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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죄 | |||
횡령죄 | 배임죄 |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매장물횡령죄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배임증재 背任贈財 |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57조 제2항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실행행위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 |
객관적 구성요건 | 위험범, 거동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배임증재의 고의 |
보호법익 | 거래의 청렴성[2] |
실행의 착수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를 약속한 때 |
기수시기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상태범) |
친고죄 | 친족상도례 적용[3]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359조)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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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사인간의 범죄 중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쪽을 처벌하므로 뇌물공여죄와 그 유사하다. 물론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나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뇌물공여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