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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0:14:34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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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National Assembl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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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7A0><colcolor=#fff> 설립일 1952년 2월 20일 (국회도서실) ([age(1952-02-20)]주년)
1963년 12월 17일 (국회도서관) ([age(1963-12-17)]주년)
2022년 4월 2일 (국회부산도서관) ([age(2022-04-02)]주년)
국회도서관장 이명우
주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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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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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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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와 연혁3. 국회도서관장
3.1. 직무3.2. 역대 관장 명단
4. 국회도서관의 조직
4.1. 국회도서관장4.2.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 및 분관
5. 이용
5.1. 전자책 서비스
6. 납본7. 노동조합8. 참고 문헌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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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법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의회도서관. 본관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경내에 있으며, 분관인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2022년 3월 31일 개관하였다.

근무여건과 복지가 좋아 일반적으로 사서 취업준비생에게 제일 인기가 좋다.

2021년, 대전시 도안신도시내 호수공원에 분관 유치가 확정되었고, 2024년 개관 예정이다. 책 없는 디지털 도서관으로 설립될 예정. [1]

2. 의의와 연혁

국회는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두며, 국회도서관에는 국회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국회도서관법과 그 부속법규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도서실로서 설치된 것은 6.25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중이던 제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도서실설치에관한결의안'이 1951년 9월 8일 제11회국회(임시회) 제6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이후 1952년 2월 20일에 신익희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 무덕전에서 개관식을 가짐으로써 국회도서실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국회도서관이란 명칭이 정식으로 명시된 것은 양원제를 채택한 제5대국회 때인 1960년대이며, 국회도서관법이 제정되어 국회도서관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법적근거를 가진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때인 1963년이고, 국회도서관 직제가 시행되어 정식으로 국회내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제6대국회인 1964년부터이다. 그 후 국가보위입법회의 때인 1981년 국회도서관법이 폐지되어 국회사무처에 통합되었다가 제13대국회 때인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분리되어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국회도서관장

3.1. 직무

3.2. 역대 관장 명단

4. 국회도서관의 조직

4.1.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도서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도서관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고금관리·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업무·공직자재산등록 업무 등에 관하여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상술한 대로 국회도서관장의 법률상 임명권자는 국회의장이지만, 원내 2당이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불문율이 있다. 2015년에는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원혜영 의원 주도로 전문가에게 개방하여 이은철 관장을 탄생시켰으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도서관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몫으로 정치인 출신 허용범 관장이 임명됨으로써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버렸다.

4.2. 국회도서관의 보조기관 및 분관

국회도서관의 조직은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6]
이렇게 국내 도서관 가운데 규모 및 시설위치도 수도 서울이 월등하다 보니 구직활동을 하는 예비 사서들의 로망(?)으로 꼽힌다. 매년 꼬박꼬박 사서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2년에 1명 꼴로 입법고시에서도 선발하여 바로 사서사무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허나 현실은 2년 연속 PSAT 전원 불합격으로 미달. 그리고 마침내 2015년에 대폭 쉬워진 PSAT 난이도에 힘입어 채용이 성사되었다. 이후로는 2년에 1명 꼴로 사서사무관을 채용하고 있다.

5. 이용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관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중고생은 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신청서, 만 12~17세인 비재학 청소년은 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신청서가 필요하다.[7] 전·현직 국회의원국회 소속 직원들은 법령에 따라 본관 자료의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울경 거주 일반인 대출이 가능하다.

평일에는 09:00~21:00까지[8]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00~17:00[9]까지 시설을 개방한다. 휴무일은 둘째 넷째 토요일, 국가공휴일이다.

국회도서관 본관으로 가는 길은 '국회의사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하철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통해 가면 바로 갈 수 있다. 단, 국회의사당 방면 출구가 아닌 국회도서관 방면 출구로 나와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정도..

국회부산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명지국제신도시' 보단 조금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동부산 주민들은 국회부산도서관을 갈 때 하단역에서 강서14번 마을버스를 타면 도서관 주차장에서, 58번 버스를 타면 정문 입구에서 내려주고, 3번 시내버스를 타고 '법원경찰청후문'에서 내려서 500m 정도 걸어가도 된다. 사상역에서 1005번을 타도 되나, 미음동, 지사동을 경유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 주의하자. 실제로는 3번을 제외한 나머지 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길기 때문에 3번 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한다. 공영차고지 개설 이후 배차간격 6~10분대로 준수한 128-1번 역시 법원경찰청후문 정류장에 정차하므로 선택지가 늘어났다.

김해에서는 220번을 타고 강서경찰서 정류장에서 58번이나 1005번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무난하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꼭 숙지하여야 하는 사실 중 하나는 본관 소장도서의 관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일부자료는 폐가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로비에 있는 컴퓨터로 자료 이용을 신청하면 서고에서 꺼내와서 대출대 위에 전광판에 이름을 띄워준다. 전광판에 이름이 뜨면 대출대로 가서 출입증을 제시하면 도서를 수령할 수 있다.[10] 그리고 도서를 수령하면 폐관시간 전까지 도서를 이용한 후 반납하고 퇴실하면 된다. 대출신청 후 도서 수령시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서를 이용하려면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여야 하며, 평일 17시 이후의 야간이나 주말 16시 이후에는 자료이용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방문할 것이라면 미리 낮에 야간자료 이용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도서관 출입시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도서관 입구에서 일일열람증이나 정기열람증을 발급받은 후 간단한 필기구를 제외한 소지품을 사물함에 보관한 후 출입기에 열람증을 찍고 입장하면 된다. 노트북 소지자는 투명손가방을 빌려서 노트북을 들고 입장할 수 있다.

자료의 관외대출은 불가능하지만 1층 복사실에서 복사카드를 구입하거나, 열람실에서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복사가 가능하며, 열람실 내 정숙 유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료의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단, 국회부산도서관의 자료는 일반인도 관외 대출이 가능하다.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에 한해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며, 1인당 5권, 최대 15일(연장, 당일재대출 불가)까지 이용 가능하다. 본관에서는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다.

5.1. 전자책 서비스


국회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국회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 안내 (서울 본관)
국회도서관 구독형 서비스 모바일 이용 안내

국회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려 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소장형'과 '구독형' 두 가지 형태의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이용자는 국회도서관 외부에서 '소장형 전자책' 열람이 불가능하고 '구독형 전차책'만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국회도서관 구독형 전자책을 이용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거친다.

1. 먼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다.
2.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메뉴 → '개인정보수정' 화면에서 장기열람증 사진 등록.
3. 국회도서관에 방문하여 안내 데스크에서 장기열람증을 수령한다.
4.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어플을 설치한다.
5. 하단의 '도서관 검색'을 클릭하고 '국회도서관(구독형)'을 선택한다.
6. 로그인을 하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한달에 최대 7권을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한 책은 14일 후 자동으로 반납된다.

장기열람증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뒤에 또 방문해야하나 걱정할 수도 있는데, 국회도서관에 출입하지 않고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만 이용할 생각이라면 2년 뒤 장기열람증을 갱신하러 국회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단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만 이용할 생각인 사람이라도 장기열람증을 받기 위해 국회도서관에 한번은 방문해야한다. 한번 만들어놓기만 하면 쭉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회도서관 안내 데스크 직원분께 문의하여 얻은 답변이다. 장기열람증을 받을 때 작은 쪽지를 같이 받는데 쪽지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면 서울 갈 생각에 막막할텐데 딱 한번만 방문하면 되니까 하루 날잡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6. 납본

국립중앙도서관전체 출판물의 의무납본을 받는 도서관이라면, 국회도서관은 학술논문과 공공간행물의 의무납본[11]을 받는 도서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서 발행하는 석박사 졸업논문이 모이기에, 참고문헌을 찾는 ··박사들에게는 감사한 장소. 과거에는 직접 가야 했지만 현재는 동네 공공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이나 대학도서관의 국회도서관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12] 다만 디지털 자료화가 되지 않은 논문을 봐야 할 때는 직접 가야 한다. 일부 자료들은 어디서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자료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일반 정기간행물, 학회논문집, 대학 간행 논문집 등의 자료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13] 다만 양이 워낙 많은데다가 정기간행물실이 5층에 있어 건물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2019년 이후 자료들만 개가제로 이용할 수 있다.

7. 노동조합

8. 참고 문헌

9. 관련 문서



[1] 2021년까지 나온 정보대로면 서울본관의 서고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 유치된 부산관과는 달리 대전관은 국회도서관 유치의 의미보다는 데이터센터 설치 보상의 성격에 가깝다.[2] 전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 국회의장 비서실장.[3]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최초의 도서관 전문가 출신 관장.[4] 전 자유경제원장.[5] 전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비서관.[6] 도서관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시행규칙[7] 단, 초등학생은 제외[8] 단, 자료 이용신청은 17시까지 제한,[9] 단, 자료 이용신청은 16시까지 제한(자료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아랫문단 참조)[10] 학위논문은 학위논문실 대출대로 가면 된다.[11] 국회도서관법 7조에 의거한다[12]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검색창에서 협정기관에서 이용가능이라고 뜬다. 요즘은 학부생만 되어도 자기네 학교 도서관 프록시 이용해서 최소 국내 논문 DB, 좀 사정 좋은 학교는 JSTOR 같은 해외 서비스도 풀 엑세스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제 큰 의미는 없다. 해당 컴퓨터들은 국회도서관과의 단일 프록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기에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13] 이는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게, 해당 출판물들의 주요 발간 사유가 논문이기에 국회도서관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