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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12 11:53:53

불소추 특권

1. 개요2. 예외3. 해석 문제4. 해외의 사례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과 같은 현직 국가원수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끝내 놓고 대통령 물러날 때만 기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 권한이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는 특히 박근혜의 사례가 매우 유명하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상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쇄살인 등의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체포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이 진짜로 그런 짓을 한다면 당연히 바로 그러한 내용이 전세계에 대서특필되고 여당도 대통령을 버리고 탄핵소추되어 결국 자업자득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게 된 후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정식으로 파면되기 전까지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다.

2. 예외

내란죄외환죄는 국정 운영은 물론 헌정 질서, 더 나아가 국가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이 경우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는 것까지 봐주지는 않겠다는 것. 이는 1952년 발췌 개헌이라 불리는 친위 쿠데타의 여파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을 넣어 대통령의 내란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반대파에서는 대통령(또는 그 후보)을 끌어내리고자 내란죄를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정 파괴 범죄는 목적성을 지녀야 하는 등 성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지라 대부분은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거나 그저 썰로 끝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되어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구속 기소되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난 해 12월 3일 선포했던 계엄령의 경우 사전 국무회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헌법에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를 막기 위해 계엄령 해제의 유이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권 의결의 원천 봉쇄 시도, 그리고 더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이미 여야 당대표들과 일부 판사까지 납치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내란임이 명확해진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서만 이를 내란으로 본다는 일부 내란수괴 추종자들의 선동과 달리, 이미 사법부에서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그리고 그로 인한 파면 대상자로 보고 있음이 명백해지면서 단순한 "반대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내란죄를 언급"하는 상황은 결코 아닌 셈이다.

3. 해석 문제

4. 해외의 사례

일본의 경우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대신 전원에게까지 불소추특권이 미치며,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처럼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심지어 리처드 닉슨처럼 퇴임 후 민간인 신분으로서와 도널드 트럼프처럼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도 적용되어 특검의 기소가 취소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대통령 재직 당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이후에도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전례가 없는 나라긴 하다.[6]

미국 법무부에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핵심 요지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 미합중국 당시 미 연방대법원 판례 때도 이러한 관행적인 조항을 명시했다.

1975년 인도에서 인디라 간디 총리가 현직일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의 경우 불소추특권이라는 포괄적 면책이 아닌 제한적 면책이 부여되어 이와같은 형을 받는게 가능했는데 인디라 간디는 이에 불복해 친위 쿠데타를 벌여 2년간(1975~1977) 인도를 독재국가로 만들었다.

5. 관련 문서



[1] 즉 재임 당시에는 기소를 못해도 미리 수사를 진행해 준비를 한 뒤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기소하는 쪽의 의견이 다수인 것.[2] 정종섭, "헌법학원론"[3]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서의 내란죄"는 전제부터 틀려지기 때문[4]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5] 예를 들어 모든 심리가 마무리 되고 선고만 남아 있는 경우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6] 애초에 감옥에 간 선진국 국가원수가 드물다. 프랑스니콜라 사르코지자크 시라크, 일본다나카 가쿠에이, 이탈리아줄리오 안드레오티, 베티노 크락시(궐석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있다. 독일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전직 총리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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