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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05:32:17

사서직 공무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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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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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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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공공도서관의 유형
3.1. 지자체 공공도서관3.2. 작은도서관3.3. 교육청 도서관
4. 국가도서관 사서직 공무원5. 업무의 특징6. 관련 문서

1. 개요

공무원들 중 주로 도서관에 관한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자세한 분류는 공무원/직렬 문서로.

사서 자격증이 필수이며,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 국가직 공채는 존재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8급 사서서기로 경채한다.

국회공무원으로 거의 매년 10여 명을 공채하고, 2년에 한 번꼴로 5급도 선발하며, 국회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서 선발할 경우, 법원도서관에 배치된다.

자치단체교육청에서 각각 9급 위주로 선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구분되어 있어 채용도 따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각 단체의 소속 도서관에 배치된다.[1] 그리고 사서직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이나 이외의 직렬도 도서관에 배치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지방직 사서가 근무 중인 시·군·구립 도서관의 업무는 일반행정직의 업무에 사서 고유의 업무가 더해져서 매우 빡세다. 또한, 도서관은 주로 월요일이 휴무일이기에 주말 근무가 거의 반강제적이다.

흔히 도서관 직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연상되는 직렬이 사서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계약직, 공공근로 등 반드시 공무원으로만 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업무

사서직 공무원은 도서관이나 문화기관에서 도서 관리 및 대출, 이용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이다.

도서 및 자료의 정리, 분류, 카탈로그 작성, 이용자의 도서 대출과 반납 절차 관리, 정보 검색 도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독서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하며, '작가와의 초청'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사서직 공무원은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며, 주말근무의 하루는 평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월요일과 휴무하기도 한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일부 사서직 공무원은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수 있다.[2]

3. 공공도서관의 유형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은 주로 순환근무로 이루어진다.

3.1. 지자체 공공도서관

주로 사서직 공무원 및 일반 행정직이 근무하는 도서관이다.

시구군청에서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본청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부분은 외에 존재하여 주말에도 운영한다.

3.2. 작은도서관


10년째 진행 중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3. 교육청 도서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사서직 공무원 선발 시험과 같은 일정, 같은 시험 문제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예외도 존재할 수 있으니 시험 일정 시기마다 확인 요망.

4. 국가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4.1. 국립중앙도서관

4.2. 국회도서관

4.2.1. 국회도서관 실무

2024년 6월부터 한달 간격으로 국회도서관 SNS에서 국회도서관 사서직 공무원분들과의 직업 인터뷰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다.

4.3. 법원도서관

5. 업무의 특징

6. 관련 문서



[1]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사서직 공무원 시험은 같은 날에 진행된다.[2] 예를 들어 시구군청 내의 작은 도서관 형태로도 존재하며, 구청의 근무 시간을 적용받는다.[3] 작은도서관 지원 개소수는 지역 형편에 따라 3개관~5개관으로 탄력지원 가능[4] 예를 들어 퇴직 직전이거나, 능력 혹은 성격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를 쳤거나, 건강이 나빠 요양이 필요한 사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