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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3:54:49

배임증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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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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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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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죄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매장물횡령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배임증재
背任贈財 |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57조 제2항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실행행위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
객관적 구성요건 위험범,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증재의 고의
보호법익 거래의 청렴성[2]
실행의 착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를 약속한 때
기수시기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3]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9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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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인간의 범죄 중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쪽을 처벌하므로 뇌물공여죄와 그 유사하다. 물론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나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뇌물공여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의 죄와는 달리 뇌물죄와는 더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3]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