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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06 16:16:27

세습


1. 개요2. 역사3. 장점4. 단점5. 유형
5.1. 정치적 권력의 세습
5.1.1. 정치인의 후광, 정치권 세습
5.2. 경제적 재력의 세습
5.2.1.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
5.3. 직업 세습
5.3.1. 정치인의 세습5.3.2. 운동선수의 세습5.3.3. 연예인의 세습5.3.4. 고용 세습
5.4. 기타
6. 세습 제도 및 법률
6.1. 조선에서6.2. 일제강점기
7. 사례
7.1. 현실에서7.2. 대중매체에서
8. 세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9. 기타10. 관련 문서

1. 개요

Heredity[1][2] /

한 집안에서 후손에게 신분, 재산, 직업 등을 세대에 걸쳐서 물려주는 행위. 단순히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지만, 상속을 통해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 등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는 승계(承繼)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세습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

세습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 편이다. 원시 사회에서 인류는 일반적인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당시에도 각각 개별적인 서열이나 우두머리 등이 존재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 측면이 발달하게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이나 현대 인류 초기 사회에서는 원시적인 종교가 존재해 사제[3]와 같은 기초적인 계급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급들이 존재함에도 당시 시절에는 세습은 물론이고 상속의 개념조차 없었다. 우두머리나 지도자는 따로 그 직책이 직계 후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강한 자나 머리가 비상하여 리더십이 뛰어난 자 혹은 연륜이 깊어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능력 위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주술사 역시 이와 비슷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수렵, 채집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다 같이 사냥을 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등의 시스템이었고,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동물들의 이동에 따라 장소도 이리저리 유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따로 모아두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명 사회에 한정한다면 세습의 역사는 인류 역사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인류가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사유재산과 같은 개념들이 생겨남에 따라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농경생활을 함으로서 사람들은 정착을 하게되었고 일용할 양식들의 잉여분에 따라 모아두게 된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자식에게 해당 재산들을 넘기는 등 상속 및 세습의 기초적인 형태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전과 같이 단순히 신체적 능력으로만 계급이 생성되지 않았고 재력에 따라 영향이 커지면서 각각의 개별간에 일개 서열 등을 넘어선 신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분도 역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세습의 형태는 공고화된다.

세습이 지도자 선출 방식의 주류에서 벗어난 것은 근대 이후 권위주의의 탈피 및 공화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전처럼 국가나 조직이 지도자의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역시 혈연보다는 능력주의, 민주주의적 합의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화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 지도자의 세습을 철폐하고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3. 장점

4. 단점

5. 유형

세습의 유형은 어떤 것을 세습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보면 재산을 세습하는 유형과 직업, 권력 등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왕위 등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유형과 기업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유형, 토지나 건물을 세습하는 유형 등이 있다.

5.1. 정치적 권력의 세습

정치적 권력을 세습하는 경우,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책 등과 상관없이 권력이 분배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 같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는 자리를 자질이 부족한 후계자에게 세습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질 수 있다. 정치적 권력 세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3대 세습을 꼽을 수 있다.

군주의 지위를 세습하는 제도를 세습군주제(世襲君主制)라고 하며, 이 중 왕권을 세습하는 것을 왕위 세습(王位世襲)이라고 하며, 왕위 세습을 통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군주의 지위가 계속 세습되는 나라를 세습 군주국(世襲君主國)이라고 한다. 의원의 지위를 세습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의원을 세습 의원(世襲議員)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세습이 꼭 군주제나 귀족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군주나 귀족이 존재하지 않는 공화국에서도 정치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북한의 3대 세습처럼 정치세습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부 독재정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치인을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 국가에도 박근혜조지 부시 2세 같은 유력 정치인의 2세나 친족들이 가족의 후광에 힘입어 일반인보다 수월하게 정치에 입문하고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사례는 충분히 존재한다.[17] 자세한 내용은 독재자/세습, 정치인 가문 문서 참조.

5.1.1. 정치인의 후광, 정치권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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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제적 재력의 세습

정치 분야와는 달리 오늘날에 재력은 상속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습된다. 특히 기업의 지분과 같은 거액의 부를 세습하여 기업을 운영할 권리를 얻은 일가를 재벌이라고 한다.

경제적 재력을 세습하는 경우, 기존에 부유층이었던 가문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습을 통해 그 부를 이어 나갈 수 있지만 빈곤층이었던 가문에서는 가난을 물려받은 후계자 역시 자수성가하지 않는 한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세습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경제적 지위를 역전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수저 계급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고려에서처럼 토지를 세습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들이 국가 또는 봉건 영주로부터 세습받은 토지를 세습 영지(世襲領地)라고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재력을 세습받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프랑스의 파리 경제학교 교수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통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산이 세습되기는 하지만 후계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세습재산(世襲財産)이라고 하며, 근대법에서는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연금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세습연금(世襲年金)이라고 한다.

5.2.1.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세습

기업회장 직위를 세습하여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습하는 사람과 세습받는 사람이 부자(父子) 관계 같은 가족 또는 친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계자가 그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세습 직전에는 그 기업의 현재 상황 또는 경영 철학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통해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으로 x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맛집들을 들 수 있다. 수십년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맛집들의 상당수가 극소수의 가족에게만 그 소유권, 경영권 및 업무의 핵심 노하우를 세습하고있다. 즉, 기업이 하나의 작은 왕국인 셈이다.

그러나 후계자의 경영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더불어 형제의 난이나 왕자의 난 같은 경우처럼 서로 후계자가 되려는 싸움을 하다 정작 기업경영은 도외시하여 기업경영이 악화되거나, 아예 기업이 분할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기업을 미성년자 같이 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세습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습자의 개인회사거나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졌거나, 주주들을 잘 설득해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받는다면 재산권의 자유처분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적 도덕적으로도 막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히 한국의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로 적은 주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라서 대부분의 재벌들은 승계를 할 정도의 주식이나 지지가 모자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억지로 세습을 해주려고 오만 불법행위들이 벌어진다.

회사의 경영자 직위를 세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상당한 부가 축적될 것이고, 그렇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 자체를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경영권 세습에 대해 논하는 '재벌의 경영권세습에 관한 회사법적 연구'(A study on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power of chaebol in a context of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논문(2005년 발행)도 있다. 네이버 전문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5.3. 직업 세습

자녀들은 부모의 직업에 대해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거나 호기심이나 흥미,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고 부모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쉬우며, 부모가 업계에서 인맥이 있다면 취업도 용이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 생산직 및 기술직이 끝판왕인데, 대기업 생산직 및 기술직은 퇴직을 앞둔 부모의 인맥 덕분에 자녀들이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업 역시 개인의 경제적 소유물로서 상속이 가능하며, 채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5.3.1. 정치인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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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운동선수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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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연예인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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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고용 세습

'고용 세습'도 있다.[18]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인데,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만 고용 세습 대상은 그 경쟁을 피할 수 있으므로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일정한 수의 인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직계자녀가 일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자들 사이에 탈락자가 일부 더 생긴다.

고용 세습을 통해 입사한 '후계자'는 자신의 부모님 등이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모님이 다닌 회사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빛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 업무 능력이나 기업에 기여하겠다는 태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용 세습은 회사의 실적이나 신뢰도 등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014.1.21. 개정)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009.10.9. 전문개정)
고용 세습을 위 2개의 조항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기존 직원의 직계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동 조건 및 기타 부대사항 같은 것들을 낮추거나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손해 따위를 배상해야 할 경우, 정당하게 해 주는 대신 고용 세습을 조건으로 이를 무마시키거나 노동자들이 수용하는 거래 형태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5.4. 기타

그렇다면 학벌은 어떨까? 학벌은 대학 입학을 위한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노력의 의지는 세습되지 않기에 세습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벌 역시 세습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부유한 가문에서는 서류 조작이나 뇌물, 기여입학제, 돈을 쏟아부은 사교육 등을 통해 상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부가 세습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해당 가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의 세습이 학벌의 세습을 부르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는 동문 자녀의 입학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제도인 '동문특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벌을 진짜로 세습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하는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2010)라는 책도 있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여러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실력주의의 문제점을 학벌주의의 문제점으로 오판하였고, 이로 인한 잘못된 대처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신세습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을 들 수 있다.

신분제가 있는 경우 특정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귀족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부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비 신분이 세습되어 대대손손 노비로 사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를 통해 신분이 계속 세습되면 낮은 신분인 사람의 경우 후손들이 신분제에 따른 제약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평등사회를 이루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노비 신분이 계속 세습되도록 하는 노비세습제(奴婢世襲制)가 있었는데, 1886년(고종 23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분제도 문서로.

한국 개신교에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담임목사 지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습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개신교계의 대형교회 세습 사례는 1995년 충현교회가 처음이며, 2000년을 기점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2010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교회 세습은 형식상 교회 당회가 현 담임목사의 아들이나 사위를 청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 세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6. 세습 제도 및 법률

세습에 관한 제도 또는 법률이 있는 국가도 있는데, 이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6.1. 조선에서

경국대전 예전편(禮典篇)의 노비토전사패식조(奴婢土田賜牌式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여 특정 가문에서의 노비, 토지 세습을 허용하였다.
그대 아무개는 아무 공(功)이 있어 장획(藏獲:사내 종과 계집 종) 몇 구(口)와 토지 몇 결(結)을 특별히 그대에게 상을 주어 영구히 세전(世傳)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같은 예전편의 향리면역사패식조(鄕吏免役賜牌式條)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특정 가문의 권력 세습을 허용하였다.
그대 아무 도(道) 아무 읍(邑) 향리 아무개는 아무 공이 있어 너의 향역을 면제하여 영세에 미치도록 특별히 명한다.
조선의 또 다른 법전인 속대전의 공장조(工匠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사기 장인의 직업을 계승하도록 하였다.
사옹원(司饔院) 사기장인(沙器匠人)의 아들은 다른 일에 취역시킬 수 없다.

6.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시행되었던 법률 중 '조선귀족세습재산령'(조선총독부제령 제3호, 1927.2.10 공포, 1928.1.1 시행)이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법률을 통해 당시 귀족의 재산 세습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왕·공가궤범(조선총독부황실령 제17호, 1926.12.1 제정, 1926.12.9 시행)을 통해 왕계 및 공계의 세습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7. 사례

7.1. 현실에서

7.2. 대중매체에서

8. 세습을 없애기 위한 노력

9. 기타

10. 관련 문서


[1] '세습' 외에 '유전'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로 'Hereditary'(세습되는)가 있다.[2]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아들에게 세습하다'는 'Pass on power to his son'이라고 한다.[3] 정확히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주술사 정도로 보면 된다.[4] 다만 단점에서 언급하는 대로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효율성으로 이어지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5] 단점에서 후술하듯 세습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혈통적 유대감이 무색하게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군주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확고한 왕위 계승 제도를 갖추고 있다.[6] 실질적인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자면 장남 상속제라는 것은 "장자만 상속 가능하다" 식보다는 "장자 우선 상속" 식으로 기능할 때가 많다. 전자 식으로 운영하면 장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7] 조위가 점차 망가지며, 이후 사마씨에게 찬탈당한 이유를 조앙의 전사로 인해 발생하여 이후 계속 이어진 후계자의 정통성 부족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8] 알렉산드로스 3세 사후 헬레니즘 제국의 붕괴가 대표적이다.[9] 대표적인 사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다. 일단 도요토미 츠루마츠,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후사가 있긴 했지만, 여자 좋아하는 히데요시가 이미 출산 경험 있는 유부녀까지 데리고 그렇게 놀아제꼈는데 오직 요도도노 한 사람만 후사를 봤다는 것에서 히데요시는 고자였고, 요도도노가 바람을 피웠다고 보는 것이 당대, 현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히데요시 사후 도요토미는 멸문지화를 겪는다.[10] 이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혈통주의의 옹호 근거가 되곤 한다.[11] 이런 세습제의 폐단이 낳은 것이 수양제, 충혜왕, 후폐제, 김정일 같은 괴물들이고 현대 한국에도 조승연, 최철원 등이 있다.[12] 세습제 중앙집권국가에서 군주의 감정적 인내성과 건강함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다. 만력제처럼 초기에는 멀쩡해 보였던 군주(집권 초기 '만력중흥'이라 불릴 정도로 정치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있었다)가 완전히 암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군주의 감정이 메마르거나, 노쇠 혹은 병마 등으로 인해 건강이 망가져서 그런 경우가 상당수였다.[13]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이라 함은 지도자의 명령이나 의도가 사회 하부까지 절대적으로 퍼져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쉴 새 없이 조직 전체를 지도하고, 감시해야 하는 한편, 자신의 명령이나 의도가 자아낼 결과를 최대한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자신이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특정 권력을 부하들에게 조금씩 이양하는 순간 절대 권력의 허상은 사라지며 권신이 종양처럼 들어선다. 아돌프 히틀러는 행정업무를 극히 혐오했는데, 그 과정에서 히틀러의 절대 권력에 기생한 마르틴 보어만이라는 권신이 생겨났다. 반대로 이오시프 스탈린은 온갖 노환에 시달리면서도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유지했다.[14] 비단 군주제뿐 아니라 삼권분립 문서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명확히 영역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권력 분립은 매우 어렵다.[15] 때문에 권력을 지니지 않는 상징적 군주는 종종 양위를 하곤 한다. 어차피 실질적 권력이 없으니 권력의 분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 아키히토는 생전 퇴위를 한 바 있다.[16] 조선 태종이 한 말이다. 정확히는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였다.[17] 물론 이런 경우는 국민의 투표로 정당하게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독재자는 당연히 아니다.[18] 일자리 세습이라고 하기도 한다.[19] 다만 15세기경부터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위를 독점한 것과 같이, 형식상 선거군주제라도 실제로는 세습과 비슷한 경우가 꽤 있었다.[20] 더불어 구세군성공회 등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세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교단도 있다. 이교단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주체가 목회자가 아닌 교단에서 교단의 이름으로 건물을 구해서 목회자를 일종의 직원형식으로 데려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교회가 목회자의 소유가 아닌 교단의 소유이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교회를 옮기도록 하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21]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개척교회 목사를 하느니 그냥 취직이나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일이니...[22] 예를 들어, 목사끼리 의형제를 맺고는 자신의 아들들을 서로 상대방 교회의 부목사(일명 세자 목사)로 넣은 뒤 그 교회를 세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목사들이 의형제 지간인지는 알 길이 없다. 또 다른 편법으로는 아버지 목사가 은퇴할 때 임시로 다른 목사를 세운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임시로 세운 목사를 내보내고 아들 목사를 세우는 방법도 있다.[23] 물론 한국에서도 조윤형, 조순형, 유한열, 정대철, 김홍일, 남경필 등등처럼 지역구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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