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錯誤착각을 하여 잘못함을 뜻한다. 논리학에서는 부주의로 인하여 생기는 추리상의 오류를 뜻한다. 법률에서의 용법은 아래 문단을 참고.
2. 법률 용어로서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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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법에서의 착오
2.1.1.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항목으로.2.1.2. 인과관계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 과정과는 상이한 인과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 독약이 든 김밥을 먹여 독약으로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김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 할 수 있다. 학설은 실제 발생한 인과 과정이 행위자가 예측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통설적 입장이다. 소위 개괄적 고의의 사례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1.3. 위법성 착오(금지 착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몰랐거나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다.[1]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지만[2] 없다면 처벌된다.금지착오의 유형으로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가 있으며, 직접적 착오에 법률의 부지/효력의 착오/포섭의 착오가 있고 간접적 착오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한계/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다.
이중에서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는 통설(다수설)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의해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을 지지하지만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대판]
다만 결과적으로는 금지의 착오와 유사한 형태의 입장을 판례가 취하기에 가장 유사한 입장은 엄격책임설이다. 또한 착오유형 중 법률의 부지에 관해 학설은 위법성의 착오로 보지만, 판례는 위법함을 모르는 것은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라고 보기에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4]
2.1.3.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오인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를 넘었으나 허용된다고 오인하거나[5],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경우[6]를 말한다. 특히 마지막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 불리며 학설의 논의가 있다. 오상방위 항목 참고. 나머지 것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 봄이 일반적이다.2.2. 민법에서의 착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항 본문). |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
[1] 국민학교(現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양귀비꽃을 교과용 식물로 키우면 마약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례가 그 예다.[2] 유관 행정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다고 회신한 경우. 실제로 방앗간 주인이 미숫가루를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방앗간에서 미숫가루를 팔아도 되는지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 판매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대판] 86도1406, 피고인의 관사이탈 행위가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4] 예시로 20대 청년이 본인은 배달음식만 시켜먹으니 도시가스가 필요 없겠다는 결론을 내려 집 내부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사례가 있다.(가스·전기등방류죄)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없지만, 정황상 법률 부지 상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 인지 여부 및 고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처벌된다. 단, 법관의 직권으로 형을 감경시킬 여지는 있다.[5]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범인 아닌 자의 집에 침입하는게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경우[6] 예 : 여우고개 사건