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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1. 개요
1.1. 관련 문서
2. 각종 오해와 통념들

1. 개요

행정부( / executive, administration) 또는 (협의의) 정부국가삼권(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를 이르는 말이다.

흔히 행정기구만을 '정부'라고 부른다.[1] 그 중에서 내각 또는 각료회의가 핵심 조직이다.[2] 대한민국에서는 각료회의를 제1공화국에서는 '국무원'이라 했고, 제2공화국 때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원'이 내각의 기능을 했다. 제3공화국부터 대통령제로 회귀하여 각료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 이름 + (행)정부'라는 형식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 정부'라는 형식으로 부르고[3] '~ 행정부'라고는 잘 쓰지 않는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 정부'와 '~ 내각'을 혼용한다.[4] 영어권에서는 미국 정부를 '~ administration'이라고 하나[5] 미국 외의 국가의 정부는 '~ government'라고 한다.[6]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에는 '~ government'와 '~ cabinet'를 혼용한다.[7]

행정부 수반은 정부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되고,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평상시에는 총리,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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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정부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다.[2] 다만 대통령제하의 각료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자문, 심의하는 기관에 불과하다.[3]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바뀔 때 이 "정부의 이름"을 같이 정했으나 (김영삼문민정부, 김대중국민의 정부, 노무현참여정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이 이름을 짓는 문제가 잠시 이슈가 되더니 그냥 대통령의 이름을 정부 이름에 가져다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명박 후임의 대통령들도 정부 이름을 짓지 않게 되었다.[4] 예컨대 고이즈미 내각, 베를루스코니 내각.[5] 예컨대 Trump administration(트럼프 (행)정부)라고 한다. 행정부는 영어로 executive branch이지만, 이 경우에는 administration을 사용한다.[6] 한글로는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와 같은 뜻의 정부를 쓰지만 영어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 government'라고 한다.[7] 다만 영국 정부의 경우에도 '~ administration'이라고 하지 않는다.[8] 이하의 3개의 오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피터 드러커의 저서 『매니지먼트』를 참고할 것.[9] 조직이론에서, 비전(vision)보다는 아래이고 목표(goal)나 목적(objective)보다는 위인 개념.[10]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민원인이 항상 정의감에 의해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찰은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이 말은 자기랑 친하다고 땡겨오거나 양아치라고 쳐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기서 자기가 낙찰 못받았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수두룩하다.[11] 이에 대해서는 유민봉, 2005, pp.461~462에 나온다.[12] 간혹 여기서 또 다시 "행정학도들은 무조건 공무원 실드를 친다" 같은 안드로메다급 편견이 나오기도 한다. 당장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 가장 방대하고 심도 있게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실제사례 분석도 확보한 분야가 바로 행정학이고 그 다음이 사회학이나 경영학 정도다.[13] 마가렛 대처가 죽은 날에 영국 곳곳에서 대처의 입간판을 태우는 불쇼를 벌이면서 만세삼창을 벌이는 사람들로 들끓었을 정도다.[14] 국영 식료품 회사에서 국민들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으나, 이런 회사에서 굳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없는 과자음료수아이스크림 등까지 판매했으니 문제다.[15] 휴대전화 통신 산업이나, 철도 사업같이 시장이 너무 작은 경우가 그렇다. KT민영화될 당시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민영화 이후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사들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16] 민영화했는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용가격이 비싸지는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의 각주를 다시 읽어보고 판단하자. 경쟁이 이뤄질 수 없을 만큼 작은 시장에서 민영화를 한들, 민영기업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전략을 택하기는 커녕, 담합을 해서 이용료를 더 올려받으려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더 크다. 자연스레 서비스의 이용 가격도 오르고, 경쟁이 없으니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무관심해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17]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민영화 논란이 그것이다.[18] 이건 사실 기상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뭔가 했다가 잘되면 당연한 거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뭔가를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서 잘 됐다고 보상 같은 거 받는 건 없다.) 안 되면 독박쓰니 보신주의로 흐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다.[19] 참고로 불확정성 원리를 반증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반증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