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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08:15:40

양원제

1. 개요2. 특징
2.1. 목적
2.1.1. 지역 안배2.1.2. 신분직업 구분2.1.3. 하원 견제(의원내각제의 경우)
2.2. 양원 간 선출 방법의 차이2.3. 양원의 관계
3. 양원제의 장단점
3.1. 장점3.2. 단점
4. 양원제를 시행하는 나라5. 양원제를 시행했던 나라6. 삼원제·사원제?
6.1. 삼원제를 시행했던 나라6.2. 사원제를 시행했던 나라

[clearfix]

1. 개요

양원제(, bicameralism) 또는 이원제(二院制)는 '국회의 구성을 양원(兩院)으로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회)가 2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의 일종이다. 이와 달리 1개의 원으로만 구성하는 제도를 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 또는 일원제(一院制)라고 한다.

2. 특징

양원제 의회의 두 원은 기능에 따라 상원(upper house, 또는 제1원·first chamber)과 하원(lower house, 또는 제2원·second chamber)으로 분류한다.[1] '상원'·'하원'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했다.[2] 미국에서 양원제 의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인원이 많은 하원은 아래층, 인원이 적은 상원은 위층에 모이게 했었기 때문이다.[3] 이런 국가에서는 법안이 법으로 성립하려면 대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한 다음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한다.

양원제는 다원제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현존 다원제 의회는 양원제뿐이며, 3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상원·하원 이외에 제3의 원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에서의 상원은 귀족 등의 상류층을 대변하고, 하원은 서민들을 포함한 중·하류층을 대변한다.[4] 그리고 연방제에서는 상원이 의 대표 자격을 가지며[5], 하원이 연방 시민 대표의 자격을 가진다. 어느 쪽이건간에 상원·하원 이외에 설치하게 될 제3원을 대표할 계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양원제 이외의 다원제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층이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던 과거에는 3원 이상의 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었다. 앙시앵 레짐 아래에서의 프랑스 삼부회가 대표적.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원제 의회를 결성한 바는 있지만, 이건 다원제 의회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의회에서조차 인종별로 섞이지 못하게 하려는 인종차별의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니 결코 정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없었다(현재의 남아공은 영국식 양원제를 도입한 상태이다).

양원제는 국민의 민의를 다각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성된다. 간선제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학식이 있는 명망가를 선출하여 단원제를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두 의회의 공식적인 등급과 실권의 크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권을 보유한 자치의회에서도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양원제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는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체계 자체는 로마 공화정원로원-민회에서도 보였으나 현대의 양원제 자체는 옛 잉글랜드 왕국(현 영국으로 계승)의 의회를 시초로 본다.

2.1. 목적

2.1.1. 지역 안배

미국이 대표적 사례이다.

연방 국가 또는 단일 국가라도 지역간 정체성이 강한 경우, 국가를 구성하는 주(州) 또는 기타 지역 구성체 간의 인구 비례 문제가 제기된다. 인구가 많은 곳은 인구의 비례로 의회를 선출하기를 바라고, 인구가 적은 곳은 각 지역 간의 동등성을 주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각 마다 동일한 수를 뽑는 상원과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나누어서 양자 간의 절충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서 다른 나라에도 도입됐고, 특히 연방 국가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6]

하지만 상원이 꼭 미국처럼 지역별로 동일한 의원 수를 뽑는 건 아니다. 독일의 경우 각 가 인구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보유한다.[7]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상원에서는 지역대표로 국회에 참석하지만 이들의 상원은 사실상 허수아비 기관이다. 이들 나라들은 상원의원을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니다. 독일은 각 의 주 내각(주 총리, 장관, 각 주의회 의장 등이 있다) 인원이 상원의원직을 겸직하고 프랑스러시아에서는 각 주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 위임대표들이 상원의원이 된다. 네덜란드 역시 프랑스처럼 주의회에서 간접선출한 인원이 상원의원 역할을 맡는다.

대한민국통일 이후에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양원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견학을 가보면 제2본회의장(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통일 이후 상원이 쓸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는 설명을 정식 가이드에게서 들을 수 있다. 제2본회의장은 현재 예결위 회의장으로 쓰이는데, 예결위 회의장의 의자 정원 수는 총 180석이고 이 중 100석을 사용 중이다. 그래서 거대 정당의 의원총회장으로도 사용 중이다.[8] 참고로 제1본회의장(흔히 말하는 본회의장)의 의자 정원 수는 총 600석. 책상을 최대 600개까지 배치할 수 있고 지금은 350석만 사용 중이다.[9]

2.1.2. 신분직업 구분

귀족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귀족들이 모인 의회와 일반 시민의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고대 로마원로원, 영국 귀족원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 귀족원[10]이 대표적이었다. 이란의 이슬람법 평의회도 이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상원이 직능별 대표라는 성격이 강하다.

오늘날 양원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영국아일랜드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아일랜드는 직능 대표제이므로 신분에 따른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그 영국에서도 일대귀족이라는 편법을 써서 사실상 총리가 상원의원의 대부분을 임명하고 세습귀족과 성직귀족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사실상 귀족원 의원 대다수는 임명직이다 보니, 선거에서 잘 뽑히기 힘든 비정치인 출신 전문가, 여성·장애인·소수인종 등 사회 소수자들의 비율이 주민 직선인 서민원(하원)보다 높다고 한다. 이렇게 현대 귀족원의 특성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그래도 최대한 민주적으로 운용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원은 아래에 나오는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

최근 영국 주요 정당들 사이에 귀족원을 선출직으로 바꾸거나 아예 귀족원을 없애고 다른 나라처럼 현대적인 상원(Senate)으로 변경하든지 아예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2.1.3. 하원 견제(의원내각제의 경우)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의 이권분립에서 나타나는 내각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기에 한 정당이 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반대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상원은 하원과 다른 방식의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하는 의회로 두어 하원의 다수 정당이 상원의 다수 정당이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상원의원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명직이나 종신 임명직으로 만들어 하원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둔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한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하원에 비해 권한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 영국의 귀족원, 캐나다 상원 등의 영연방 의원내각제 국가 상원[11]일본참의원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내각제 국가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도 있다.

한편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은 상원이 하원의 모든 법안을 부결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12] 상원에 역할을 어느 정도 부여하면서도 하원을 완전히 무력화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상원보다 하원에 더 큰 권한을 준다. 예를 들어 상원은 예산과 총리(혹은 내각) 인준 및 내각불신임 관련 사안에 개입할 수 없거나, 상원이 부결한 법안에 대해 하원에서 처음에 법안을 가결할 때보다 더 높은 비율(대체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안으로 성립하게 할 수 있거나,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일정 시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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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원 간 선출 방법의 차이

하원의 경우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지만 상원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 정치 지형이 정확히 똑같을 수밖에 없으므로[13]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밖에 임기를 다르게 하거나(미국) 선거 제도를 다르게 하여(폴란드) 상하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뽑는 경우도 있다.

미국 연방의회의 상원1914년 이래 하원과 동일하게 국민 직선이고, 그 전에는 주 의회에서 선출했다. 하원과는 달리 선거에서 ⅓씩만 새로 선출한다. 6년 임기로 해놓고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로 교체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금도 옛 미국의 방식과 비슷하게 하원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들에 의해 간접 선거로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독일은 각 정부가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데 보통 주 정부의 각료(주 총리 포함)들을 연방 상원의원으로 삼는다.

영국의 상원(귀족원, the Lords)[14]에서는 대개 총리의 추천으로 국왕에게서 남작 이상의 작위를 수여받아 의원이 된 경우가 많고, 소수는 세습귀족(92석)[15]이거나 잉글랜드 국교회[16](성공회) 고위 성직자이다.[17] 캐나다같은 영연방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상원을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국왕·총독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영국의 제도에서 귀족(+국교회)을 없앤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상원격인 유럽연합 이사회(또는 EU 각료회의,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각 회원국 장관 1명씩으로 구성된다.[18] 그런데 이사회 안건의 주제에 따라 파견되는 장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고정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재무 분야의 안건을 다룰 경우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외교 분야의 안건을 다룰 경우 각국의 외무장관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상원의원'을 맡는 셈이다. 단,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게 의회라고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그 구성원들을 의원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단지 유럽연합 이사회가 상원 역할을, 각국 장관들이 상원의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될 뿐이다.

2.3. 양원의 관계

상·하원이 비교적 대등한 경우도 있지만, 둘 중에 한쪽의 권한이 더 강한 경우도 있다. 양원 간 권한이 비대칭할 경우 과거에는 귀족 계급의 잔재로 인해 상원이 우월한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에는 하원이 우위에 놓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하원의 우월(Advantage of Lower House)이라고 한다. 정치를 잘 모르는 경우 상·하라는 표현 때문에 상원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 할 수 있다.

영연방영어권 국가들 중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하원이 절대적 우위에 있다 보니 MP(Member of Parliament)라는 직함을 하원의원한테만 쓰는 게 일반적이다. 상원의원은 Lord·Lady 또는 peer(영국)나 Senator(영국 외)로만 부르지 MP라고는 안 한다.

3. 양원제의 장단점

양원제가 단원제와 비교해 볼 때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3.1. 장점

양원제는 분명히 의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만, 사실 이러한 비효율성에서 나오는 '의정활동의 안정성'은 '역사적 전통성'·'(연방제의 경우) 공화성'과 함께 양원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립시킨다면, 상원과 하원의 분리는 양원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권력의 조절을 추구한다. 이를 의회에 의한 전제(專制)의 방지라고 한다. 때문에 양원제 의회 제도를 가진 나라는 단원제 의회에서보다 더 오랜 시간 숙고하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설명하는 양원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3.2. 단점

제2원의 의사가 제1원과 일치한다면 제2원은 불필요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해하다.[22]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발발하고 대의제가 처음으로 운영될 때부터 시민의 여론을 단일하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설을 차지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오늘날 양원제가 유지되는 나라는 대부분 귀족 작위가 남아 있거나 주권을 가진 다수의 주가 모여 하나의 연방국을 구성하는 등 역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 큰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이었다.

4. 양원제를 시행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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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원제를 시행했던 나라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이행한 경우가 많다.

6. 삼원제·사원제?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는 삼원제(tricameralism)나 사원제(tetracameralism)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었다.

6.1. 삼원제를 시행했던 나라

6.2. 사원제를 시행했던 나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근대화 이후 양원제로 재편되기 이전[48]에는 의원들을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 소농민으로 나눠서 사원제 의회를 운용했었다. 동시기 타 유럽국가에서는 부르주아까지만 의회를 구성했는데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겨울이 길고 추워 농사짓기가 쉽지 않으니 봉건제도가 정착되지 못해서 농민들의 위상도 비교적 높았고, 농민들의 의회도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신분제 의회의 영향이 현재까지 북유럽 정당제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각 원의 의원을 선출했던 각 계층의 구성원들이 이후에 계층별로 정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의미에서이다. 귀족 의회, 성직자 의회는 보수주의 정당, 부르주아 의회는 자유주의 정당, 농민 의회는 중도주의 정당으로 신분제 의회를 구성한 각 계층들이 신분제 의회의 양원제 전환 이후에 각 의회의 기반들이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고 대체로 각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이어져왔다. 여기에 19세기20세기 전반기의 산업화 이후에 노동계층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사민주의 정당을 더해서 북유럽식 다당제라고 통칭한다. 이 중 사민주의 정당이 노동계층의 지지를 얻어 지지기반을 확립하면서 이후 복지국가의 틀을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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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내각제나 의회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 국가들 중에는 국가원수군주대통령 1인을 의회의 다른 원과 더불어 또 하나의 구성체로 취급하기도 한다(예: 영국). 하지만 단원제·양원제를 분류할 때에는 국가원수가 의회의 구성체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2] 단, 상원과 하원을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은 제각기 다르다.[3] 지금은 미국 국회의사당이 확장되어 상원은 북쪽에, 하원은 남쪽에 위치한다.[4] 다만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통선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하원조차도 최소한 지역유지 정도로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가 되어야 참여가 가능했다.[5] 국왕이 연방국가, 귀족이 주에 대응된다고 보면 될 듯.[6] 연방 국가이면서도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는 양원을 설치하기엔 너무 작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베네수엘라이라크 정도가 전부이다.[7] 다만 독일의 주들 중에서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바이에른주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1년 기준 인구가 각각 1300만, 1700만에 이르는데 비해 인구가 적은 축에 속하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나 자를란트주는 동년 기준 인구가 각각 160만, 98만 수준이고 더 나아가 도시주인 브레멘은 68만 정도에 불과하다. 단, 이 중간에 인구 200만에서 800만에 이르는 여러 주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 즉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각 주의 인구에 비해 상원의원 수는 최소 3명~최대 6명으로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 상원이나 EU 각료회의처럼 각 구성 단위마다 전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인구수에 따라 차등적인 권한(의원 수)을 가지지만 그 권한의 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지는 않도록 하는 제도, 즉 지역 안배를 위해 완화된 비례성을 가지는 의회를 설치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사실 미국 상원이나 EU 각료회의처럼 인구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같은 수의 의원을 보유하는 의회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각각의 구성단위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졌다고 보고 주권의 동등함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임을 생각하면, 독일식 상원은 연방제 국가로서 독립적인 주권은 아니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각 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적 제도인 셈이다.[8]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의원총회가 제 기능을 하기 시작(= 원내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한 이후로 단일 정당 의석의 최대치는 180석을 넘지 않았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의 더불어민주당(177석)이 최대.[9] 300명은 국회의원, 나머지 50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대정부질문 등으로 출석하는 정부국무위원이나 배석차관 등이 앉는 데 사용.[10] 2차 대전 이전 일본의 양원제는 거의 영국을 본떠서 만들었다.[11]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예외적으로 단원제를 채택 중이다.[12] 상원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한 궁극의 결과물이 바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13] 벨기에 상원이 이런 경우로, 결국 상원 선출 방법을 하원과 같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각 의회의 간접선거로 바꿨다.[14] 하원은 평민원, the Commons라 부른다.[15] 과거에는 남작 이상의 세습귀족들이 자동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노동당)는 세습 귀족이 자동으로 의원이 되는 것은 비록 권한이 적다 해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총리 취임 후 세습귀족을 위한 의석의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보수당과 타협해서 세습귀족의 의석을 92석 남겨 놓았고, 그 외에 당시 세습귀족 10명은 별도의 귀족 작위(세습은 불가)를 얹어줘 세습귀족으로서가 아닌 그냥 종신귀족으로서 의석을 유지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세습귀족 의석은 세습귀족이면 자동으로 획득되는 게 아니라 세습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선거를 거쳐 의석에 앉을 사람을 정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임기는 다른 상원의원(성직귀족 제외)들과 마찬가지로 종신직이되 본인이 원하면 의석을 포기할 수 있다. 세습귀족 의석이 비면 그 의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도 당연히 세습귀족들끼리만 치른다.[16] 현재 영국에서 명목상 국교(established church)가 지정된 곳은 잉글랜드 뿐이고 잉글랜드의 국교가 잉글랜드 국교회(Church of England)이다. 잉글랜드 국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자동으로 귀족원 의석을 갖는다.[17] 2009년까지만 해도 영국은 따로 대법원이 없었고 귀족원이 대법원 기능을 겸했으니 현대에 입법부가 부분적으로 사법부 역할을 한 희귀 케이스였다. 대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대법관격인 판사들이 귀족원 의원이 되었고 귀족원 안에서 사법 위원회를 구성해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9년 10월에 따로 대법원이 설립되면서 귀족원의 대법원 기능은 제거되었고 대법관 격인 판사들의 의석이 폐지되었다.[18] 2015년 1월 기준으로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유럽연합 이사회는 각국 장관 28명으로 구성된다.[19] 가령 어떤 나라에서 상하원을 각각 4년마다 뽑고, 상원 선거와 하원 선거가 서로 2년 간격이며, 국민들의 정당 지지를 범보수와 범진보가 양분한다고 치자. 그리고 하원 선거 직전에 범진보 진영에서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 일어나 범보수 진영이 90%의 지지를 받는다 치자. 이 경우 하원을 범보수가 도배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범진보가 여전히 상원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권력 균형이 상대적으로 덜 무너지며, 만약 범보수가 상원마저 도배하고 싶다면 2년간 이 기세를 유지해야만 한다.[20] 특히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의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21] 가령 연방제 국가의 경우 각 주(州) 등 지방자치단체주권을 대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구 면에서 작은 주라고 해도 다른 의회에서 일정 비율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와 가장 작은 와이오밍 주 모두 각각 2명의 상원의원을 배정받으므로, 상원에선 와이오밍 주가 캘리포니아 주와 동일한 대변 능력을 가질 수 있다.[22] 양원제의 딜레마를 설명한 표현이다. 양원의 입장이 일치한다면 굳이 원을 두 개씩이나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양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자가 정반대의 상황에서 각각 상반되는 문제를 일으켜 절충하기가 힘드니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23] 영어 명칭은 각각 House of Commons와 Senate으로 정했다. House of Commons는 영국·캐나다 등의 하원 명칭으로 쓰이고 있고, Senate은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영어로 번역할 시) 등 많은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은 캐나다 연방의회의 양원과 영어 명칭이 완전히 동일했다.[24] 당시 뉴질랜드 의회의 명칭은 General Assembly of New Zealand이었다. 그러다가 1986년에 현재의 명칭인 New Zealand Parliament로 변경했다.[25] 때문에 한국 언론들이 가끔씩 뉴질랜드 정치 소식을 전할 때 하원의원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뉴질랜드는 하원=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다.[26] 독일에서 하노버, 브레멘, 베를린(도시주)을 제외한 다른 주들은 주의회를 Landtag라 하는데 당시 바이에른에서만은 주 하원을 말하는 것이었다.[27] 이는 좌파공산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의 잔재라고 한다.[28] 연방 국가의 경우 연방의 구성체에도 자체적인 헌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29] 존속 연대: 1171~1542. 아일랜드 섬 전체를 커버한 건 아니었다. 당시 아일랜드 섬에는 토착 귀족들이 지배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다.[30] 존속 연대: 1542~1652, 1660~1800(중간에 연도가 끊긴 건 올리버 크롬웰공화정 시기가 있기 때문).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가 아일랜드 섬 전체를 모조리 정복한 뒤 아일랜드 영지를 왕국으로 바꾸었다.[출처] 1 2[32] 영국 의회의 상원(귀족원)과 달리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상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33] 당시 아일랜드 독립운동가들은 아일랜드에서 영국이 연 선거에 입후보하되 당선되면 의회에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했기 때문에(이걸 abstentionism이라고 함)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일랜드 독립전쟁도 1차 대전 직후 열린 영국 총선에서 신페인이 아일랜드 의석을 석권한 뒤 영국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더블린에 독자 의회를 만들어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전쟁 중에 열린 남아일랜드 자치의회에 대해서도 출마는 하되 당선 후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한 것이다. 오늘날 신페인은 아일랜드 섬 전체(독립국 아일랜드북아일랜드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영국을 상대로 한 무장 투쟁은 그만뒀지만 영국 총선 때 북아일랜드에 입후보한 자기 당 후보가 당선되면 영국 의회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현지의 자치의회나 기타 지방의회의 경우 이 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당선되면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34]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당시 대영제국자치령이었다.[35] 명칭도 달라졌다. 1972년에 폐지된 북아일랜드 자치의회의 정식 명칭은 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였지만 1999년에 설치된 현재의 자치의회는 Northern Ireland Assembly이다. 참고로 자치정부도 1972년까지 Government of Northern Ireland였다가 1999년 이후로는 Northern Ireland Executive를 쓴다. 과거의 명칭이 더 의회·정부스럽지만 이 이름들은 과거 북아일랜드의 흑역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명칭이 유지될 전망이다.[36] 연방 국가라서 에도 헌법이 있다.[37] 단 의회 안에 원(院) 하나가 있는 뉴질랜드 의회나 호주 퀸즐랜드 주의회와 달리, Nebraska Legislature라는 의회 자체가 곧 원인 구조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단원제 국회와 동일한 구조이다. 단 네브래스카 주 의원의 직함은 독특하게 양원제 시절 주 상원의원처럼 Senator라고 부른다. 따라서 네브래스카 주 의회의 Senator를 무심코 상원의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양원제가 아니니까 '네브래스카 주의회 의원' 정도가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38] 만약 주 승격 운동이 활발한 워싱턴 D.C.가 주 승격에 성공할 경우 이곳도 현재의 단원제 시의회 구조를 그대로 승계해 단원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네브래스카 주의회는 더 이상 '유일한' 단원제 주의회가 아니게 된다. 반면에 역시 주 승격 운동이 활발한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이미 양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승격된 후에도 양원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39] 양안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국무를 정지함[40] 당시 상원 폐지에 찬성한 상원의원들이 자살 특공대(suicide squad)라고 불렸다고 한다.[41] 위에 있는 '과거에 양원제를 시행했던 예' 단락의 설명으로.[42] 중화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대회 대표와 입법위원과 감찰위원을 처음 선출한 시점.[43] 헌법 개정으로 감찰위원이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변경된 시점.[44] 1987년의 증원선거로 선출된 감찰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처음으로 임명제에 따라 감찰위원이 임명된 시점.[45] 각 신분별로 의원들을 구분해 의회를 구성하는 건 전근대 유럽에 흔했다. 현재의 양원제도 자체도 옛 잉글랜드 왕국의 귀족원과 서민원에서 유래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 다만 신분제 의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원제인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과거 스코틀랜드가 독립국이었던 시절에는 의회에 세 신분으로 나눠서 의원들을 두었지만 이들은 신분별로 원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원제였다.[46] 이후 제1제국 시기에도 삼원이 운영됐지만 사실상 호헌원로원만 권한이 있었고 나머지 원은 무력화됐다.[47] 구 유고 연방의 구성국 중 하나. 현재의 크로아티아 공화국.[48] 현대 들어와서 단원제로 재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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