 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조현아가 세부 사실을 일부 다투나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피고인이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대한항공에서도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여운진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단을 사무장, 승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한 점, 국토교통부 조사의 공정성, 염결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수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영진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은닉교사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김운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감독관인 위 피고인이 담당한 조사의 결과를 누설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공정성, 염결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여운진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이끌려 그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채 비교적 경미한 조사결과를 소극적으로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나름대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였고 조사결과 자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반성문>

저는 그 모든 일을 모두 제가 한 일이고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소란을 만들고 어떠한 정제도 없이 ‘화’를 표출하였으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품지 못하고 제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도희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하여, 마치 그 비행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화가 났다는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변명도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김도희 승무원이 받은 큰 상처, 한 팀을 책임지는 사무장이 짐을 싸비행기에서 내릴 때의 큰 슬픔인데, 사건 당시에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당시 마음 한 켠에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결국 제 행동의 저지선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김도희 승무원이나, 박창진 사무장이나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일 텐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정말 면목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 사람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바래갈 텐데 어떤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그 날을 떠올리며 제가 그냥 아무 말 않았더라면 화를 다스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김도희 승무원이나 박창진 사무장님이 제 화를 풀어줬더라면 하고 어이없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적반하장의 생각을 할 때면, 이 후회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지 제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날 아무 일이 없었더라면 또는 박창진 사무장님이 언론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는 가정과 회사를 이렇게 놓아버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1개월, 1년 뒤, 설사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아마 이 곳에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사업을 더 해볼 기회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깊은 모욕감에 좌절하였을지 모릅니다. 더 크게 저를 망치고, 제가 한없이 사랑해 온 대한항공에 더 큰 피해를 입혔을 지도 모릅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그냥 바뀔 이유는 없으므로 왠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낯선 이로부터 대가없는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까,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고맙게 여겨볼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일 밤 구치소에 입소하였을 때 제게 주어진 것은 작은 박스에 담긴 두루마리 휴지, 플라스틱 수저, 그릇, 비누, 칫솔, 치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의와 속옷 양말 두 켤레가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다가 연초가 끼어 공급자의 변경문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샴푸와 린스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더 고마웠던 것은 제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제게는 그것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저는 스스로 일적인 면에서 까칠할 수 있지만 맡은 일은 확실히 하고, 스스럼없이 남들과 어울리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 또 나무라고 나면 잊기도 잘 하는 인간적이고도 화통한 상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 모든 행동을 반성하고 좋은 사람, 타인이 베푸는 정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면 4인분의 밥과 국, 찬이 들어오고 저희 방의 입소자들은 이것을 양껏 나누어 먹습니다. 메뉴에 익숙해진 탓인지 저희끼리는 가끔 나름대로의 특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과자인 ’인디언 밥‘에 우유를 먹는 간단한 아침부터, 주먹밥이나 비빔면 등 제법 공을 들인 메뉴까지 이런 것을 먹을 때면 그 때의 대화거리가 되고 현재를 잊어보는 작은 기회가 됩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 가지 근심으로 제 말수가 적어지니 저보다 12살이 많은 입소자 언니는 특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추장에 이것저것 한정된 재료를 넣어 섞으니 훌륭한 양념 고추장이 탄생했는데 냄새도 달짝지근하고 맛을 보니 밥이든 면이든 비벼먹으면 한 끼는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넘어갈 맛이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찬사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껏 노력을 다해 가꿔온 그 이미지를 제가 땅콩회항이라는 사건으로 조각내어 무너뜨려 버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니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날 그 때부터 대한항공이 분리되어 저의 오명에 물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한 번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인간적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고, 언론이 저를 미워하므로 제가 대한항공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어 갈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저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들, 상처들이 가급적 빨리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커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 반성한다는 말 이외에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5. 2심 재판부 배당

6.6. 2심 공판

6.7. 2심 선고

6.8. 3심 재판부 배당

6.9. 3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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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colbgcolor=#fafafa,#1F2023>'항로'의 의미 (땅콩회항 사건 / 2015도8335)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7도14749) · 부작위범 (보라매병원 사건 / 2002도995) · 부작위범 (세월호 사고 / 2015도6809) · 정당방위의 요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 92도2540)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조형기 뺑소니 사건 / 92도999)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 / 82도2024)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도2358)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 (삼성 X파일 사건 / 2009도14442)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여우고개 사건 / 86도1406) · 제12조의 의미 (KAL기 폭파 사건 / 89도1670) ·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림호 사건 / 73도1684)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0) ·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의 의미 (백 소령 사건 / 98도1719) · 공선법상 분리선고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 (신연희 공선법위반 사건) / 2018도16587)
각론
各論
내란죄의 의미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 96도3376) ·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의미 (초원복집 사건 / 95도2674, 2020도12630)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2014도10978) · 피해자 특정성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고소 / 2011도15631) · 사문서위조 (성수대교 붕괴 사고 / 97도1741) · 업무상배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 2007도4949) · 음란문서제조등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 92고단10092) · 사칭과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타인을 사칭해 데이팅 앱과 일베에 글을 올린 경우 / 2015도10112, 2017도607)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이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판시사항】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로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에 ‘항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공로)’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항로’가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예를 찾을 수 없다.

(라) 다른 법률에서 항로는 ‘항공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 제115조의2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증명을 하는 경우 ‘운항하려는 항로’ 등 운항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문의 내용을 물려받은 항공안전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제90조 제2항은 ‘운항하려는 항로’를 ‘운항하려는 항공로’로 바꾸었으므로, 여기에서 ‘항로’는 항공로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이 분명하다. 항공로의 법률적 정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항공안전법 제2조 제13호, 구 항공법에서의 정의도 같다),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다녀야 항공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항로가 법률용어로서 항공로와 혼용되기도 한 것을 볼 때, 입법자도 항로를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단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반면에 입법자가 유달리 본죄 처벌규정에서만 ‘항로’를 통상의 의미와 달리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입법자료는 찾을 수 없다.

본죄는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 항공기운항안전법(1974. 12. 26. 법률 제2742호) 제11조에서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되었다. 구 항공기운항안전법의 제정과정에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1974. 11.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은, 본죄의 처벌규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어서 ‘항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기 어렵다. 다만 제안이유에 관한 설명을 보면, 민간 항공기에 대한 범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데 따른 협력의무의 이행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 본죄의 객체는 ‘운항 중’의 항공기이다. 그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변경할 대상인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항로가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그 말뜻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사)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과 충돌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를 수반할 것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직무집행방해죄(항공보안법 제43조)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공로). 항공로로 순화’라고 풀이하고, 또 공로(공로)는 ‘항공로’를 뜻하는 것으로, 항공로는 ‘일정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의 지정된 공중 통로’를 뜻하는 것으로 각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처벌 대상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실제 운행하는 길을 변경하게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중 통로 자체를 변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항로’라는 표현은 법문의 문맥에 따라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실제 ‘항로’의 개념 속에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자, 구 항공법의 ‘항로’가 항공안전법에서 그 문맥에 맞는 표현인 ‘항공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다수의견의 논거는 오히려 항로와 항공로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는 반대의견에 부합하는 논거이다.

(다) 항로(항로)는 한자의 뜻에 따라 풀이하면 ‘배나 비행기(항) 길(로)’을 말한다. 배는 항구에서 항구로 바닷길을 따라 운행하는 반면, 항공기는 공항에서 공항으로 운행하는데, 주로 공중에서 운행하지만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공항 내 지상에서의 운행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운항을 ‘배나 비행기가 정해진 항로나 목적지를 오고 감’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길’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다.

(라) 본죄의 항로가 운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음은 법문의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 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부터 항로는 그 법 전체를 통틀어 오로지 본죄의 구성요건에서만 사용되었고, 바로 앞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다. 입법자가 항로의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을 볼 때, 수식어로 사용된 ‘운항’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항로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관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죄의 ‘항로’는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라는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항공보안법에서 ‘운항 중’은 입법자가 지상의 항공기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통상의 말뜻보다 의미를 넓힌 용어이다. 그렇다면 그와 어구를 이룬 ‘항로’도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새겨도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마)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게 하는 행위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한 본죄로 처벌해야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들어맞는다. 항공기는 지상에서도 승객 안전을 위해 기장의 판단과 관제 당국의 통제 아래 최적의 경로를 따라 진행해야 함은 비행할 때와 다를 바 없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합당한 처벌로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5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중대범죄를 처벌할 죄목에 걸맞지 않다. 항공보안법상 직무집행방해죄(제43조)는 행위 유형에 ‘위력’이 빠져 있어 이와 같은 행위를 포섭하지 못한다.

(바) 결론적으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이 일등석 승객인 자신에게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에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Pushback, 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판결문 전문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한 것.# 항로 변경 무죄를 주장한 사람은 10명, 항로 변경 유죄를 주장한 사람은 박보영, 조희대, 박상옥 세 사람이다. 판결문

이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후진시킨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는가’ 였다. 즉 조현아의 지시로 비행기가 지상에서 후진한 17미터가 ‘항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항로’를 규정한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한 판결 근거 중 하나로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을 언급하며 “먼저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판시했다. 즉 법적으로 말하자면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확인한 판결인 것.#

일부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례 2012도14788를 근거로, 사전상의 정의에만 주목하는 이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이 판결은 부부사이 강간죄 인정 11 : 부부사이 강간죄 불인정 2 로 부부사이 강간죄가 인정됐다. 이때 반대의견에서는 '‘간음’의 사전적 의미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임을 지적했다.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강간죄는 그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하여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된다.' 라고 부부 사이 강간죄 반대 의견을 냈다. 즉 땅콩 회항 판결과 부부사이 강간죄 판결 모두 용어 해석에 따라 갈린 셈인데, 부부사이 강간죄 판결에서는 용어를 폭넓게 해석해서 강간죄를 인정한 반면 이 판결에서는 용어를 좁게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 출입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2] 물론 남부교처럼 시설 좋은 곳은 독방에 사는 수용자가 꽤 많다. 끗발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3] 독방에 가둔다고 하면 엄청 큰 벌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한다. 그러나 독거실은 징벌방과는 다른 개념이다. 더운 여름에 여러 사람이랑 부딪치는 혼거실보다는 혼자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독거실을 대부분의 수용자가 선호한다. 즉 독방에 갇히는 것이 벌이 아니라 상당한 혜택이다. 이 때문에 문제수들은 일부러 자해하거나 입실 거부하면서 독방으로 보내 달라고 한다.[4] 4~5인 거실에 조폭이 들어오면 막내 취급할까? 전혀 아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왕이 된다. 재벌이 들어오면? 그 교도소장을 제치고 실질적인 서열 1위가 된다.[5] 외국 교도소의 경우 대용 화폐로 담배를 사용하지만 한국 교도소의 경우 대용 화폐가 1,930원짜리 등기 우표나 2,250원짜리 포장된 닭훈제이다. 우표는 사실상 유가증권에 가까워 어디를 봐도 실질적인 돈 그 자체라 너무 노골적이어서 돈보다는 닭훈제가 좀 더 화폐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근데 이것도 케바케라 닭훈제가 도는 곳이 있고 우표가 도는 곳이 있다.)[6] 실제로 변호사가 이랬다가 들켜서 수용자는 징벌방 행, 변호사는 영구 출입금지를 먹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7] 단,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며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이다. 다만 이 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한정이다. 의류·침구·약품·일상 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되어 그 이상 금액을 사용 가능하다.[8] 일부 언론은 조현아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된 것은 이른바 재벌에 대한 처벌 사례인 삼오법칙을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될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9] 결과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출발지연에 따른 탑승객과 단순한 폭행을 당한 승무원 뿐이다. 형법의 원리상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는 보다 신중히 겸억성을 지켜가며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현아와 여모상무의 조직적 조사방해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10]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반에 따른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인지라 그에 따른 처벌로서 벌금형은 애초에 내려지지 않는다.[11] 항로병경죄의 형량은 징역 1~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